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원고 이고, 집주인은 피고 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아서 문의했더니 소액심판소송을 하라는 여러분의 답변을 보고 소액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어이없는 이유로 답변서 제출해서 법정까지 갔지만 집주인이 변론기일연기신청서를 하루전에 제출하고 불참하였습니다.
결국 혼자 참석하여 판사가 물어보는 말에 답변했고 화해권고결정을 내린다고 하였습니다.
어제 화해권고결정문을 받았는데 원금보다 약간 적은 650만원이고 소송비용도 각자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제가 이의신청 하면 화해권고결정의 금액보다 더 적은 금액의 판결을 받을 수 있나요?
원고 승소 받을 수 없나요?
이자는 커녕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다니..
경매개시 되면서 임차권등기명령, 가압류, 지급명령 등 소요된 비용도 있고,
피고가 경제적으로 풍족한 생활을 하는데 오히려 원금보다 적은 금액 결정은 억울합니다.
2006년에 경매가 끝났는데 왜 이제서야 소송했냐면서 트집잡을까봐 좀 걱정되지만 억울하기도 합니다.
피고는 2007년 고가의 아파트에 임대로 입주하고, 또 다른 아파트는 취득하고 2011년 전입했습니다.
다른 소액사건들은 특히 **은행, **캐피탈 은 원고승소를 내리던데..저만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나홀로 소송을 해서 그런건가요? 변호사나 법무사에 위임했어야 했나 봅니다.
어이없는 이유의 답변서(피고는 노숙자 생활을 한다고 함) 내고 법정에 나타나지도 않은 피고의 편을 왜 들어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사건-
2005. 6. 원룸경매 개시
2005. 10.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2006. 6. 경매종료 (659만원 못 받음)
2007.12. 피고 아파트 취득(4.5억원, 다른 아파트에 전입신고함)
2011.1. 피고 소유 부동산에 전입신고
2011. 9. 피고 부동산 가압류+ 659만원 청구 소액심판 전자소송
2011.12. 화해권고결정 650만원 , 비용 각자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