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산(2) 휴먼시아 C1블록 분양주택 입주자모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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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전시관·사이버모델하우스 관람 및 팜플렛 배포일은 '07.11.3(토)부터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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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신청시 유의사항 |
- 청약 안내
-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반드시 가입은행 인터넷뱅킹과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신청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전매금지 및 재당첨제한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공급되는 전용면적 85㎡초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임. -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7년동안 전매가 금지되며 주택법시행령 제45조의2에 정하는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우리공사가 우선매입할 수 있음.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당첨자는 계약체결여부에 관계없이 기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기당첨자 본인은 물론 기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 (직계존비속에 한함. 이하 동일함)이 되는 자[주민등록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되, 무순위 또는 선착순 분양주택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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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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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일원 고양일산(2) 택지개발지구내 C1블록 |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11~20층 10개동 41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3자녀 특별공급 13세대 포함) |
■ 공급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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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금액 및 채권매입예정액의 상한액 |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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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07.10.31)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본 주택은 주택법시행령 제95조 제4항에 따른 제2종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주택임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38조2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임.
- 공급금액에는 부가가치세 및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
- 층수는 건립동별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고임.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면적이며, 기타공용은 관리소, 노인정,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면적임.
- 피로티가 있는 동은 피로티 공간을 1개층으로 적용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 방식으로 산정된 층·호수를 기준으로 층별 공급금액이 적용됨.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이며,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임.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함.
(단, 입주시 한번만 납부하고 퇴거시 되돌려드림)
- 주택가격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전에
납부하여야 함.
- 이 내용은 은행지정계좌로 납부시에도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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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코니확장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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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50.9649 |
150.9773 |
151.4250 |
151.4623 |
167.9515 |
168.4987 |
168.5982 |
확장 금액 (천원) |
11,610 |
13,380 |
12,770 |
10,570 |
13,920 |
10,600 |
11,910 |
확장 면적 (㎡) |
26.95 |
33.04 |
30.83 |
30.13 |
35.77 |
32.64 |
34.37 |
확장 위치 |
거실,주방 침실1,2,3,4 |
거실,주방, 발코니6 침실1,2,3,4 |
거실,주방 침실1,2,3,4 |
거실,주방, 발코니3 침실 1,2,3,4 |
거실,주방, 발코니6 침실1,2,3,4 |
거실,주방 ,발코니3,7 침실1,2,3,4 |
거실,주방, 발코니8 침실1,2,3,4 | |
- 발코니확장 비용은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바닥재·가구(주방 펜트리 가구, 침실 반침가구)등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형별 세부내용은 분양 팜플렛 평면도 및 아이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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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선택품목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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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실 전동블라인드 내장형 시스템 창호비용(발코니 확장세대만 선택가능) |
주택형 |
금 액 (천원) |
설치위치 |
150.9649 |
2,470 |
① 거실 발코니 외측 단창 1개소 : 150.9649, 151.4623, 168.4987 ② 거실 이중창(내창) 1개소 : 151.4250, 168.5982 ③ 거실 발코니 외측 단창 및 거실 이중창(내창) 각 1개소 : 150.9773, 167.9515 |
150.9773 |
4,480 |
151.4250 |
2,450 |
151.4623 |
2,470 |
167.9515 |
4,930 |
168.4987 |
2,700 |
168.5982 |
2,4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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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바닥재 변경 선택비용(합판마루→폴리싱 타일) |
* 확장여부와 무관하게 선택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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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형 |
적용 위치 |
금 액(천원) |
발코니 비확장세대 |
발코니 확장세대 |
150.9649 |
주방 · 거실 · 복도 |
2,160 |
2,360 |
150.9773 |
2,360 |
2,800 |
151.4250 |
2,300 |
2,660 |
151.4623 |
2,350 |
2,620 |
167.9515 |
2,680 |
3,100 |
168.4987 |
2,550 |
2,800 |
168.5982 |
2,490 |
2,9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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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방가구 빌트인 관련 선택비용 |
* 확장여부와 무관하게 전주택형 모두 선택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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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품목 |
금액(천원) |
제조업체 |
모델명 |
비 고 |
빌트인 냉동·냉장고 |
3,175 |
LG |
F-A241JM(냉동고) |
빌트인용 가구장 포함 |
R-A281JM(냉장고) |
전기오븐렌지 |
650 |
MZ-945TA |
- |
식기세척기 |
475 |
LD-B218S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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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국민주택채권 안내 |
- 이 주택은 주택법시행령 제95조제4항에 따른 제2종국민주택채권(이하 '채권’이라 함) 매입대상 주택임.
- 공급금액과 채권매입예정액의 상한액은 별개이며, 입주자가 부담하는 실질분양가는 공급금액과 채권
매입손실액(채권매입예정액 × 매도당시의 채권손실률)을 합한 금액이 됨.
※ |
채권매입 후 계약체결하였으나 계약체결 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되어 중도상환하는 경우 채권손실률에 따라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및 채권매입시 본인의 청약자격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제2종 국민주택채권 매입안내 |
채권매입예정액의 상한액 산정에 적용된 채권예상손실률(약 36.58%)은 입주자모집공고일('07.10.31) 5일전 부터 종전 2주간의 (신고)시장수익률을 평균하여 이를 통해 산정한 것으로서 채권매입자(당첨자)가 채권매입 즉시 이를 매도할 경우에 예상되는 손실률이며, 당해 예상손실률은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매입대상자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
• 매입대상액 : 본인이 공급신청시 기재한 채권매입예정액(특별공급 당첨자의 경우는 당첨 주택형에 대한 일반공급 당첨자의 채권매입예정액의 평균액). 단, 채권매입예정액이 1억원을 과하는 경우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분할매입 가능
• 분할매입방법 : 계약체결 이전에 1억원과 1억원 초과분의 50% 이상을 매입, 나머지는 잔금납부시기 이전에 매입
• 채권의 보유여부 : 매입자는 채권의 보유 또는 즉시매도를 선택할 수 있으며, 채권매입과 동시에 즉시매도하는 경우에는 채권매입손실액만 납부하면 채권매입의무 이행 가능(분할매입의 경우에도 분할금액에 해당하는 채권매입손실액만 납부하면 가능)
• 채권매입손실액 계산방법 : 채권매입예정액 전액 또는 분할매입 대상액에 채권손실률을 곱한 금액 ※ 채권손실률은 시장상황에 따라 매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매입 당일 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 조회하여 소요자금 준비 요망.
• 매입장소 : 전국 국민은행 본·지점
• 중도상환(환급) : 입주자 선정지위 또는 공급계약 무효(취소)시 및 공급계약 해지시. 단, 중도상환 (환급)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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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신청자격 |
■ 3자녀 특별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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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07.10.31)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 20세 미만 ('87.11.1이후 출생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 비속인 세대원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포함)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단,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내에 있는 자는 제외.
※ |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는 세대주가 아니어도 이를 세대주로 간주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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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공급 |
-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07.10.31) 현재 고양시 주택건설지역 1년 이상 거주자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고양시 주택건설지역 1년 미만 거주자)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만 20세 이상인 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 단, 순위별 청약자격 제한이 있으므로 아래 '일반공급 순위’ 표에서 본인의 신청순위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 신청접수는 당첨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2건 이상 신청시는 신청
모두를 무효 처리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된 청약관련통장은 재사용이 불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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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청약 및 당첨시 처리기준 |
■ 특별공급(3자녀 특별공급 포함)의 경우
•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한 중복청약 특별공급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및 세대원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은 청약통장으로 일반공급 주택에 중복청약이 가능하며, 중복당첨된 경우 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 처리함.
•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주택에 대한 중복청약 특별공급신청자 본인과 그 세대원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은 청약통장으로 다른 주택에 중복청약 및 당첨이 가능하나, 먼저 당첨된 주택이 재당첨제한 대상주택일 경우 먼저 당첨된 주택만 계약가능
■ 일반공급의 경우
•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한 중복청약 - 동일한 통장으로 중복청약 불가 (1인 2건 이상 신청시 신청 모두 무효 처리) - 동일세대내에서 각기 다른 통장으로 중복청약이 가능하며, 중복당첨된 경우 그 중 1주택만 선택 하여 계약
•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에 대한 중복청약 - 동일한 통장으로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주택을 계약하여야 함 - 동일세대내에서 각기 다른 통장으로 중복청약이 가능하며, 중복당첨된 경우 그 중 1주택만 선택 하여 계약(중복당첨되기 전에 먼저 당첨된 주택을 계약한 경우에는 선택권이 없으며, 분양가상 한제주택에 먼저 당첨된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을 계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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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방법 및 순위 |
■ 입주자 선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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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자녀 특별공급
-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자에게 건설량의 3%를 특별공급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 특별공급 신청자는 신청시 채권매입예정액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당첨후 당해 주택형에 대한 일반공급 당첨자의 채권매입예정액의 평균액(당첨자 발표후 우리공사에서 통보 예정)에 해당하는 금액의 채권을 매입한 후 계약체결하여야 함.
-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세대수는 블록별, 주택형별 세대수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세대수의 50%를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하며, 나머지는 인구비율(통계청 통계 정보시스템의 2006년도 내국인 인구통계에 의함)에 따라 서울시 거주자에게 40%, 인천시 거주자에게 10%를 각각 공급함(아래 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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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 럭 |
C1 |
주택형 |
150.9649 |
167.9515 |
168.4987 |
경기도 거주자 서울시 거주자 인천시 거주자 |
2 1 1 |
3 1 1 |
2 1 1 |
계 |
13 |
4 |
5 |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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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공급당첨자에 대한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입주자선정대행기관인 국민은행에서 하며,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에는 일반공급 세대수에 포함하여 선정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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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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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별·동별·호별 구분없이 주택형별로 고양시 주택건설지역 1년 이상 거주자 및 수도권 거주자를 구분하여 같은 날짜에 접수하고,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음. (단, 3순위까지 청약접수한 결과 신청자수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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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순위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30%를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고양시 주택건설지역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에게, 나머지 70%를 수도권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하며, 동일순위내에서 고양시 1년 이상 거주자 신청접수결과 미달세대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하고, 수도권 거주자 신청접수 결과 미달시에는 잔여물량을 각각 상기 거주지역별 배분비율을 적용, 배분하여 차순위에게 공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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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별 고양시 거주자 추첨후 낙첨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거주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로 선정(고양시 1년 미만 거주자는 수도권 거주자로 간주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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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순위 청약신청자 전원은 채권입찰제 및 가점제 청약접수가 원칙(가점제 또는 추첨제 선택불가) 으로 , 해당 순위에서 채권매입예정액이 많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한 후 경쟁발생시 가점제 (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자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함. (단, 1순위자 중 1주택 소유자는 청약접수시 자동 으로 1순위 추첨제 대상으로 분류되어 채권입찰제 경쟁발생시 1순위 가점제 낙첨자와 함께 추첨 제로 입주자 선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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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은행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각 순위별로 다음 기준에 의거 입주자를 선정하고, 당첨자에 대한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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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순위 :
| 채권입찰제를 우선 적용하여 채권매입예정액이 많은 자를 우선 선정하되, 동일한 채권매입예정액으로 인하여 경쟁발생시 해당 경쟁발생 세대에 대하여 주택형별로 가점제(50%) 및 추첨제(50%)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 3순위 :
|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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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주자 선정시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20%까지 제2종국민주택 매입예정액이 많은 자에게 앞의 예비 순번을 부여하며, 매입예정액이 같은 자에 대하여는 추첨의 방법으로 순번을 부여하여 예비당첨자를 선정함. (단, 3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 당첨자로 선정하며, 예비당첨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시 함께 발표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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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계약세대 또는 계약취소세대 발생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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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 선정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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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순위 |
적용 주택형 |
순위요건 |
민영주택 |
1순위 |
전주택형 |
- 가점제 :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세대 ※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시에는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2주택 이상시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수에 대하여 감점이 적용됨. - 추첨제 : 1주택을 소유한 세대 ※ 1주택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 1순위 청약이 불가하며, 청약신청시 자동으로 추첨제 1순위 대상자로 접수됨. |
-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평형변경한 경우 신청일 현재 1년이 경과한 자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순위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최초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1순위 청약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분 (※표 하단의 '1순위 청약제한 대상' 참조) |
2순위 |
전주택형 |
-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 - 1순위자 중 표 하단의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 2순위 청약자 전원 가점제로 청약접수 됨.(별도 추첨제 신청자격 없음) |
3순위 |
전주택형 |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
※ |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 |
※ |
가점제 개요(가점항목, 점수, 항목별 판단기준 및 유의사항 등),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공고 하단'청약가점제 관련사항' 및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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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순위 청약제한 대상
- 과거 5년 이내 당첨사실이 있는 세대에 속한 분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 2002년 9월 5일 이후 청약관련예금에 가입한 분 중 세대주가 아닌 분(2002. 9. 5 가입자 포함).
※ |
당첨사실 및 주택소유사실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 | |
- 청약가점제 관련사항
- 가점제 점수는 가점항목의 점수를 합한 점수에서 감점항목의 점수를 합한 점수를 차감하여 산정함. - 감점항목의 점수를 합한 점수가 가점항목의 점수를 합한 점수보다 큰 경우에는 가점제 점수는 0점으로 산정함. |
○ 가점 산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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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점 산정기준 |
감점항목 |
감점점수 |
구분 |
기준 |
소유주택수 |
① |
제6조제3항제6호에 따른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소유하는 주택이 2호 또는 2세대 이상인 경우 |
2호 또는 2세대 |
- 5 |
3호 또는 3세대 |
- 10 |
: : |
: : |
② |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제11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2순위로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
2호 또는 2세대 |
- 10 |
3호 또는 3세대 |
- 15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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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점제 항목별 적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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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무주택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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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을 말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 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하단의 나.에 따른 소형·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 하여야 함. |
나.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 "소형·저가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10년 이상 계속 소유(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된 경우 그 주택을 계속 하여 소유한 기간과 처분 후 계속하여 무주택자인 기간을 합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배우자 포함)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형·저가주택의 주택가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이전에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 공시가격" 이라 한다)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 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
다. |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호적등본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 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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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부양가족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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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 [배우자,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봄. |
나. |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다. |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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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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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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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받고자 하는 주택의 규모 및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
(단위 :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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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과기관 및 요건 |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 요건
청약예금(청약부금은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에 한함)에 가입하여 가입일(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는 전환일, 이미 신청가능 전용면적을 변경한 경우는 변경일)로 부터 2년 경과시마다 횟수에 관계없이 평형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금액은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함.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한 자 신청요건
1)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한자 : 최초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변경후 전용면적으로만 신청가능 2) 큰 주택 규모로 변경한 자 : 신청일 현재 1년이 경과한 자는 변경후 전용면적으로만 신청가능 (단,1년 미만인 자는 변경전 전용면적으로만 신청가능) 3)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최초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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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부터 10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 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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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 검색대상 : 청약자,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
- 주택의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
2. |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3. |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
1.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우리공사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2.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나. |
85㎡ 이하의 단독주택. |
다. |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등에 의하여 이전 받은 단독주택. | |
3. |
개인 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우리공사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4.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5. |
20㎡이하의 주택(아파트 제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
6.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1조의2 또는 제12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7. |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폐가 또는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우리공사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8.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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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신청 접수일정 및 장소 |
■ 3자녀 특별공급 |
신청대상 |
접수일자 |
당첨자발표 |
계약체결 |
장소 |
신청자격자 전원 |
'07.11.7 (10:00~16:30) |
'07.11.16 |
'07.11.27~11.29 (10:00~16:00) |
고양일산주택전시관 | |
* 3자녀특별공급은 인터넷접수가 불가하며 고양일산주택전시관에서만 신청접수 가능함. * 당첨자발표는 공사 홈페이지(www.jugong.co.kr) 및 매일경제 신문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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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공급 |
청약예금 순위 |
접수 일자 |
인터넷 접수시간 |
청약신청장소 |
당첨자발표 |
1순위 |
'07.11.8 |
08:30 ~ 18:00 |
인터넷 : - 국민은행(www.kbstar.com)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 국민은행외 시중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KB모바일(SKT,KTF,LGT)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07.11.16 (매일경제, 공사 홈페이지, 고양일산 주택전시관) |
2순위 |
'07.11.9 |
3순위 |
'07.11.12 |
국민은행 인터넷, KB모바일 - 국민은행 인터넷, 모바일뱅킹 가입자 | |
※ |
자세한 인터넷, 모바일 청약방법은 별도 Cyber 청약신청 서비스안내 참조 |
※ |
당첨자명단은 신문공고, 공사홈페이지 및 고양일산주택전시관에 게시되며, 개별 서면통지는 하지 않음.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 |
예비당첨자 명단은 신문공고되지 않으므로 공사홈페이지 또는 고양일산주택전시관 게시물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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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공급 신청접수는 혼잡방지 및 청약자편의 도모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되,
노약자 · 장애우 · 해외체류자 등 인터넷 사용 불가자에 한하여 은행창구 접수를 병행함 (창구 접수시간 : 09:30~16:30).
- 공급신청은 블럭 및 공급면적별로 지정된 '주택형'에 따라 접수하고 무작위로 추첨 · 결정함.
- 주택의 동호는 주택형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측세대, 특별·일반공급, 순위 구분없이 국민은행에서 컴퓨터 일괄 추첨함.
- 청약접수시(인터넷 또는 은행창구) 및 계약시에는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 만으로 당첨자 결정 및 계약체결을 하므로 본인의 청약자격(가점점수, 청약순위, 당해지역 여부, 5년내 당첨·주택소유여부, '02.9.5이후 청약통장 가입자의 세대주 여부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 후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계약은 취소되며, 청약통장의 효력이 상실되고 당첨자로 분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신청미달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특별공급 물량에 대하여는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아니하며, 특별공급 부적격처리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 Cyber[인터넷, 모바일] 청약신청 서비스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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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및 금융결제원(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는 청약 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은행 영업점 방문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 신청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 모바일 청약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분 |
국민은행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분 |
이용대상 |
공통 |
- 1,2순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순위가 발생하신 분 - 3순위 : 국민은행 뱅킹계좌에 3순위 청약신청금 이상의 잔액이 있는 분 (국민은행 통장거래 고객에 한함) |
인터넷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인터넷 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 (3순위는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이용신청자에 한함) |
KB 모바일 |
국민은행 MBank, Kbank, BankOn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WIPI폰 기종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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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방법 및 절차 |
인터넷 |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부동산 → 분양관 → 사이버청약지점 → 인터넷 청약 |
청약통장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www.apt2you.com)에 접속 |
KB 모바일 |
- SKT : Mbank접속 → KB Starnet → 모바일주택청약 → Pin입력 → 주택청약신청 - KTF,LGT : KB뱅킹 → 모바일 주택청약 → Pin입력 → 주택청약신청 |
- | |
*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결과는 신청자본인의 책임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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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신청시 구비사항 |
■ 3자녀특별공급 |
- 주민등록등본 1통(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제출)
- 주민등록초본 1통(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수도권 지역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기간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피부양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 1통(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호적등본 1통(아래 해당자에 한함)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 - 만 60세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가 아닌 자
-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가 아닌자에 한함)
- 특별공급신청서(접수장소에 비치)
- 배점기준표(접수장소에 비치)
- 무주택서약서(접수장소에 비치)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지참
- 도장(본인신청시 서명가능)
※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 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람. | |
■ 일반공급(노약자․장애우 등 인터넷취약자 은행창구 접수시에 한함) |
- 주택공급신청서(1, 2순위자 : 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제 3순위자 : 국민은행 본·지점에 비치)
- 청약예금통장(제1, 2순위자에 한함)
- 예금인장(1, 2순위자에 한함)또는 본인·배우자 서명
- 본인확인증표 : 주민등록증(본인 또는 배우자),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배우자 대리 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 구비(동일세대 구성시 : 주민등록등본 1부, 분리세대 구성시 : 호적등본 1부)
- 청약 신청금 (3순위 신청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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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 대리신청시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하고, 대리신청은 직계존비속에 한해 가능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부,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외국인이 입증된 서명으로 공급 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위임장 1부(양식은 신청장소에 비치)
-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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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07.10.31)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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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순위 청약신청금 |
구 분 |
전 평 형 |
신청금 납부 방법 |
청약신청금 |
200만원 |
창구청약자께서는 가능한한 수도권지역 소재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1매로 준비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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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순위 청약신청금 환불 |
- 환불기간 : 당첨자발표 익영업일('07.11.19)이후 평일 09:30~16:30(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환불장소 : 청약접수한 국민은행 본·지점
- 구비서류 : 주택공급신청 접수(영수)증, 주민등록증, 신청시 사용한 인장 또는 본인 배우자
서명(서명으로 신청한 자가 환불시에 한함)
- 제3자 대리환불시 추가 구비사항 : 상기 구비서류 외에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용도 : 청약신청금
환불위임용) 1부[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인감도장(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제3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3순위 당첨자의 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니 청약 접수한 국민은행 본·지점에서 환불받아
별도로 계약체결하여야 함.[단, 지정계좌(청약자 본인의 국민은행 계좌에 한함)로 이체신청하신 분은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에 자동이체됨]
- 3순위 신청금 환불시 별도의 이자가 가산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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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및 구비사항 |
■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방법 |
- 계약체결 일시 : 2007. 11. 27 ∼ 2007. 11. 29 (3일간, 10:00 ∼ 16:00)
- 계약금 납부 및 계약 체결 장소 : 공사 견본주택(고양일산주택전시관)
- 당첨자는 채권을 매입하여야 계약체결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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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체결시 구비사항 |
구분 |
구비사항 |
본인 계약체결시 (배우자포함) |
- 계약금 (가능한 수도권 소재 금융기관 발행 자기앞수표 1매로 준비)
- 당첨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신청자 본인이 직접 계약할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의
제출없이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의 제출도 가능하며, 동 사본은 앞·뒷면을 모두 복사하여야 함)
- 본인 확인 및 신청자격 확인서류(거주지역, 세대주, 만20세이상 여부 등)
-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지참 |
- |
주민등록 등·초본 1부 (단, 배우자분리세대의 경우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추가제출) |
- |
호적등본 1통(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및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 자격을 인정 받고자하는 경우 및 만30세 이전에 결혼하여 가점산정시 혼인신고일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
- |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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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1통) |
-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1통) | |
제3자 대리계약시 추가 구비사항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계약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 서류 추가 제출
- 당첨자의 인감증명서 1통
- 당첨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계약장소에 양식 비치)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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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07.10.31)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외국인 등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공급신청시 구비사항' 중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 구비사항의 경우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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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1·2·3순위 및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사실이 금융결제원에
통보되고, 1·2순위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함.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란에는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공급대상의 '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 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라며, [㎡ 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0.3025 또는 ㎡÷3.3058〕
- 은행창구 접수 후 기재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에 인자된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대조 확인하시기
바람.
- 공급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해당아파트 공동주택 의무보육시설은 향후 입주시 입주예정자의 과반수 이상 동의가 있을 경우
타인에 우선하여 20년간 무상임차로 시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토록 고양시의 요청이 있음을 알려드림.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함.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기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견본주택 및 사이버모델하우스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도 있음.
- 사이버 모델하우스 및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평면도, 배치도 등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신청 및 계약시 분양(계약)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임.
- 본 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은 개발계획, 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현재 공급시행 예정인 용지이외의 기타 용지의 위치나 용도가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지구의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택지개발지구 조성계획의 변경 및 해당교육청의 사업여건 일정상
지연될 수 있음.
- 본 주택은 주동통합형으로 계획되어 있어 이사시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및 상부보차혼용도로를
이용토록 계획되어 있으며, 일부세대의 경우 사다리차의 접근이 제한될 수 있음.
- 단지명칭 및 동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추후 입주자모집시의 내용과 달라질 수 있음.
- 도로, 전철 등 교통계획은 여건에 따라 개통시기 및 노선에 변경이 있을 수 있음.
- C1블록 북측 도로 조성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금회 공급주택의 공용부위, 실내마감재중 미표기사항, 외부환경디자인 등 팜플렛에 포함되지 않은
설계내용은 설계방식에 따라 유사한 품질수준내에서 각 공급블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위세대 평면내용 중 추후 공사시공 과정에서 발생되는 확장전·후세대의 상하배치, 필수 설비시설물의
위치조정에 따라 일부벽체의 위치 및 시설물의 설치내용이 추가 또는 조정될 수 있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3호의 규정(가~자)에 의해 "당첨자"로 분류될 경우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불이익(당첨 및 계약 취소)을 받을 수 있사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 당첨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우리공사 서울지역본부 판매팀에 통보하시기
바라며, 미통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계약)자 책임임.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 고시
제2006-36호)에 따라 보상 가능함.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름.
-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할 경우
가)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주거목적으로 국내 주택구입시 외국인토지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하여야 하고, |
나) |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거한 토지취득신고 및 외국환유입에 따른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여야 하며, |
다) |
영리목적으로 국내법인설립 후 토지취득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거한 외국인 투자신고 및 외국인 투자 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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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 공개 |
이 주택은「주택법」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분양가 주요항목은 아래와 같음. |
단위:천원, ( ):공급면적㎡당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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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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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체 : 대한주택공사
- 시공업체 : 계룡건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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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금 납부 및 선납할인 안내 |
- 중도금 납부는 별도 고지를 생략하오니 분양계약서(제2조 주택가격표 아래)에 기재되어 있는 은행
CMS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람. (PC뱅킹, 폰뱅킹, 타행입금 가능함)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전에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액에 대하여 선납일수 만큼 연 5%(금리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드리며, 중도금 및 잔금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음.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입주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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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약자·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안내 |
노약자와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가족 중 만 65세 이상 노인, 3급 이상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이 있는 경우 계약시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해드림. |
- 설치항목
- 현관 : 마루굽틀 경사로 설치, 도어카메라 높이조정 - 공용욕실 : 바닥단차 제거, 미끄럼방지타일, 문규격 확대, 문 개폐방향 변경, 좌식샤워시설 (※부부욕실은 설계상 적용이 불가합니다.) - 주방 : 가스밸브 높이조정, 좌식 씽크대(물버림대) - 거실 : 비디오폰 높이조정, 시각경보기, 야간센서등 - 주동통로유도시설 : 음성유도신호기, 점자스티커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함
- 신청시기 : 계약시
- 신청시 구비서류 : 신청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수첩 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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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ARS 당첨자 발표 이용안내 |
본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발표장소 등에서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분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인터넷 |
이용방법 |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부동산 → 분양관 → 사이버청약 지점 → 당첨확인 → 주택별조회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접속 → 청약센터 → 당첨자 조회 |
이용기간 |
2007. 11. 16 ~ 2007. 11. 25 (10일간) |
2007. 11. 16 ~ 2007. 11. 25 (10일간) |
전화 (ARS) |
이용방법 |
먼저 이용 전화번호를 누르신 후 안내말에 따라 청약자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등을 연속하여 누름 |
- |
전화번호 |
☎ 1588-9999 (서비스번호 : 704) |
이용기간 |
2007. 11. 16 ~ 2007. 11. 25 (10일간) |
전화 (ARS) |
이용방법 |
SKT : Mbank 접속 → KB StarNet → 모바일주택청약 → PN입력 → 당첨확인 |
- |
KTF, LGT : KB뱅킹 → 모바일주택청약 → PN입력 → 당첨확인 |
이용기간 |
2007. 11. 16 ~ 2007. 11. 25 (10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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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문자 서비스 |
대상 |
국민은행 주택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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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일시 |
2007. 11. 16 (08:30) ※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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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주택·현장 및 서울지역본부 약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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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서울지역본부 분양홍보실 고양일산주택전시관 공사 대표전화 |
02)3416-3700 031)976-8055~7 1588-908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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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전시관·사이버모델하우스 관람 및 팜플렛 배포일은 '07.11.3(토)부터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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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