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혐의 박성배 목사, 사전구속영장 기각
법원, 구속 사유 및 필요성 인정 어려워
지유석 기자 luke.wycliff@veritas.kr
입력 2015-02-26 11:23
▲박성배 목사 ⓒ베리타스 DB
공금을 횡령해 도박자금으로 썼다는 혐의를 받은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 서대문총회 산하 순총학원 전 이사장 박성배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지난 2월18일(수) 박 목사에 대해 학교법인 자금을 차명계좌 등으로 빼돌려 도박에 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목사는 2002년부터 6년 동안 이 학원 이사장을 지낸 바 있다.
검찰은 박 목사가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학교법인 자금 30억 원으로 강원랜드 등지에서 도박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25일(수) "현재까지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및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영장기각 이전 박 목사는 몇몇 교계 언론을 통해 자신의 혐의에 대해 완강히 부인했다. 이에 기자는 박 목사의 입장을 듣기위해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회의중이라 바쁘다"며 성급히 전화를 끊었다.
목회자가 비리에 연루되 고발 당했다가 법원에서 무죄나 영장기각이 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조용기 목사는 131억 상당의 배임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그리고 부천처음교회 윤대영 목사는 교회 공금 횡령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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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이 기각된다고 해서 혐의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전혀 혐의가 없으면 당연히 영장이 기각되고 기각되어야 할 것이지만 혐의가 있어도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신분이 확실한 경우 불구속 수사해도 되는 경우 영장을 기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현재까지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및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이지 혐의가 없다고 하지는 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