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채권자이고 채무자에게 대여금 천백이십을 대여한 상태에서 전자소송 지급명령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차용증은 쓰지않았고, 통장내역, 문자메신져 내역을 다 가지고있습니다.
문자상으로 채무자가 원금이 일천백이십만원인데 2015년 9월 22일부터~9월 24일까지 협상을 한 내용입니다
채무자:구백으로 합의하면 9월 25일까지 보내겟다 채권자:최소한 원금은 갚아달라고함
채무자 : 구백오십으로 합의요청 채권자:천만원으로 요구
채무자 : 구백으로 받고 추석전에 깨끗이 끝내던지 아님 법으로 길게 가시든지라고 말함
채무자 :구백으로 다시 합의하자고함 채권자 : 구백으로 합의하는데 동의하겠다고함
채무자 : 구백을 9월 25일까지 준비할테니 지급명령 취하서를 써달라고요구
채권자 : 입금확인되면 삼십분안으로 취하서류 문자로 보내겟다고함
채무자 : 상환영수증과 지급명령 취하서 확인되면 바로 송금해준다고함
채권자 : 법원에 문의해보니 돈을 전부다 받은상태에서 취하서써주는게 맞답니다라는 문자를 보냄
10월 2일 채무자 -송달장소와 송달영수인을 법무사사무실에 위임-채무자 이의신청서 접수
10월 8일 채권자본인-보증서와 송달료 보정함
현재 10월 12일 본안소송으로 넘어간상태인데..이의신청후 절차가 어떻게되는지,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