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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Man 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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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질문과 답변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카드를 발급 받은 경우
5급 보호 파이팅 추천 0 조회 46 25.03.27 02:37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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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3.27 10:10

    첫댓글

    간단히 답글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문의 여지가 있으시면 다시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1.
    맞습니다.
    2.
    논의가 있지만, 대법원에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 이하에서 설명하신 내용은 일응 타당성이 있습니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3호의 부정사용죄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의 카드에 해당된다면 (대판 2022.12.16. 2022도10629의 취지에 따라) 부정사용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작성자 25.03.27 12:5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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