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기반시설부담금 앞으로 건물 준공 뒤 낸다
내년 4월 중순부터 적용
내년 4월부터는 단독주택은 건축물 준공 때 기반시설부담금을 내면 된다. 지금은 건축허가 후 4개월 내에 내게 되어 있다.
건설교통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반시설부담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4월 중순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을 보면 기반시설부담금 납부시한을 공사기간이 18개월 이내인 건축물(단독주택, 연립주택 등)은 준공검사 전까지로 늦췄다. 공사기간이 18개월을 초과하는 건축물(아파트, 대형건물 등)은 18개월 이내에 부담금의 절반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준공 때까지 분할 납부하면 된다.
지금은 건축허가 후 2개월 내에 부담금을 부과하고 부과일로부터 2개월 내에 내게 되어 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그동안 부담금을 낸 후 건축허가가 취소되거나 설계변경 등으로 준공시점에 부담금을 다시 정산해야 하는 등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다"고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혁신도시와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면제키로 했으며 종교시설이나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은 5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한편, 기반시설부담금은 건축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증축 행위에 부과하고 있다.
<자료원 : 경남신문 : 2007-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