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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자의 휴식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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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별 상담방 답변해 주세요...혼인신고는 할수가 있는지......
에케이 추천 0 조회 97 08.04.16 14:16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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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4.16 17:37

    첫댓글 파사신청을 함에 있어 다중채무에 시달리다보면 채무자로서는 채권자 전부를 알아내기가 어렵습니다. 현실이 이러함을 파산법원도 잘 알고 있기에 '파산자가 악의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는 면책의 효력에 대한 법원의 확대해석을 피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도 이미 나와 있구요^^ 현실이 이렇게 채무자를 위해 돌아가고 있으니 주저하지 마시고 누락시킨 채권자들과 맞서 면책의 확대해석에 대한 효력을 주장해야 합니다.

  • 08.04.16 17:38

    그래서 면책시 누락된 채권에 관한 채권자의 청구에 맞서 따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파휴를 후원하고 있는 서울 김갑수 박상인 법무사사무소로 전화하셔서 자세한 상담과 앞으로의 대응방안에 대해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 08.04.16 17:41

    물론 혼인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채권자의 유체동산압류가 들어오면 그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시고 '파산자가 악의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대해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우리 파산법은 믿을 만한 법이란 것을 명심하시고 모든 법 중에서 유일하게 파산법 만이 채무자를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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