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당시 정부는 자진 월북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지만 2022년 6월, 해경과 국방부는 월북 시도를 입증할 수 없다며 2년여만에 결과를 번복했다. 자세한 것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논란 참조.
그리고 당시 정부였던 문재인 정부는 유가족 측이 낸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항소했고, 윤석열 정부는 이를 취하하여 최종적으로 유가족 측이 승소했다. 그러나 국가안보실 자료 등은 문 대통령 측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여 최장 15년간 열람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공개하기로 판결한 해양경찰청 자료는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서 유가족 측이 열람할 수 있었고, 유가족 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확보한 무궁화 10호 직원 7명의 진술조서 편집본을 공개했다. 해당 조서에서는 이대준씨의 방에 방수복이 그대로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를 두고 김 변호사는 당시 문재인 정부가 구명조끼는 그렇게 자진 월북이라는 증거로 댔으면서, 왜 방수복은 언급을 안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6]며 자진 월북으로 조작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
[1]조선로동당 통일전선부 명의 통지문, 대한민국 정부 발표 등을 참조.[2] 정부(당시 문재인 정부)와 여당(당시 더불어민주당), 국방부 및 해경의 공식 결론은 자진 월북했다가 살해당했다는 것이었으나 유족과 야당(당시 국민의힘), 직장 동료 및 실종 지역 주민은 자진 월북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2년 후 정부(윤석열 정부)는 자진 월북을 했다고 단정 지을 근거는 부족하다고 결론을 내렸다.[3] 월북이라는 말은 사전적으로 '북측으로 넘어갔다'는 것만을 의미하므로, 본인이 북한에서 살겠다는 의도 없이 사고나 납치, 자살 시도 등으로 바다에 빠졌다가 북측 해역에 가게 된 것이더라도 월북이라는 말은 성립한다. 즉 '자진' 월북이었는지 아닌지 여부가 중요하다.[4] 북한 측은 친서에서 '불법 침입자'로 언급하였다.[5] 언론에 실명이 공개되었다.#[6] 뿐만 아니라 해당 어업지도선의 단정도 그대로 남았다. 상식적으로 월북을 할 거면 구명조끼나 방수복 보다 단정을 내려서 타고 가는 게 훨씬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