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졸자도 응시가 가능한 국가자격증이 늘어나고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혜택도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과 합동으로 사회적 약자 배려·다자녀가정 지원 확대·생활안전 강화, 3개 분야에서 34개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최근 들어 공직에도 고졸 채용이 확대되고 대기업과 금융권을 중심으로 고졸 채용이 느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학력 차별을 폐지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고, 긍정적인 효과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분위기에 맞추어 국가자격시험 응시자격에 학력제한을 폐지하고 고졸자에게도 관련분야 근무 경력이 있으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했다.
이번에 정부가 고졸자 응시제한을 폐지하는 자격증은 3개로 환경측정분석사, 소방안전교육사,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이다.
행안부는 국가가 주관하는 자격시험 전체(665개)에 대해 고졸자 응시제한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대부분의 자격시험은 고졸자에게 응시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16개 자격증만 응시제한을 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 국민의료와의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의료기사 등 13개 자격증은 관련학과의 전문대졸 이상 자격요건을 두고 있는 현행제도를 당분간 유지하고, 나머지 3개 자격증은 고졸자도 응시가 가능하도록 학력제한을 폐지하기로 하였다.
또한 자격증은 아니지만, 향후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기술인력 채용도 고졸자 제한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 개선으로 고졸자에게 다양한 전문직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력의 시대가 아닌 능력과 경력의 시대를 앞당기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내년부터 사회취약계층은 경찰·소방·군무원·교육공무원 채용시험 시 응시수수료를 전액 면제받게 된다. 또한 관광통역안내사, 호텔경영사, 철도차량 운전면허 등 국가가 시행하는 24개 자격시험의 응시수수료를 감면받는다.
이번 개선으로 취약계층 취업 준비 비용 등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번 제도개선은 국가자격시험에 고졸자 응시 제한 폐지와 같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로 사회통합을 도모하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지속적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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