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도:
-곡 (穀)-색 (穡)-종선 (種善)-계전 (季甸)-파 (坡)-]
휘 계전 (季甸) 문열공
(文烈公) 의 셋째 며느리가 되시며 휘 파 (坡) 명헌공 (明憲公) 의 배위가 되시는 정부인 (貞夫人) 파평윤씨
(坡平尹氏) 는 영평위 (鈴平尉)
윤계동 (尹季童) 의 따님이요,
형조판서 (刑曹判書; 정2품) 소도공 (昭度公) 윤향 (尹向)의 손녀요, 판개성부사 (判開城府事; 정2품) 충간공 (忠簡公) 윤승순 (尹承順) 의 증손녀요, 군부판서 (軍簿判書; 정3품) 영평군 (鈴平君) 윤척 (尹陟)의 현손녀요, 조선 제3대국왕 태종 (太宗) 의 외손녀였다.
[참고:
문열공에겐 휘 육 (堉) 이란 맏아드님이 계셨으나,
일찌기 졸 (卒) 하여 후손들이 전하지 않아
보통 세간에는 휘 우 (堣), 휘 파, 휘 봉
(封) 세아드님들만 알려져 있음.]
정부인은 여느 한산이문의 며느리처럼 대대로 벼슬살이를 하며 사대부 (士大夫) 신분에
계속 머물렀던 명가의 귀한 후손으로 태어나 곱게 성장하시다 나중 한산이문에 시집을 오셨다.
정부인 윤씨의 고조부 되시는 윤척 (尹陟, ?~1384) 은 일명 윤해
(尹侅)
라고도
하며, 자는 자기 (子奇) 였다. 첨의찬성사 (僉議贊成事) 를 지낸 윤안숙 (尹安淑) 의 아들이였다.
공은
1350년 (충정왕 2) 에 우부대언 (右副代言) 이 되었고, 1363년 (공민왕 12) 에 군부판서 (軍簿判書) 로서 앞서 홍건적이 침입하였을 때 개경을 수복한 공으로 2등공신이 되었다. 우왕 때 영평군 (鈴平君)에 봉해졌다.
정부인의
증조부가 되는 윤승순 (尹承順, ? ~
1392) 은 영평군 윤척 (尹陟) 의 셋째
아드님이 되시는데, 공민왕때 문과에
급제하였으며, 1367년 반주 (班主:응양군 상호군
겸 군부전서) 로 지도첨의
(知都僉議) 오인택 (吳仁澤) , 상호군 (上護軍) 조린 (趙璘) 등과
함께 신돈 (辛旽) 을
살해하려 모의하다 누설되어
유배되었다가, 1371년 신돈이 주살된
후 풀려나 응양군 (鷹揚軍) 상호군이 되었다. 1375년 (우왕1년) 경상도
부원수 (尙道副元帥) 로
왜군을 물리쳤고, 1377년 4월 계림부윤 (鷄林府尹) 으로
다시 왜구를 물리쳤다. 1379년 양백연 (楊伯淵)을
주살할 때 자문하성사 (知門下省事)로 이에
연루되어 수졸 (戍卒) 이
되었다.
공은 1389년 문하평리 (門下評理) 로 첨서밀직사 (簽書密直事) 양촌 권근 (陽村 權近) 과 함께 사신으로 명나라에 다녀왔는데, 이때 왕씨 (王氏)로 공민왕의 후사를 정하라는 명나라 황제의 지시를 전함으로써 창왕이 폐위되고 정창군 (定昌君) 왕요(王瑤) 가 즉위하였다. 뒤에 판개성부사 (判開城府事) 를 지내고 1392년 1월 11일에 사망하였다. 시호는 충간 (忠簡) 이다.
공의
부인,
즉 정부인 윤씨의 증조모되는 군부인 (郡夫人) 단양이씨 (丹陽 李氏) 는 판도판서 (版圖判書) 이거경 (李居敬) 의 따님으로, 사이에 3남1녀를 두셨으니, 1남은 파평윤씨 소정공파 (昭靖公派) 파조가 되는 이조판서 (吏曹判書) 소정공 (昭靖) 윤곤 (尹坤)이요, 2남은 파평윤씨 원평군파 (原平君派) 파조가 되는 좌명공신 (佐命功臣) 원평군 (原平君) 윤목 (尹穆)이요, 3남은 파평윤씨 소도공파 (昭度公派) 파조가되는 형조판서 (刑曹判書) 소도공 (昭度公) 윤향 (尹向) 이었고, 따님은 청주인
(淸州人) 상의의정부사 (商議議政府事) 한상환 (韓尙桓) 에게 출가하셨다. 정부인 윤씨의 조부가 되는 분이 3남 윤향이였다.
정부인 윤씨의 조부되는 윤향 (尹向,
1374~1418, 공민왕 23~태종 18) 은 대사헌 (大司憲)-관찰사 (觀察使)-판한성부사 (判漢城府事) 등의 요직을 거쳤던 홍여방 (洪汝方)의 매부가 되는데, 고려 우왕 때 생원으로서 박초
(朴礎) 등과 같이 불교 망국론을 역설하고 유학을 권장하라고 주장하였던
인물이다.
1404년 (태종 4) 에 지사간원사 (知司諫院事) 로 복직되었으나, 남재 (南在) 의 부정 사실을 탄핵하려다 오히려 공주로 귀양갔다. 1405년 사헌부집의 (司憲府執義) 를 거쳐
1406년 왜적이 침입하자 경차관 (敬差官) 판군자감사 (判軍資監事) 로 충청도에 파견되었다.
1407년 이조참의로 승진되었다가 곧 대사헌이 되었다.
다시
한성부윤으로 옮겼다가 곧 전라도관찰사로 임명되었고, 1409년 상평보 (常平寶) 의 설치를 건의해 시행하게 하였다. 참지의정사 (參知議政事)
를 거쳐, 1410년 경상좌도병마절제사 겸 계림부윤 (慶尙左道兵馬節度使 兼 鷄林府尹) 으로 임명되었다.
한
때 공의 조카가 둘째 형님되는 원평군 윤목 (尹穆)의 죄에 연좌된 탓에 중요 관직에 임용될
수 없다는 탄핵을 받았으나, 공이 먼저 형님 윤목의 죄를 고발했기 때문에 태종이 중요 관직에 임명시켰다 한다.
1412년 한성부윤 (漢城府尹) 을 거쳐 참지의정부사 (參知議政府事) 에 다시 임명되었다.
1413년 공조판서 (工曹判書) 로 발탁되고, 1415년 형조판서를 거쳐 호조판서 (戶曹判書) 로 임명되었다. 그러나 위화도회군 공신들을 ‘자기 임금을 배신하고 한고조 (漢高祖) 를 도운 정공(丁公)의 일’에 비유해 논하고,
또 그들의 전지 (田地) 를 회수해야 한다는
소를 올렸다가 파직되어, 적성으로 유배되었다.
이듬해
풀려나와 참찬 (參贊) 을 거쳐 강원도/경상도의 관찰사를 지내고, 곧 형조판서로
다시 발탁되었다. 1408년 진하사 (進賀使) 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전라도관찰사 재직 당시 전주부에 속하지 않던 현 (縣), 향 (鄕), 소 (所), 부곡 (部曲) 등을 전주부에 합치시켜놓았다.
공은 평양 (平壤) 에서 졸 (卒) 하였는데, 처음에 중국에서
사신으로 갔다 돌아오다 가산 (嘉山) 에 이르러 복통 (腹痛) 을 앓으니, 임금이 의원 (醫員) 원학 (元鶴) 과 공의 사위 박종지 (朴從智) 에게 명하여 역마 (驛馬) 를 타고 가게 하였다 한다. 공이 돌아가자 조정에선
3일 동안 정조 (停朝) 하고 중관 (中官) 홍득경 (洪得敬) 을 보내어 내폐 (內幣) 를 가지고 가서 호상 (護喪)하였으니, 이는 공의 아드님되는 윤계동이 왕실의 사위 (태종의 사위) 가 되기 때문에 특별히 대우한 것이다.
공은 용의 (容儀) 가 공손하고 아름다와 젊어서부터 훌륭한 명예가 있었고, 고론 (高論) 을 좋아하고 일찍부터 화요 (華要) 의 직 (職) 을 두루 거쳤으며, 장상 (將相) 이 되자, 시세 (時勢) 와 더불어 부침 (浮沈) 하였다. 졸 (卒) 할 때 나이가 45세였다. 소도 (昭度) 라고 시호 (諡號) 하고, 임금이 쌀·콩 50석 (石) 과 종이 1백 50권을 부의 (賻儀) 하고, 중관 (中官) 을 보내어 치제 (致祭) 하였다 한다.
정부인 윤씨의 친정아버지가 되는 영평위 윤계동 (尹季童, ?~1454) 이 조선의 제3대국왕이
되는 태종의 서녀 (태종의 후궁 신빈 영월신씨의 3남
6녀중 장녀) 정신옹주 (貞愼翁主, ?~1457)) 에게 장가를 드셨으니, 정부인 윤씨는 태종의 외손녀가 된다. 우리는 일찌기 태종의
맏외손녀였던 왕실의 후예가 한산이문에 시집을 온것을 살펴본적이 있으니,
그 분은 바로 휘 계린 (季疄)
공무공 (恭武公) 의 배위가 되신 정경부인 (貞敬夫人) 청주이씨 (淸州 李氏) 로, 정경부인 이씨는 태종의 맏따님되시는 정순공주
(貞順公主) 의 무남독녀가 된다고 살펴보았다. 이렇게 정부인 윤씨는 왕의 외손녀론 두 번째로 한산이문에 시집을 온 것이다.
(정부인 윤씨의 외할머니되는 신빈신씨 묘)
태종은 정신옹주의 신랑감을 찾기 위해 점쟁이 지화 (池和) 를 보내 강원도 지춘천군사 (知春川郡事) 를 지낸 바 있는 이속 (李續)을 찾아가 그 아들의 사주를 묻게 했다 한다. 이속은 궁인 (宮人) 에게서 태어난 옹주와는 혼인시킬 의사가 없다고 퇴짜를 놓았으며, 한낱 전직 관리가 자신의 딸을 퇴짜놓은 것에 분노한 태종은 "이속의 가문 (家門) 이 본래 바르지 못하다. 나도 연혼 (連婚) 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이속의 말이 심히 불공하다"며 이속을 잡아가두고 매질한 뒤 폐서인으로 강등시켰다. 조말생 (趙末生),
김효손 (金孝孫) 등이
이속의 죄는 대역죄로 삼족을 멸해야 한다고 간하였으나 태종은 이속의 재산을 몰수하고 그를 지방의 관노비로 만든 것으로 처벌을 멈추었다.
이속의 아들 또한 평생 장가를 들지 못하게 한 사실이 이익 (李瀷) 의 성호사설 (星湖僿說) 에 기록되어 있다 한다. 태종은 명문 사대부가 출신으로 당시 유배를 가 있던 정부인 윤씨의 조부 윤향 (尹向) 을 불러들여 그에게 형조판서의 직책과 땅을 내리고 정신옹주를 그 아드님되는 정부인의 친정아버지
윤계동에게 시집보낸 것이었다. 또한 이 일이 있고 난 뒤 태종은 왕실 자녀를 위한 간택령 제도를 만들어 양반가의 자녀들과는 다른 절차를 밟아 혼인하도록 했다 한다. 정신옹주는 윤계동과의 사이에서 1남 1녀를 두었으니, 정부인 윤
씨가 그 외동따님이 되신 것이다.
그런데 왕조실록을 살펴보면 윤계동에 대한 좋지 않은 기록들이 몇건 게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첫번째 사건은 윤계동이
궁궐에서 매를 훔친 사건이다.
1425년 (세종 7) 10월 10일에 일어나 매도난사건에 대해 대사헌 김익정 (金益精)
등이 상소를 올렸는데,
“신 등이 가만히 생각하건대 신하된 사람의 죄로 불경 (不敬) 보다 더 큰 것이 없으므로, 불경한 실상은
명백히 분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일에 형조에서 영평군 윤계동과 을부 (乙富), 박흥 (朴興) 등이 궁에서 기르는 매를 훔친 일을 조사해 밝혀서 아뢰었고, 전하께서는 곧 의금부에 그
사실을 조사하기를 명하였더니, 을부, 박흥 등이 먼젓 말을 전부
변개하고, 계동 역시 실정을 다 말하지 아니하였는데, 전하는 을부,
박흥의 죄만 논하시니, 신 등은 생각하건대 말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현실을
추궁하여 일치가 된 후 논결 (論決) 해야 할 것인데,
지금 형조와 의금부에서 조사한 문안이 서로 달라 어느 쪽이 옳은지 알 수 없습니다. 만약 같은 죄로 누구는 면하고 누구는 못 면한다면, 공도 (公道) 에 합당하지 못할까 두렵사오니,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의금부와 대간으로 하여금 국문하여 사실을 드러내고 죄를 밝게 바로잡아서 뒷사람을 경계하게 하시면 더할 수 없는 다행이겠습니다.”
하였으나,
임금이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계동은 다시 물을 것도 없고, 또 이런 것은 급히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다.”하였다 한다.
위의 기사를 보면 세종이 과오를 범한 다른 공범자들에겐 처벌을 내렸으나
자신의 서제부가 되는 영평위 윤계동에 대해선 상당히 호위적인 조취를 내리고 죄를 전혀 묻지 않은것을 알 수가 있다.
두번째 사건역시 세종대에 일어났는데, 첫번째 사건보다
5년뒤인 1430년 (세종
12) 10월 11일에 일어난 일로, 이때
윤계동이 숙선옹주와 집터를 두고 다툰 사건이 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속선옹주는 선빈안씨 (善嬪安氏) 로 세종의 후궁이 되는데 검교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 안의(安義)의 따님이었다. 소생으론 익녕군 (益寧君) 이치
(李袳) 와 소숙옹주 (昭淑翁主), 경신옹주 (敬愼翁主)
가 있었다.
이 날 의금부 제조 (義禁府提調) 권진 (權軫) 이 세종에게 아뢰기를,
“영평군 윤계동이 숙선옹주 (淑善翁主) 와 집터를 가지고 다투는데 고소장의
내용이 매우 공손스럽지 못하였으므로 신 등은 그 이유를 국문하려 하였으나, 문제로 삼지 말라는 명령이
계셨으므로 감히 손을 대지 못하였습니다.”
하니,
세종이 말하기를,
“계동은 우매하고 무지하며 황당한 인간이므로 필경 죄를 줄 수는 없다. 그러므로 문제를 삼지
말라고 명한 것이다.”
하였다.
권진 (權軫) 이 또 아뢰기를,
“죄는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법령으로 깨우쳐 주기를 원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자는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간이다. 그러나 경의 말이 옳으니 한꺼번에 가두어서 국문하게 하라.”
하였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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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이 별세를 하니 공의 조카뻘이 되는 세조는 조회를 2일동안 정지하고 쌀과 콩을
50석, 베 50필, 종이 1백 50권을 하사하였다. 실록에선 공을 평하기를, “사람됨이 관후
(寬厚) 하고 사치하지 않았으며, 문사 (文士) 와 교제를 맺고 술로써 스스로 즐기었다. 시호
(諡號) 를 의간 (懿簡)
이라 하였으니, 온유 (溫柔)
하고 현선 (賢善) 함을 ‘의 (懿) ’라 하고, 평이 (平易) 하고 게으르지 아니함을 ‘간 簡) ’이라 하였다.”
한다.
공의 부인 정신옹주는 공보다 2년앞서1452년 9월 26일에 별세하였는데, 세조가 쌀-콩 아울러 1백 석과 종이 1백 50권, 베 [布] 40필을 사부 (賜賻) 하였다.
정부인 윤씨에게는 한 명의 친정
오래비
윤기상 (尹起商) 이 있었으니, 윤기상은 무과를 거쳐
벼슬이 수군절도사 (水軍節度使) 에 이르렀다.
정부인 윤씨는 남편 명헌공과의 사이에 2남1녀를 두셨는데, 첫째 1남은 휘 덕윤 (德潤) 참판공 (參判公) 이요, 둘째 2남은 휘 계윤 (繼潤) 이요, 셋째 1녀는 예천인 (醴泉人) 정수 (鄭洙) 에게 출가하였다.
이상 내 멋데로 풀어 본 우리 할머님네 이야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