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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당래미안휴레스트 및 원당e-편한세상 재건축소형주택
(10년 공공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2014. 10. 08 공고]
금번 모집은 현장접수만 가능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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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4.10.08(수)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 등의 판단기준일임)
■ 이 주택은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에 의거 재건축임대주택을 공사에서 인수하여 무주택세대주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며,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다음달1일부터10년후무주택임차인에게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표 기준)하는 무주택세대주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하며,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후 분양전환 시까지 무주택세대주요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한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관련법에 의거하여 당첨일부터 5년간 분양주택(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을 신청할 수 없으니, 허위 또는 착오로 신청하여 당첨 시에는 계약체결불가(계약체결 후 당첨사실이 밝혀진 경우 계약 취소됨), 통장 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의 재사용 불가, 당첨자명단관리 등 불이익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청약자격, 신청 시 확인사항, 일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는 원칙적으로 우리공사와 향후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즉, 금융결제원에 당첨자로 통보됨) 되며, 당첨자 및 당첨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관련법에 의거하여 당첨일(계약일)로부터 5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공사와 계약체결 하기 전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에 당첨되거나 통장을 해지 할 경우, 우리공사와 계약체결 할 수 없습니다.
■ 금회 모집 예비입주자는 향후 임대주택의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입주 시 까지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 되고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소멸됩니다.
■ 금회 모집하는 단지는 1세대 1주택만 신청 가능하므로 두 개 주택을 동시에 신청하실 수 없으며, 신청 시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주택개방은 하지 않으며, 첨부된 도면은 기존 자료이므로 일부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단지배치도, 동호배치도, 평면도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시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본인의 자격사항을 직접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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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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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현황 및 공급대상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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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위치 및 건설호수 |
단지명 |
위 치 |
건설호수 |
원당래미안 휴레스트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834번길 55-7 |
22개동 총 1,651호 중 임대주택 173호 |
원당e-편한 세상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859번길 |
21개동 총 1,486호 중 임대주택 15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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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 |
단지구분 (주택관리번호) |
신청 형별 |
유형 |
공급 호수 |
현재 공가수 |
잔여 예비자 |
모집 인원 |
세대당 주택면적(㎡) |
최초 입주 |
최고 층수 | |||||
공급면적 |
그 밖의 공용면적 |
계약 면적 (계)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계 |
기타 공용 |
지하 주차장 | ||||||||||
원당래미안 휴레스트 (2014001088) |
59 |
59A |
- |
1 |
5 |
50 |
59.960 |
21.942 |
81.902 |
1.809 |
29.368 |
113.079 |
2010. 04 |
9~25 (층) |
59B |
- |
59.960 |
21.942 |
81.902 |
1.809 |
29.368 |
113.079 | |||||||
59C |
1 |
59.990 |
21.540 |
81.530 |
1.810 |
29.383 |
112.723 | |||||||
원당 e-편한세상 (2014001089) |
59 |
59A |
3 |
6 |
- |
50 |
59.702 |
24.727 |
84.429 |
1.634 |
33.081 |
119.144 |
2010. 05 |
2∼25 (층) |
59B |
3 |
59.892 |
25.853 |
85.745 |
1.638 |
33.187 |
120.570 |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음.(㎡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 신청접수는 각 단지 신청형별(59)로만 가능하며, 유형(59A, 59B, 59C)별로 구분하여 신청할 수 없음.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 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 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임.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방식이며, 구조는 철근콘크리트벽식 구조, 현관유형은 계단식임.
- 발코니 샤시가 설치되어있으며, 비확장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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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가현황 |
단지구분 |
공가 수 |
공가 내역 |
원당래미안휴레스트 |
1 |
216-1001 |
원당e-편한세상 |
6 |
102-202,403,1102 / 105-1302 / 108-204,2104 |
※ 공가 내역은 모집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해약 및 기존 예비자 계약 등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으며, 계약안내 시 세대별 하자 등으로 인하여 계약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예비자 입주 시 희망하는 동호수가 아닌 수기추첨으로 동호 결정하며 동호 추첨 후 동호변경 불가)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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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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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 10년 |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단지 최초 입주기준)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임.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계약체결일로부터 분양전환일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분양전환일까지)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함.
- 예비입주자가 입주하여 임대차기간이 10년이 되지 않더라도 분양전환시기는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이며, 임대기간은 만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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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및 납부안내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 |
구분 |
신청 형별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 (원) |
전환보증금(원)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원) | ||||
합계 |
계약금 (계약 시) |
잔금 (입주 시) |
전환보증금 최고금액 |
차감임대료 (14.11월.1일 이후 변경조건)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14.11월.1일 이후 변경조건) | |||
원당래미안 휴레스트 |
59 |
70,675,000 |
14,135,000 |
56,540,000 |
317,130 |
21,000,000 |
140,000 (105,000) |
91,675,000 |
177,130 (212,130) |
원당 e-편한세상 |
59 |
67,783,000 |
13,557,000 |
54,226,000 |
304,160 |
20,000,000 |
133,330 (100,000) |
87,783,000 |
170,830 (204,160) |
* 금회 당첨자의 경우 전환보증금 전환율 연 6% 적용(전환보증금 최고금액 한도는 변경가능)
■ 임대보증금
-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함.
- 임대보증금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입주 전에 납부하여야 함.
-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8%의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연체이율은 금리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 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함.
■ 전환보증금
- 전환보증금은 임대보증금 잔금 납부일로부터 임대기간동안 100만원 단위로 추가 납부 가능함.
- 납부한 전환보증금은 임대기간 동안에는 반환하지 않으며, 해약 시(또는 갱신계약 시) 환불 가능함.
- 상기 전환보증금표는 현 기본임대조건을 기준으로 산정한 표이며 전환요율은 현재 연8%를 적용하고 있으나,
2014.11.01 부터는 연 6%를 적용하며, 변경된 전환요율 적용시 월임대료 차감액이 감소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의 입주 시기에 따라 기본임대조건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전환 후 임대조건도 변경 될 수 있음.
■ 기타
- 상기 임대조건은 단지 내에 면적별, 동별, 층별, 형별, 측세대에 따른 차등이 없음.
- 입주 및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으며, 해당 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하게 됨.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하며, 입주 시 한번만 납부하고 퇴거 시 반환예정.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 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 후 열쇠를 불출함.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됨.
- 입주지정기간은 계약일 익일부터 30일간임.
- 예비입주자가 기입주자의 해약으로 인한 공가세대를 계약하게 되는 경우에 도배, 장판 등 내부시설물이 최초 입주시의 상태와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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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분양전환 시기 및 기준 |
■ 분양전환 시기
단 지 명 |
최초입주지정기간 |
분양전환예정(년/월) |
원당래미안 휴레스트 |
2010.04.01 - 2010.04.30 |
2020.05 |
원당e-편한세상 |
2010.05.01 - 2010.05.31 |
2020.06 |
■ 분양전환 기준
구 분 |
내 용 |
▪ 분양전환 대상자 |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 분양전환시기 |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 -감정평가업자선정은 「임대주택법시행규칙」별표1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2.나목"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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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 |
- 장기수선 계획 수립대상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 (단, 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 |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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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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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4.10.08)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무주택세대주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함),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유지하여야함.
○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 호주제가 유지된 2007년 12월 31일 이전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 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청약저축에 가입한자 또는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세대주로 간주함.
- 재당첨제한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당첨된 자 및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포함)는 당해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 및 공급계약 취소)
○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 (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당첨사실 조회방법
- 허위 또는 착오로 신청하여 당첨 시 계약체결 불가(계약체결 후 당첨사실이 밝혀진 경우 계약 취소됨), 통장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의 재사용이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등 불이익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청약자격, 신청 시 확인사항, 일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람.
-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청약통장 가입은행 지점에서 당첨사실을 조회하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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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방법 |
■ 입주자 선정방법
- 동별, 층별, 형별, 측 세대 구분 없이 단지별로 접수받으며, 선순위에 금회 모집세대수를 초과한 주택은 익일 추가 신청접수를 받지 않으며, 또한 3순위 청약 접수한 결과 신청자 수가 모집호수에 미달하더라도 익일 접수치 않음.
- 선순위자는 접수미달 시에도 후순위자 접수일에 접수할 수 없음.
- 입주자 선정은 <표1> 순위별 자격요건에 따라 선정하며, 1순위, 2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시에는 <표2>
「동일 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결정 순차」를 따름.
- 3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표2>의 「동일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결정 순차」 (바)항에 따른 순차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 결정함.
<표1> 순위별 자격요건
구 분 |
순위 요건 |
1순위 |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3순위 |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 3순위는 무주택세대주이면 신청가능(수도권거주)
동일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결정 순차 (1,2순위에 한함) |
(가). 5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입한 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나).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다). 저축총액이 많은 자 (라). 납입횟수가 많은 자 (마). 부양가족이 많은 자 (바). 당해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
※ 기간산정 시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함.(「주택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참조)
※ 무주택세대주 기간 및 부양가족 인정기준
구 분 |
해 당 사 항 | |
무주택 세대주기간 |
- 무주택세대주 기간은 무주택기간과 세대주인정기간을 각각 고려하여 짧은 기간으로 산정함. ※ 예시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이 5년,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이 3년인 경우 무주택 세대주 기간은 3년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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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기간 |
- 무주택기간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배우자 직계존속은 제외)이 입주자모집공고 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함. (주택소유여부는 “Ⅴ. 유의사항”의「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참조) |
세대주 인정기간 |
- 세대주인정기간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에 따라 산정함. 다만,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기간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전후하여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세대주인정기간을 산정함.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주민등록말소 등으로 세대주로 등재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말소 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 ○「장애인 복지법」제58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 거주기간
-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이후의 기간에 한정함)을 변경 후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에 합산하여 이를 변경된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으로 함. 다만, 결혼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각각의 세대주 인정기간을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한 번만 계산함.
○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 세대주가 결혼 또는 이혼한 경우 ○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 존 ․ 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 |
부양가족 인정기준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 세대주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중 아래에 해당되는 자. - 배우자는 주민등록의 분리와 무관하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함. -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함. - 직계존속의 경우, 신청 세대주의 직계존속만 해당되며(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제외), 입주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신청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가 세대주인 경우만 해당)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인정함. - 직계비속의 경우, 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신청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부양 가족으로 인정함. 또한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를 포함함. |
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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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정 및 장소,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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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정 및 장소 |
신청사격별 신청일자 |
접수장소 |
당첨자 발표 |
비고 | |
1순위 |
1순위 중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이상 납입한 자 신청일자 : 2014.10.15 10:00~17:00
|
LH고양권 주거복지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강성로 247, 명진프라자 10층) |
2014.10.29 16:00 이후 공사홈페이지 |
계약안내는 당첨자 발표 이후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등 확인을 거쳐 순번에 따라 우편으로 개별 통지할 예정 |
상기 외 1순위 (상기 ‘14.10.15 접수대상자는 접수불가) 신청일자 : 2014.10.16 10: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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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
신청일자 : 2014.10.17 10:00~17:00 | |||
3순위 |
신청일자 : 2014.10.20 10:00~17:00 |
-신청접수는 신청자격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접수결과 공급형별 호수를 초과할 경우 접수를 마감하며, 다음날부터는 동일 공급유형은 신청을 받지 않음.
(접수마감을 할 경우 접수마감일 20:00 이후 분양임대청약시스템 -> 주거복지 -> 임대주택)
- 공급순위별 청약 접수 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접수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라며, 해당 순위 접수일에 접수
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주택소유 검색 결과 유주택자로 판명 시 계약체결이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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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구비서류 안내 |
■ 신청서류
구 분 |
구 비 서 류 |
본인(청약자) 신청 시 |
①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발급 ②주민등록원초본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발급 ③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 ④세대주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로서 세대주가 아닌 자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부가 표시되도록 발급 ⑤국민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현장 발행하거나, 인터넷 (www.apt2you.com)에서 발급 가능 (국민은행은 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 발급가능) -주택관리번호 안내 : 원당래미안휴래스트(2014001088), 원당e-편한세상(2014001089) ⑥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대상자 : 세대주(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 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동의방법 : 공고 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위의 대상자 전원이 서명 ※ 만14세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가능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⑦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및 도장(서명가능) ⑧기타사항 -신청자가 재외동포일 경우 : 국내거소 신고증(국내거소신고증명서) -신청자가 외국인일 경우 : 외국인등록증(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
배우자 대리 신청 시 |
①본인(청약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 ②본인(청약자) 및 배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③청약자 도장 ④배우자 관계 증명서류(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
제3자 대리 신청 시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간주) |
①본인(청약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 ②위임장 : 접수 장소에 비치 ③본인(청약자)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④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 제출서류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2014.10.08) 이후 발행분에 한함.
※ 당첨자 확인결과 청약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당첨 시 계약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직원의 안내나 본인의 신청착오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으니 반드시 공고문 및 해당사이트를 확인하시기 바람.
※ 직인 날인이 없거나 팩스로 전송된 서류의 경우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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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
- 예비당첨 발표 : 2014. 10. 29(수) 16:00 이후
- 예비입주 당첨자 명단은 공사홈페이지(www.lh.or.kr) -
분양임대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 또는 ARS 1661-7700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유선안내 시 착오방지를 위해 당첨문의 전화는 응답하지 않음.
- 계약체결은 추후 당첨자에게 등본상의 주소로 우편 안내드리며, 주소변동 시 우리공사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을 경우 이에 따른 계약 미체결 등의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음
- 금회 당첨되신 예비입주자에게는 예비순번이 부여되며, 계약은 주택소유여부 확인 등 절차진행 이후 예비순번 및 공가현황에 따라 우편으로 개별 통보함.
- 주택의 동호는 신청단지 및 형별에 따라 면적별, 동별, 층별, 형별 구분 없이 예비순번에 따라 수기추첨으로 계약동호를 결정할 예정임.
- 금회 모집한 예비입주자는 현재 발생한 공가 및 해약 등으로 인한 공가 발생에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이므로 실제 입주 시까지는 대기기간이 길어질 수 있음.
- 당첨사실을 확인하지 않음에 따른 미계약 및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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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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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 여부는 아래 기준으로 판단하며, 당첨자 발표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결과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부터 10일) 내에「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 확인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배우자의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 주택의 범위
○ 건물에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한 경우나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무주택판정기준 : 상기 확인대상 중 누구라도 요구된 무주택기간(5년, 3년, 1년, 모집공고일 현재)내에 주택소유 사실이 있으면 무주택자로 보지 않음.
○ 주택소유 또는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3항)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 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2호 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 수만큼을 유주택으로 봄)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허가건물확인원 등 지자체 확인문서로 주택소유자가 소명해야 함) ※ 종전 건축법(2006.5.8 이전)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건물 (연면적 200㎡미만이거나 2층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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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양도·전대금지 |
- 「주택법」제39조제5항에 의거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양수(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저당의 경우는 제외)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각종 간행물·유인물·전화·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를 하여서는 안 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자 저축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한 자는 위법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5년간(「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보금자리주택 10년) 주택의 입주자 자격을 제한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임대주택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임대주택법」제41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 조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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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관련 유의사항 |
■ 유의사항(신청 전에 반드시 읽어 보셔야 하는 내용임)
예비당첨자 |
- 예비당첨자의 계약체결 시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 체결하여야 함. |
신청 및 계약 |
-1세대(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자 및 그 세대원(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포함)이 각각 신청, 1인 중복청약, 부부 각각 청약하여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함. - 신청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해야 할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지참한 경우에도 서류 미비자로 간주되어 접수가 불가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람. - 예비입주자는 모집공고일부터 계약, 분양전환 시까지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함은 물론 계약기간 중에도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함.이는다른 주택을 일시적으로 소유하였다가 양도한 경우를 포함하며 이를 어긴 경우에는 분양전환대상자에서 제외됨. - 주택소유여부 검색결과 유주택 등 부적격자로 판명 통보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통보한 날로부터 10일)내에 소명자료(증명서류 등)를 제출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제21조의2”에 따르며, 입주 신청 시 무주택서약서 뒷면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하여야 함.(주택소유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함. -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당첨되어 추후 계약체결한 자는 당첨사실이 금융결제원에 통보됨에 따라 당첨자로 수기 관리되고 계약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5년 간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입주자 선정 |
-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함.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 공사에 명도하여야 함. |
신청서류 |
-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미이행 시 이에 대한 모든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음. - 신청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수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됨. |
입주 및 위약금 |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임. - 예비당첨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계약자의 해약 등으로 인한 공가 발생에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이므로 실제 입주까지는 대기기간이 길어질 수 있음.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거주 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예비입주자가 공가세대에 입주할 경우 도배, 장판 등 시설물이 새 것이 아니고 최초입주시의 상태와 다르거나 일부 노후화 될 수 있으며 노후, 결로는 하자 보수 처리를 해드리지 않음.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약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에서 규정한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반환금 중 이미 납부한 입주금(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함. - 신청 전 해당 단지의 일조권, 조망권, 단지주변 소음·진동 등 거주상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주택개방은 하지 아니함. |
기타사항 |
- 재건축임대주택은 일반분양분과의 다소 마감재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시공사에서 지급되어 설치된 세대내 옵션품목(가스레인지 등)은 현 상태로 공급되며, 입주 후 해당품목의 고장 및 이상 등은 공사에서 보증하지 않으며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함. - 당해 주택은 당첨자, 입주자, 임차인이 동일한 사람이어야 하고, 입주자로 선정되거나 당첨된 날로부터 임대기간동안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받게 됨.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 공사에 명도 하여야 함.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 가능함. - 이 주택의 시행자는 원당2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래미안휴레스트), 주교성사 주공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e-편한세상)이고, 시공업체는 삼성물산주식회사 건설부문(래미안휴레스트), 대림산업주식회사(e-편한세상)임.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주택법」,「임대주택법」등 관계법령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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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접수장소 약도 |
■ LH 서울지역본부 고양권주거복지센터(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강성로 247, 명진프라자 10층)
※ 대화역 6번 출구 우리은행 뒷 건물
※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 자가용 이용 시 인근 공용주차장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 문의 |
전국 대표전화 : 1600-1004 (전화 및 문자 상담) |
당첨자 ARS |
1661-7700 |
인 터 넷 |
LH 홈페이지 www.lh.or.kr → "당첨자조회바로가기"클릭 → 임대예비입주자조회 |
서울지역본부 고양권주거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