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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캐나다 대사관의 2009년 2차 모집공지를 기본바탕으로 신청서류 준비방법을 기술한 것입니다.
본 자료는 여러분들의 서류 준비를 도와드리고자 캐나다를 먼저 체험한 선배로서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만든
자료 인 만큼 상업적으로 사용하거나 악의적으로 해석하지는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어디까지나 참고자료일뿐 이자료를 바탕으로 준비하시고 최종결과 또한 본인이 책임지셔야하는 것임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히 준비하셔서 모두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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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 2차 모집
워킹 홀리데이란 ?
1995년 한국과 캐나다 정부간에 체결된 MOU 협정에 의해, 만 18세-30세의 한국과 캐나다의 젊은이들이 돈을 벌며 여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워킹 홀리데이 참가자들은 캐나다에 체류하는 동안 6개월 이하의 영어나 불어 연수를 받으시길 권장하며, 취업하고 있는 동안에는 캐나다 노동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합격자는 신체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캐나다를 입국하게 됩니다. 캐나다를 입국할 때 입국일로부터 1년간 유효한 취업허가증을 입국 심사관으로부터 인증 받습니다. 이때 합격자들은 적어도 만료기간이 2년 이상 남은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09년 워킹 홀리데이 선발 절차
캐나다는 2010년 밴쿠버와 휘슬러에서 개최되는 동계 올림픽과 장애인 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자 올해에 각각 2,010명씩 두 번에 걸쳐 선발합니다.
본 웹사이트에는 2009년 하반기 2,010명 모집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모집인원 : 2차 2010명 + 대기자
모집시기 : 2009년 6월 1일-5일
신청자격 및 방법
선발 과정
선발 후의 절차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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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타 국가의 영주권자 제외)
관광을 주목적으로 일정기간 입국하는 자
신청 당시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
부양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한 자
유효한 여권과 왕복 항공권을 소지하였거나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소지한 자
캐나다 공공 보건과 관련, 캐나다 정부가 지정한 의사의 신체검사를 통과한 자 (주의: 선발된 신청자들만이 신체검사 요청을 받게 됩니다. 신청 전에 신체검사를 미리 받지 마십시오.)
신청방법
1단계 : 취업허가증 신청서 양식을 http://www.cic.gc.ca/english/pdf/kits/forms/IMM1295B.PDF 에서 다운로드 받으십시오.
2단계: 지원자 파일넘버를 받으십시오. / 온라인 파일 넘버 받기 .
신청서를 작성하고 모든 구비서류를 준비하십시오.
(주의: 원본이 영어나 불어가 아닌 서류일 경우에는 반드시 번역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한 모든 신청서와 서류는 반납하지 않으니, 여권과 통장원본은 절대 제출하지 마십시오)
완벽하게 기재하고 서명한 취업허가증 신청서
o 완벽하게 기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틀리는 철자가 없는지 스펠링 검사를 몇번이고 반복해서 절대 틀리는 단어가 없도록 하세요. 그리고 동반가족란은 기재하지 마시고 본인것만 기재하세요. 취업허가증 신청서는 내용을 다기재하신후 꼭 자필사인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사인까지 마치신 것을 제출하세요. 그리고 해당사항을 작성하실때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숨기고 싶으신 것이 있으시다면 그것의 판단 여부는 본인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o 특히 성명 등은 꼭 여권의 본인 영문이름 및 기재사항과 동일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여권에 SUNG YONG로 하셨다면 신청서 양식에도 띄워쓰기까지 동일하게 작성하셔서 제출해야합니다.)
여권 사본 (최소 2년 이상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o 여권은 본인 사진과 여권번호 등이 적혀 있는 부분을 복사해서 첨부하세요. 단 여권만료일이 2년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o 원본은 절대 보내지 마세요.
여권용 사진 1장
o 제출하는 사진이 여권에 있는 사진과 다른 것이어도 본인사진(여권용)이라면 상관없습니다.
단, 본인이 보기에도 사진의 모습이 너무 다르다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뽀샵 등의 인위적인 처리를 하지 않은 여권용 사진이어야 합니다.
개인기록 요약본 (Summary of Personal History From) (new) download the form
o 이번에 새롭게 등장한 서류입니다. 만18세이후의 본인의 행적, 거주지, 군복무 사항을 충실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단, 활동증빙을 염두에 두시고 작성하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랜기간 공백기가 나타나지 않도록 기재하시는 것입니다.
만 18세 이후의 모든 활동사항에 관련된 증빙서류
- 재학 중 일 경우 성적증명서 (transcript) (new)
- 졸업, 재직, 경력, 병적 증명서 등
o 핵심은 큰 문제만 없다면 무엇을했느냐보다는 만 18세 이후의 활동사항들을 끊김없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리 특별한 것이 없을 확률이 높고 비슷한 활동사항을 보일것이므로 워킹홀리데이 비자 발급여부의 결정적인 사유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공백기가 길거나 오랜기간 뚜렷한 활동사항을 증빙하지 못할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부분을 억지로 채워놓을 것인가 말것인가 하는 것은 개인이 판단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o 재학 중일 경우 성적증명서를 첨부하라는 것은 성적을 보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재학기간을 충실히 이수 했는지를 보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중간에 휴학하거나 하셨다면 성적증명서의 공백기간으로 나타나겠지요.
이러한 공백기간은 다른 활동사항을 했다는 증빙을 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o 재직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급여가 입금된 통장사본으로 대체가능(급여가 입금된 부분을 형광펜으로 색칠하여 제출요망_캐나다 비자심사관 요청사항)
- 또한, 4대 보험의 납입증명으로도 재직사실 증명 가능
o 군대 복무기간 동안의 증빙은 "영문병적증명서" 제출(병무청, 동사무소에서도 신청가능)
지원자 본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o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영문번역본을 첨부하시되 공증은 필요없으니 본인이 양식을 만드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카페 자료실 참조) 꼭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1차 모집때 까지의 직계 2대란 부분은 없어졌습니다.)
재정서류(본인의 예금잔액증명서 혹은 통장사본 (지난 3개월간의 기록) : 왕복 항공권과 1년간의 생활비 정도의 금액. 본인의 통장이 아닐 경우에는 재정을 보증하겠다는 내용의 서명된 편지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o 분명히 예금작액증명서 혹은 통장사본이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따라서 둘중 확실한 하나만 제출하시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보다 확실히 하고 싶은신 분들은 둘다 제출하시되 통장사본은 3개월간의 기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단, 왕복항공권은 미리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왕복항공권과 1년간 생활비 정도의 금액을 통장잔고로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 08년 까지는 최소 800만원 이상이라는 명시적인 예시가 있었으나 09년 부터는 명시적인 금액한도는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한 많이 증빙하시되 최소한 캐나다달러 기준 1만불을 상회하도록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 본인의 명의가 아닐경우, 부모님의 예금잔액증명서와 통장사본, 그리고 부모님의 재정보증을 하겠다는 재정보증 편지를 동봉하여야 합니다. 단, 이때에도 재정보증인의 자필서명이 꼭 들어가야합니다. 재정보증인은 부모님중 제출하는 통장의 주인이 되겠지요. 이부분도 작년까지는 직계가족 명의의 통장이 모두 인정되었고 09년 1차때는 부모님으로 한정되었는데 09년 2차 부터는 그러한 내용이 없어졌네요. 그래도 가능한한 부모님을 재정보증인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으로 무난할것 같습니다.
- 그리고 적금 통장의 가능여부로 혼란이 있으신것 같은데, 분명히 안된다는 말이 없습니다. 자유예금이던 적금이던 펀드통장, CMA 등 잔고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통장의 잔고증명서를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영문발급이 가능한 서류이므로 발급받으실때 영문으로 발급받으시면 별도의 영문본이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통장사본은 별다른 말이 없으므로 첫장부터 끝까지 모두 복사해서 제출하는 것이 안전하겠지요.
- 또한 일시에 입금하면 안되느냐는 질문이 많고 상관없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 대사관 설명회에서도 한꺼번이 일시에 입금되는 것도 상관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꾸준히 거래해 오는 과정에서 일정금액이상 입금되어 있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준비가 안된 분들은 무리하게 입금하기 보다는 부모님 명의의 통장으로 증빙하시고 재정보증 편지도 함께 증빙하시는 것이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생각되면, 한번에 입금하셨다면 통장사본 보다는 잔액증명서로 증빙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한국 범죄경력 자료회보서 원본 (new)
http://www.cic.gc.ca/english/information/security/police-cert/asia-pacific/korea-south.asp
주의: 서류를 검토하는 이민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시 지원자에게 추가 서류를 - 6개월 이상 거주한 타 국가에서의 범죄경력자료회보서 등-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서류 미 제출은 비자 거절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o 올해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선착순으로 발급되기에 보다 명확한 신원조회를 위해 요구하는 서류로 보입니다. 이때 범죄경력 이 조회된다면 거의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 단, 아래의 경미한 범죄사실의 경우 심사시 고려되어 비자 발행이 될수 있다고 함(캐나다 대사관 비자 심사관의 답변)
1. 음주운전
2. 특정종교 문제로 인한 군복무 거부로 인한 복역
3. 예비군 훈련 불참
* 캐나다 비자심사관이 예로든 사례는 위와 같습니다. 이외 범죄사실이 조회될 경우 그 사안을 고려하느냐 마느냐는 전적으로 비사심사관의 재량에 따른 문제이고 다른 어느 누구도 된다 안된다 답변드릴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바랍니다.
o 범죄경력이 조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원본과 영어번역본을 그대로 제출하시면되고,
범죄경력이 조회될 경우 해당 범죄에 대한 '약식명령서' 또는 "판결문(정식재판을 받은경우)"을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o 범죄경력자료회보서는 본인이 거주하는 관할 경찰서에 가시면 무료로 발급이 된다고 합니다. 이때 신분증을 지참해 가셔야 합니다. 가령 서울 서대문구 거주자라면 서대문 경찰서 민원실로 가셔서 비치된 <범죄경력 수사경력조회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시면 무료로 발급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꼭 관할이 아니라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발급되고 있다고 하네요.
3단계: 2009년 6월 1일(월)부터 6월 5일(금)까지 아래주소로 우편으로 보내십시오. 서류는 팩스나 이메일로는 받지 않으며, 이 기간 동안의 우편소인이 찍힌 것만 유효합니다. (봉투에 반드시 Working Holiday Program 이라고 명확히 기입하십시오)
* 접수 첫 날 신청자가 집중되므로 정확한 접수 시간 확인을 위해 우편 접수 시 ‘접수시각증명’을 찍어달라고 하십시오.
* 지원자 파일넘버를 겉봉투에 명확히 쓰십시오.
보내실 곳: 서울 중앙우체국 사서함 6299 주한캐나다대사관
Working Holiday Program 담당자 앞
(우편번호 100-662)
o 모든 서류가 준비되시면 A4 크기의 봉투에 모든 서류를 차례대로 넣으신 후 대사관으로 보내기 바랍니다.
o 선발방법이 선착순이오니 꼭 6월 1일 우체국 문열자마자 접수시키시기 바랍니다. 1차 모집때에는 오전 10시 30분 정도에 접수한 분도 떨어졌습니다. 꼭 우체국 문열기전 대기하고 계시다가 문 열자마자 등기우편으로 보내시고 접수시각증명을 꼭 받아서 접수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발과정:
올해부터 영어 에세이가 폐지됨에 따라 선발기준이 우체국 접수 선착순 방식으로 바뀝니다. 모집 기간 동안 우체국에 접수된 순서에 따라 2차로 2010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선착순으로 도착한 서류 가운데 미비하거나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게재한 서류를 제외한 최종 2010명이 선발되며, 선발된 인원 가운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선발된 후 비자신청을 포기하는 지원자의 수를 감안하여 대기자 (Wait-list)도 선발합니다. 따라서 서류의 정확도에 따라 선착순으로 지원하고도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선발된 인원에 대해서는 신체검사를 요청하게 됩니다. 신체검사를 통과하고 이민 및 난민보호법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IRPA))의 요구사항들을 만족하는 신청자들은 취업 허가증을 받게 됩니다. 만일 처음 선발된 2010명의 신청자중 신체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신청자가 있으면 다음 후보자가 신체검사를 하도록 선발될 것입니다.
선발 결과 통보:
2차로 선발된 2010명의 명단은 7월 20일(월) 주한 캐나다 대사관 홈페이지에 공고가 될 예정입니다. 신청서의 진행상태나 결과에 대한 문의는 일체 받지 않습니다. 신청 관련 문의는 이메일로만 받습니다. 전화문의나 방문 문의는 받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메 일 : seoul.application@international.gc.ca
선발 후의 절차:
선발된 2010명은 7월 20일(월)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후, 캐나다 이민성 지정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합격하신 분들에 한하여 프로그램 참가비(GPP: Global Program Participation)를 내셔야 합니다. 신체검사 및 프로그램 참가비 납부 방법에 대해서는 선발결과 통보 시에 함께 공고될 예정입니다.
주의 사항 :
대사관으로부터 취업허가가 승인되었다는 편지를 받을 때까지 절대로 비행기표를 발권하지 않기를 권장합니다. 참가자중 비행기표를 미리 사두고, 취업허가증을 빨리 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개인의 일정에 따라 취업허가증 발급의 시기를 앞당길 수 없다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의 선발과정은 최종합격에 이르기까지 2단계에 걸쳐 진행됩니다.
1) 지원자격 심사기준에 의거한 1차 선발
2) 1차 합격자 중 취업허가 승인레터 발급은 캐나다의 이민 및 난민 보호법에 의거한 심사와 판단에 따릅니다. 그러므로, 지원자격 심사에 합격한 1차 합격자들이 모두 취업허가 승인레터를 발급 받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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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 09년 2차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준비방법입니다.
사실 이미 모든 정보는 캐나다 대사관의 모집공고 속에 있습니다.
항상 있는 질문중 하나가 '이런 서류도 영문본을 만들어야 하나요?' 입니다. 모집공고에 분명히 모든 서류는 영문 또는 불문으로 작성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증에 대한 부분도 모집 공고 어디에도 공증을 받으라는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질문은 되풀이 됩니다.
그리고 재정서류를 어느정도 금액으로 증빙할지, 만 18세 이후 증빙에 무엇은 빼고 무엇은 넣어도 되는지, 신청서 양식에 무엇을 사실과 다르게 써도 되는지 등은 전적으로 본인이 판단하셔야 할 문제 입니다. 따라서 이런 질문에는 꼭 "본인이 판단하세요"하는 답변을 드립니다만 짜증이 나시는 것도 사실이실 겁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양식 기재시 분명 해당사항이 있음에도 본인이 생각할때 이상이 없으므로 해당사항이 없는 것 처럼 기재하면 되지 않냐는 질문에 과연 누가 자신있게 그러라고 답변해 드릴수 있을까요?
당연히 개인이 판단하셔야 할 문제이고 그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또한 판단여부는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는 고마우신 우리 카페 가족분들이나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심사관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캐나다 대사관이 발표한 공지사항에 맞추어 원칙에 가깝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정답은 그곳에 모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질문하고 계시는 공증에 대한 부분이나 영문본 제출과 같은 문제만 보더라도 사실 공지만 충실히 보셨다면 아무 고민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불안한 마음이야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지만 이런 질문은 본인이 제대로 공지를 읽지 않았다고 밖에는 볼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공지를 제대로 보시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그 공지를 토대로 최대한 원칙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비결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시지만 결국 그 비결도 몇몇사람만이 알고 있을때나 통하는 것이지 모두가 알고 있다면 더이상 비결이 될 수 없지요.
07년에는 나름대로는 그런 비결을 나누기 위해 스터디 모임을 제안했지만 지방에 계신 분들을 제외하고(개인적으로는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제가 서울에 살고 있어 어쩔수가 없네요) 무조건 모든것을 해결해 주지 않고 참가자들의 부담을 무겁게 지우는 스터디 모임을 제안한 적도 있지만 부담이 크신지 서울에 계신분들 조차도 모두 참여하지는 않으시더군요.
사실 이런 일련의 과정들로 인해 저도 캐나다 관련 답변을 드리면서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우리카페는 이일로 소득을 얻는 업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요구하시는 수준은 돈을 내고 이용해야하는 그런기업의 서비스에 버금갑니다.
하지만 저희는 도저히 그렇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충분한 고민과 연구가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그런 후에도 풀리지 않는 것에 대해 문의하시면 더 좋은 답변이 나갈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아쉽게도 많은 질문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런 고민도 없이 조금만 노력하면 될 것을 그것이 싫어 모든것을 쉽게 해결하려고만 하십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 답답합니다. 결국 그런 자세는 워킹홀리데이의 실제 생활로까지 이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생각하실때는 비자만 받으면 모두 끝나는것같이 생각되실지 모르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비자를 받은후, 현지에서 가셔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부터 자립적인 생활방식에 익숙해 지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쉬운 답을 드리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스스로 생각해 볼수 있도록 어렵게 답을 드립니다. 남의 판단에 의지하지 말고 본인이 판단하시라 말씀드립니다.
실제의 워킹홀리데이 생활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더 힘들고 외로울 수 있습니다.
제가 캐나다 벤쿠버에서 워킹홀리데이를 할때 였는데요, 12월 어느날이었는데 눈이 잘 안오는 벤쿠버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레스토랑 직원, 손님 모두 눈구경에 푹 빠져 있더군요. 그런데 디시워셔인 저는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빨리 일을 마쳐도 새벽 1시거든요.
어쨋든 열심히 해 새벽 1시 정도 일을 끝내고 퇴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한국인 유학생들이 그 시간까지 잠도 안자고 남녀가 어울려 눈싸움에 여념이 없더군요. 현지인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하라고 하는데도 자기들끼리 눈싸움 재미에 빠져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샤워를 한후 잠자리에 누우니 문뜩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나는 먹고살려고 아직까지 안자고 있는데 저사람들은 놀려고 안자고 있구나."
같은 시간에 깨어있는 이유가 너무나 달랐기에 좀 우울해 지긴 했지만 고난의 시간은 분명 미래를 준비함에 있어 자산이 되므로 스스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 시간을 이겨낸듯 합니다.
여러분..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워킹홀리데이의 길은 힘듭니다.
그 길을 견디지 못하고 출국한지 얼마되지 않아 돌아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한 워킹홀리데이로 출발했으나 어느순간 어학연수생이 되어버리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워킹홀리데이의 준비과정에서 부터 그런 조짐을 보이십니다.
작년도 올해와 동일하게 제가 비자 준비방법을 올려 놓았는데 그 댓글에 어떤 분은 "어학연수 하실거면 편하게 유학원에 맡기면 된다"라고 써 놓으셨더군요.
앞서 말씀드린데로 워킹홀리데이의 시작은 비자를 준비하는 과정부터 이고 그 첫단추 부터 본인이 시작해 나갈때 얻는 것도 한층 많고 점점 자신감이 붙어 현지 생활에 까지 그대로 그 자신감을 갖고 갈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답변대신 어렵게 답을드리는 것에 기분이 상한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그것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더 도움이 될것이라 생각하기에 그런 카페 운영기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운영진도 모두 그런 생각입니다. 그것이 틀린 생각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불특정다수가 아닌 노력하는 진정한 워킹홀리데이메이커들을 위해 카페를 운영해 나가려 합니다.
진짜 준비할수있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한번 공지를 꼼꼼히 읽어 보시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스스로 고민해 보세요. 그런 고민없이 무조건 모든 것을 타인이 해결해 드릴수는 없습니다.
결국 이런 준비과정부터가 워킹홀리데이의 시작이라 생각하시고 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닌 자기자신을 위해 노력하고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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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항상 좋은 글 감사합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 넘넘 도움되네요
다시 한번 더 새겨봅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꼼꼼히 확인하고 생각해볼께요~
감사합니다. 오랫만에 스스로 무엇인가를 준비한다는 것에 설레임으로 가득합니다. 결과가 좋으면 좋겠지만,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 요즘 매일매일이 즐겁습니다..ㅎㅎ
감사해요 ^ ^ 어디서도 풀지못햇던 궁금증들이 시원하게 풀리네요 @,,@
하루를 꼬박 카페를 둘러본 것 같은데, 대부분의 궁금증이 이 곳에서 많이 풀렸네요. 고맙습니다! 틈틈히 와서 머릿속에 기억해둬야겠어요^^
2차모집이 벌써 끝났군요.. 2010년모집공고를 기다려야겠네요..
2010년 워홀은 언제부터인가요???
1차 합격했는데....공지 뜬걸 몇번이고 다시 봤던거 같아요...서류도 정말 몇십장 수정해서 프린트 하고..스펠, 빠진부분없나..잘못 쓴거 없나...싸인..이런거 잘 챙기고...서류 확실하게...넣어 보내면.....저는 서류 최대한 간단하게 하려고 노력했어요..마지막에 불안해서..유학원 같은데 가면 서류 무료점검-_-해주는거도 도움이 좀 됬어요 스펠도 그렇고 공백도 있으면 안된다고 해서 다 넣었고..서류 같은것도 미보충된거 좀 보완하고...ㅎㅎ 암튼 담에 준비하시는 분들도 다 잘됬으면 좋겠어요..ㅎ
저도2010년 워홀 모집 언제인지 궁금하군요 ㅠㅠ
지금부터 천천히 준비하겠습니다.
대사관에서 구비서류만 봤을때는 막막했는데 올려주신글보니 마냥 어려운것이 아니군요^^ 정말 많은도움 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그리구 저도 2010년 워홀 모집예정인데요...아직 정확한게 나오지 않아서 대답을 못해주시는거 같아요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10월에 캐나다대사관에 모집일정이 뜰거라는 얘기가 많이나오네요 저도 9월말부터 매일 사이트 들어가보려구요^^
2010년 후반기 모집때 꼭 신청하고싶은1人 입니다..^^ 좋은 설명감사합니다~
좋은 설명 감사드립니다. ^^* 많은 부분이 도움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