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2.9.1. 발령 교사입니다.
임용 전 경력이 있지만 4년차 저경력에 담임+부장을 맡으니 개인적으로 부담이 커서 내년에 관외 또는 관내 전보 내신을 쓸지 고민 중입니다…
질문이 많습니다만 답변해주시면 저에게 큰 도움과 힘이 될 것 같습니다.
1) 저희 학교는 현재 교장1, 교감1, 교사 17, 보건교사1, 전문상담교사1, 타시도파견교사1, 특수교사2(1명은 기간제), 담임기간제교사1, 늘봄기간제 1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전보 가능한 최대 인원이 몇명일까요?
교장, 교감, 기간제 제외 21명의 2분의 1로 10명으로 보면 될까요?
2) 전보 가능한 인원보다 신청하고자 하는 인원이 많을 경우에 우선순위는 본교경력->전보내신점수가 높은 사람 이렇게 보면 될까요? 아니면 학교마다 다른지요?
3) 당해연도에 결혼한 교사도 전보 가능한 인원 안에서만 이동이 가능한 것이지요?
4)
2022.9.1. 시흥 을지 발령 이후
2022.9.1.~2023.2.28. 교과전담교사
2023.3.1.~2024.2.29. 교과전담교사
2024.3.1.~2025.2.28. 통합학급 담임+학년부장 겸 보직교사(물부장X)
이렇게 근무하면 관외, 관내 이동시 점수 계산은
관외: 2.5x1.5+0.03+0.03=3.81로
관내: 2.5+0.03+0.03=2.56로 계산하는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