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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악산방<다이아 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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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생활정보 스크랩 연일정씨 요약
몬드 추천 0 조회 745 09.03.07 12:14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연일정씨(延日鄭氏)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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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延日)은 경상북도 동해안에 위치한 영일(迎日)의 옛 지명으로, 신라때는 근오지(斤烏支), 오량우(烏良友), 오천(烏川) 등으로 불렀고 경덕왕때 임정현(臨汀縣)으로 고쳐 의창군(義昌郡:흥해)에 속하게 하였으며, 고려 태조 13년에는 연일현(延日縣), 영일현(迎日縣)으로 고쳤으며, 현종때 경주부(慶州府)에 속하게 하였다. 그 후 조선초까지 영일로 불렸으나 태종이 다시 연일현으로 개칭함으로써 두 지명을 혼용하게 되었다. 1895년 영일군(迎日郡)으로 바뀌어 동래부에 속했으며, 1896년 연일군(延日郡)이 되어 경상북도 관할이 되었다. 1913년 이웃 흥해군, 청하군, 장기군의 3군을 합하여 영일군(迎日郡)으로 개칭되었다. 1955년 포항이 시로 승격한 뒤 영일군은 포항시에 편입되었다. 현재 영일이라는 지명은 없어졌지만 연일읍과 오천읍은 지금도 옛 이름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같이 지명이 오천(烏川)→ 연일(延日)→ 영일(迎日)로 바뀌었으므로 迎日정씨 또는 烏川정씨라고도 한다. 17세기까지는 오천(烏川)과 연일(延日)이라는 본관만 쓰였었다.
2000년 통계청의 본관별 통계에 의하면 연일(延日)정씨 216,510명, 영일(迎日)정씨 100,263명, 오천(烏川)정씨 30,650명으로 모두 347,423명으로 나타나 있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신라(新羅)의 전신(前身)인 사로(斯盧)의 육부촌장(六部村長)은 모두 하늘에서 내려온 천강인으로서 서기32년(신라 유리왕 9년) 봄 유리왕(儒理王)으로부터 이, 최, 손 ,정, 배, 설 (李, 崔, 孫, 鄭, 裵, 薛)로 성을 받았는데 그중 연일정씨(延日鄭氏)는 자산진지부(○山珍支部)의 촌장 지백호(智伯虎)가 사성(賜姓)받을 때 본피부(本彼部)로 개칭되면서 정씨(鄭氏)의 성(姓)을 하사(下賜) 받은 것이 시초가 되며(이(李) : 급량(及梁). 최(崔) : 사량(沙梁). 정(鄭) : 본피(本彼). 손(孫) : 모량(牟梁). 배(裵) : 한지(漢祗). 설(薛) : ?? ), 훗날 그의 원손(遠孫) 정종은(鄭宗殷)이 신라(新羅)에서 간관(諫官)으로 직언(直言)을 하다가 인동(仁同) 약목현(若木縣)에 유배되었는데 이분이 연일(영일,오천)정씨의 시조가 된다. 그 후 그의 후손인 정의경(鄭宜卿)이 연일(延日)로 이거(移居)하여 호장(戶長)을 지냈고 다시 연일현백(延日縣伯)에 봉해졌으므로 본관을 연일(延日)로 한 것이며 이 고을의 별칭인 오천(烏川)이라는 이름을 쓰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후의 계대(系代)가 실전(失傳)되어서 소목(昭穆)을 고증할 문헌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현재는 고려(高麗) 예종(睿宗) 때 문과(文科)에 급제하여 인종조(仁宗朝)에 은청광록대부(銀靑光祿大夫)로 추밀원 지주사(樞密院知奏事)를 지낸 정습명(鄭襲明)을 시조(始祖)로 받드는 지주사공파(知奏事公派)와 감무(監務)를 역임한 정극유(鄭克儒)를 시조로 받드는 감무공파(監務公派), 고려 현종 때 동비원부사를 지낸 정자피(鄭子皮)를 1세조로 하는 양숙공파(良肅公派)로 갈라져 세계(世系)를 잇고 있다. 그러나 각 종파들 사이의 촌수를 헤아릴 수 있는 계보가 전해지지 않고 있으므로 각각 족보 및 종친회를 다르게 하고 있다.
지주사공파는 "신유보"서에 의하면 시조 정습명 때부터 경북 영일에 세거하였다.
고려말에 정몽주(鄭夢周)가 순절(殉節)하자, 가문(家門)이 위기를 맞이하게 되고 전공판서(典工判書)였던 정인언(鄭仁彦)이 아들 공조판서(工曹判書) 정광후(鄭光厚)와 함께 영천(永川) 남전촌(南錢村)으로 은거(隱居)하게 됨으로써 영천(永川)이 세거지(世居地)가 된것이다.
15세 정증(增)의 대부터는 합천(陝川)에 터를 잡았고, 16세 세태(世太)의 대부터는 영흥군(永興郡) 진평면(鎭平面) 일원에 세거하였다. 세명(世命)은 조선 인종조 을사사화(乙巳士禍)를 피해 단성(丹城)에 갔다가 경주(慶州)에 터를 잡았고, 세개(世凱)의 대부터는 옥구(沃溝)에 세거한 것 같다.
15세 정징(鄭澄)의 대부터는 한산(韓山),횡성(橫城)에, 정청(鄭淸)의 대부터는 고성군(高城郡)에, 정홍(鄭洪)의 대부터는 파주(坡州),통천(通川)에 정소(鄭沼)의 대부터는 춘천(春川),홍천(洪川),양양(襄陽) 등지에 터를 잡은 것 같다.
15세 정식(鄭湜)의 대부터는 함북 회령군(會寧郡) 영산면(靈山面) 일원에 세거했고, 정정(鄭淨)의 대이후에는 함남 문천군(文川郡) 명호면(明湖面), 안변군(安邊郡) 상도면(上道面), 영흥군(永興郡) 순령면(順寧面)에 터를 잡았으며, 정제(鄭濟)의 대부터는 정평군(定平郡)에 세거했으며, 정도(鄭渡)는 세조조 병자년(丙子年)에 사육신사건에 연루되어 강원도 삼척군(三陟郡)에 옮겨갔다.
한편 '교리공파보(校理公派譜)' 서(序)에 의하면 13세 정이교(鄭以僑)는 금릉군(金陵郡) 봉산면(鳳山面)에 이거하여 자손들이 대대로 금릉군(金陵郡)에서 세거하였다.
16세 이후에는 선산(善山),경산(慶山),하양(河陽),달성(達城),울산(蔚山)일원과 칠곡군(漆谷郡), 인동면(仁同面) 등지에도 터를 잡은 것 같다.
특히 포은(圃隱)의 후손들은 용인(龍仁),부여(扶餘),화성(華城),평택(平澤),수원(水原),천안(天安),해주(海州),선산(善山),여주(驪州),예산(禮山),공주(公州),청도(淸道),군위(軍威),영일(迎日),장기(長○),예천(醴泉),안동(安東),의성(義城),상주(尙州),영주(榮州),단양(丹陽),음성(陰城),제천(堤川) 등지를 비롯, 양평(楊平),파주(坡州),강화(江華),장흥(長興),삼척(三陟),울진(蔚珍),고성(固城),월성(月城),사천(泗川) 등지에 세거하여 왔다.
또 생원공파(生員公派)의 후손은 사천(沙川),대천(大川),능계(陵溪),대평(大平),금호(琴湖),괴산(槐山),대전(大田),의성(義城),칠곡(漆谷),구미(龜尾),김해(金海),황간(黃澗),성주(星州),왜관(倭館),경산(慶山),밀양(密陽),달성(達城),영일(迎日),울산(蔚山),상주(尙州) 등지에 세거하여 왔다.
문계공파(文繼公派)의 후손은 영천(永川)일원에, 문순공파(文孫公派)는 공산(公山)과 울산(蔚山)에, 사정공파(司正公派)는 부산(釜山),하송(下松),하곡(霞谷),야일(也日),대동(大同),동래(東萊),양산(梁山),흥해(興海),물율(勿栗)등지에서 성거(盛居)하여 왔다. 또 정랑공파(正郞公派)의 후손은 경산(慶山),충산(忠山),서면(西面),봉화(奉化)등지에, 만호공파(萬戶公派)는 경주(慶州),영일(迎日),자양(紫陽),죽장(竹長),장기(長○),포항(浦項),울진(蔚珍) 등지에 세거하여 왔다.
용인(龍仁)이 세거지(世居地)가 된 시원(始源)은 몽주(夢周)가 태종 3년 충신(忠臣)으로 추존되고 용인(龍仁)을 사패지(賜牌地)로 하사 받은 데에 연유한다. 그리하여 수백년 동안 자손들이 그곳에 정착하게 되었다. 특히 용인군(龍仁郡) 모현면(慕賢面) 능원리(陵院里)는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의 묘소가 있는 곳으로, 그의 7세손 정준(鄭儁)이 병자호란을 겪은 뒤 벼슬을 버리고 터를 잡음으로써 집성촌이 이루어졌다.
선조조 능원리에 포은(圃隱)을 모시는 충렬서원(忠烈書院)이 세워졌고, 기호유림(畿湖儒林)의 본산으로 등장하기도 했으나, 대원군의 서원철폐로 인하여 철폐되고나서는 한가한 마을이 되었다. 현재도 마을에는 정씨(鄭氏) 집안이 모여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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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정씨 항렬표(行列表)
代 孫 지주사공파(知奏事公派) 감무공파 양숙공파
포은공파 생원공파 문계공파 문손공파 사정공파 정랑공파 만호공파 도사공파 監務公派 良肅公派
23대손 정○제 鄭○休 鄭雲○
24대손 정○채 鄭○亨 鄭○澤
25대손 정환○ 鄭致○ 鄭泰○
26대손 정○기 鄭鎭○ 鄭○溶
27대손 정○용 鄭○浩 鄭求○
28대손 정○영 鄭東○ 鄭○永
29대손 정○화 鄭榮○ 鄭○震
30대손 정연○ 鄭○翼 鄭○淙
31대손 정○교 鄭悰○ 鄭○準
32대손 정의○ 鄭○澮
33대손 정○수 鄭○承
34대손 정래○ 鄭○來
35대손 정○훈 鄭○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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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공파(知奏事公派) 항렬표
<계파별 25代孫~34代孫>
계  파 25代孫 26代孫 27代孫 28代孫 29代孫 30代孫 31代孫 32代孫 33代孫 34代孫
포은공파 ○환 ○기 ○용 ○영 ○和 然○ ○敎 義○ ○洙 來○
생원공파 淵/原 植/東 容,煥/ 기,재/배, 錄,鉉/鎬 洛,泰/洪 根,柱/ 묵,열/현
榮,熙 규,기 /錫,鍾 /淳,洙 栽,杰 /憙,然
  -록전 衡/錫 致/浩,源 東/模 炳,煥/ 和/埰
淵,烈
사정공파 起○ ○鉉 洙○ ○模
  -금산장암            
  -영천 致,睦 源,浩 顯,燦        
도사공파 鉉,鍾/ /泰,源 相,根/ /熙,煥
  -경주영천 淵,浩 鍾/      
  -흥해      
  -청도 潤,龜,致 容,榮        
<30대손~52대손>
대손 30대손 31대손 32대손 33대손 34대손 35대손 36대손
항렬자 연.녕.휴 교.돈.길 의.덕.현 수.민.구 래.보.모 훈.성.걸 원.언.달
行列字 然.寧.烋 敎.敦.吉 義.德.鉉 洙.敏.求 來.普.模 勳.成.杰 遠.彦.達
37대손 38대손 39대손 40대손 41대손 42대손 43대손 44대손
회.재.호 태.태.해 범.상.동 헌.흥.묵 규.규.채 흠.형.수 순.선.홍 주.량.장
會.宰.鎬 泰.台.海 範.尙.棟 憲.興.默 圭.奎.埰 欽.亨.銖 淳.宣.洪 柱.亮.莊
45대손 46대손 47대손 48대손 49대손 50대손 51대손 52대손
희.필.렬 철.철.효 기.조.옥 영.선.하 환.희.기 현.사.경 배.태.곤 탁.진.명
熙.弼.烈 喆.哲.孝 錡.兆.鈺 英.善.河 桓.希.杞 炫.士.炅 培.兌.坤 鐸.振.銘
◐집성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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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군 오성면 양교리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능원리
경북 금릉군 봉산면 예지동
평남 용강군 다미면 오정리
경북 의성군 안계면 봉양동
함남 고원군 군내면 현흥리
경북 봉화군 상운면 내임리
황해도 평산군 상월면 하월리
경남 울주군 청량면 개곡리
◐인구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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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통계청의 본관별 통계에 의하면 연일(延日)정씨 216,510명, 영일(迎日)정씨 100,263명, 오천(烏川)정씨 30,650명으로 모두 347,423명으로 나타나 있다.
◐연일정씨관련 문묘 및 서원,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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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성명 위치 명칭 성명 위치
문묘 정몽주 경기도 개성 오천서원 정습명 경북 영일군 오천면
숭양서원 정몽주 경기도 개성 옥산서원 정습명 경남 진주
충렬서원 정몽주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충렬서원 정보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도남서원 정몽주 경남 상주 송강서원 정철 전남 담양군 창평면
임고서원 정몽주 경북 영천군 임고면 양항리 입암서원 정사진 경북 영천군
오천서원 정몽주 경북 영일군 오천면 원동 횡계서원 정만양 경북 영천군
삼강서원 정몽주 경북 예천군 용궁면 횡계서원 정규양 경북 영천군
반구서원 정몽주 경북 언양 청호서원 정호인 경북 대구시
운전서원 정몽주 함남 함흥 누암서원 정호 충북 충주
망덕서원 정몽주 함남 정평 송강사 정철 충북 진천군 문백면 봉죽리
성산서원 정몽주 평남 용강군 현충사 정여경 함북 회령
구강서원 정몽주 경남 울산      
흥현서원 정몽주 함남 영흥군      
용암서원 정몽주 전북 운봉      
◐포은가문 양자 인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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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통(家統)을 중시했던 조선후기에는 양자법이 일반화돼 있었다. 그러나 양자를 들이기 위해서는 정실부인은 물론 부실(副室)도 아들이 없어야 했고, 생가와 양가 부모의 합의는 필수적이었다. 이런 조건이 구비되어도 왕의 재가를 얻고서야 예조에서 입안(立案)이라는 인준문서를 발급해 주었다.
그런데 충절의 표상이었던 포은 정몽주 선생의 집안에도 양자에 얽힌 눈물어린 사연이 있었다.
포은의 자손들은 사회적인 대우는 받았지만 가세는 무척 빈한했던 것 같다. 특히 12세손이었던 정호는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외가를 전전하는 등 처지가 고약하기 그지없었다.
이를 보다 못한 우암 송시열은 정호에게 벼슬과 식량을 내려 줄 것을 숙종에게 건의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배려가 무색하게 정호의 가세는 펴지지도 않았고, 어린 아들 하나만 달랑 남겨 두고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 버렸다. 이에 최석정,이정신이 나서 아들의 생계대책을 적극 주선해 주었지만 그 아들역시 성년식을 치르기도 전에 요절하고 말았다.
이제 포은집안에는 가난과 종통의 단절이라는 이중고가 찾아들었다.
다시 관료들이 나섰다.
영의정 오명항의 주장에 따라 정호의 조카 정도제를 종손으로 입양하고 예조의 증명서도 단단히 받아 두었다. 하지만 조카 정도제마저 요절해 가문에 또 한번의 먹구름을 드리웠다.
다급하기는 조정도 마찬가지였다.
이번에는 좌의정 김재로가 영조의 면전에서 포은 종손의 입양문제를 간청하여 재가를 얻었으니, '건륭원년6월일예조입안'(乾隆元年6月日禮曺立案, 1736)이 바로 그 증명서다.
하지만 이 때에도 적임자를 구하지 못해 애를 태웠다. 궁여지책으로 정도제의 생가 아우 정하제가 양자로 내정되었지만 여기에도 곡절이 있었다. 정하제는 정정석의 외아들이었고, 정하제를 양자로 들이기 위해서는 정도제의 입양사실이 파기되어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포은의 '종통잇기'에 골몰했던 신료들은 정도제의 입양 파기와 하제의 입양을 아예 공론으로 정해 버렸고, 포은의 후손이며 양명학의 대가였던 정제두도 이에 동의하며 힘을 실어주었다. 이렇게 사전준비를 마친 신료들은 왕과 대신이 상견하는 자리에서 좌의정이 나서 사안을 매듭지었던 것이다.
왜 신료들은 누가 대행할 사안이 아닌 한 집안의 양자문제에 그토록 나섰을까?
조선은 선비의 나라였고, 선비는 국가를 유지하는 '원기'였다.
포은은 모든 선비들의 존경을 받는 백세의 사표였으니, 신료들의 배려는 충절과 도학의 가문에 대한 '국가보장제도'의 하나였던 것이다.
[자료원]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국학자료연구실 www.ak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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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09.04.05 17:26

    첫댓글 오천 -> 연일 -> 영일 정씨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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