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공공비정규직노조 울산항만공사 특수경비노동자들이 26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과 근로기준법 이행, 노동탄압 중단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정동석 기자 | 울산항 특수경비 노조가 근로 환경과 임금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울산항 특수경비를 하는 용역근로자들은 26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항만공사는 열악한 근로 환경과 임금을 개선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부산울산지부 울산남구지회 소속으로 시급 인상과 함께 교대 근무 조정, 상여금 지급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2014년에는 5천210원, 2015년에는 5천700원의 시급을 받았는데, 이는 정부 지침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이 정하는 노임단가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보통인부 시중 노임단가가 올해 시간당 8천209원 수준이어서 5천700원의 시급은 이에 한참 모자란 수준이라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특수경비 근로자들은 또 “근무 위치에 선을 긋고 이탈하지 않도록 감시하거나, 요즘 같은 추위에도 야간에 초소 밖에서 근무를 서라고 요구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있다”면서 “반인권적인 행위를 중단하고, 시중 노임단가와 근로기준법에 맞는 근무형태를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울산항만공사 관계자는 “특수경비 근로자들은 울산항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경비업체 소속 직원들로 항만공사와 직접 고용 계약을 맺은게 아니라 경비업체와 계약을 맺은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근로조건과 임금 등 요구를 수용할 권리나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항만공사는 특수경비용역업체와 계약이 만료돼 다음달께 입찰 공고를 내고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강은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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