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상담센터의 모든 답변(게시판 및 전화상담)은 관련서류의 검토나 세부 사항들의 확인절차 없이 당사자 일방의 주관적 질문에만 근거하여 작성되기 때문에 법적효력이 없으며, 상담자의 법적확신이 부여되지 않은 참고사항에 불과합니다. 구체적 상담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무료상담전화나 전문가와 대면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질문내용대로라면 현제까지 제출된 증거 중 상대방이 이의한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추가 질문은 좌측무료상담전화 ( 전화번호클릭 및 공지필독 후 )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내용:
전 채권자이고 채무자에게 대여금 천백이십을 대여한 상태에서 전자소송 지급명령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차용증은 쓰지않았고, 통장내역, 문자메신져 내역을 다 가지고있습니다.
문자상으로 채무자가 원금이 일천백이십만원인데 2015년 9월 22일부터~9월 24일까지?협상을 한 내용입니다
채무자:구백으로 합의하면 9월 25일까지 보내겟다?? 채권자:최소한 원금은 갚아달라고함
채무자 : 구백오십으로 합의요청??? 채권자:천만원으로 요구
채무자 : 구백으로 받고 추석전에 깨끗이 끝내던지 아님 법으로 길게 가시든지라고 말함
채무자 :구백으로 다시 합의하자고함? 채권자 : 구백으로 합의하는데 동의하겠다고함
채무자 : 구백을 9월 25일까지 준비할테니 지급명령 취하서를 써달라고요구
채권자 : 입금확인되면 삼십분안으로 취하서류 문자로 보내겟다고함
채무자 : 상환영수증과 지급명령 취하서 확인되면 바로 송금해준다고함
채권자 : 법원에 문의해보니 돈을 전부다 받은상태에서 취하서써주는게 맞답니다라는 문자를 보냄
?
10월 2일 채무자 -송달장소와 송달영수인을 법무사사무실에 위임-채무자 이의신청서 접수
10월 8일 채권자본인-보증서와 송달료 보정함
?
현재 10월 12일 본안소송으로 넘어간상태인데..이의신청후 절차가 어떻게되는지,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하늘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