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씨 예비후보 시절 "사상구에 호남인 많아" 지역감정 발언 논란
"(문재인 후보가)사상구 출마한 건 호남 출신 많이 살기 때문"
2012.04.03.21:00
부산 사상구에서 새대가리당 후보로 출마한 손수조가 상대당 후보인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의 사상구 출마를 두고 '사상구에 호남인이 많이 살기 때문에 출마한 것'이라며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을 했던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손 후보는 예비후보 시절 인터뷰에서 "사상구가 정치실험장이 되는 꼴은 못 본다. 문 상임고문이 사상구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애정을 투입하겠느냐"며 비아냥거린 뒤 "사상구는 원래 호남 출신이 많아 야권 성향이 강하다"고 발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호남 출신들이 지역감정에 이끌려 '무조건 야권을 지지할 것'이라는 주장으로 호남 폄하 발언일 뿐 아니라, 사상구 구민들을 단순히 지역감정의 꼭두각시처럼 폄하해 구민들에게도 상당한 모욕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손 후보의 주장과 달리 문 후보는 경남 거제 출신으로 호남을 거론하는 것은 기본 전제가 잘못 됐다. 게다가 사상구는 지난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성나라당과 닭박연대가 80% 이상 득표한 지역으로 '사상구에 호남 출신이 많아 야권 성향이 강하다'는 손 후보의 주장은 근거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당시 손 후보는 "부산의 민심은 변하지 않았고 새누리당이 강세"라며 "사상구는 야권 성향이 강하다"는 본인의 주장을 뒤집으며 구태 정치인을 초월한 비방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 씁쓸함을 안겨주기도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한편, 손 후보는 선거비용 3000만 원에서 기탁비를 내고 남은 돈으로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기탁비는 중앙당으로부터 지원 받아 냈고, 애초에 3000만 원을 직장 생활을 하며 모았다는 주장도 역시 거짓이었던 것으로 밝혀져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기도 하다.
이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공직선거법 250조에는 당선을 목적으로 신분이나 재산 등을 허위로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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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 쓴 것은 아니지만 충격.
첫댓글 수조..애잔한데..씹고싶지 않다..난 찬성이 씹고시퍼....
ㅜㅜ
난 찬성이하고 수조를 한꺼번에 씹고싶다 !! 수꼴 들에게 애잔함을 느끼는것은 사치여 ㅎㅎㅎㅎㅎㅎㅎ
나이는 숫자! 하는 짓보면 70대의 노쇠한 정치꾼!!! 하지만 머리가 안따르는 정치꾼!!!
이거 한참 전이죠 쯔쯔
북한이랑 지역구도 없으면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족속들
참 생긴대로 노는구나...ㅆ ㅂ
어린게 못된 것 부터 배워갖고.. 박그네가 그리 가르치던?
예전에 초원복집 사건이 생각나네요 당시 지역감정 발언이 기사화 되면서 오히려 지금의 새누리당 쪽으로 지지세가 쏠리기 시작했죠 이 시점에 저런 발언이 나오는건 보수층 결집을 위한 꼼수가 아닐까 우려스럽네요.. 쩝..
가여워라......... 한마디 한마디가 주옥같아 ^^
큰일이네요
사랑하는 수조야 너 진심으로 문대표님 이길꺼라구 생각하고 나온거니..아니잖아..너도 잘알잖아..
그럼 좀더 당당하고 깨끗하게 선거에 임하고 패하면 깔끔히 인정하고 축하도 해주고 그럼 20대국회는 노려볼수있잖아 문대표님 대통령되시면..너도 승산이 있다구이뇬아..이등신같은뇬아~ 썅 말귀를 못알아쳐먹니...
어린것이 못된것은 다섭렵했군요. 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