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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소식 스크랩 민병희교육감 인수위 최종보고서
하재풍 추천 0 조회 104 11.02.27 17:47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수정=4대공약 43과제 추진계획).hwp

 

 

 

Ⅱ.공약사항 추진계획 목록

번호

제 목

해당부서

 

강원교육현황

혁신기획과

 

4대 핵심 공약

 

1. 친환경 무상급식

평생교육체육과

(초등 협조)

 

 

2. 고교 평준화 추진

중등교육과

 

 

3. 혁신학교 설립

중등교육과

(초등 협조)

 

 

4. 학생인권조례 제정

중등교육과

 

5대 정책 기본방향에 따른 39개 추진과제

 

 

Ⅲ-1

질 높은 공교육, 차별 없는 강원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1. 고입선발고사는 폐지하고 중학교 내신으로 학생 선발

중등교육과

 

 

2. 전국단위 학업성취도 평가는 표집검사로 실시하고, 도단위 일제고사는 폐지

중등교육과

(초등 협조)

 

 

3. 농산어촌 지역 복식수업, 순회교사, 상치교사 문제 해소

교원정책과

 

 

4. 방과 후 학교 지원을 확대하여 특기적성 교육 강화

초등교육과

(중등 협조)

 

 

5. 전문계고부터 무상교육 시스템을 도입하고 학교에‘취업지원센터’운영

과학산업정보화과

 

 

6. 기초학력 부진 학생에 대한 책임지도 강화

중등교육과

(초등 협조)

 

Ⅲ-2

‘무상 교육, 교육비 제로'를 실현하겠습니다.

 

7.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중학생 학교운영지원비 전액 면제

혁신기획과

(초등 협조)

 

 

8. 무료 현장체험학습 확대 실시

초등교육과

(혁신 협조)

 

 

9. 공립유치원 증설로 질 높은 유아교육 제공

학교운영지원과

(초등 협조)

 

번호

제 목

해당부서

 

 

10. 초등학교 저학년 돌봄교실 확충

초등교육과

 

 

11. 심야 학원운영 금지

평생교육체육과

 

 

12. 교육복지 확대를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초등교육과

(중등, 혁기 협조)

 

Ⅲ-3

 

농산어촌이나 도시, 차별 없는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13. 도시지역의 과밀학급 과밀학교 해소

학교운영지원과

 

 

14. 노후 된 학교는 안전진단 실시 후 환경개선

교육시설과

 

 

15. 학교운영비 중 5%는 도서관 목적사업비로 사용

초등교육과

(혁신 협조)

 

 

16. 지역 공부방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중등교육과

 

 

17. 교육 투자가 GDP 7%로 확대되도록 시·도 교육감들과 함께 노력

혁신기획과

 

Ⅲ-4

 

인권이 살아 숨쉬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18. 아이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성적 공개와 우열반 편성 금지

중등교육과

 

 

19. 아이들의 건강과 인권을 침해하는 0교시, 강제보충, 강제심야학습 폐지

중등교육과

 

 

20.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여 학교 폭력(성폭력)으로부터 아이들 보호

교원정책과

 

 

21. 사회적 약자 자녀에 대한 집중지원으로 차별없는 교육 실현

중등교육과

(혁신 협조)

 

 

22. 특수교육에 대한 지원체제를 강화하여 교육받을 권리 보장

초등교육과

 

 

23. 학생회, 교사회, 학부모회를 법제화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 참여 허용

중등교육과

(초등, 학운 협조)

 

 

24. 교직원회의, 교과협의회, 학년협의회 중심의 학교운영 강화

중등교육과

 

 

25. 동아리 활동과 학생자치 활동 혁신

중등교육과

 

 

26. 학부모 급식당번을 폐지하고 강원도와 협의하여 인력 배치

평생교육체육과

 

번호

제 목

해당부서

 

Ⅲ-5

맑고 투명한 청정 교육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27.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교원정책과

 

 

28. 초빙교사제 제도 개선

교원정책과

 

 

29. 교육감부터 평가받는 상향식 교육정책 평가 실시

교원정책과,

혁신기획과,

초등교육과

 

 

30. 부적격 교원 징계 강화

교원정책과

 

 

31. 교원업무지원인력 배치로 교사 잡무?제로'를 구현하여 교원 전문성과 책무성 향상

혁신기획과

 

 

32. 교원 연수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자율연수까지 확대

교원정책과

 

 

33. 학교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여 단계별로 정규직으로 전환

혁신기획과

 

 

34. 촌지, 불법 찬조금 근절하고, 교복 공동구매(무료 지원), 참고서 값 거품 빼기 추진

감사담당관,

학교운영지원과,

중등교육과

 

 

35. 예산편성에 학부모·학생·교사·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하는 민주적?참여예산제' 실시

혁신기획과

 

 

36. 지역교육청에?학부모 상담센터'를 설치하여 교육관련 학부모 고민 해결

초등교육과

 

 

37. 교육장과 주요 기관장에 대하여 시민사회 단체가 참여하는?인사심의위원회' 구성

교원정책과

 

 

38. 부패한 사립학교 외부감사제를 도입하고 관선이사 파견과 공립화로 정상화

감사담당관,

학교운영지원과

 

 

39. 교육 행정직의 인사명부 공개로 투명한 인사 실현

총무과

 

Ⅲ. 4대핵심 공약

4대 핵심공약

1. 친환경 무상급식

 

1. 목 적

교육감 공약사항의 성실한 이행과 더불어 학부모 부담 경감을 통한 학교급식대한 만족도 향상 및 보편적 복지를 통한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 도모

2. 현 황

가. 운영현황 (2010. 4. 1)

구분

전 체

급 식

급식형태별현황(교, 명)

급식실시율(%)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직영급식

위탁급식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297

5,962

297

5,962

297

5,962

0

0

100

100.0

353

99,800

353

99,745

353

99,745

0

0

100

99.9

163

58,418

163

58,022

161

56,697

2

1,325

100

99.3

117

56,704

117

54,881

114

51,385

3

3,496

100

96.7

특수

7

1,022

7

986

7

986

0

0

100

96.4

937

221,906

937

219,596

932

214,775

5

4,821

100

98.9

 

3. 추진계획

가. 추진목표

? 무상급식 실현

연도별

2011년

2012년

2013년

비고

대상

유(공립)?초등학교 모든 학생

유(공립)초?중학교

모든 학생

유(공립)초?중?고등학교

모든 학생

 

* 특수학교 : 현재 무상급식 실시 중

? 친환경(우수농산물) 무상급식 실현

- 지역별로 안정적으로 조달 가능한 친환경(우수농산물) 품목 등을 조사하여 지역별 품목을 마련하는 등의 준비기간을 거쳐 우선 실행 가능한 지역부터 지역산 우수농산물 위주로 단계적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 친환경 농산물의 정의 : 〔붙임 1〕참조

나. 소요예산 현황(‘09. 1회 추경)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전체

학생수

기 지원예산(A)

추가소요

예산

(B)

총소요

예산액

(A+B)

저소득층(무상)

일부지원

학생수

지원예산

학생수

지원예산

학생수

지원예산

유(공립)

5,944

3,157

990

2,787

236

5,944

1,226

1,204

2,430

105,656

10,349

3,114

95,307

13,464

105,656

16,578

29,118

45,696

58,195

7,830

3,214

50,196

3,934

58,026

7,148

21,976

29,124

54,514

6,885

2,940

43,317

3,154

50,202

6,094

21,291

27,385

224,309

28,221

10,258

191,607

20,788

219,828

31,046

73,589

104,635

 

다. 세부 추진계획

? 학교급식 표준운영비(식품비, 인건비 포함) 마련(‘10. 7월중)

? 학교 무상급식 소요액 추계 및 자체예산 확보방안 검토(‘10. 7월중)

? 강원도교육행정협의회 개최 시 안건으로 협의(강원도와 일정 협의)

- 무상급식 소요예산에 대한 교육청 및 강원도, 시?군 예산분담 방안 등

* 소요예산 분담(안)

? 무상급식 실시 시 추가 소요예산 분담(안) : [붙임 2] 참조

?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시 추가 소요예산 분담(안) : [붙임 2-1]

? 시?군별 친환경(우수농산물)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추진 협의체 구성(‘10. 7월중)

* 도 및 시?군 단체장 당선자 무상급식 관련 공약내용 : [붙임 3] 참조

 

4. 기대효과

가. 보편적 복지 실현 등으로 학생 교육복지 증진

나. 학부모 부담경감으로 학교급식 만족도 제고

[붙임 1]

 

친환경농산물이란의 정의(친환경 농업 육성법)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축산업·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축·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1. 유기농산물

- 유기농산물은 쉽게 말해 전환기간(다년생 작물 3년, 그 외 작물 2년) 이상을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전혀 재배하고 사용하지 않고, 장기간의 윤작계획에 따라 두과작물, 녹비작물, 심근성작물을 재배한 농산물을 뜻합니다.

2. 무농약농산물

- 무농약 농산물은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재배포장별로 권장하는 성분량의 1/3이하로 사용하며 재배한 농산물을 뜻합니다.

3. 저농약농산물

- 저농약 농산물은 유기합성농약의 살포회수는 안전사용기준의 1/2이하, 사용 시기는 안전사용기준 시기의 2배수를 적용합니다. 단 안전사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약제와 유기합성 제초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화학비료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재배포장별로 권장하는 성분량의 1/2 이하로 사용합니다.

 

4. 유기축산물

- 유기축산물은 유기사료를 급여하고 질병이 없는 경우 항생 향균제, 호르몬제 등을 사용하지 않은 축산물입니다.

 

5. 무항생제축산물

- 무항생제축산물은 무항생제 사료를 급여하고, 질병이 없는 경우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지 않은 축산물입니다.

[붙임 2]

 

무상급식 실시 시 소요예산 분담현황(교육청, 도 및 시?군)

 

〈총괄〉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급별

소요액

 

총소요액 예산분담

교육청

추가부담액

비고

교육청

(A)

(50%)

도 및 시?군 자치단체

(50%)

기지원액

(B)

추가

부담액

(C=A-B)

2011

(공립)

2,430

1,215

1,215

1,226

△11

 

45,696

22,848

22,848

16,578

6,270

 

2012

29,124

14,562

14,562

7,148

7,414

 

2013

27,385

13,692

13,693

6,094

7,598

 

104,635

52,317

52,318

31,046

21,271

 

 

[붙임 2-1]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시 추가 소요예산 분담현황(교육청, 도 및 시?군)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급별

소요액

 

총소요액 예산분담

비고

교육청

(25%)

도 및

시?군청

(75%)

2011

(공립)

535

134

401

535

 

9,509

2,377

7,132

9,509

 

2012

5,238

1,306

3,932

5,238

 

2013

4,906

1,227

3,679

4,906

 

20,188

5,044

15,144

20,188

 

* 1인 1식 당 친환경 식재료 추가부담 비용 : 500원

[붙임 3]

 

도 및 시?군 단체장 당선자 무상급식 관련 공약사항

지역명

당선자명

소속

정당

공약사항

학교급식지원센타 설립 계획

비고

실시계획

예산확보 방안

이광재

민주당

‘12년까지 초?중학교

* 단계적으로 고등학교 까지 실시

교육청 및 국?도?시비

단계적으로 안정적, 체계적 급식식스템 구축

 

춘천

이광준

한나라당

 

 

 

 

원주

원창묵

민주당

초?중학교 무상급식

* 1년이내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

교육청 및 시?도비

* 2010년 기준

30억 추가 필요

 

 

강릉

최명희

한나라당

 

 

 

 

속초

채용생

한나라당

‘14년까지 초?중?고

친환경 무료급식

*단계적으로 실시

 

 

 

 

동해

김학기

한나라당

 

 

 

 

태백

김연식

한나라당

 

 

 

 

삼척

김대수

무소속

국?도비 반영비율을

고려하여 지원 계획

 

 

 

 

홍천

허필홍

무소속

? 단계적 실시

? ‘12년 초등학교

? ‘13년 중학교

? ‘14년 고등학교

교육청 50%,

도비 25%,

군비 25%

우수농산물지원

로컬푸드 시스템활성화 지원

 

횡성

고석용

민주당

?‘11년 초,중,고등학교

*이후 친환경 무상급식

*유치원,어린이집 포함

교육청 및 지자체

50%씩 대응

* 지자체 1인당

2,400원으로 예산

계획에 있음

설립계획은 있음

 

지역명

당선자명

소속

정당

공약사항

학교급식지원센타 설립 계획

비고

실시계획

예산확보 방안

영월

박선규

한나라당

 

 

 

무투표 당선

도?군의원 무상급식

평창

이석래

민주당

초?중 친환경 무상급식

*의무급식 지원조례 제정

 

 

 

 

정선

최승준

민주당

유?초?중?고

전면적 무상급식

유사 기능 운영

*농협위탁

 

철원

정호조

한나라당

 

 

 

 

 

 

 

 

화천

정갑철

한나라당

학교급식비 지원 및 무상급식 확대

 

 

 

양구

전창범

한나라당

 

 

무투표 당선

양양

이진호

한나라당

 

 

 

 

인제

이기순

무소속

? 단계적 실시

? ‘11년 초,중등학교

? ‘12년 고등학교

교육청 지원금액 외 필요경비 전액 지원

 

 

고성

황종국

무소속

초?중?고 무상급식

점차 확대

중앙정부 및

고성군 50%씩

대응

 

 

 

 

 

 

 

 

4대 핵심공약

2. 고교 평준화 추진

 

1. 목 적

가. 교육의 평등성 구현 및 보편화 추구

나. 중학교에서의 입시경쟁 및 서열화 탈피를 통한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 추구

다. 공교육 정상화 실현

라. 사교육 부담 완화 등 사회적 교육문제 해결

마. 사학 운영의 활성화 추진

 

2. 추진계획

가. 가칭 “고등학교평준화 추진기획단” 구성 운영

?구성 :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교육전문가, 학부모 대표, 사회단체 대표 등)

?임무별 분과별 구성 : 교육여건개선반, 제도개선반, 법령개정반, 홍보반 등

?추진업무별 절차, 내용, 분석, 평가 등

나. 추진 지역 : 춘천, 원주, 강릉

다. 추진 절차 : 2012학년도 고입전형(현 중 2학년) 적용 스케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사전준비

의견수렴

개선안 마련(안)

입법예고 교과부 승인

개선안 확정

공고

‘10. 7

 

‘10. 8

~ 11

 

‘10. 11

 

‘10. 12

~ ‘11. 2

 

‘11. 2

 

‘11. 3

※ 고입전형기본계획은 해당 학년도 3월31일 이전에 공고해야함.

라. 향후 평준화 실시가 요구되는 지역은 지속적인 추가

마. 투자계획

구분

‘10

‘11

소요 예산(천원)

32,000(추경)

10,000(본예산)

바. 기타 사항

?학교 간 시설 여건 평준화 대책 추진

- 추진 부서 : 관련 부서 협의 지정

- 방법 : 추진 협의체 구성 운영

- 내용 : 학교별 시설 여건 분석, 예산 확보, 시설 추진

※ 시설 여건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 집단에 의한 본격적 진단이 필요함.

 

3. 기대효과

가. 고교 입시 부담 완화로 중학교 교육과정 다양화 추진

나. 사교육비 등 교육과열 방지

다. 학생, 학부모의 위화감 해소

라. 인성 및 체험교육 기회 확대

 

붙임 : 춘천, 원주, 강릉 지역 고등학교 현황

학교 현황

지역

학교명

설립

계열

규모(학급)

규모(학생)

주소

보통

전문

보통

전문

춘천

강원고

사립

일반

24

 

24

921

 

921

춘천 동면 장학리 산 36

성수고

사립

일반

21

 

21

812

 

812

춘천 낙원동 45

춘천고

공립

일반

30

 

30

1172

 

1172

춘천 소양로 3가 149

유봉여고

사립

일반

30

 

30

1157

 

1157

춘천 교동 93-37

춘천여고

공립

일반

33

 

33

1268

 

1268

춘천 교동 36

강원사대부고

공립

일반

28

 

28

1059

 

1059

춘천 효자3동 1-6

봉의고

공립

종고

24

2

26

897

63

960

춘천 후평 3동 산 32-1

전인고

사립

일반

5

 

5

63

 

63

춘천 동산면 원창1리 923-1

춘천기공고

공립

전문

 

42

42

 

1377

1377

춘천 후평 1동 257-4

성수여고

사립

전문

4

17

21

135

596

731

춘천 낙원동 45

춘천농공고

공립

전문

 

33

33

 

601

601

춘천 사농동 122

강원체육고

공립

일반

 

6

6

 

201

201

춘천 온의동 20-4

춘천실고

공립

전문

 

32

32

 

883

883

춘천 신북읍 율문리 5-316

강원애니고

공립

전문

 

3

3

 

61

61

춘천 서면 금산리 산19-1번지

원주

대성고

사립

일반

29

 

29

1123

 

1123

원주 무실동 산 123-1

원주고

공립

일반

30

 

30

1160

 

1160

원주 개운동 127-1

진광고

사립

일반

27

 

27

1016

 

1016

원주 우산동 307-1

북원여고

공립

종고

25

9

34

955

262

1217

원주 단계동 481

원주여고

공립

일반

33

 

33

1262

 

1262

원주 명륜1동 138번지

원주삼육고

사립

일반

12

 

12

417

 

417

원주 무실동 산 139

치악고

공립

일반

34

 

34

1311

 

1311

원주 관설동 1798-8

상지여고

사립

종고

21

12

33

795

405

1200

원주 개운동 50-1

원주공고

공립

전문

 

36

36

 

1216

1216

원주 행구동 125-2

영서고

공립

전문

 

35

35

 

1148

1148

원주 관설동 1-1

강원과학고

공립

일반

 

8

8

 

128

128

원주 태장1동 산 101

부론고

공립

일반

3

 

3

40

 

40

원주 부론면 법천리 1442

육민관고

사립

일반

29

 

29

1070

 

1070

원주 흥업면 흥업리 751

원주정공고

공립

전문

 

36

36

 

1216

1216

원주 문막읍 건등리 583-2

문막고

공립

일반

2

 

2

68

 

68

원주 문막읍 문막리 237번지

강릉

강릉고

공립

일반

30

 

30

1075

 

1075

강릉 초당동 57-2

강릉명륜고

사립

일반

30

 

30

1067

 

1067

강릉 교 2동 233

강릉여고

공립

일반

30

 

30

1069

 

1069

강릉 옥천동 237-1

강일여고

사립

일반

30

 

30

1074

 

1074

강릉 교 1동 1133-2번지

강릉문성고

사립

종고

17

13

30

595

441

1036

강릉 지변동 산 54

경포고

공립

종고

26

6

32

822

163

985

강릉 포남 2동 21

강릉농공고

공립

전문

 

43

43

 

987

987

강릉 입암동 525

강릉제일고

공립

일반

27

 

27

940

 

940

강릉 교 1동 886

강원예술고

공립

일반

 

9

9

 

280

280

강릉 구정면 제비리 산29

주문진고

공립

일반

9

 

9

255

 

255

강릉 주문진읍 교항리 48-194

강릉정공고

공립

전문

 

19

19

 

449

449

강릉 주문진읍 교항리 48-123

※ 통학거리는 학교 주소로 갈음.

※ 시설여건 및 추진 예산은 전문적인 진단을 필요로 하므로 향후 T/F팀 운영

4대 핵심공약

3. 혁신학교 설립

 

1. 목 적

가. 창의성과 인성을 갖춘 창조적 미래 인재 양성

나. 교원의 자율성 강화 및 업무 부담 경감을 통한 전문성 신장

다. 공교육에 대한 신뢰성 제고 및 사교육비 절감

2. 추진계획

가. 혁신학교 설립 준비 : 2010. 7월 ~ 2011. 2월

? 혁신학교 추진위원회 구성(‘10. 7월) 및 운영

- 인적 구성 : 교원, 학생, 학부모, 교육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 조직 구성 : 기획총괄팀, 연수홍보팀, 행재정지원팀, 현장컨설팅팀 등

? 혁신학교 운영 마인드 확산을 위한 우수사례 벤치마킹

- 국내외 선진지(국) 탐방 : 핀란드, 남한산초, 고양중, 흥덕고, 이우학교 등

- 우수사례 및 관련자료 공유?확산을 위한 혁신학교 홈페이지 운영

? 혁신학교 운영 기반 조성을 위한 연수

- 관리자?교원 대상 : 1박 2일 혁신학교 체험, 워크숍, 토론, 특별연수 등

- 학부모?학생?지역주민 대상 : 혁신학교 설명회(권역별), 학부모 간담회, 열린 강좌, 홍보 리플렛 및 가정통신문 발송 등

? 혁신학교 운영 모델 정립

- 학급당 인원 25명, 학년당 6학급 내외 규모의 각급 학교 대상

- 교육과정 운영, 학년도, 학년제 등의 자율적 운영 확대

- 학교장 자율?책임 경영 강화 및 학교구성원들의 학교 운영 참여

-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대표 참여

- 학생 중심의 자기주도적 학습모형 구현

- 토의?토론, 탐구, 체험활동 중심의 교육활동

- 서술형?서답형?논술형 중심의 평가방식 도입

? 혁신학교 운영을 위한 행?재정 지원

- 학교 규모, 사업계획 등을 검토하여 예산(5천만~1억원 내외) 차등 지원

- 혁신학교 선도학교로 지정, 참여유공교원에 대하여 강원도교육감 인정 선도학교 가산점(월0.010점) 부여

- 효과적인 혁신학교 운영을 위한 교무보조인력,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보건교사, 멘토링, 진로교육(인턴쉽) 등 학교 요청 인력 우선 지원

? 혁신학교 시범 운영 공모 및 지정

혁신학교

시범운영

기본계획

및 공모 안내

혁신학교

운영 계획서 심의(1차)

혁신학교

운영 계획서

심의 및 실사

(2차)

권역별 시범운영 지정

(초5,중5)

혁신학교 운영 지원

교직원 및 학부모 연수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도교육청

 

도교육청

 

단위학교

도/지역교육청

‘10. 10월

‘10. 11월

‘10. 12월

‘10. 12월

‘11. 1~2월

나. 시범학교 운영 : 2011. 3월 ~ 2012. 2월(1년)

? 대상 : 총 8~10개교(권역별 초1, 중1개교를 기준으로 하되 탄력적으로 운영)

지역

초등학교

중학교

총학급수

권역별 종합

학교수

학급수

학교수

학급수

권역

총학급수

춘천

41

688

18

328

1,016

1

1,491

철원

17

164

5

56

220

화천

15

106

4

26

132

양구

11

91

6

32

123

원주

48

835

22

405

1,240

2

1,788

홍천

37

265

11

87

352

횡성

23

139

10

57

196

강릉

35

559

12

259

818

3

1,206

평창

22

155

8

52

207

정선

17

131

10

50

181

동해

14

250

7

122

372

4

1,066

삼척

26

208

13

87

295

태백

13

144

7

56

200

영월

22

140

11

59

199

속초

12

231

4

114

345

5

773

고성

16

106

4

23

129

양양

17

105

5

28

133

인제

19

128

6

38

166

소계

405

4,440

163

1,885

6,325

 

6,324

? 혁신학교 지원 컨설팅단 구성?운영

? 혁신학교 운영?컨설팅 및 결과 분석 : ’11. 3~12월

? 우수사례 공유 및 환류

다. 혁신학교 확대 운영 : 2012. 3월 ~ 2013. 2월(1년)

? 대상 : 총 36개교(지역·권역별 혁신 거점학교 및 자율학교 운영)

? 학교 규모, 사업계획 등을 검토하여 예산(5천만~1억원 내외) 차등 지원

? 학부모, 시민단체 등 혁신학교 참여 운동 전개

? 혁신학교 운영 우수사례 발굴?포상을 통한 혁신학교 운영 확산

라. 혁신학교 운영 일반화 : 2013. 3월 ~

? 대상 : 도내 모든 학교(자발적 참여 유도)

? 혁신학교 운영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 혁신학교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활동 모형 일반화 확산

- 혁신학교의 학교 경영원리 확산

 

마. 예산 계획

구 분

2011년

2012년

소요 예산(천원)

1,000,000(본예산)

3,600,000(본예산)

 

3. 기대효과

가. 학교장 자율?책임 경영 지원 확대를 통한 교육복지 구현

나. 창의적인 교육과정 운영 및 수업 개선을 통한 교육 만족도 제고

다. 창의성과 인성을 중시하는 학교?사회문화 조성

라. 학습자가 만족하는 「행복한 학교, 함께 하는 강원교육」구현

4대 핵심공약

4. 학생인권조례 제정

 

1. 목 적

가. 학교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학생 인권침해에 대한 보호 방안 모색

나. 학생인권 의식 성장에 따른 기성세대와의 법적인 갈등해소

다. 학교에서 학생이 인권의 주체로서 존중받음을 통한 행복한 학교만들기

 

2. 추진계획

순서

추진내용

일정

1

강원도 학생인권조례 제정 계획수립

7월

2

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 위원 위촉

- 인권관련연구원,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 교원, 변호사 등

- 학생대표는 학생참여기획단 구성 후 대표 선발 참여

8월 초

3

자문위원회 협의회 개최

8월~

2011. 2월

4

실무담당위원회 구성

8월 중순

5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학생인권조례 제정 코너 개설

9월

6

학생참여기획단 공모(100명)

- 중학교 30명, 고등학교 70명

- 고등학교(인고·전고, 남·여학생 구분별 인원배분)

10월

7

조례 제정 관계자 연찬회 개최(1박 2일)

- 학생참여기획단, 자문위원, 청소년활동협력단체 등

10월

8

학생인권조례 제정 목적 홍보 및 교육 실시

- 학생, 학부모, 교원, 청소년 활동 협력단체

8월~10월

9

다양한 홍보 행사 개최

- UCC 만들기, 미술작품, 표어짓기

9월~10월

10

홍보책자 제작·보급

11월

11

학생인권조례 중간발표

2011. 1월

12

강원도의회 교육의원과의 간담회 개최

2011. 1월

13

중간발표 내용에 대한 공청회 개최

2011. 1월

14

학생인권조례 최종안 제출

2011. 1월

15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에 학생인권조례안 정식 제출

2011. 2월

 

 

3. 기대효과

가. 학생인권 침해로 인한 학교현장의 갈등을 구체적 기준 마련으로 해결

나. 학생-교사-학부모 권리가 조화를 이룬 교육공동체 회복

다. 인권과 책임이 존중되고 자발적 책임을 교육하는 행복한 학교 창조

 

4. 보충설명

<학생참여기획단 공모>

? 중·고등학교에 자율 신청 받아 추첨으로 100명 선발

? 홈페이지 활용을 통한 참여

? 조례 제정 관계자 연찬회 개최시 분과별 조직 운영

? 선발 인원 구분

총 구성인원

(명)

중학교(30명)

고등학교(70명)

일반계

전문계

일반계

전문계

100

15

15

20

15

20

15

 

? (가칭)학생인권 보호 한마당 축제 개최

· 주관 : 학생참여기획단

· 시기 : 10월, 원주

· 참석 : 학생참여기획단 전원, 자문위원회, 학부모, 교원(학교장),

학교운영위원, 유관기관 대표 등

· 내용 : 주제토론, 자기주장발표, 특기발표(노래,춤,장기발표 등)

· 예산 : 2010년 강원교육가족 음악대축제 예산 전용 검토

 

 

<학생인권 보호를 위한 학생생활규정 개정 유도>

? 목적 : 차후 제정될 학생인권조례에 대비할 생활규정 개정 유도

? 학생생활규정 기준(안) 매뉴얼 제시 : 8월초

· 학교생활규정 기준(안) 검토 협의체 구성 및 협의 :7월

? 학교생활규정 기준(안) 최종 검토 협의

· 일시 : 2010년 8월 19일

· 참석대상 : 고등학교 학생부장 117명

· 내용 : 기 예정된 학생부장연찬회에서 검토

? 학교별 적용시기 : 9월(2학기)

· 학생·학부모 참여하는 학교생활규정 개정(안) 협의 : 8월말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9월 초

· 개정된 학교생활규정 적용 : 9월

 

 

<학생인권 시정 요구 민원창구 개설>

? 인터넷을 활용하여 사이버 민원창구 개설 : 9월

?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하여 개설될 홈페이지에 민원창구 코너를 개설·

활용하고 제정된 후에도 계속하여 운영

? 학생인권 침해 사안접수 대응 전담자를 지정하여 상담 및 문제 해결

 

Ⅳ. 5대정책 기본방향에 따른 39개과제 실천방안

 

5대정책 기본방향

1-1. 고입선발고사는 폐지하고 중학교 내신으로 학생 선발

 

1. 추진방향

가. 중학생에게 이중 부담이 되고 있는 현행 입시제도 개선

나. 고입선발시험은 폐지하고 중학교 내신 성적으로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

다. 고교평준화 시행에 의거 병행 추진

 

2. 추진현황

가. 일반계고등학교는 고입선발시험과 중학교 내신성적으로 신입생 선발(선발시험 30% + 내신성적 70%)

나. 전문계고등학교는 중학교 내신성적으로 신입생 선발(내신성적 100%)

 

3. 향후 추진계획

가. 2011학년도 고입선발시험은 계획대로 시행

? 대상 : 중학교 3학년

? 시험일 : 2010. 12. 15(수)

나. 고교평준화와 병행 추진

5대정책 기본방향

1-2. 전국단위 학업성취도 평가는 표집검사로 실시하고, 도단위 일제고사는 폐지

 

1. 추진방향

가. 전국, 도, 지역단위로 실시하는 각종 평가를 폐지하여, 평가로 인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 해소

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및 진단평가는 법률허용범위 내에서 방법 개선

다. 학교급별, 학년에 알맞은 학교단위의 다양한 평가시스템 도입

 

2. 추진현황

평가명

대상

시행일

현황

비고

2010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초 6년, 중 3년, 고 2년

7.13 ~ 7.14

추진중

전국

초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

초 4, 5년

11.3

추진중

중학교 학력평가

중 1, 2, 3년

9. 3

추진중

중 1, 2년

12. 21

추진중

전국

 

3. 향후 추진계획

가. 201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계획대로 시행>

? 미 응시 학생에 대한 처리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한 교과부 계획에 따름

※ 전국단위학업성취도 평가는 초중등교육법 제9조,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시행하는 국가사무이므로 교과부 계획과 상충될 시는 법령에 위배됨.

- 학년, 학급 체험학습 신청 : 학교장 불허

- 개별 학생 체험학습 신청 : ‘승인 불허’ 지도

단, 관련 법규를 어기기 어려우나, 2010. 7. 1. 이후 “개별 학생의 체험학습 신청에 대하여 학교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부모 신청을 학교장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는 방안” 및 “시험 미응시자 규모를 사전에 파악하고, 시험 미응시자에 대한 대체 교육 프로그램을 학교장이 준비할 수 있도록 지도”

? 각종 학업 성취도 평가 준비를 명목으로 교육과정을 파행운영하지 않도록 강력히 지도

? 교육청별, 학교별 공개 및 공개범위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및 동법 시행령 부칙 3조 제2호> 에 따르되,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 간 경쟁이나 비교를 전제로 한 별도의 보고자료는 작성하지 않

나. 도 초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 및 중학교 학력평가

? 폐지

? 단, 중학교 3학년(9.3일 시행)은 고입선발시험 적응력 배양을 위하여 평가 실시하되 채점 및 결과는 단위학교에서 처리 및 진학지도 자료로 활용

? 연중 계획에 의해 기 개발된 평가 문항은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활용(CD 배부)

 

※ 참고 사항

- 관련 법령

○ 초중등교육법

제9조(평가) ①항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의 학업성취도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제9조(평가) ④항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에 응하여야 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조(학생의 평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 기 결정 “강원도교육청 시행 계획” 중 미 응시 학생 관련 사항

?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 관련 학교 준수 사항 안내

- 체험학습 및 평가 거부 교원에 대한 조치 사항

? 학년, 학급 단위 체험학습 신청 : 학교장 불허

- 평가 당일 또는 전후에 학년, 학급 단위 체험학습 실시 금지

※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일은 '10.1.6 공문으로 기 통보

※ 체험학습 시행은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초중등교육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학운위 심의 사항

? 개별 학생 체험학습 신청 : '승인 불허' 지도

- 현장 체험학습 신청 당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계획되어 있으므로 학교(장)에서 체험 승인 불허

개별 현장 체험 학습은 학교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부모 신청(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으로 학교장이 승인하는 사항

? 학교 단위 또는 개별교사 평가 시행 거부

- 학교 단위 평가 거부 ⇒ 초중등교육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평가 미시행 사유 징구, 사안에 따라 기관 경고 및 개인 징계 등 조치

※ 초중등교육법 제9조 제4항 :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에 응하여야 한다.

- 개별 교사 평가 거부 ⇒ 사안 조사 후 경중을 고려하여 징계 등 조치

 

 

 

5대정책 기본방향

1-3. 농산어촌 지역 복식수업, 순회교사, 상치교사 문제 해소

 

1. 추진방향

가. 학생들의 교육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산어촌지역 복식수업 및 순회교사, 상치교사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추진

나. 교육청 정원 범위 내에 순회교사 배치 활용

다. 예능교과?희소교과 뿐만 아니라 가능한 교과 순회교사 겸임발령

라. 순회?겸임교사에 인센티브 부여

 

2. 추진현황

가. 2010.4.1 기준 실태 현황

? 농산어촌복식수업(초등) : 179명 /4816명 3.7%

? 순회교사(중등) : 468명 / 5845 명 8%

? 상치교사(중둥) : 200명 / 5845명 3.4%

나. 2010년도 농산어촌순회교사 및 복식수업운영 예산편성 현황

? 농산어촌 순회교사 수업수당 331명 170,760,000원

? 농산어촌 복식수업 수업수당 328명 136,080,000원

다. 학생수에 의한 교사의 교육과학기술부 정원 배정 현황

? 초등 : 4816명 (21.8명)

? 중등 : 5845명 (16.2명)

라. 국가 수준의 정원 산정 방안에 의거 제시된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향후 교원 1인당 학생 수 추세에서 2011년은 초등은 18.2명(학생수 97450명), 중등은 16.25명(학생수 93341명)으로 예측하고 있는 바 초등교사는 약 20여명, 중등은 80여명 감소가 예정되어 더욱 어려운 실태가 초래할 것으로 예측됨.

마.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오히려 순회교사 활성화로 상치교사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바. 상치과목 해소를 위하여 현재 226개교 교사468명 겸임(2010.04.30.기준)

3. 향후 추진계획

가. 본도의 열악한 교육환경에 대한 적절한 교사 배정 방안을 지속적으로 교 육과학기술부에 건의

? 우리도 중등인 경우 2010년 중등교원 정원 배정 16.2명으로 적용되었으며, 향후 학생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16.25로 상향 조정 받는 결과가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수용불가 의사표시가 있어야함.

? 대부분의 소규모 학급 학교가 벽지나 접적지역 및 탄광지역에 분포되어 있으며, 이러한 지역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였기에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3조제6호(교원의 적절한 배치)에 의거 도서벽지 지역의 진흥을 위해 교원의 적절한 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특별법까지 정하고 있으므로 국가의 정책적으로도 특별한 지원이 절실히 요구됨.

? 조정정원으로 인한 교사의 부족은 계약제 교원으로 대체하고자 하나 지리 적 여건으로 인하여 계약제교원을 수급하기 어려운 지역이 많음.

? 교원 배치기준에 대한 정책 추진이 농산어촌 탄광, 접적지역 학생들이 교육 여건을 현재보다 더욱 피폐화 시키지 않도록 2011년 배정기준은 최소한 초등은 17.7명 중등은 16.0이하는 되어야 할 것임.

나. 순회교사 및 겸임교사 처우개선 및 인센티브 확대를 통한 활성화

? 교장, 교감 연수 시 순회교사 및 겸임교사 복무관리 원칙 준수 교육 강화

? 소속교 업무경감, 표창 추천 등 자체 우대방안 강구

다. 학생수 기준 교원 배정정책 수정을 위한 지속적인 요구

라. 2009개정 교육과정에 의거 교과집중 이수가 활성화함에 따라 겸임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예산 확보가 필요함.

? 2011 예산 편성 시 겸임에 따른 교통비를 타 사업에 우선하여 편성토록 지침

? 교과집중이수에 따른 예산추계는 단위학교 교육과정안 확정 후 가능함.

마. 소규모 학교의 교원 중 부전공자격 소지자의 적극적 활용

? 2011. 2월 단위학교 겸임요구 시 부전공자격 소지자 활용 권고

5대정책 기본방향

1-4. 방과후학교 지원을 확대하여 특기적성 교육 강화

 

1. 추진방향

가.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 확대

나. 보충수업과 자율학습 학생 희망으로 실시

 

2. 추진현황

가. 예산지원 현황

? 특기?적성 운영비 지원 : 5억 400만원<중 108교, 고 60교>

? 토요휴업일 테마학습 운영비(현장체험학습) 지원 : 4억 2,500만원<초 17교>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16억 4,517만원<10,225명>

? 소규모학교 강사비 지원 : 9억 150만원<초 329교>

?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비 지원 : 41억 7,381만원

? 순회강사 운영비 지원 : 1억 7,000만원<17개 지역교육청>

 

3. 향후 추진계획

가. 특기적성 교육 활성화 노력

? 초등학교에 기 지원되고 있는 소규모학교 강사비(9억 150만원)를 2011년부터 특기적성 프로그램 운영비로 지원

나. 초등학교 교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금지

? 초등학교

- 2011년부터 교과 프로그램 운영 금지

- 2010년 하반기부터 교과 프로그램 신규 개설 금지

- 기 운영하고 있는 교과 프로그램의 경우 계약 만료일까지만 운영

- 예체능 및 교과 관련 프로그램 운영은 가능

예) 미술, 피아노, 축구, 영어회화, 독서논술, 창의과학교실 등

? 중?고등학교

- 희망자에 한하여 교과 프로그램 운영

다. 중학교 비교과 특기적성을 통한 잠재력 개발

? 학생,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한 특기적성 프로그램 개설

라. 고등학교 방과후수업과 자율학습 학생 희망으로 실시

? 수요자 선택형 방과후수업 강좌 개설 운영

? 자율학습은 희망하는 학생에 한해 실시

마. 우열반 폐지를 통한 열등감 해소

? 성적에 의한 우열반 편성이 아닌 교과별 수준별 수업 운영

바. 아이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확대

? 수요조사를 통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음

사. 방과후학교 교육비 상한제 실시

? 학생마다 참여하는 프로그램 수와 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교육비 상한제는 적용하기 어려우나 강좌당 월 3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지역여건상 우수강사 확보가 어렵거나 특별한 프로그램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결정하고 있어 상한제 실시는 어려움

아. 특기적성 분야 인력풀제 시행

? 방과후학교 홈페이지를 강사풀을 교과 관련 분야와 특기적성 분야 인력풀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도록 운영시스템을 보완

자. 기초학력 미달 학생 희망자에 한해 한시적인 형태로 교과반 운영

? 기초미달 학생을 위한 교과반은 희망자에 한해 기초학력이 확보되는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3월초 수요조사를 통하여 운영되는 학교가 많으므로 2010년도에 적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나 신규 개설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2학기 시작 전 수정 지침을 마련하여 조속히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

5대정책 기본방향

1-5. 전문계고 무상교육과 취업지원센터 운영

 

전문계고 무상교육 시스템

1. 추진방향

? 전문계고생 학비 지원으로 학비 부담 경감 및 전문계고 진학 유도

? 실험실습비 지원으로 기능 향상 및 취업률 제고

 

2. 추진현황

? 전문계고 장학금 지원 현황 (금액단위 : 백만원)

총 학생수

(명)

소요액

저소득층 지원

전문계고 장학금 지원

미수혜 학생수

부족액

지원

학생수(명)

지원금액

지원

학생수(명)

지원금액

(수업료)

14,742

8,005

9,680

5,257

1,474

801

3,588

1,947

? 실험?실습비 지원 현황 : 미지원

 

3. 향후 추진계획

? 전문계고생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전액 지원

? 실험?실습비 1인당 12만원 지원

? 소요예산내역 (단위금액 : 백만원)

구 분

소요액

기지원액

추가 소요액

비고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입학금

11,637

6,058

5,579

 

실험?실습비

1,770

0

1,770

 

합계

13,407

6,058

7,349

 

? 연도별 추진계획 (단위금액 : 백만원)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2,000

4,000

5,579

7,349

 

전문계고 취업지원센터

 

1. 추진방향

? 취업지원센터 운영 및 활성화로 취업률 제고

? 우수 유망 산업체 취업지원 강화

? 기업?공고 연계 맞춤형 취업 유도

? 학부모 취업에 관한 사고 변화 및 홍보 강화

 

2. 추진현황

? 취업지원 분야 보직교사 임명 현황 (단위금액 : 백만원)

구 분

전체학교수

임명수

수당 소요금액

비고

진로지도 보직교사

47

4

4

 

마이스터 보직교사

1

 

3. 향후 추진계획

? 직업교육훈련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한 취업지원

? 현장실습 및 취업지원을 위한 현장실습 취업지원센터 운영

?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 산학협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센터 운영

? 취업지원센터 보직교사 임용 운영

? 취업을 위한 기초학력향상프로그램 내실화

? 정부 부처 및 지자체와 연계한 전문계고 졸업자 채용 확대

? 취업지원센터 보직교사 임용내역 (단위금액 : 백만원)

구 분

학교수

임용

임용계획

비고

취업지원센터 보직교사

47

 

42

 

취업관련 보직교사

5

 

전환

합계

47

5

42

 

? 소요예산내역 (단위금액 : 백만원)

구 분

소요예산

지원예산

부족액

비고

보직교사수당

39

4

35

 

취업지원

센터

설치비

470

0

470

 

운영비

470

0

470

 

합계

979

4

975

 

? 연도별 추진계획 (단위금액 : 백만원)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250

500

750

975

? 학과 유지를 위한 '허수'학생 방지

- 각종 통계자료를 분석하고 점검하여 방지

- 점검결과를 학과개편시 반영

5대정책 기본방향

1-6. 기초학력 부진학생에 대한 책임지도 강화

 

1. 추진방향

가. 기초학력 책임지도를 통한 기초학력 향상

나. 기초학력 미달학생 지도를 위한 다중 지원체제 구축

다. 학교 단위의 행?재정적 지원을 통한 학습 기반 구축

2. 추진현황

번호

추진사업명

대상

예산

비고

1

기초튼튼 희망 교실 운영

초 100개교

530,000천원

 

2

학교서당

초 143교

605,000천원

 

3

학력향상 중점학교

81교(초41교, 중19교, 고21교)

4,390,000천원

특교금+지방비

4

탄광지역 학이시습

4개 지역

400,000천원

 

5

학습부진학생 강사비

초, 중

810,000천원

 

※ 위 사업은 이미 예산이 집행된 사업임

 

3. 향후 추진계획

가. 기초학력 미달학생 지도를 위한 지원 강화

? 단위학교에 행?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 지원학교 : 252개교(초 100개교, 중 82개교, 고 70개교)

? 예산 : 3,498,600천원

- 산출근거

?초등학교 : 30천원×5시간(주)×34주×3개학년×100개교=1,530,000천원

?중학교 : 30천원×5시간(주)×34주×3개학년× 82개교=1,254,600천원

?고등학교 : 30천원×5시간(주)×34주×2개학년× 70개교= 714,000천원

? 추진시기 : 2011년 3월

나. 기초학력 미달학생 예방·진단·다중지원 시스템 구축

? 초등학교 2학년∼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기초학력 진단자료 개발 보급

? 기초학력 부진학생에 대한 학습 심리 진단 및 부진 원인 진단 지원

? 기초학력 미달학생에 대한 다중지원(Wee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 활용)

5대정책 기본방향

2-7. 초등학교 학습 준비물 지원

 

1. 추진방향

가. 초등학교 학습 준비물 전액 지원

나. 학생 1인당 40,000원 예산 편성

 

2. 추진현황

가. 학교 회계 예산 편성?운영 지침에 학생 1인당 20,000원 이상을 학습준비물 구입비로 확보하고, 담임 재량으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학생 1인당 5,000원 이상이 포함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권장

나. 2010년 학습준비물 구입 예산 현황(2010. 4. 1 기준)

학습준비물 구입비 총액(원)

학생수

1인당 학습 준비물 구입비용(원)

2,570,343,570

99,800

25,755

 

3. 향후 추진계획

가. 학교 회계 예산 편성?운영 지침에 학생 1인당 40,000원 이상을 편성할 수 있도록 권장(학습 준비물 학생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증액 편성할 수 있음)

나. 학습준비물 전체 소요 예산

1인당 학습 준비물 구입비용(원)

학생수

학습준비물 구입비총액(원)

40,000

100,000

4,000,000,000

다. 학교에서는 학습 준비물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학습 준비물이 효율적으로 활용(구입, 보관, 재활용)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라. 학년별 학습 준비물 목록을 작성?안내(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학습 준비물 목록 제공)

마. 학습 준비물을 학생이 준비하지 않도록 학교별 학습 준비물 활용 연수 실시

5대정책 기본방향

2-7. 중학생 학교운영지원비 전액 면제

 

1. 추진방향

가. 벽지?면지역부터 읍?시지역으로의 연차적 지원 확대하여 학부모 부담 경감

? 2009년도 : 벽지?면지역

? 2010년도 : 읍지역

? 2011년도 : 시지역 확대

※ 법정 면제자 및 수당보조금 지원 대상자 제외

 

2. 추진현황

가. 지원기준(1인당)

? 시?읍?면지역 : 155,600원, 벽지지역 : 124,000원

 

나. 2009~2010년도 지원액 (단위 : 천원)

년도

구분

학교수

학생수

지원액

비고

2009

면, 벽지

96개교

9,871명

1,374,864

태백시포함

2010

읍,면,벽지

116개교

15,361명

2,250,437

3. 향후 추진계획

가. 2011년도 시 지역 확대 지원

? 전액 면제 시 소요 예상액 (단위 : 천원)

구분

학교수

학생수

소요액

비고

지원

대상자

면,벽지

95개교

8,666

1,215,137

 

21개교

6,326

984,326

 

47개교

30,047

4,675,313

 

소 계

163개교

45,039

6,874,776

 

면제 및 수당보조금 지원대상자

-

13,379

2,007,602

 

합 계

163개교

58,418

8,882,378

 

※ 법정면제자 등 제외시 소요 예산액 : 69억원

5대정책 기본방향

2-8. 무료 현장체험학습 확대 실시

 

1. 추진방향

가. 무료현장체험학습 확대 실시

나. 현장체험학습 확대 지원을 통한 학부모의 가계 부담 감소

 

2. 추진현황

가. 현장학습비 지원

? 혁신기획과에서 지원

? 지원대상 : 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 695교, 59,162명

? 지원방법

- 공립 : 학교기본운영비에 포함하여 지원

- 사립 : 재정결함보조금 학교운영비에 재정수요로 산정하여 지원

? 지원액 : 47억 2,618만원

(단위 : 천원)

학교급

학년

1인당 지원액

지원인원

지원총액

초등학교

6

60

19,362

1,161,720

중학교

2

80

19,797

1,583,760

고등학교

1

100

19,029

1,902,300

특수학교

전체

80

980

78,400

 

59,168

4,726,180

 

3. 향후 추진계획

가. 수학여행 대상(초6, 중2, 고1) 학생 전체에게 지원하고 있음

나. 수학여행비 지원액 증액 시 소요 예산 : 81억 7,230만원

(단위 : 천원)

학교급

학년

1인당 지원액

지원인원

지원총액

초등학교

6

100

19,000

1,900,000

중학교

2

100

19,000

1,900,000

고등학교

1

130

19,000

1,902,300

특수학교

전체

100

1,000

2,470,000

 

58,000

8,172,300

? 일반적으로 2박3일 실시함에 따라 비용이 초?중으로 구분 되지 않음

? 고등학교의 경우 3박4일 또는 해외로 수학여행을 실시함에 따라 증액이 요구됨

? 추가 소요액 : 34억 5,000만원

? 다른 학년의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노력

5대정책 기본방향

2-9. 공립유치원 증설로 질 높은 유아교육 제공

 

공립유치원 증설

1. 추진방향

가. 농산어촌 지역 유아교육 여건 개선

나. 단설유치원 육성을 통한 질 높은 유아교육 제공

 

2. 추진현황

가. 공립유치원 현황

? 297개원(단설 7, 병설 290)

나. 단설유치원 신설 추진 : 6개원

지역

유치원명

개원예정일자

학급수

원아수

소요예산(천원)

홍천

너브내유치원

2010.9.1

6

125

3,457,500

동해

가칭“동해유치원”

2011.3.1

5

92

2,529,904

평창

가칭“메밀꽃유치원”

2011.9.1

5

98

3,000,000

정선

가칭“조양유치원”

2011.9.1

5

110

3,000,000

철원

가칭“철원유치원”

2011.9.1

5

98

3,338,000

인제

가칭“인제유치원”

2012.3.1

5

98

3,500,000

※ 미설치 시?군(5) : 횡성, 영월, 양구, 양양, 고성

다. 병설유치원 신?증설 : 2개원

지역

유치원명

개원예정일자

학급수

원아수

소요예산(천원)

태백

미동초병설유치원

2010.9.1

1

17

30,000

원주

무삼초병설유치원

2011.3.1

2

42

60,000

 

3. 향후 추진계획

가. 단설유치원 신설

? 대상 : 5개 시?군 (횡성, 영월, 양구, 양양, 고성)

? 단설유치원 설립요건(5학급, 1시간 이내 통학) 충족 시 추진

나. 병설유치원 신?증설

? 신설되는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 설치

? 향후 취원아 수요가 지속되는 지역에 병설유치원 확대 설치

? 학교 수용시설 및 인근 유아교육기관 원아 수용 연계 추진

 

연중 유치원 운영에 따른 교사 피로 감소 방안

1. 추진방향

가. 인력지원을 통한 교원 업무부담 경감

나. 방학중 운영 교사 수당 지급 및 가산점 부여

다. 협력 운영을 통한 업무 및 근무 부담 경감

 

2. 추진현황

? 인력지원 현황

- 종일제 전담 정규교사 배치 : 40명(미배치 306학급)

- 종일제 보조인력 지원

사업명

종일제 학급수

인력배치현황

미배치 유치원

기정예산

종일제강사

346

225명

81명

31억원

하모니자원봉사자

346

100

172

4억8천만원

? 협력운영 현황

- 초등보육교실과 연계한 「오누이 종일제 운영」<29개원>

- 지역유아교육 내실화 운영 : 「유아교육 협력네트워크」 <34개원>

「방학중 두레 종일제 운영 」<20개원>

 

3. 향후 추진계획

. 인력지원을 통한 유치원교원 업무부담 경감

? 종일제 전담 정규교사 확대 배치 계획

- 종일제 전담 정규교사 배치 확대 요구, 연차적 확대 배치

? 종일제 전담 강사 배치 계획

구분

2010(현재)

연차 배치 및 소요예산액

2011

2012

2013

2014

종일제강사

225명

300

330

330

330

연간 소요액

31억원

42억3천만원

46억5천만원

46억5천만원

46억5천만원

? 초등학교 배치 인력 공유

- 방과후 특기적성, 보육강사 및 각종보조인력(교무·행정인력) 공유

나. 방학중 운영 교사 인센티브 지원

- 수당 지급 : 180일을 초과하여 방학중 수업을 하는 교사 수당 지급

소요액 : 시간당 20,000원*306개원*4시간*50일 =12억2천4백만원

- 전보가산점부여 : 유치원 종일반 및 유아방 담당 교사(전담인력 배치 학급 제외) (2.52점 한)

다. 협력 운영을 통한 지역유아교육 활성화

○ 소규모 유치원 초등보육교실과 종일제 협력「오누이 종일제 운영」확대

5대정책 기본방향

2-10. 초등학교 저학년 돌봄교실 확충

 

1. 추진방향

가. 맞벌이 또는 저소득층을 위한 초등학교 저학년 ‘돌봄교실' 확충

나,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비 부담 해소

다. 잠재 여성인력 활용 극대화

 

2. 추진현황

가. 초등보육교실

? 운영 학교수 : 347개교(369실)

? 예산지원 : 55억 3,500만원(1실당 1,500만원)

? 운영 내용

- 17시 전후까지 돌봄 및 교육 지원

나. 종일돌봄교실

? 운영 학교수 : 30개교

? 예산지원 : 13억 6,800만원(1실당 4,560만원)

? 운영내용

- 방과후학교 초등보육교실을 21시까지 연장 운영

- 간식 및 저녁 식사 제공, 학부모 동행 귀가 원칙

 

3. 향후 추진계획

가. 초등보육교실 100% 운영 추진

? 6개 미운영학교에 대하여 신규 개설 권장

? 소요예산 : 1억 8,000만원(시설비 1,500만원, 운영비 1,500만원)

? 유치원 및 인근 타학교 학생을 포함하여 연계 운영

 

나. 종일돌봄교실

? 수요가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많은 학교가 지원할 수 있도록 권장

? 연도별 추진 계획(1실당 4,000만원)

연 도

2009

2010

2011

2012

2013

학교수

21

30

50

75

100

소요예산

4억 2,000만원

13억 6,800만원

20억원

33억 7,500만원

40억원

다. 지자체와 연계 운영을 위한 예산 요청

? 문제점 : 지자체에서도 초등보육교실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초등학교의 초등 보육교실과 연계하여 운영하기보다는 별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어 지자체에 대하여 예산 요청에 어려움이 있음.

? 광역?기초단체에 예산 분담 요청 계획

구 분

도교육청 예산

지자체 예산

1실당

1,500만원

1,000만원

2,500만원

371실

55억 6,500만원

37억 1,000만원

92억 7,500만원

- 초등보육교실 1실당 1,000만원의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교재비 및 간식비 등을 무료로 지원할 수 있음.

5대정책 기본방향

2-11. 심야학원 운영 금지

 

1. 추진방향

가.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와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교습시간을 현행 24:00에서 22:00로 제한

 

2. 추진현황

가. 주요개정내용

? 교습시간 단축(24:00 → 22:00)

나. 추진현황

? 강원도교육위원회 심의결과 심사 보류(2010. 3. 29)

? 위반 시 조치사항 : 현행 조례에 교습시간위반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이 규정되어 있음

 

3. 향후 추진계획

가. 보류요건(반강제적 자율학습 폐지 및 대량실업사태 유발) 충족 후 재상정

5대정책 기본방향

2-12-1. 교육복지 확대를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초등학교 저학년 돌봄교실 확충)

 

※ 2-10 초등학교 저학년 돌봄교실 확충에 작성

5대정책 기본방향

2-12-2. 교육복지 확대를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지역 공부방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

 

1. 추진방향

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지역공부방 사업의 적극 지원

? 교육청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관리

나. 지역공부방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 지원

? 강원도청에 협조

- 재정 편성 지원, 인력 확보, 운영 프로그램 등을 교육청과 협력

? 학습과 돌봄 위주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2. 추진현황

가. 지역 공부방 사업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교육청의 방과후학교 사업과 중복

- 초등보육프로그램 등

나. 소규모 지역 공부방의 운영 기반 미비

? 상근자, 지도강사 인건비 부족 등

 

3. 향후 추진계획

가. 소규모 지역공부방을 지역아동센터로 지정 관리 협조

- 재정 지원 확대 협조

나. 강원도청의 2011년도 본예산 편성 시 관련 예산 증액 협의

? 업무담당자 협의 및 공문 시행 협조 요청

? 소규모 지역공부방 지원 예산 확대 편성 협조 공문 시행

※ 예산은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적극 확보

5대정책 기본방향

2-12-3.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여 학교 폭력(성폭력)으로부터 아이들 보호

 

 

1. 추진방향

가. 전문상담교사 배치 배경

? 현행 수업겸임 상담교사로는 다양한 유형의 청소년 문제 대처 및 전문적인 학생상담에 한계가 있어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상담교사 및 전문상담순회교사를 학교 및 지역교육청에 배치

나. 전문상담교사 및 전문상담인턴교사의 역할

? 학습 부적응·비행·폭력·진로·기타 생활 등 상담, 연수 지원

? 상담을 통한 장기 결석 및 학업중단 예방으로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

 

2. 추진현황

가. 정원에 관한 규정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3조 2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정원을 배정할 때에는 총 정원의 범위에서 적정 기준에 따라 배정하여야 한다.

나. 2010학년도 전문상담인턴교사(계약직) 배치현황

구분

‘10년 전반기 채용인원

‘10년 후반기채용예정인원

전문상담인턴교사

38명

29명

67명

 

3. 향후 추진계획

가. 교육과학기술부에 지속적으로 전문상담교사 증원 요청 : 총정원제로 인해 전문상담교사가 증원이 될 경우 교과교사 감원 예상

나. 2011년 전문상담교사 미배치 학교에 전문상담인턴교사 학교별 1명 배치

? 총학교수 : 633교(초·중·고)

? 기 배치 인원 : 18명(전문상담교사)

? 미 배치 학교 : 615교(전문상담인턴교사)

? 필요예산(2010기준) : 615명 × 1,300,000원 × 9개월 = 7,195,500,000원

5대정책 기본방향

2-12-4. 교원업무지원인력 배치로 교사 잡무 ‘제로’를 구현하여 교원 전문성과 책무성 향상

 

5-31 교원업무지원인력 배치로 교사 잡무 ‘제로’를 구현하여 교원 전문성과 책무성 향상에 작성

5대정책 기본방향

2-12-5. 교육복지 확대를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서 인력 증원)

 

1. 추진방향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가 있어 관리·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나 현실적으로 일시에 확보하기 어려움이 있어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학교도서관의 내실 있는 운영체제 마련

 

2. 추진현황

가. 정원에 관한 규정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 한 규정 제3조 2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정원을 배정할 때에 는 총 정원의 범위에서 적정 기준에 따라 배정하여야 한다.

나. 사서교사 및 전담인력(계약직) 배치 지원 현황

구분

‘09년 정원

‘10년 정원

비고(증·감)

사서교사

23

24

1

전담인력

177

240

63

합계

200

264

64

 

3. 향후 추진계획

가. 총정원제로 인해 사서교사가 증원이 될 경우 교과교사가 감원이 되는 어려움이 예상되나 교육과학기술부에 지속적으로 사서교사 증원 요청

나. 학교도서관 활성화 및 안정적인 학교도서관 운영의 서비스 제공이 되도록 전담인력 확대 배치에 노력

※ 640교 중 264명 배치에 따라 추가 배치 시 376명 일자리 창출 예상

- 소요예산 : 31억 9,600만원

다. 소규모 학교의 경우 학교도서관 자원봉사자(시간제)에 대한 보상금 지원 권장

- 각급 학교별 학교운영비의 도서관운영비 2% 범위에서 사용

5대정책 기본방향

3-13. 도시지역의 과밀학급 과밀학교 해소

 

 

 

1. 과밀, 과대학교 현황

가. 최대 학급편성 기준(편성학급-1명까지) 초과

지역

일반계

전문계

학급수

비율(%)

학급수

비율(%)

학급수

비율(%)

학급수

비율(%)

춘천

54

7.8

215

65.5

9

5.1

24

15.9

원주

96

11.5

199

48.3

12

5.8

 

 

강릉

26

4.7

 

 

10

6.1

 

 

속초양양

8

2.4

 

 

 

 

 

 

동해

6

2.5

8

6.6

 

 

8

11.0

태백

 

 

6

10.7

 

 

 

 

삼척

7

3.4

 

 

 

 

 

 

홍천

 

 

9

10.3

 

 

 

 

정선

 

 

1

1.3

 

 

 

 

인제

 

 

3

7.7

 

 

 

 

197

4.4

441

23.2

31

3.0

32

3.6

 

○ 지역별 학생수 변동추이

급별

지역

학생수

비고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춘천

18,647

17,833

16,965

15,878

15,341

15,075

 

 

원주

22,979

22,221

20,916

20,228

20,058

20,547

 

 

강릉

14,456

13,682

12,725

11,759

11,300

11,127

 

 

속초

7,603

7,116

6,632

6,060

5,713

5,453

 

 

동해

6,719

6,304

5,903

5,614

5,292

5,123

 

 

삼척

4,033

3,733

3,387

3,095

2,963

2,789

 

춘천

11,424

11,204

10,951

10,652

10,358

10,055

 

 

원주

13,965

13,966

13,785

13,481

12,976

12,210

 

 

동해

3,894

3,812

3,817

3,656

3,568

3,221

 

 

태백

1,650

1,640

1,575

1,623

1,586

1,536

 

 

홍천

2,336

2,296

2,370

2,327

2,254

2,132

 

 

정선

1,138

1,112

1,114

1,151

1,118

1,041

 

 

인제

1,038

1,050

1,087

1,102

1,040

951

 

춘천

11,249

11,256

11,198

11,142

11,038

10,945

 

 

원주

13,036

13,204

13,250

13,292

13,203

13,069

 

 

강릉

9,191

9,044

8,938

8,856

8,800

8,692

 

 

동해

3,713

3,737

3,711

3,803

3,652

3,726

 

나. 과대학교 현황(초:1,680명초과, 중ㆍ고:1,260명초과) (2010.4.1기준)

지역

일반계

전문계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춘천

1(성원초)

2.4

1(남춘천중)

5.5

1(춘천여고)

12.5

1(춘천기계공고)

16.7

원주

1(무실초)

2.1

 

 

1(치악고)

9.1

 

 

강릉

1(중앙초)

2.6

 

 

 

 

 

 

동해

1(청운초)

7.1

 

 

 

 

 

 

4

1.0

1

0.6

2

2.8

1

2.2

○ 지역별(과대학교) 학생수 변동 추이

지역

급별

학교명

학생수

비고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춘천

성원초

1,757

1,720

1,623

1,449

1,362

1,290

 

 

남춘천중

1,321

1,287

1,266

1,229

1,195

1,152

 

 

춘천여고

1,262

1,262

1,262

1,254

1,246

1,232

 

 

 

춘천기계공고

1,376

1,376

1,376

1,376

1,376

1,376

 

원주

무실초

1,711

921

946

912

853

805

 

강릉

중앙초

1,802

1,829

1,818

1,790

1,783

1,689

 

동해

청운초

1,778

1,698

1,558

1,438

1,314

1,259

 

 

2. 과밀학급, 과대학교, 중학교 통학문제 검토

가. 과밀학급 해소

학급편성 기준 완화(중장기 수용계획 수립 시 매년 감축하는 방향으로 검토)

○ 2015년까지 저출산 등으로 학생수 감소에 따른 과밀 자연해소 예상

○ 학생수 감소에 따른 자연해소가 힘든 경우 교실증축, 통학구역 조정 등

나. 과대학교 해소

○ 학생수 자연감소

- 춘천 성원초, 남춘천중, 동해 청운초

○ 학교설립

- 원주 무실초는 인근 개발지역과 관련하여 ‘가칭’ 무삼초(2011.3.1자 개교, 24학급(840명) 규모, 예산 220억원) 설립으로 해소

- 강릉 중앙초는 학생수 자연 감소폭이 적어 과대학교 해소를 위해서는 학교설립이 필요함. 단, 인근지역에 학교를 설립할 만한 학교부지 확보가 어렵고, 학교설립 예산확보에 애로점이 있음. 추후 학교 현지실사 등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학교신설 시 규모 및 예산소요 추정]

지역

규모

소요예산

비고

학교용지

건축공사

강릉(성덕동)

24학급(840명)

22억원

140억원

162억원

 

※ 부지면적 12,000㎡, 학교부지 가격은 인근지역 공시지가로 산정

 

3. 강릉시 강남지역 여학생 통학불편 관련

가. 강릉 강남지역 남녀공학 또는 여학교 설립

○ 강릉시 학교군 중학교별 최대 학급 수용능력

구분

강릉중

경포중

강릉여중

경포여중

관동중

동명중

율곡중

솔올중

합계

강북

-

-

33

30

30

33

27

27

180

강남

33

30

-

-

-

-

-

-

63

33

30

33

30

30

33

27

27

243

○ 강릉시 학교군 중학교별 최대 학생 수용능력

구분

강릉중

경포중

강릉여중

경포여중

관동중

동명중

율곡중

솔올중

합계

강북

-

-

1,155

1,050

1,050

1,155

945

945

6,300

강남

1,155

1,050

-

-

-

-

-

-

2,205

1,155

1,050

1,155

1,050

1,050

1,155

945

945

8,505

○ 강릉시 중학교 학교군의 현재 최대 학급, 학생 수용능력은 243학급에 8,505명이고, 2015년까지 수용판단 결과 다음과 같이 중학생수 감소로 수용시설이 충분하여 중학교 신설은 어려움.

[2015학년도까지 중학생 수용판단 결과]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누계

학생수

7,698

7,469

7,255

7,145

6,754

6,190

 

증감

 

△229

△214

△110

△391

△564

△1,508

 

- 참고로 2007년 강릉시 강남지역 여학생 통학불편에 따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4개(강남지역 여자중학교 신설, 관동중학교를 강남으로 이전, 강남지역 남자중학교 1교를 강북지역 여자중학교 1교와 상호 교환, 강릉시 학교군 모든 중학교를 남녀공학으로 개편) 안에 대해 추진한 결과 학교관계자의 반대로 결론을 내지 못함

나. 강릉시와 유사지역

춘천시의 경우 강릉시와 비슷한 사유로 강북지역 여학생들이 강남지역 중학교로 통학하고 있음

춘천시 또한 학교군내 학교시설로도 2015년까지 학생수용에 문제없으므로 학교신설은 어려움

 

5대정책 기본방향

3-14. 노후된 학교는 안전진단 실시후 환경개선

 

1. 추진방향

가. 시설 노후학교 체계적 안전진단 실시 의무화

? 노후학교 안전(구조)진단 전담반 구성?운영

- 시설물 안전등급, 준공연도, 구조, 외벽마감재료 및 상태 등

. 학교단위 총괄 교육환경개선 사업 추진

? 노후학교의 친환경적 리모델링 등

 

2. 추진현황

가. 노후학교 안전진단

?노후학교 환경개선 및 리모델링 계획수립을 위한 안전진단 의무 체제 미흡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의한 안전점검실시

- 연2회 : 해빙기, 동절기

나. 교육환경개선사업

?학생들의 학습력 향상 등 학생교육활동과 직접 연관성이 높은 교육시설 중점 투자

- 교실확충, 지붕방수, 마루교체, 출입문교체, 화장실개선 등

? 지역별 규모를 고려하여 예산배분의 형평성 유지

? 2010년도 예산규모 : 52,053,297천원

 

3. 향후 추진계획

가. 노후학교 안전진단 전담반 구성 운영으로 노후학교 개선

? 전담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계획수립

- 추진시기 : 2010년 중 조기 구성

? 건축 후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건물 안전진단 및 리모델링 계획수립

- 소요예산 : 안전진단 실시에 따라 소요예산 파악 가능

나. 노후학교의 친환경적 리모델링(전면 개?보수)

? 노후학교 중점투자

? 연간 5개교 학교당 5억원 지원

? 소요예산 : 연간 25억원 * 학교규모 등 여건에 따라 변동가능

? 추진시기 : 연중

다. 교육환경개선 사업 지속 추진

? 사업유형별 투자로 건물 및 학교단위 집중개선

- 지역간?학교간 균형배분 방식 가급적 지양

*시급한 소규모 사업은 지속 추진

?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등 외부재원 유치 확대

- 강원도청, 기초자치단체와의 교육시설 사업비 지원협의체 구축 및 활성화

- 시?군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한 지원 규모 확대 유도

- 지방자치단체 비 법정 전입금 적극 확보

? 투자규모 연차적 점진적 확대

- 최근 3년간 투자 현황 : ‘08년 69,517백만원

’09년 91,689백만원

‘10년 52,053백만원 (3년간 평균 : 71,086 백만원)

- 2011년 이후 소요예산 : 매년 500억 이상 안정적 확보 필요

? 추진시기 : 연중

* 교육환경개선 사업은 매년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려움

5대정책 기본방향

3-15. 학교운영비 중 5%는 도서관 목적사업비로 사용

 

1. 추진방향

가.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력 신장을 위한 독서교육에 필요한 장서 확충

?매년 학교운영비의 3% 이상을 도서구입을 위한 목적사업비로 편성

나. 학교도서관을 교수·학습의 핵심 공간으로 마련하기 위한 지속적인 지원

?매년 학교운영비의 2% 이상을 도서관 운영을 위한 목적사업비로 편성

※ 학교 규모별 학교운영비 예산 현황

구분

학급수

학교운영비(천원)

5% 확보(천원)

비고

최소

3

86,879

4,344

 

최대

42

676,592

33,830

 

 

2. 추진현황

가. 현재 학교도서관 운영 및 장서확충을 위하여 학교회계예산편성지침에 반영하고 있음

?학교운영비에서 자료구입비 3% 이상, 학교도서관 운영비를 1% 이상 확보하도록 권장

나.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및 전담인력 배치 현황(2010. 6. 11 현재)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서교사

11

6

7

24

전담인력

181

46

13

240

192

52

20

264

? 2010년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240명 배치(교육비특별회계 20억 4,000만원)

 

3. 향후 추진계획

가. 2011년 학교회계예산편성지침에 학교운영비에서 자료구입비 3% 이상, 도서관 운영비를 2% 이상 목적사업비로 확보하도록 권장

나.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확대 배치를 위한 예산 확보에 노력

다. 학교도서관지원센터를 통한 학교도서관 컨설팅 및 연수기회 확대

5대정책 기본방향

3-16. 지역 공부방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

 

1. 추진방향

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지역공부방 사업의 적극 지원

? 교육청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관리

나. 지역공부방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 지원

? 강원도청에 협조

- 재정 편성 지원, 인력 확보, 운영 프로그램 등을 교육청과 협력

? 학습과 돌봄 위주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2. 추진현황

가. 지역 공부방 사업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교육청의 방과후학교 사업과 중복

- 초등보육프로그램 등

나. 소규모 지역 공부방의 운영 기반 미비

? 상근자, 지도강사 인건비 부족 등

 

3. 향후 추진계획

가. 소규모 지역공부방을 지역아동센터로 지정 관리 협조

- 재정 지원 확대 협조

나. 강원도청의 2011년도 본예산 편성 시 관련 예산 증액 협의

? 업무담당자 협의 및 공문 시행 협조 요청

? 소규모 지역공부방 지원 예산 확대 편성 협조 공문 시행

※ 예산은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적극 확보

 

5대정책 기본방향

3-17. 교육투자가 GDP 7%로 확대되도록 노력

 

1. 추진방향

가. 국내총생산(GDP)대비 교육비 투자를 확대하여 교육여건 개선 및 국민의 교육비 부담 완화

 

2. 추진현황

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투자 현황(2009 OECD교육지표)

구 분

GDP대비 공교육비 비율

비 고

정부부담

민간부담

한 국

4.5%

2.9%

7.4%

 

OECD평균

4.9%

0.8%

5.7%

 

 

3. 향후 추진계획

가.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GDP대비 공교육비에 대한 정부부담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

5대정책 기본방향

4-18. 아이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성적 공개와 우열반 편성 금지

 

1. 추진방향

가. 아이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성적 공개 금지

나. 우열반 편성 금지 지도

2. 추진현황

가. 현재 성적 공개는 교과부 차원에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하여 지역교육청별 결과를 공개하고 있음(‘08.09년 결과)

?금년도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학교별 결과를 성취수준 3단계 비율 로 ‘학교알리미’에 공시추진중

나. 현재 정규 교육과정에서 우열반 편성은 금지하고 있음

? 단위학교는 수?영 교과를 중심으로 수준별 이동수업 편성?운영

3. 향후 추진계획

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교수?학습 방법 개발 자료로 활용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개인별 상담 자료로 활용

나. 우열반 편성 학교 없도록 지도 철저

? 우열반 편성 학교 조사 및 시정조치

? 우열반 편성으로 민원 발생시 학교장 책임 추궁

? 수준별 이동수업 학급 편성 시 충분한 홍보 및 학생 희망 반영

 

 

 

 

 

 

5대정책 기본방향

4-19. 아이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0교시, 강제보충, 강제심야학습 폐지

 

1. 추진방향

가. 아이들의 건강을 침해하는 정규수업 전 수업(0교시), 심야학습 폐지

나. 학생 희망 100% 수렴한 보충수업 실시

다. 학력제고 효율성을 들어 전체적, 일률적 운영 금지

 

2. 추진현황

가. 단위학교의 수업시작 시각은 학교장 권한사항으로 교무회의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로 최종 학교장이 결정하므로 단위학교중에는 오전 9시 전에 1교시를 실시하는 학교도 있음.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49조」‘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 2010 방과후학교 운영계획 알림(2010. 3.)

? 지역여건과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시간 편성 운영

? 정규수업 전 너무 이른 시간이나 방과후 늦은 시간까지 운영 엄금

? 수요자 희망 강좌 편성?운영

다. 성적공개 등으로 학교별 정규수업 전 수업(0교시), 심야학습이 증가되는 현상이 나타남

 

3. 향후 추진계획

가. 지나친 학습시간을 줄이고, 학습 흥미도를 높이는 효율적인 학습 방안 수립?시행

나. 강제 보충수업?강제 심야수업, 강제 자율학습 폐지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방과후 학교, 심야학습, 자율학습은 학생?학부모의 자율 선택으로 운영

? 학교의 일방적 계획에 의한 강제적, 일률적 운영으로 민원 발생시 학교장 책임 추궁

? 각종 동아리 활동 및 특기?적성 계발을 위한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다. 방과후학교 관리 수당 지급 금지 조치

라. 기타

? 단위학교의 수업시작 시각은 학교장 권한사항이므로 제한하기 어려우나, 2010. 7. 1. 이후 “도교육청이 일선학교가 정규수업을 9시 이후에 시작하도록 지도”하는 방안 및 “정규수업 전 보충수업, 자율학습 금지” 방안 적극 검토

5대정책 기본방향

4-20.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여 학교 폭력으로부터 아이들 보호

 

1. 추진방향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상담교사 및 전문상담순회교사를 학교 및 지역교육청에 배치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학교에 상담실을 설치하고, 전문상담교사를 배치

2. 추진현황

가. 정원에 관한 규정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3조 2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정원을 배정할 때에는 총 정원의 범위에서 적정 기준에 따라 배정하여야 한다.

나. 2010학년도 강원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정원표(총 정원)

구분

‘09년 정원

‘10년 정원

비고(증·감)

특·유·초·중등교원

13,373

13,289

-84(비교과 포함)

전문상담교사

36

40

4(전문상담순회교사 포함)

합계

13,409

13,329

-80

 

3. 향후 추진계획

? 총정원제로 인해 전문상담교사가 증원이 될 경우 교과교사가 감원되는 어려움이 예상되어 계약제 교원 활용 방안을 모색(계약제 교원 활용 방안, 상담 관련 교사, 학부모 연수 및 상담교사의 역할은 교육복지 확대를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1-12 참조-중등교육과)

5대정책 기본방향

4-21. 사회적 약자 자녀에 대한 집중지원으로 차별 없는 교육 실현

 

1. 추진방향

가. 사회적 약자 정의 - 대안학교 및 탈학교 학생, 다문화가정?아주노동자?결손가정 자녀, 소년소녀가장, 탈북학생 등

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

 

2. 추진현황

가. 대안학교 및 탈학교 운영비 지원 : 교과부

나. 다문화가정 학생 기초학력 향상 지원

? 지역청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보급, 방과후학교 연계운영(기초학력 책임지도제, 한국어 수준별 보충 프로그램 운영)

? 춘천교육대학 협약 멘토링 운영

다. 다문화가정 학부모 교육 역량 강화

? 다문화가족 워크숍 120가족,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상담(지역교육청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협조하여 진행), 우리 문화체험(사임당교육원 1박 2일)

라. 다문화교육 기반 구축

? 교원연수, 교육연구회, 다문화교육 중심학교 운영(초 3교), 다문화교육 지원센터 홈페이지 운영, 우수사례 발표 대회

마. 다문화 이해 제고 및 확산

? 학교내 다문화 이해교육 강화, 다문화 이해 촉진을 홍보자료 보급

바. 다문화가정 한국문화체험 운영

? 대상 및 기간 : 다문화가정 부모 80명, 2010.3~10

? 예산 : 8,000,000원

사. 탈북학생 지원

? 탈북학생 1:1 멘토링 운영 : 탈북학생 11명, 2009.9~2010.6

? 학생 및 학부모 통일현장체험 : 학생 11명 및 학부모 11명, 2010.8

아. 결손가정 자녀 및 소년소녀가장 지원 : 교육비, 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등

3. 향후 추진계획

가. 사회적 약자 현황 파악 및 종합적인 지원계획 수립 추진

? 주관 : 도교육청

? 시기 : 2010.8

나. 한국문화체험과정, 한국어배우기 시간 운영

? 주관 : 지역교육청

? 시기 : 2010.9~2011.2

? 필요 예산 : 청당 1,000천원(총 17,000천원)

다.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지원 확대

? 주관 : 각급 학교

? 시기 : 2010.9~2011.2

라.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에 유치원과 특수학교를 포함하여 추진

마. 다문화가정 학부모 교육역량 강화는 강원도교육청과 전국다문화가족지원 센터협의회강원지부와 협약하여 추진하며, 지역교육청은 지역별 다문화가 족지원센터와 연계하여 학부모 교육과 자녀교육 상담 등 학교 자체에서 진행하기 어려운 사업은 지역내 다문화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

바. 이주노동자를 활용한 외국어 강좌(방과후학교) 권장

? 주관 : 각급 학교

? 시기 : 2010.9~2011.2

사. 방과후학교 수강료, 학교운영지원비, 수학여행비 적극 지원

? 주관 : 각급 학교

? 시기 : 2010.9~2011.2

아. 상담활동 강화

? 주관 : 각급 학교, Wee센터, Wee클래스

? 시기 : 2010.9~2011.2

자. 탈북학생 관련 사업 지속 추진

? 주관 : 강원도교육청,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

? 시기 : 2010.7~2011.2

? 예산 : 15,000천원(특교)

5대정책 기본방향

4-22. 특수교육에 대한 지원체제를 강화하여 교육받을 권리 보장

 

1. 추진방향

가. 특수교육을 위한 인력 충원과 여건 개선으로 장애 학생의 차별철폐 추진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활성화를 통한 통합적인 관련 서비스 제공

2. 추진방향

가. 특수교육 예산의 확보

? 2010년 강원도교육청 전체 예산 대비 4% 확보 : 783억 8,215만원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및 학급당 학생수 감축

?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 춘천특수교육지원센터외 16개 지원센터 설치

- 전담인력 지원 : 47명

- 지원 예산 : 22억 7,970만원

? 학급당 학생 수 : 법적 기준 준수

다. 장애인 등에 대한 교육법 준수

? 교육지원 체계 구축

- 장애영유아 교육기회 확대 : 장애영아학급 지원, 장애유아무상교육비 지원

- 순회교육 지원, 장애 유아 종일반

? 통합교육 내실화

- 개별화교육계획 및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 특수교육대상자별 구성

- 특수교원 및 통합학급 담당교원 연수

- 장애이해교육 및 장애체험 교육 실시 : 학교별 2회 이상

? 특수교육 지원강화

-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및 특수교육관련서비스 지원

-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

-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배치 및 교육지원

3. 향후 추진계획

가. 특수교육 예산의 전체 예산 대비 6% 확보로 특수교육의 질 향상

? 연도별 예산 확보 계획 (단위:백만원)

년도

2010

2011

2012

2013

2014

확보율

4.0%

4.5%

5.0%

5.5%

6.0%

예산규모

78,383

88,081

97,868

107,654

117,441

※ 2010년 1회 추경 예산액 기준 : 1,957,341백만원

? 사업별 추진 : 강원 특수교육 발전5개년계획에 의거 추진

? 주요 사업내용 : ( )는 추진 시기

-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교육지원체계 구축

?장애진단 검사비 지원(‘11. 3) : 최초 진단 검사비 1인 5만원 지원

?장애영아 무상교육 지원(‘11. 3) : 장애영아학급 및 교원 연수 지원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10. 3) : 1인 월 기준 공립9만원, 사립36.1만원

?방학중(희망누리)학교 운영(‘10. 3) : 희망자 지원 및 센터?특수학교 운영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학교 운영(‘10. 7) : 1인 기준 월 10만원, 10개월 지원

?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11. 3) : 1인 기준 월 10만원, 10개월 지원

- 학령기 아동의 통합교육내실화

?특수(통합)교육 연구학교 운영(‘10. 3) : 원주 단관초, 속초청해

?특수학교 합동예술제 개최(‘10. 10) : 주관학교(춘천계성) 및 협력학교 지원

?권역별 특수교육 연수(‘10. 9) : 춘천, 원주, 강릉, 속초

?강원특수교육연구회 지원(‘10. 11) : 세미나, 연수교재 등

?장애인식개선 예술 행사 지원(‘10. 10) : 동해청, 삼척청

- 특수교육 지원강화

?특수학급 신(증)설 지원(‘11. 2) : 유, 고등학교 중심 지원

?특수학교(급) 교직원체육대회 지원(‘10. 9) : 주관(춘천동원), 9월

?특수학교(급) 교육환경 개선(‘10. 8) : 시설 개선 및 교구 확보

?‘학교기업형 직업훈련실’ 설치 지원(‘10. 7) : 속초청해

?직업전환교육 지원센터 운영(‘11. 3) : 센터 설치(속초청해) 및 운영비 지원

?장애학생 부모교육(‘11. 5) : 거점형 센터별 연수

나. 특수교육 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및 법적 정원 확보를 통한 특수교육서비스 지원(‘11. 3)

?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연계 협의체 구축

- 도교육청 단위의 협의체 지원팀 구성 : 선진형 지역교육청 기능개편 연계

- 장애인 정책, 예산 및 인력지원, 고용지원, 정책 평가 등 협의

?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학교단위 맞춤형 지원 강화

-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학교중심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강화

- 특수교육대상자 개인 특성을 고려한 지원 계획 수립?추진

-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학교단위 특색 프로그램 운영

- 학부모 상담, 가족지원 및 학부모 연수 지원

- 지역교육청청 단위 지자체 및 유관기관 연계 협의체 구축

? 거점형 특수교육지원센터와 협력형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연계 활동 추진

- 진단?평가 및 연수

- 전환교육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및 추가 설치 : 속초권, 태백권

?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인력 증원 배치

- 특수교사 및 치료교사 배치 : 36명(거점형 3명, 협력형 2명)

- 순회강사 및 치료강사 배치 : 36명(거점형 3명, 협력형 2명)

? 전국 지원센터 표준모형 개발과 연계한 적정 인원 확보 및 운영 지원

? 특수교원 정원 확보(‘10년도 정원 533명, 확보율 84.1%) 노력

- 특수학급 인원 감축에 따른 재조정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인원 보강

? 특수교육 전담 장학사 확대 배치(본청, 지역교육청)

- 특수교육 전담 장학사 추가 정원 확보 필요 : 본청 1명, 지역교육청 2명

- 선진형 지역교육청 기능 개편 연계 특수교육 전담 장학사 배치 필요

?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실시

-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장애 이해 교육 년 2회 실시

- 유관 기관 연계 장애체험 교육 실시

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 준수 조치(‘10. 9)

? 법 준수를 위한 예산 확보 및 지원

? 법 추진의 효율화를 위한 T/F팀 구성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지원 분야 분석

- 지원 분야 추진을 위한 인적 및 재정 지원 방안 모색

라. 역점사업

? 방학중 희망누리학교 참여 교사에 대한 지원 강화

- 지역교육청 인사내규 조정으로 지역 내 전보 이동시 가산점 부여 권장

- 자체 예산 편성 시 강사 수당 실비 지원 : 협의체 구성

? 고등학교 특수학급 추가 설치

- 1개 시, 군 최소 1학급 이상 고등학교 특수학급 설치

- 시지역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특수학급 신축 필요

- 특수학급 신(증)설 계획 수립 시 고등학교 우선 반영

? 특수학급 설치 학교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

- 엘리베이터 설치 대상학교 163개교 설치 완료 예정 : 2010. 12.

5대정책 기본방향

4-23. 학생회, 교사회, 학부모회를 법제화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 참여 허용

 

1. 추진방향

가. 학교 구성원들의 학교 운영 참여 방안 강구

나. 학교운영위원회의 학생 참여를 통한 학생 자치능력 배양

 

2. 추진현황

가. 학생회, 교사회, 학부모회가 법제화되어 있지 못함

나.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 참여 허용

? 시기 : 연중

? 대상 : 단위학교 학생회 대표

? 방법 : 학생들과 직접 관련된 안건 상정 시 학생회 대표 참관

 

3. 향후 추진계획

가. 시도교육감 회의를 통하여 법제화 정부 건의

나. 자체규정을 제도화하여 혁신학교에 시범 적용

다. 학생회

?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학칙 개정 작업 추진

? 단위 학교에서의 학생회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학생회 회칙 개정)

라. 학교운영위원회

? 학교운영위원회 학생대표 참여를 운영지침에 우선 반영

? 학생 안건과 관련한 회의 시 학생대표 참여 추진(권장 → 의무화)

마. 학부모회

? 학부모회 활성화를 위해 보다 다양한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수립

5대정책 기본방향

4-24. 교직원회의, 교과협의회, 학년협의회 중심의 학교 운영 강화

 

1. 추진방향

가. 교직원회의, 교과협의회, 학년협의회 중심으로 학교 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나. 구성원의 의사 결정 참여를 통한 민주적 학교 경영 풍토 조성

다. 공동 숙의에 의한 합리적·효율적 운영 방안 및 문제 해결 전략 강구

 

2. 추진현황

가. 모든 학교에 교직원회의가 존재하며,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나. 교과협의회와 학년협의회는 모두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규모학교의 경우는 실질적 협의체 구성?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3. 향후 추진계획

가. 교직원회의, 교과협의회, 학년협의회 운영 방법 개선

? 회의는 의사결정 기능 강화 : 불필요한 단순 전달 회의 폐지

? 학교 운영에 대한 내부 협의안 마련

? 민주적 협의 절차 이행 및 합의 결과에 대한 책무성 강화

? 모든 협의체의 자율성 강화 지침 마련

? 학교의 제반 문제는 교직원회의, 교과협의회, 학년협의회를 통해 해결 방안 모색

나. 교직원회의, 교과협의회, 학년협의회 규정 제정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한 민주성, 효율성 제고

다. 추진 일정

? 회의 규정 정비 협의체 구성 운영 : 2010. 7. ~ 2010. 8.

? 운영 방안 확정 적용 : 2010. 9.

5대정책 기본방향

4-25. 동아리 활동과 학생자치 활동 혁신

 

1. 추진방향

가. 학교 및 교육청에서의 우수동아리 발굴?지원 확대

나. 우수 자생동아리 초청 발표회 개최

다. 학생회 활동에 대한 행?재정적인 지원

 

2. 추진현황

가. 우수자생동아리 지원

? 중 9팀, 고 21팀 선정 지원(4월 28일)

? 예산 : 팀별 50만원 / 30팀 × 500,000원 = 15,000,000원

나. 우수자생동아리 강원도 발표회 신청·선발 추진

다. 학칙에 학생회 조직 및 운영 규정을 두어 지원

 

3. 향후 추진계획

가. 학생우수 자생동아리 발표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0년 8월 4일 19:00~20:30 / 강릉시 경포해변 가설무대

? 발표팀 : 선정된 8팀 외 특별출연 3팀(예정)

? 예산 : 21,076,000원

나. 개정 교육과정 비교과영역에 동아리활동이 포함되어, 학생 진로와 연계된 활발한 동아리활동 운영을 적극 유도할 계획임.

다. 학교에 동아리 지원예산을 대폭 확대하도록 권고하고, 교육청에서도

2011년 관련예산을 확대할 예정

. 자율적인 학생회 활동 지원

? 활동지원 현황 파악 : 2010. 8

? 현행법 허용 범위 내에서 단위 학교 학칙 및 학생회 회칙 개정

- 예산지원 규정 명문화

- 학생자치회 회의실 설치

- 학생 자치활동 시간 보장

- 학생 건의사항 이행 및 수시 점검 시스템 마련

- 학생회 임원총회 정례화

- 학생들의 다양한 참여방식 명시

- 학생 관련행사는 학생회에서 주관

?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시 학생회 필수 참여

마. 고등학교 학생자치회장 민족정기 대탐험 운영

? 목적 : 민족정기 및 학생자치회장 자긍심 고취

? 일정 : 2010. 7. 20~8. 7까지 3단 3팀으로 나누어 탐험

? 대상 : 도내 고등학교 학생자치회장(117명, 희망학생 전원)

? 탐험지 : 백두산 일원, 고구려 및 항일 유적지

? 예산 : 105,000,000원

 

민족정기 대탐험 사업 검토내용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 상황 및 문제점

- 학교에 세부계획을 안내하여 현재 참가학생에 대한 신청서를 모두 받았으며, 학생들의 여권을 취합하고 있음

- 일정과 3단 3팀으로 구성하는 것도 학생들의 방학일정 등을 고려한 신청서를 취합하였기 때문임

-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추진되기 때문에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의견 수렴의 시간이 촉박함

5대정책 기본방향

4-26. 학부모 급식당번을 폐지하고 강원도와 협의하여 인력 배치

 

1. 추진방향

?학부모 급식당번 전면 폐지

- 무상급식 실시와 함께 학교급식 인건비 전액 지원

?학부모의 급식참여는 학교급식 학부모 모니터링 등으로 유도

 

2. 추진현황

가. 학부모 급식당번(조리) 운영현황

급별

운영학교수

학생수

인원

비고

13

776

22

 

* 학교별 참여현황 : 〔붙임〕 참조

나. 2010년 학교급식 기본방향〔평생교육체육과-1731(2010. 2. 12)호〕 시달 시 학부모 배식도우미 동원 금지(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쳐 합리적 대안 모색)

3. 향후 추진계획

가. ’11년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와 병행하여 부족한 인건비에 대하여 전액 지원

나. 학교급식에 대하여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는 학교급식 모니터링 등으로 유도

다. 학교급식 조리종사자 배치기준에 준하는 종사자를 채용하였으나, 그와 별도로 학부모 급식 도우미를 운영할 시 교특예산 지원액 감액 등 엄중 조치

 

 

 

[붙임]

 

학부모 급식당번(조리) 참여현황

 

2010. 6월 (단위 : 명)

지역명

급별

학교명

학생수

조리종사자 운영 현황

학무모

참여인원

비고

배치기준

(A)

지원인원

(B)

추가 소용인원

(C=A-B)

철원

토성초

49

1

1

0

2

 

 

 

내대초

55

1

1

0

2

 

 

 

김화초

58

1

1

0

2

 

 

 

청양초

77

1.5

1

0.5

2

 

화천

풍산초

49

1

1

0

1

 

 

 

산양초

84

1.5

1

0.5

2

 

 

 

다목초

39

1

1

0

2

 

 

 

봉오초

42

1

1

0

2

 

 

 

실내초

49

1

1

0

2

 

 

 

광덕초

38

1

1

0

1

 

 

 

원천초

35

1

1

0

1

 

고성

인흥초

90

1.5

1

0.5

1

 

 

 

천진초

111

1.5

1

0.5

2

 

 

13

776

15

13

2

22

 

5대정책 기본방향

5-27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1. 추진방향

가. 교장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공모방식을 통하여 교장을 임용함으로써 기존의 승진임용과 더불어 교장임용 방식의 다양화 도모

나.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자율학교를 대상으로 실시

 

2. 추진현황

가. 교장공모제 실시 현황

구분(임용일)

학교급별

(임용 인원)

비고

1차(2007.09.01)6차(2010.03.01)

19

5

3

27

 

7차(2010.09.01)

8

3

2

13

현재 추진 중

- 초빙교장형 12개교

- 내부형 0개교

- 개방형 1개교

유형별 실시 현황 : 초빙교장형 24개교(88%), 내부형 3개교(12%), 개방형 0개교(0%)

 

나. 2010. 9 .1자 교장공모제 확대 추진계획에 따라

? 초빙교장형 공모제(교장자격증 소지자)를 전체 공립학교의 50% 이상 확대를 목표로 매학기 정년퇴직 등 교장결원 예정 학교수 대비 50% 이상 시행(교과부 2010. 4. 2)

?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응모할 수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대하여는 정책연구, 의견수렴 등을 통해 향후 정책방향을 결정(교과부 2010. 4. 2)

? 따라서, 현재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미실시

다. 내부형 교장공모제 학교의 비율은 공모할 당시 공모를 시행하는 학교 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의2 제2항)

3. 향후 추진계획

가. 기본방향

? 정년퇴직 등 교장결원 예정학교 및 자율학교 중에서 혁신과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학교, 교육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교 등을 대상으로 추진

? 교장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가 응모할 수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제 학교의 비율은 매학기 공모할 당시 공모를 시행하는 학교 수의 100분의 15 이내로 실시(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의2 제2항)

 

나. 운영의 원칙

? 임용기간 : 매학기 3월 1일자, 9월 1일자(4년 임기 원칙)

? 자격 기준(교육공무원법 제12조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

- 교장자격증소지자

- 초중등학교 교육경력(교육전문직 경력 포함) 15년 이상인 교감자격증 소지자

- 교육경력 20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

? 대상학교 : 자율학교

- 열린교육 또는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학교

- 내부형 교장공모제 희망요청 학교 등을 대상으로 교육감지정

? 공모교장 심사의 공정성 제고

- 학교운영위원 연수 및 교육청 ‘교장공모심사위원회' 기능 강화

? 지역별?학교별 특성 및 정책적 배려 등 교장공모제 실시 여건을 고려하여 탄력적 운영

다. 단계별 심사절차

구분

심사 주관

심사 방법

비고

1차 심사

?학교운영위원회

?서류심사, 심층면접 등

? 3배수 추천

2차 심사

?교육청

공모교장심사위원회

?학교경영계획서 발표,

질의응답 등

? 2배수 추천

라. 추진 일정 : 매학기 정기인사(3월 1일자, 9월 1일자)

? 2010. 3. 1자 추진계획

일 정

추 진 사 항

주관

2010년 11월 초

?교장공모제 추진계획 수립?통보

교육과학기술부

2010년 11월 중

?학교 선정 추진

- 학부모 및 교직원 의견수렴(지정 신청)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학교⇒교육청

2010년 11월 말

?공모학교 선정 및 학교에 통보

교육청⇒학교

2010년 12월 초

?교장 공모 공고 및 접수(12일간, 재공고 포함)

교육청, 학교

2010년 12월 중

? 1차 심사위원회 구성

학교

2010년 12월

?학교운영위원회 1차 심사(서류전형, 심층심사)

학교

2011년 1월 중

?교육청 공모심사위원회 2차 심사

교육청

(지역, 도)

2011년 1월 중

?공모교장 최종 선정(신원조사 등 포함)

교육청

2011년 2월 중

?공모교장 직무연수 실시(임용 후 연수도 가능)

교육과학기술부

2011년 3월

?교육감 임용추천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제청

대통령 임용(2011. 3. 1자)

교육과학기술부

 

 

 

 

 

 

 

5대정책 기본방향

5-28. 초빙교사제 제도 개선

 

1. 추진방향

가. 초빙교사제를 남용사례가 많아서 학교 내 불필요한 파벌형성, 정실인사가 진행되므로 그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함.

 

2. 추진현황

가. 년도별 실시현황

진행년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인원(명)

2

3

28

23

20

26

52

212

? 2010년부터 모든 학교가 총 정원의 20%이내, 자율학교 50%이내로 확대 운영됨

- 근거 : 학교자율화 추진방안[교육과학기술부(2009.6.11)]

? 2010년 전보교사수에 초빙임용 비율 : 212명/1,879명 = 11.3%

나. 임용절차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교사초빙 요건 등) ⇒ 교사초빙 공고(학교 및 교육청) ⇒초빙교사 지원자 접수(학교)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초빙교사 임용후보자 추천(학교장) ⇒ 초빙교사 임용(초빙교사 임용권자)

 

3. 향후 추진계획

가. 초빙교사제는 시범학교(교장공모제 실시학교, 자율학교 등)는 30% 내에서 실시하고 일반학교는 제한(강원도교육공무원인사관리 규칙 개정).

※ 참고 : 초빙교사 실시 학교 수(2010.03.01 기준)

1) 초등학교 : 30개교 / 410개교 ⇒ 7.3%

2) 중학교 : 37개교 / 148개교 ⇒ 25.0%

3) 고등학교 : 48개교 / 95개교 ⇒ 50.5%

나. 단위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초빙교사제는 교사, 학부모, 동창회 의견을 골고루 수렴하여 초빙 요건 강화 유도.

- 단위학교별 초빙임용자격 요건(연구점수 또는 현장공헌도 등) 강화 방안 유도

다. 초빙교사 심의 시 학교운영위원회 및 교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사의 심의 활동을 강화하여 객관성과 공정성 유지방안 모색.

- 교사추천위원회를 통하여 초빙교사가 학교교육과정운영 활성화에 필요여부 판단 유도

라. 교사초빙제 임용에 따른 단위학교의 책무성 강화

- 초빙교사로 임용 후 직무수행 및 실적?성과 평가를 통한 타당성 적부 여부 모색

5대정책 기본방향

5-29. 교육감부터 평가받는 상향식 교육정책 평가 실시(합리적인 교원평가 방안, 교원지원시스템 평가)

 

1. 추진방향

가. 교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학생과 학부모와 교원의 소통과 협력을 통한 합리적인 교원평가 시스템 구축

나. 참여와 자치의 민주적인 학교운영 체제를 도입하여 학교의 교육능력과 학생 돌봄 기능을 향상시킴

 

2. 추진현황

가. 현행의 근무평정제도가 교사들의 일상적인 교육활동에 영향을 미쳐, 교수?학습지도와 생활지도 보다는 행정업무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음

나. 2010년 전면 도입된 교원능력개발평가로 인하여 교사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인사?보수 등과의 연계에 대한 교사들의 우려가 있음

다.「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의한 교장?교감 승진, 초빙형 교장공모제의

확대에 따른 현장에서 교수?학습과 생활지도에 헌신하고 있으나 승진평정 점수가 낮은 교사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고, 승진기회가 부족함

 

3. 향후 추진계획

가. 근무평정에 있어 교사들에 대한 다면평가가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이루어 지도록 실질적인 방안 강구

나. 「강원도교육청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실시에 관한 규칙」개정 시 평가결과를 인사 및 보수와 연계시키지 않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한다는 규정을 삽입함(제10조 평가결과의 활용 및 지원)

다.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확대 및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기능 강화로 교장 승진제도 및 교육전문직 전직제도 개선

5대정책 기본방향

5-29. 교육감부터 평가받는 상향식 교육정책 평가 실시(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평가)

 

1. 추진방향

? 행정 업무 능력을 중심으로 실시되는 현행 하향식 관료 중심의 교육기관 평가제도를 없애고 학부모와 지역인사가 주체로 참여하는 교육능력 중심의 상향식 평가제도를 도입

? 학교평가위원회, 지역교육지원센터(지역교육청)평가위원회, 도교육청평가위원회(교육감 평가 포함) 등을 구성하여 상시 운영

 

2. 추진현황

가. 현재까지의 추진 내용

구 분

추진시기

주 관

최 초

추진시기

2010년 추진대상

시도교육청평가

매년

교육과학기술부

1996

하반기 편람 개발 예정

지역교육청평가

격년제(시/군 분리)

강원도교육청

1997

시지역교육청

직속기관 평가

격년제

(연수?연구?수련?시설사업소/ 평생교육정보관 분리)

강원도교육청

2003

평생교육정보관

나. 시?도교육청평가

? 근 거

- 초?중등교육법 제9조2항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조 내지 제3조

? 평가방법

- 대상기관 : 시/도 2개 권역으로 구분, 1996년 최초 실시

※ 현장방문 평가는 금년부터 폐지

? 최근 실적

- 2006년도 시·도교육청 평가(종합) : 5위

- 2007년도 시·도교육청 평가(혁신부분) : 6위

- 2008년도 시·도교육청 평가(종합) : 미실시

- 2009년도 시?도교육청 평가(종합) : 1위

? 2010년도 시도교육청평가 추진사항

- 평가보고서 제출 : ’10. 3. 19

- 평가결과 발표 : ’10. 6. 16

다. 지역교육청 평가

? 근 거

- 초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내지 제13조

- 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제2조

? 평가방법

- 대상기관 : 시/군 2개 권역으로 구분(격년제 실시), 1997년도 최초 실시, 1999년도 시·군 지역분리

? 평가내용

- 강원교육 주요시책사업

- 지역교육청 일반업무, 자율?특색사업

? 추진절차

- 편람검토 방법 통보

- 평가편람 기본계획 수립

- 자체평가서 제출

- 서면 및 현장방문 평가

- 평가결과 발표

- 자구노력비지원 및 평가보고서 발간?배포

라. 직속기관 평가

? 근 거

- 초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내지 제13조

- 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제2조

? 평가방법 : 연수?연구?수련?시설사업소/평생교육정보관을 분리(격년제 실시), 2003년도부터 최초 실시

? 평가내용 : 기관별 고유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 추진절차

- 편람검토 방법 통보

- 평가편람 기본계획 수립

- 자체평가서 제출

- 서면 및 현장방문 평가

- 평가결과 발표

- 자구노력비 지원 및 평가보고서 발간?배포

 

3. 향후 추진계획

가. 시?도교육청평가

? 하반기 시행예정인 교과부 주관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성적이 부진할 경우 성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특별교부금 감소가 예상되므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됨

? 새로운 평가시스템에 의한 상향식 기관평가와 병행 추진 시 평가중복으로 인한 각 부서별 업무 부담 가중되므로 추후 평가방안을 연구 검토

나. 지역교육청 평가

? 금년도 시지역교육청 평가에 대하여 공약사항에 제시된 방향에 맞는 평가시스템을 개발하여 추진하고자 할 경우,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연도 내에 추진 곤란

다. 직속기관 평가

? 금년도에는 5개 평생교육정보관에 대한 평가가 예정되어 있으나 공약사항에 제시된 방향에 맞는 평가시스템을 개발하여 추진하고자 할 경우, 많은 시간이 소요되나 향후 구체적인 평가방안을 검토하여 추진

라. 새로운 지표의 연구 개발

? 향후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의 상향식 평가를 위한 평가편람 및 지표 개발(하반기 중)

? 평가방법에 대한 피평가기관의 다양한 의견 수렴

? 외부용역에 의한 평가 방안 검토

5대정책 기본방향

5-29. 교육감부터 평가받는 상향식 교육정책 평가 실시(학교운영 평가에 학부모 참여)

 

1. 추진방향

가. 학교평가를 통해 학교의 책무성을 제고 및 미흡학교에 대한 지원으로 공교육 내실화

 

2. 추진현황

가. 학교평가 지표 개발

? 공통 지표 : 교육개발원 공동개발로 전국 공통지표 활용

? 자체 지표

- 3년 주기(2009~2011년)로 평가함에 따라 2009년과 동일 지표 사용

- 동일지표 사용으로 학교의 혼란 방지 및 업무경감

나. 학교평가 편람 및 매뉴얼 제작 배부

? 7월중 제작 배부

다. 평가위원 연수

- 도단위 직무연수 : 80명(초등 40명, 중등 40명)

- 전국단위 직무연수 : 23명(초등 6명, 중등 17명)

 

3. 향후 추진계획

가. 학교평가 방법 개선안 검토

? 조직 개편에 따라 강원도교육과학연구원으로 업무 이관(2010.9.1.)

- 업무이관 후 추진하는 방안 검토

? 자체평가만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법률 검토

- 자체평가만 실시할 경우 시상금을 컨설팅 지원에 활용

나.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원

?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제출 시 컨설팅 영역 및 컨설팅 희망 여부 제출

? 지역교육청을 통한 컨설팅 지원

- 학교의 컨설팅 요청 영역에 따라 컨설팅지원단을 구성하여 지원

- 컨설팅 후 행?재정 지원 여부 결정

 

5대정책 기본방향

5-30. 부적격 교원 징계 강화

 

1. 추진방향

가. 부적격 교원에 대한 징계 강화

나. 교원의 전문성?책무성 향상을 통하여 학교교육의 책임 강화

 

2. 추진현황

가. 부적격 교원에 대한 징계 시 양정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징계 의결

나. 부적격 교원에 대한 각종 포상 및 추천 시 배제

다. 부적격 교원에 대하여 상담신고센터(홈페이지) 운영

라. 교직윤리에 관한 직장교육 실시

? 전 직원 대상, 연2회(상, 하반기) 실시

3. 향후 추진계획

가. 부적격 교원에 대한 징계 시 양정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징계 의결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 강화

? 외부위원 44% 위촉

- 1차 : 대학교수1명, 시민사회단체 2명 위촉(2010. 6. 18)

- 2차 : 2010. 7월중 교육전문가 외부위원 1명 위촉

구 분

구 성 별

성 별

내 용

당연직(내부위원)

위촉직(외부위원)

위원(수)

5(56%)

4(44%)

5(56%)

4(44%)

9

9

? 외부위원 임기보장(3년)으로 소신 있는 심의 유도

나. 부적격 교원 사안 발생시 초기에 적극 대응 : 7일 내 사안 종료

⇒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 및 공교육 신뢰 확보

다. 부적격 교원에 대한 엄정한 인사 단행

? 부적격 교원은 교육전문직 및 학교장 중임에서 배제

라. 부적격 교원에 대하여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상담신고센터 창구 홍보 및 활용 안내

마. 교직윤리 교육 강화를 통하여 전문성?책무성을 향상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

? 교원직무?자격연수 시 1시간이상 교원윤리 좌 운영

5대정책 기본방향

5-31. 교원업무지원인력 배치로 교사 잡무 ‘제로’를 구현하여 교원 전문성과 책무성 향상

 

1. 추진방향

? '교원업무지원인력'을 배치하여 교원업무 경감 및 사기진작

? 교원업무 경감으로 교원이 수업 및 연구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

 

2. 추진현황

가. 교원사무보조인력 배치

? 교원사무보조인력 배치현황

2010. 6. 30. 현재

학교급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지원인원

69명

71명

17명

7명

164명

지원금액

8억7,512만원

9억49만원

2억1,561만원

8,878만원

20억8,001만원

※지원인원은 5학급이하 소규모 초?중?고등학교, 전체 특수학교에 배치된 인원임.

 

나. 교원업무경감 추진

? 매년 교원업무경감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공문서 유통량 감축, 각급학교 각종계획서 간소화를 위한 통합계획서 시행, 각종 회의?행사 간소화 및 교원 동원 억제, 소규모학교 협동체제 운영, 학부모 코디네이터 지원, 분교장 보고 공문 생산 제로화 등 추진

? 각종 현황 및 단순 통계자료 보고 및 취합업무 간소화를 위해 자료취합관리시스템(DCMS) 구축?운영(2008. 7. 21 개통)

? 공문서 유통량 분석을 위한 공문서 모니터링 진단학교(36개교) 운영 및 교원업무경감 추진실태 정기 점검 연 2회 실시

다. 방과후학교 업무경감을 위하여 학부모 코디네이터 배치

? 2009년 : 특별교부금으로 초등학교 244명 배치

? 2010년 : 277개교 배치(초등학교 273개교, 중학교 4개교)

- 특별교부금과 도교육청 대응투자

? 인건비 : 13억 8,500만원

 

3. 향후 추진계획

가. 교원사무보조인력 배치

? 교원사무보조인력을 단계적으로 모든 학교에 배치?지원하여 실질적인 교원 업무 경감이 되도록 소요예산(자체재원)을 확보하여 추진

? 단계적 세부 추진계획(안)

단계별

지원대상

지원인원수

총 소요액

추가소요액

1단계

(2011년)

?

360명

(초 353명, 특 7명)

45억6,588만원

24억 8,587만원

2단계

(2012년)

??

523명

(초 353명, 특 7명, 중 163명)

66억3,320만원

45억 5,319만원

3단계

(2013년)

???

640명

(초 353명, 특 7명, 중 163명, 고 117명)

81억1,712만원

60억 3,710만원

1인 지원액(2010년 기준) : 12,683천원(인건비 11,631천원, 4대보험료 1,052천원)

※도내 전체 학교(640개교)당 1인 배치 시 476명 추가 소요

- 2013년 이후 매년 60억3,710만원 추가 소요 필요(인건비 상승분 미반영)

 

나. 2010년 하반기 내 “교원업무경감 종합 대책안” 마련 시행

? 교원업무경감 총괄부서만의 계획에 의한 일방적 계획 수립이 아닌 현장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협의과정을 거쳐 계획을 수립하되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추진

- 사업 실효성이 미흡한 사업 폐지 등 도교육청 주요업무계획 재정비

- DCMS 활용도를 더욱 높이기 위한 사용자 연수교재 보급

- 공문서 유통현황 분석을 통한 피드백 강화

- 학교전자결재시스템(업무관리시스템) 구축(2011. 1월)

- 통계자료 체계화로 학교요구자료 최소화

- 각급학교 행사업무편람 보급

- 담임교사 행정업무 경감 방안 등

다. 방과후학교 사업 관련 교사의 행정업무 분담

? 방과후학교 사업 관련 교사 행정업무의 행정실 이관시 문제점

- 강좌 희망 학생 선정 및 수강 변동여부 확인을 통한 수납대상자 명단 통보, 다양한 강좌 개설에 따른 해당 자격 강사 선정 및 강좌 운영에 맞는 수당 지급 품의 등은 교사의 협조없이 행정실에서 전담하여 업무 처리 곤란

? 추진방향

- 교원사무보조인력 배치 확대로 방과후학교 행정업무 지원 모색

- 학부모 코디네이터 및 교원사무보조인력에게 에듀파인시스템 권한 부여 가능여부 검토

- 에듀파인 시스템 사용 이전 업무성격상 교사가 관리하지 않았던 업무의 경우 에듀파인 시스템상 권한부여를 통해 행정실에서 처리하도록 권장

? 향후 추진계획

- 1단계 : 방과후 관련 행정업무 실태조사

- 2단계 : 방과후 관련 행정업무 교사분담 금지를 위한 협의회 개최 계획 수립 및 추진

- 3단계 : 구체적인 세부시행계획 수립

 

※ 참고사항

? 학교회계(에듀파인)시스템 관련 각급학교 협조사항 및 개선의견 제출 알림

(혁신기획과-2901, 2010.04.26.)

▶ 각급 학교 협조사항

? 학교회계시스템을 통한 수납품의는 선택사항이므로 시스템 사용 여부는 해당 사업담당자 의사 존중

? 지출품의의 경우 담당자가 기존에 수기로 하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도록 구축한 것이므로 사업담당자가 요구. 다만, 인건비?공공요금 등 업무 성격상 이전부터 사업담당자가 관리하지 않았던 업무의 경우 '권한부여'를 통해 회계 담당부서에서 처리 가능

 

 

 

5대정책 기본방향

5-32. 교원 연수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자율연수까지 확대

 

1. 추진방향

가. 수업 및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원의 자율 직무연수 수강 시 출장처리

나. 교원의 자율 직무연수 경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100% 지원하되, 1인당 연 1회 지원

 

2. 추진현황

* 자율연수(자발적 직무연수) 경비 지원 현황

연도별

지원교원수

총 지원금액

(천원)

1인당 지원금액

(천원)

1인당 지원

상한액(천원)

비고

2008년

3,659명

260,745

71

130

 

2009년

4,269명

300,606

70

130

 

2010년

4,950명

371,250

75

130

예정

3. 향후 추진계획

가. 수업 및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에 자율연수 수강

시 출장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공문으로 안내

나. 예산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2012년까지 자율연수 경비를 1인당 연 1회

100%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향후 자율연수 경비 지원 소요 예산 현황

연도별

지원 교원수

총 지원금액

(천원)

1인당 지원금액

(천원)

1인당 지원

상한액(천원)

비고

2011년

5,690명

569,000

100

170

예정

2012년

6,540명

784,800

120

200

예정

5대정책 기본방향

5-33. 학교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여

단계별로 정규직으로 전환

 

1. 현 황

가. 비정규직 현황

직 종

인 원

보 수 조 건

비 고

교원사무보조

외 28개 직종

4,750명

영양사

일반직 9급 1호봉 상당

 

교원사무보조, 전산보조,

과학실험보조, 조리종사원

기능직 10급 1호봉 상당

 

기타(사서보조, 체육코치 등)

월급제, 일당제 등 별도 기준

 

나. 무기계약 전환 현황

일자

인원

근거

2007. 10. 1자

1차 전환 1,895명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2009. 1. 1자

2차 전환 421명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2009. 7. 1 이후

계속근로기간이 2년 이상이면 자동전환

(2010. 3. 1현재 무기계약직원 2,057명)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처우개선 현황

가. 학교회계직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 시행일 : 2010. 5. 1

? 대 상 : 3,865명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

? 연간 1인당 지원액 : 100천원

 

3. 향후 추진계획

가. 대상인원 : 3,165명

? 주요직종 : 영양사, 사무보조, 전산보조, 교무보조, 과학실험보조, 특수교육보조, 조리사, 조리원

나. 소요액 (단위 : 천원)

구분

인원

(’10.3.1현재)

인건비

(’10.3.1현재)

처우개선

비고

① 연봉기준일수

(365일)

② 호봉제 도입

1년차

5년차

10년차

영양사

135

2,324,984

2,324,984

2,917,349

3,467,023

4,301,968

 

사무보조

165

2,547,122

2,547,122

3,394,700

4,034,315

5,005,878

 

전산보조

206

2,515,717

3,180,043

4,238,232

5,036,781

6,249,763

 

교무보조

197

2,291,246

3,041,109

4,053,066

4,816,728

5,976,715

 

과학실험보조

305

3,547,360

4,708,316

6,275,052

7,457,370

9,253,290

 

특수교육보조

190

2,209,831

2,933,049

3,909,049

4,645,575

5,764,345

 

조리사

408

4,439,032

6,298,337

8,394,168

9,975,761

12,378,171

 

조리원

1,559

16,154,171

24,066,439

32,074,772

38,118,163

47,297,964

 

합 계

3,165

36,029,463

49,099,399

65,256,388

77,551,716

96,228,094

 

추가소요액

 

 

13,069,936

29,226,925

41,522,253

60,198,631

 

다. 추진방향

? 연봉기준일수 조정

- 직종별 근로내용,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근무일수 산정 검토

? 호봉제 도입

- 비정규직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므로, 공무원보수규정의 호봉제를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근무년수에 따른 연봉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됨

·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해 연봉을 가산

· 연봉가산율 2% 적용 시 소요액 (단위 : 천원)

구분

인원

(’10.3.1현재)

인건비

(’10.3.1현재)

연봉가산율 2% 적용

비고

1년차

5년차

10년차

영양사

135

2,324,984

2,371,483

2,464,483

2,603,982

 

사무보조

165

2,547,122

2,649,006

2,750,891

2,852,776

 

전산보조

206

2,515,717

3,307,244

3,434,446

3,561,648

 

교무보조

197

2,291,246

3,162,753

3,284,397

3,406,042

 

과학실험보조

305

3,547,360

4,896,648

5,084,981

5,273,313

 

특수교육보조

190

2,209,831

3,050,371

3,167,693

3,285,015

 

조리사

408

4,439,032

6,550,270

6,802,204

7,054,137

 

조리원

1,559

16,154,171

25,029,096

25,991,754

26,954,412

 

합 계

3,165

36,029,463

51,016,871

52,980,849

54,991,325

 

추가소요액

 

 

14,987,408

16,951,386

18,961,862

 

※ 연봉기준일수 전 직종 365일 반영

? 맞춤형복지 지원 확대

- 향후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증액 검토

- 소요액 (단위 : 천원)

구분

인원

2010년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비고

1인당 100

1인당 150

1인당 200

1인당 250

1인당 300

소요액

3,865명

319,469

(5.1기준 월할)

579,750

773,000

966,250

1,159,500

 

추가소요액

-

-

260,281

453,531

646,781

840,031

 

? 비정규직 명칭 변경

- 시·도교육청 현황 조사 : ’10. 7월

- 홈페이지 등을 통한 의견 수렴 : ’10. 7월

- 비정규직 처우개선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추진 : ’10. 9월

? 비정규직 처우개선 의견수렴 및 종합 방안 마련

- 시·도교육청 현황 조사 : ’10. 8월

- 비정규직 처우개선 의견수렴 및 검토 : ’10. 8월

- 비정규직 처우개선 협의회 개최 : ’10. 9월

- 비정규직 처우개선 종합계획 수립 : ’10. 9월

라. 예상 문제점

? 비정규직을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것은 강원도교육감소속 공무원 정원 기준 및 공무원 총액인건비제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 비정규직 인건비는 교부금 산정에 반영되지 않는 경직성 경비로서 향후 공무원 처우개선율 및 호봉승급에 따른 추가소요액으로 인해 장기적으로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됨

? 또한 학교 자체적으로 채용하는 비정규직 및 기타 교과부 시책사업에 따라 채용되는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직종 간 형평성을 위한 처우개선 요구가 예상됨

? 시·도교육감 협의회를 통하여 교과부에 비정규직 처우개선 방향 협의 필요

5대정책 기본방향

5-34. 촌지 근절

 

1. 추진방향

가. 학교 촌지 근절을 통한 신뢰받는 교육환경 조성

나. ‘촌지 안주고 안받기’ 자율 추진을 통한 학교 촌지 근절

 

2. 추진현황

가. 학교 촌지 근절 추진계획 통보(감사담당관실-2388, 2009.05.18.)

? 신고 센터 운영 및 중정감사 실시

? 학교 촌지 수수 엄정처벌 관행 확립

? 학교 촌지 수수 관련자에 대한 적극적 제재

? 학교 촌지 근절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 촌지근절 자정결의 대회 개최

? 가정통신문 발송

 

3. 향후 추진계획

가. 학교 촌지 근절 추진계획에 의거 적극적 추진

나. 매 학기 초 및 스승의 날 등 각종 행사가 열리는 시기는 물론 평상시에도 수립된 추진계획에 따라 예방활동 강화

다. 청렴 관련 형식적 사업은 추후 검토 후 폐지

라. 학교교육 모니터단과 연계한 예방활동 대책 마련

? 모니터단 활동범위 및 활동내용 등은 담당사업별 세부계획수립 후 추진

 

5대정책 기본방향

5-34. 불법찬조금 근절

 

1. 추진방향

가. 학교발전기금제도 이해를 통한 불법찬조금 근절

나. 불법찬조금 근절로 신뢰받는 교육환경 및 투명하고 깨끗한 교육풍토 조성

 

2. 추진현황

가. 학교발전기금 모금?사용의 합법적 절차 준수 상시 지도

나. 불법찬조금 신고창구 상시 운영

다. 불법찬조금 관련 중점감사 실시 - 상시 감사(감찰)팀 운영

라. 불법찬조금 모금 관련자(학교)에 대한 적극적 제재

연구학교 추천 제외 및 기관 경고, 관련자 교육전문직 추천 배제 등 엄중 문책

 

3. 향후 추진계획

가. 불법찬조금 엄정처벌 관행 확립

나. 각급 학교에 대한 감사 시 불법찬조금 모금 사용여부 등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

다. 불법찬조금에 대한 학교현장의 경각심, 자정노력 유도 및 상시 예방활동 강화

라. 학교교육 모니터단과 연계한 예방활동 대책 마련

? 모니터단 활동범위 및 활동내용 등은 담당사업별 세부계획수립 후 추진

5대정책 기본방향

5-34. 교복 공동구매(무료지원)

 

1. 추진방향

가. 교복 무료 지원

나. 교복구입으로 인한 학부모 부담 해소

다. 디자인 및 가격차이로 인한 학생 갈등 해소

라. 교복형태 최소화로 교복구입비 절감

 

2. 추진현황

가. 학교별 공동구매 및 일괄구매 추진

? 공동구매 : 공동구매 참여를 학생이 취사선택

? 일괄구매 : 학생의 희망여부와 관계없이 학교에서 일괄구매 구입

? 공동·일괄구매 추진을 위한 신입생 교복착용 시기 조절 권장

나.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 중학교 : 신입생 19,530명, 1인당 250,000원, 약 48억원

? 고등학교 : 신입생 18,800명, 1인당 250,000원, 약 47억원

? 예산 : 2010년에 남은 순세계잉여금 1,395억원의 6.8% 활용

 

3. 향후 추진계획

가. 각 학교별 학생교복 착용 여부 의견 수렴 시 학생의견 적극 반영

나. 교복 디자인·형태 변경 및 최소화로 교복 구입비 최소화

? 학생들의 활동성을 보장하고, 경제적인 디자인 고려

? 지금까지의 착용 형태에서 최소로 교복 착용하는 방법 협의

(점퍼만 착용, 짧은치마를 반바지로, 면바지(청바지) 착용 등)

다. 학교교육 모니터단과 연계하여 합리적인 방안 모색

? 모니터단 활동범위 및 활동내용 등은 담당사업별 세부계획수립 후 추진

5대정책 기본방향

5-34. 참고서 값 거품빼기 추진

 

1. 추진방향

가. 학습부교재 채택 관련 선정 시 준수 사항

? 교육자료(부교재)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 부교재를 일괄 구입하는 행위 금지

? 학교에서 부교재 강매 금지

? 학습 자료의 채택 대가 수수 금지

나. 참고서 값 거품빼기 적극 추진

 

2. 추진현황

가. 유의사항 알림 공문 이첩(2010. 3)

나. 여러 권의 참고서 구입 억제

다. (사)한국서점조합연합회 저작권 위반 불법행위 저촉 사례 방지 알림 공문 이첩(2010. 3)

 

3. 향후 추진계획

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직접 연계율(70%)이 높은 EBS 방송교재 선택으로 여러 권의 참고서 구입 억제 및 부교재 값 논란 사전 차단

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시 여러 권의 참고서 구입 적극 억제

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할인가격 구입 안내 및 활용

라. 교원의 우수 선정 사례 공모를 통한 무료 보급 사업 적극 검토

마. 학교교육 모니터단과 연계하여 참고서 관련 부당행위 근절대책 강구

? 모니터단 활동범위 및 활동내용 등은 담당사업별 세부계획수립 후 추진

 

5대정책 기본방향

5-35. 예산편성에 학부모,학생,교사,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하는 민주적 "참여예산제" 실시

 

1. 추진방향

가. 교육예산의 민주적 운영

? 주요 교육정책 결정시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교육예산 편성

나. 교육예산 편성·운영에 대한 교육수요자의 신뢰도 제고

? 교육예산 편성시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행정중심 재정운영의 한계 극복

 

2. 향후 추진계획

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 구성방법

- 도민, 학부모, 교직원, 시민단체 등 교육수요자로 구성

? 위원회의 기능

- 교육예산 편성 전반에 대한 의견 수렴

- 교육예산에 대한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편성 및 사업 우선순위 조정, 교육정책 결정시 종합적으로 의견을 집약·제출

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

? 가칭 "강원도교육청 주민예산참여제 운영 조례"

? 조례내용

-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방법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및 활동에 관한 사항

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교육예산 편성 의견 수렴

? 학교, 교육청 홈페이지에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의견수렴" 창구를 설치하여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과 관련한 의견 개진

라. 주민예산참여제 운영을 위한 T/F팀 구성

? T/F팀의 기능

- 주민예산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안

- 주민예산참여제 조례의 제정에 관한 사항

- 예산편성 및 우선순위 조정 등 교육예산 운영 과정에 주민참여 의견수렴 방안

- 기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사항,

? T/F팀의 구성

- 교직원, 학부모, 학교운영위원,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

마. 가~라항 실천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 2010. 7월중

5대정책 기본방향

5-36. 지역교육청에 ‘학부모 상담센터’ 설치

 

1. 추진방향

가. 학부모 지원센터 설치의 필요성

? 학부모의 학교참여 활성화를 위해 교육현장에서 학부모 친화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전담 인력 필요

? 학부모의 학교에 대한 문의사항 등을 응답해 주고 고충처리를 지원하여 공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만족도 제고

? 학부모 지원센터 내에 학부모 콜센터 기능 지원

나. 학부모 지원센터의 기능

? 지역 학부모를 대상으로 고충상담 및 학교참여 방법 제시

- 학부모 고충상담, 학부모교육 실시, 교육정보 제공, 학교교육 안내, 자녀학습 지도법 등에 관한 서비스 제공

- 학교참여 방법 컨설팅, 가정방문 상담 운영, 학부모 자원봉사단 참여 등 학부모 교육참여 기회 제공

다. 학부모 콜센터의 기능

? 학부모의 학교에 대한 문의사항 응답 및 건의사항 접수?조치 등을 전담

- 학교참여 경험이 많은 학부모가 직접 문의사항 응답 등을 수행

- 전?입학, 학교폭력, 성폭력, 부적응 심리상담, 학교?교사와의 갈등해결 등 학부모 지원 서비스 제공

- 전국 단위 콜센터와 연계

 

2. 추진현황

가. 학부모 지원센터 설치 예정

?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2010년 하반기에 시?도교육청별 1개의 학부모 지원센터 설치 예정(학부모 콜센터 기능 지원)

나. 학부모 상담사 시범운영

? 2010. 6. ~ 2011. 2까지 학부모 상담사 시범운영을 통해 전국에 20명(강원도 1명, 춘천중학교)의 학부모 상담사를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 예산 : 1교당 1,800만원(인건비 1,500만원, 운영비 300만원)

- 교과부와 행복한 학부모재단이 협력하여 학부모 상담사에 대한 지속적인 연수와 현장 컨설팅으로 학부모 상담사의 조기 정착 지원

-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 확대 배치 여부 결정

 

3. 향후 추진계획

가. 학부모 상담사 시범운영 결과 및 교육과학기술부의 학부모 지원센터 설치 계획에 따라 추진

1) 학부모 상담사 학교 미배치 시

- 지역교육청 학부모 상담센터 설치 운영

- 소요예산 : 3억4,850만원(인건비 150만원×17명×12월=306,000,000원, 운영비 2,500,000원×17청=42,500,000원)

※ 인건비 3억600만원 미확보

2) 학부모 상담사 확대배치 시

- 지역교육청 학부모 상담센터 설치 여부 재검토

3) 일부 학교로만 확대배치 시

- 인근 학교 또는 권역을 지정하여 권역별 상담사로 활동 가능

나. 전문 상담교사 및 인턴 상담교사 활용 방안

? 현황

- 지역교육청 및 학교에 배치된 상담교사의 경우 위기학생, 학교 부적응 학생, 학습 부진 학생 등에 대한 상담 및 문제해결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도내 전문상담교사 및 인턴상담교사 83명)

? 운영방안

- 상담교사를 통한 학부모 상담은 상담교사의 업무 영역 확대 및 업무의 다양화로 인해 전문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기에, 상담교사를 활용한 학부모 상담센터 운영은 어려움이 예상되나, 담당부서 및 연수기관과 협조하여 활용계획 및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상담교사 활용을 통한 학부모 상담사 활용 방안 강구

5대정책 기본방향

5-37. 교육장과 주요 기관장에 대하여 시민사회 단체가 참여하는 '인사심의위원회' 구성

 

1. 추진방향

가. 교육장, 직속기관장(교육공무원)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위하여 추천?임명제도 도입.

나.『교육장?직속기관장 추천심사위원회』에 심사한 후, 강원도교육감에 3배 수를 추천.

다. 강원도교육감은 ‘강원도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임명.

 

2. 추진현황

가. 현재 교육장, 직속기관장(교육공무원)은 ‘강원도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강원도교육감이 임명.

나. 현재 ‘강원도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구성 현황

구 분

구 성 별

성 별

내 용

당연직(내부위원)

위촉직(외부위원)

위원(수)

6 (66%)

3(33%)

7(77%)

2(22%)

9

9

<설치근거> :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27조~제33조

3. 향후 추진계획

가. ‘강원도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은 현재 구성으로 유지.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7장 교육행정기관의 인사위원회, 규정을 준수

나. 『교육장?직속기관장 추천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

○ 내부위원과 대학교수, 시민단체, 학부모단체, 교원단체 등이 참여하는 외 부위원으로 구성

다. 『교육장?직속기관장 추천심사위원회』의 구성

○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으로 구성·위촉하며, 위원장은 외부 위원 중에서 호선

○ 심사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전체 위원정수의 50%이상은 외부위원(대학 교수, 시민단체, 학부모단체, 교원단체 등)으로, 전체 위원정수의 30%이 상은 여성위원으로 위촉

○ 심사위원의 위촉기준은 교육감이 자율 결정하되, 공정하고 전문성 높은 심사를 위한 객관적 기준(심사위원 제한사유 포함) 마련

○ 『교육장?직속기관장 추천심사위원회』구성(안)

<예시>

구 분

구 성 별

성 별

내 용

당연직(내부위원)

위촉직(외부위원)

위원(수)

5(55%)

4(44%)

6(66%)

3(33%)

9

9

 

 

5대정책 기본방향

5-38. 부패한 사립학교 외부감사제를 도입하고 관선이사 파견과 공립화로 정상화

 

 

외부감사제 도입

1. 추진방향

가. 사립학교에 대한 감사활동 강화

? 위법·부당한 사학 운영에 대한 비리 예방

나. 외부감사요원 참여 제도 추진

? 비리 발생 사립학교 감사 시 시민사회단체 추천 인사의 감사 참여로

사학 운영의 투명성 제고

2. 현 황

가. 강원도교육청 행정감사규정에 의한 종합감사 실시(3년 주기)

나. 2010. 4월부터 종합감사 폐지

? 2010년 종합감사 대상학교(사립)

- 동해삼육고, 삼일고, 석정여종고

다. 현재 공립학교와 같이 상시감찰로 변경 시행

3. 향후 추진계획

가. 초·중·고 사립학교 도교육청에서 직접 감사 실시

나. 비리 발생 사립학교 시민사회단체 참여 외부감사제 실시

다. 상시 감찰팀 구성·운영으로 비리 사전 차단

 

사립학교 관선이사 파견과 공립화

1. 추진방향

가. 위법·부당한 사학 운영에 대한 비리 예방

나. 사학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건전한 사학의 육성

 

2. 현황

가.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지도감독 실시(예?결산 심의, 학교지도방문)

나. 학교법인 관계자 및 사립학교 행정실장 연수 실시

다. 법인 및 사립학교 현황(2006~현재)

법인별

대학법인

고등학교법인

중학교법인

타시도법인

특수학교법인

법인수

3

15

3

1

2

24

학교수

3

 

 

 

 

3

 

3

8

3

1

 

15

 

4

16

 

1

 

21

 

특수

 

 

 

 

2

2

 

10

24

3

2

2

41

라. 2006년 이후 주요비리, 분규발생 현황

법인명

주요사안

처리결과

전인학원

?사건접수 : 2006고합131(춘천지방법원)

­원고 : 양현봉 ­피고 : 민영주외 7명

?내용

: 전인학원 설립이사 양현봉이 학원에 투자한 개인재산을 받기위해 전인 학원 형사고발

?죄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배임등)→재산임의처분 등

?최종판결 :대법원(‘08.6.26)

?내용

­징역, 집행유예 : 7명

: 민영주(전, 전인학원이사장)외

­벌금 : 1명

: 조영제(전인학원 이사,

전인고등학교장)

3. 향후 추진계획

가. 부패?비리 발생시 특별감사 요청

나. 부패 비리 사학법인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관선)이사 파견

5대정책 기본방향

5-39. 정직의 인사명부 공개로 투명한 인사 실현

 

1. 추진방향

가. 시군간 전보를 원하는 공무원들이 제출한 전보내신서에 의해 작성된 전보순위명부 공개

2. 추진현황

가.「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개정으로 전보순위 공개 규정 마련(2009.12.31개정, 2011. 1. 1.시행)

? 개정된 지방공무원 보직관리규정 제13조제4항에 따라 전보순위는 공무원 본인에게 공개하도록 규정

나. 전체 전보순위명부를 공개(확대)

3. 향후 추진계획

가. 2010. 7. 1.자 정기인사 시 작성하는 전보순위명부부터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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