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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영소 | 장해등급 결정을 위한 세부 판정기준(제9조제8항 관련)[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2. 9. 8.>] - Daum 카페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2. 3. 8.> 장해등급(제40조제1항 관련) 제1급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5.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 팔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8. 두 다리를 완전히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제2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5.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제3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제4급 1. 두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두 발을 발목발허리관절(족근중족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제5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3.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4.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 한 팔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한 다리를 완전히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8.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제6급 1. 두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두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4.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척주(脊柱)에 극도의 기능장해와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동시에 남은 사람 나.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와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동시에 남은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이 못 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이 못 쓰게 된 사람 8. 한 손의 다섯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네 손가락을 잃은 사람 제7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 이하인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 이상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다섯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네 손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 8. 한 발을 발목발허리관절(족근중족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9. 한 팔에 가관절(假關節, 부러진 뼈가 완전히 아물지 못하여 그 부분이 마치 관절처럼 움직이는 상태)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10.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11. 두 발의 발가락이 모두 못 쓰게 된 사람 12. 외모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3. 생식기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 1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와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동시에 남은 사람 나.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와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동시에 남은 사람 다. 척주에 중증도의 기능장해와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동시에 남은 사람 라. 척주에 극도의 변형장해와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동시에 남은 사람 제8급 1. 한 눈이 실명되거나 한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나.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와 중증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동시에 남은 사람 다. 척주에 중증도의 기능장해와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동시에 남은 사람 라. 척주에 극도의 변형장해와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동시에 남은 사람 마.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와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동시에 남은 사람 바. 척주에 중증도의 변형장해와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동시에 남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이 못 쓰게 되거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 이상이 못 쓰게 된 사람 5. 한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못 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못 쓰게 된 사람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 비장 또는 한쪽 신장을 잃은 사람 제9급 1. 두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3. 두 눈에 반맹증ㆍ시야협착 또는 시야이상이 남은 사람 4. 두 눈의 눈꺼풀이 뚜렷하게 상실된 사람 5. 코가 고도로 상실된 사람 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8.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기 어려운 사람 9.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10.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는 사람 11.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는 사람 12.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었거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에 세 손가락을 잃은 사람 1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 14.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두 발가락 이상을 잃은 사람 15. 한 발의 발가락 모두가 못 쓰게 된 사람 16.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나. 척주에 중증도의 기능장해와 중증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동시에 남은 사람 다. 척주에 극도의 변형장해와 중증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동시에 남은 사람 라.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와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동시에 남은 사람 마. 척주에 중증도의 변형장해와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동시에 남은 사람 바. 척주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18. 외모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제10급 1. 한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의 눈꺼풀이 뚜렷하게 상실된 사람 3. 코가 중등도로 상실된 사람 4.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5. 14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6. 두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기 어려운 사람 7.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8.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9.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세 손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 10. 한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1.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네 발가락을 잃은 사람 12.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3.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척주에 중증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나. 척주에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다.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와 중증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동시에 남은 사람 라. 척주에 중증도의 변형장해와 중증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동시에 남은 사람 마. 척주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제11급 1. 두 눈의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거나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가 상실된 사람 4. 10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6.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7. 두 귀의 귓바퀴가 고도로 상실된 사람 8. 한 손의 가운뎃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9.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이 못 쓰게 되거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두 손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 10.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두 발가락 이상이 못 쓰게 된 사람 11. 흉복부장기에 장해가 남은 사람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나.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다.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와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동시에 남은 사람 라.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와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동시에 남은 사람 마. 척주에 중증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13. 외모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4. 두 팔의 노출된 면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5.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제12급 1. 한 눈의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거나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2.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3. 한 눈의 눈꺼풀의 일부가 상실된 사람 4. 코가 경도로 상실된 사람 5. 코로 숨쉬기가 곤란하게 된 사람 또는 냄새를 맡지 못하게 된 사람 6. 7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7. 한 귀의 귓바퀴가 고도로 상실된 사람 또는 두 귀의 귓바퀴가 중등도로 상실된 사람 8. 빗장뼈(쇄골)ㆍ복장뼈(흉골)ㆍ갈비뼈(늑골)ㆍ어깨뼈(견갑골) 또는 골반뼈에 뚜렷한 변형이 남은 사람 9.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10.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11. 팔과 다리의 긴뼈에 변형이 남은 사람 12. 한 손의 가운뎃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 13. 한 발의 둘째 발가락을 잃은 사람, 한 발의 둘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두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 발의 가운뎃발가락 이하의 세 발가락을 잃은 사람 14.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네 발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 15. 신체 일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6.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17. 두 팔의 노출된 면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8.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제13급 1. 한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에 반맹증ㆍ시야협착 또는 시야이상이 남은 사람 3. 5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4. 한 귀의 귓바퀴가 중등도로 상실된 사람 또는 두 귀의 귓바퀴가 경도로 상실된 사람 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의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사이 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9. 한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 발의 가운뎃발가락 이하의 한 발가락 또는 두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발의 둘째 발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 한 발의 둘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두 발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한 발의 가운뎃발가락 이하의 세 발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 12. 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의 수상 부위에 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 13.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4. 두 팔의 노출된 면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5.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제14급 1. 3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2. 한 귀의 귓바퀴가 경도로 상실된 사람 3. 한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4. 두 팔의 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6. 한 손의 새끼손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 7.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 중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 중 손가락뼈 사이 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9. 한 발의 가운뎃발가락 이하의 한 발가락 또는 두 발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 10.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1. 척주에 경미한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의 수상 부위에 비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 ※ 비고: 위 표에서의 시력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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