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와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추후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가능할까요? (이하 1,2,3번 질문입니다!)
1.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의 경우- 신용카드를 발급하기 위해 발급 문서를 위조 후 은행에 행사하였으므로 인정되어 보입니다. 맞나요!?
2. 사기죄의 경우- 타인의 명의를 모용한 사실이 은행을 기망한 사실이 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사실이 재물 혹은 재산상 이익의 교부 및 처분으로 봐서 신용카드 발급 자체를 사기죄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후 현금 자동인출기에서 돈을 뽑으면 절도죄, ars를 통한 신용대출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알고 있습니다.
-> 이 판례 때문에 2번의 경우 사기죄가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판례-사기죄의 포괄일죄로 처단할 수 없다.) 만약 카드 발급 자체가 사기죄라면 포괄일죄가 돼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사기, 공갈로 신용카드를 편취, 갈취한 경우 사기죄의 포괄일죄)
3. 그렇다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본래의 신용기능을 이용하여 사용한 경우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이 되나요? - 신용카드 위조에 해당하지 않아 안된다는 의견, 부정사용으로 보고 성립된다는 의견이 나뉩니다. 다수설 입장이 궁금합니다..!
첫댓글
간단히 답글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문의 여지가 있으시면 다시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1.
맞습니다.
2.
논의가 있지만, 대법원에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 이하에서 설명하신 내용은 일응 타당성이 있습니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3호의 부정사용죄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의 카드에 해당된다면 (대판 2022.12.16. 2022도10629의 취지에 따라) 부정사용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