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는 세관 공문 내용입니다.
세관공문에 따르면 앞으로 100불 이상이던 이하이던. 특별통관 번호가 었던지 없던지 에 관계 없이
CS(랜덤검사) 건과 통관반장등 특송과에서 서류상으로 보고 검사로 지정된 것은 모두 수입신고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CS 의 경우나 세관반장이 검사건으로 지목한 물량은 검사후 신고없이 반출되었으나 앞으로는 취하건만이 아닌 랜덤 검사건이나 세관반장 검사건등도 모두 일반수입신고를 진행하게 되어 통관료 발생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어제공문이 내려와 어제부터 바로 시행하게 되어 업체들에서 말이 많지만 세관 공문의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시행중입니다. 하여 앞으로 100불이 넘지 않고 특별통관지정업체가 있다 해도 검사건으로 지정된 건은 통관료가 발생되게 되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아래 공지내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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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안
1. 일익 번영 하심을 기원 드립니다.
2. 금일 인천공항 특송통관과로 부터 유선상으로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가 개정 되었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고시 개정 안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내 드리오니 확인 후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5-2조(검사대상물품 처리) ①세관장은 제5-1조 제1항에 따른 X-ray 검사에
의해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은 특송업무 담당부서에서 정밀 개장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목록통관 및 간이신고 특송물품에 대하여 전산C/S시스템에 의해
선별되거나 세관공무원이 신고사항을 심사하여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은
목록통관 및 간이신고를 배제하고 수입담당부서에 일반수입신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세관장은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특송물품에 대하여는 즉시 해당 특송업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수작업선별을 위하여 자체 특성에 맞는 선별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윗 내용 제5-2조 ②항 처럼 목록통관 및 간이신고 시 전산 C/S시스템에
검사대상으로 선별 된 물품에 대해서는 일반수입신고
금일 2009년 7월 20일 입항 통관건 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