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0일부터 보신용 개구리의 포획과 식용 행위가 처벌을 받게돼 산간 계곡 주민과 이를 즐겨왔던 사람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춘천시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오는 2월10일부터 밀렵된 야생동물을 먹는 사람까지 처벌할 수 있는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적용되면서 그동안 금개구리를 제외하고 별다른 제재 조치가 없던 북방산개구리, 아무르산개구리, 계곡산개구리의 불법 포획과 식용이 금지된다.
이처럼 분포가 제한적이거나 보신용으로 사용되는 대상은 북방산개구리, 아무르산개구리, 계곡산개구리 이외에 수원청개구리, 두꺼비, 물두꺼비, 도룡뇽, 제주도롱뇽, 고리도롱뇽, 꼬리치레도룡뇽 등 양서류 10종과 능구렁이, 살모사, 까치살모사,자라, 도마뱀 등 파충류 16종이다.
불법 포획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밀렵된 동물을 먹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청개구리를 비롯해 옴개구리, 참개구리, 무당 개구리, 북두꺼비, 네발가락 도룡뇽, 도마뱀붙이, 장지뱀, 아무르장지뱀, 줄꼬리 뱀, 북살모사처럼 흔하고 보신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11종의 양서류와 파충류는 포획금지 대상이 아니다.
시 관계자는 "최근 겨울철을 이용해 개구리 사냥에 나서는 주민들이 잡아도 되는 것과 잡지 말아야 하는 개구리가 어떤 것인지 자주 문의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첫댓글 나쁘당
아고 내 어릴적 먹었던 개구리 뒷다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