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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
 
 
 
카페 게시글
_경제현안 직장인 대학원 소득공제 관련 문의
o진진이아부지o 추천 0 조회 560 12.09.24 17:54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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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9.25 08:20

    첫댓글 대학원도 교육비공제되는데 본인교육비는 공제한도가 없을 거에요
    실제절세금액은 본인의 실효세율에 따라 다르겟죠.

  • 12.09.25 09:00

    작년에 세금 내신게 연간소득에 10%정도된다면, 1년 학비 700만원의 10%인 70만원정도 세금을 덜내게 된다고 보시면 대충 맞을 것 같습니다.

  • 12.10.18 14:22

    □ 근로자가 대학원에 다니면서 납부한 수업료 등은 전액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한도 없음)
    * 공제한도 : 고등학생 이하 1인당 300만원, 대학생 1인당 900만원
    ○ 다만, 학교로부터 장학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그 금액만큼 제외하고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만 교육비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만 공제가능하며,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은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주의.
    -------------------------------------------------------------------------
    네이버 지식인에서 금방 검색이...^^;
    <보장성보험>은 연1백만원만 공제(자동차보험으로 거의 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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