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과세에 활용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등 정기고시
국세청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고 호별로 구분등기가 가능한 아래 건물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 평가해 호별 m²당 기준시가를 정기고시합니다.
○ 오피스텔 : 오피스텔이 포함된 건물 전체
○ 상업용 건물 :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이 포함된 건물 중 연면적이 3,000m²이상이거나 구분 소유된 100호 이상인 건물의 전체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 시 활용하게 됩니다.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는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며, 종합부동산세 과세 및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 시에는 국세청 기준시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고시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상속·증여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고시되는 부동산 가격조사 기준일은 2021년 9월 1일입니다.
고시금액은 각 호별 단위 면적(m²) 당 고시가액에 해당 호의 면적(전용면적과 공유면적의 합)을 곱해 산정된 금액으로 합니다.
이번 고시 물량은 전년도보다 ‘동수’는 15.0%, ‘호수’는 19.5% 증가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고시 열람 가능
이의 있다면 재산정 신청할 수 있어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오늘(2021. 12. 31.)부터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또한 2022년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기준시가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국세청 누리집 초기화면(우측) 알림판 또는 국세청 홈택스 기준시가 조회화면 하단의 ‘2022년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열람 및 재산정 신청’ 배너를 선택해 신청하거나 화면 좌측 ‘인터넷 재상정 신청’ 메뉴를 선택해 재산정을 신청합니다.
[우편 제출] 인터넷 재산정 신청 화면에서 ‘재산정 신청서’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다음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해 제출할 수 있으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 제출방식을 적극 권장합니다.
재산정 신청은 2022년 1월 3일(월)부터 2월 3일(목)까지 가능하며, 접수된 물건은 기준시가를 재조사해 그 결과를 2022년 2월 28일(월)까지 통지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신청기간 동안 전화상담실 1644-2828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 기준시가 자동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오늘(2021. 12. 31.)부터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건물 기준시가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해당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표기된 구조·용도·신축연도와 토지 공시지가를 입력하면 기준시가가 자동 계산됩니다.
또한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계산사례 및 작성요령 등을 수록한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해설’ 책자도 2022년 1월 중 국세청 누리집에 실을 예정입니다.
※ 주요 조정사항
□건물 신축가격기준액 조정
○ ㎡당 7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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