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헌 제80조는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를 뒀다.
https://v.daum.net/v/20230504073244715
법원에 큰 기대는 안하지만 포인트가 하나 있네요
정치탄압을 법원이 인정하냐 안하냐요 ㅋㅋㅋ
어떤 병크가 나올지 기대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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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타임즈(시사/이슈)
이재명, 직무 유지할 수 있을까…법원, 4일 오후2시 ‘직무정지’ 가처분 심문 진행
진달빛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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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4 09:2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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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지난 번 사사오입처럼 최대한 뒤로 미뤄서 책임 회피하겠죠. 회피기동은 정치인 못지 않게 잘해요. 판사들이
찢한테 유리하게 됐나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