현재 자동차 보험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나서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채권자인 카드사에서는 치료비를 압류하겠다고 하는데 치료비 압류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신용불량자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와 신용불량자가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는 상태에서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잇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변
채무불이행에 따른 금융권의 보험금 압류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그중 상속포기, 한정승인, 혹은 치료비 목적의 보험금일 경우에 한해 압류가능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1. 사망보험금 상속시에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한 경우
사망보험금 상속시에, 상속인이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금융권에서 사망보험금에 대해 압류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해제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융기관이 질권(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로 부터 받은 동산 또는 재산권을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하고 변제가 이루어 지지 않는 때에는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는 권리) 등을 먼저 설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치료비 목적
보험금 압류는 원칙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도의적인 측면에서 치료비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지 않는 것이 통례입니다. 다만 사금융권에서 보험금에 대한 압류를 할지 안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사금융권 관계자의 의사결정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출시 되도록이면 제 1금융권 혹은 제 2금융권 등을 이용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가입여부와 신용불량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신용불량자가 보험을 가입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는데 주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첫댓글 가압류 안됩니다. 생명을 담보로한 보험금을 뺏어가지는 못합니다.
그렇네요...그런거까지 뺏다니 너무 하네요...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