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노동부의 최저임금이 발표 되었다.
최저임금이 전년도보다 인상되었다니 기쁘다. 최저임금액은 편이점 알바, 주유소 알바 등 청소년들이 하는 소위 최저 아르바이트 임금의 기준이 된다.
그런데 이런 최저임금이 발표 된 후 보건복지부 중앙보육정보센터의 반응이 재미 있다.
중요한 정보라도 알려 주는 것 처럼 공지사항에 최저임금을 알려 주고 있다. 더 재미 있는 일은 지자체의 반응이다. 최저임금 확정이 보육교사 임금 확정인 것 처럼 지자체 홈페이지나 카페등에서는 '2011년도 보육교사 최저임금' '2011년 보육교사 최저임금 확정' 등의 제목으로 공지되고 있다.
나도 보육교사로 운영도 해보고, 근무도 해 보았다.
그런데 보육교사가 편이점 알바 나 주유소 알바 등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적용 받고, 주무 부서가 최저임금이 관심갖는 보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물론 편이점, 주유소 일을 협하하는 의미가 아님을 알 것이다.
이 나라의 책임질 아이들을 보육(보호하고 교육하는)하는 보육교사의 처우가 이 정도라는 현실이 안타 깝니다.
◆ 최저임금 기준 (2011년)
구분 |
주6일제 사업장(주44시간) |
주5일제 사업장(주40시간) |
1시간 |
4,320원 |
4,320원 |
1일 |
시급 * 8시간 = 34,560원 |
시급 * 8시간 = 34,560원 |
1개월 |
월급 * 226시간 = 976,320원 |
월급 * 209시간 = 902,880원 |
정말 찢어집니다^^
05.2011년 최저임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