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상담센터의 모든 답변(게시판 및 전화상담)은 관련서류의 검토나 세부 사항들의 확인절차 없이 당사자 일방의 주관적 질문에만 근거하여 작성되기 때문에 법적효력이 없으며, 상담자의 법적확신이 부여되지 않은 참고사항에 불과합니다. 구체적 상담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무료상담전화나 전문가와 대면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계약갱신거절통지는 계약만료 6~1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통상이며, 질문내용대로 이미 통지하였다면 그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해지주장이 가능할 것이나, 입증이 어렵다면 묵시적갱신으로 인정될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갱신거절통지는 반드시 내용증명이나 통지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해서 글 올립니다.
다름인 아니라 전/월세 만기통보 관련해서?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세만기일이 15.10.18일인데 1주일전에 이사간다고 집주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근데 집주인은 이사 한달전에 얘기 안했으니 다른 사람으로 구해놓고 나가라 더군요.
이미 지난 6월에(4개월 이전)?집주인과 언쟁이 있어서 그때 계약기간 끝나면 나간다고??얘기를 했습니다.
집주인은 언쟁일 뿐이지 인정 못한다고하구요.
지금 이사갈 집도 계약을 해놓은 상태인데....제 한테 어떤 불이익이 생길지...그리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도움좀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