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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 소득ㆍ자산기준 도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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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희영 | 등록일 | 2010/08/04 | |||||||||||||||||||||||||||||||||||||||||||||||
담당기관 | 주택국 | 담당부서 | 주택공급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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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장기전세주택_입주자격,_소득.자산기준_도입[1].hwp (54272 Bytes) | |||||||||||||||||||||||||||||||||||||||||||||||||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 소득ㆍ자산기준 도입 - 공급규모별 소득기준 최소 70%~180% 적용 - 소득기준 초과 50%범위 내 임대료 할증, 50%초과 시 6개월 이내 퇴거 조치 - 미성년 3자녀 이상 무주택세대주 우선공급 20%확대 및 ‘영순위제’ 도입 □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의 공공주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입주자격에 ▲소득 및 자산기준 도입 ▲소득초과자 임대료 할증 및 퇴거기준 마련 ▲민법상 미성년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 우선공급 확대 등을 도입한다고 4일(수) 밝혔다. ○ 시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관리 규칙’ 중 개정규칙안을 5일(목) 입법예고하고 25일(수)까지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 서울시는 그동안 중산층과 실수요자가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여 왔으나, 60제곱미터 초과분부터 소득기준의 제한이 없어 발생하는 문제와 저출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정규칙을 마련하였다. <소득 및 자산기준 도입> □ 그동안 장기전세주택은 소득기준의 제한을 60제곱미터 이하 규모에만 국민임대주택과 동일하게 70%를 적용하였으며, 60제곱미터 초과분부터는 별도의 소득기준 제한이 없었다. ○ 이는 저소득층과 함께 중산층, 실수요자까지 아울러 주택의 사회통합(소셜믹스)을 실현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에 따른 것이다. □ 시는 시프트 전 평형에 대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을 도입해 장기전세주택 제도의 취지와 정체성은 유지하면서 무주택일지라도 고소득자 및 자산 다량 보유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입주 대상에서 배제할 계획이다. ○ 소득 및 자산기준은 지난 6월 30일 국토해양부가 개정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정하였다. □ 규모별로 보면, 60제곱미터이하 규모 중 건설형은 기존과 동일하게 70%를 적용해 저소득자를 우선 배려할 계획이다. 매입형은 100%로 소득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 60제곱미터초과 85제곱미터이하는 150%, 85제곱미터초과는 180%로 소득기준을 제한한다. ○ 소득기준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 월소득 대비 □ 자산기준은 60제곱미터이하는 부동산 기준 12,600만원 이하, 60제곱미터초과는 부동산 기준 21,550만원 이하로 제한한다. ○ 자산기준
※ 단, 전용면적 85㎡초과 주택은 부동산 기준만 적용 <소득기준 초과자 임대료 할증 및 퇴거> □ 소득 및 자산기준을 적용받아 입주한 세대 중 재계약시 가구당 소득이 입주 요건을 초과할 경우에는 임대료 할증과 퇴거를 적용할 예정이다. ○ 장기전세주택 입주자중 재계약시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정도(50%범위 내)에 따라 공급가액에 할증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증액하고, 초과율이 50%를 넘는 경우 임대차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퇴거 조치한다.
□ 시는 장기전세주택 공급 취지에 맞게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소득 초과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3자녀이상 가정 우선공급 확대ㆍ4자녀이상 가구 대상 영순위제 도입> □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을 극복하고 장기전세주택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ㆍ대형 평형을 대상으로 다자녀 가구에게 우선공급을 확대 실시하고, 4자녀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영순위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 민법상 미성년자 3명이상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에게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시프트를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해 우선공급한다. ○ 또, 영순위제를 도입 민법상 미성년자 4명이상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에게는 최소 입주기준(소득/자산기준)만 갖춘 경우 전용면적 85㎡초과 주택을 10% 우선공급한다. □ 이번에 입법예고된 소득ㆍ자산기준은 규칙 개정 후 최초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시프트부터 적용하여 소득기준 도입에 따른 시민 혼란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 기존에 소득ㆍ자산기준을 적용받아 입주한 세대는 기존 규정을 적용한다. □ 한편, 소득기준 전면 도입에 따라 금년 하반기 공급이 예정된 8월과 11월 공급계획은 입법절차 이행에 따라 다소간의 연기가 불가피하며, 세부적인 공급일정은 하반기 공급미정 물량에 대한 공급계획 등을 포함하여 8월중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 별첨 :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009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1부 100804_장기전세주택_입주자격,_소득.자산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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