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인사위원회 공고 제 2005 - 62 호
2005년 제7회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필기시험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 11. 18.
경기도인사위원회
1. 시험일시 : 2005. 11. 27.(일) 10:00 (09:20까지 입실하여야 합니다.)
2. 시험장소
3.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시험전일까지 시험장소를 확인하여야 하며,(단, 시험실 내부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 오전 09:20까지 응시표와 주민등록증 또는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 및 컴퓨터용 흑색수성
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시되어 있음)을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 일부 학교의 경우 8시 전에는 교실에 출입할 수 없고 8시 이후에나 출입이 가능한 학교가
있으니 가급적 08:00에서 09:20사이에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 정해진 시험장이 아닌 시험장에서는 절대로 응시할 수 없으니 응시 시 · 군, 응시직렬,
응시번호와 시험장을 반드시 대조 확인하시기 바라며,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이 없는 응시자는 시험시간중 본인확인 관계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나. 시험에 있어 가산점 해당 여부는 첨부된 필기시험 가산점 안내와 가산대상 자격증목록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필기시험일에 가산점 표기를 하여야만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산대상 자격증 미소지자가 고의적으로 가산점을 표기할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조치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답안지 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수성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하며, 시험중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릴 수 없습니다.
라. 시험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등) 및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를 휴대할 수
없으며, 시험도중 발견될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퇴실을 명할 수 있습니다.
마. 시험종료 후에는 일체의 답안작성을 할 수 없으며, 시험종료후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당해 답안지는 무효처리 됩니다.
바. 시험종료시까지는 퇴장하지 못하므로(시험도중 화장실 출입은 불가함) 배탈, 수분과다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시험장(학교)의 주차시설 부족 및 교통혼잡이 예상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시험전일까지 교통편을 확인하여 반드시 지정된 시간까지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학교는 운동장 사용이 불가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부정행위자는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조치(향후 5년간 응시자격정지)하고, 응시자 주의사항 및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합니다.
자.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인원은 기관별·직렬별(의료기술 9급
응시자는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치과위생사 각 분야별)로 30%를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접수기관별 필기시험 장소
지 역 |
접 수 기 관 |
시 험 장 소 |
소 재 지 |
교 통 편 |
|
28개 기관 |
8개교 |
|
|
경기도 |
경기도청 접수자 전원 |
수 일 중학교 |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414-1 (☎ 031-246-6112) |
☞ 수원역에서 777번 버스를 이용하여 수일중 정거장에서 하차후 도보 5분거리 ☞ 남문·신갈 방향에서 27,27-1번 버스를 이용하여 수일중 정거장에서 하차후 도보 5분거리 |
수원,안양 평택,화성 안성,의왕 |
수원시청 안양시청 평택시청,화성시청 안성시청, 의왕시청 접수자 전원 |
화 홍 중학교 |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316 (☎ 031-225-9919) |
☞ 수원역에서 51번 이용 화홍 중학교 앞 하차 도보 10분거리 |
성남,광주 하남,구리 양평 |
성남시청, 광주시청 하남시청, 구리시청 양평군청 접수자 전원 |
성남서 고 등 학 교 |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871 (☎ 031-752-8967) |
☞ 지하철 8호선 신흥역 하차 (하대원 방면으로 도보15분거리, 고개 정상부분) |
고양,부천 파주,김포 |
고양시청, 부천시청, 파주시청,김포시청 접수자 전원 |
백 석 고 등 학 교 |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784 (☎ 031-901-0507) |
☞ 지하철3호선 마두역에서 도보로 15~20분 ☞ 도시형버스 01, 03, 05, 1, 31, 770, 773번, 좌석버스 76, 76-1, 87, 921번, 마을버스 22번 이용 하여 백석고등학교 앞 하차 |
안산,광명 시흥 |
안산시청, 광명시청, 시흥시청 접수자 전원 |
성 포 중학교 |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459 (☎ 031-487-7413) |
☞ 중앙역에서 중앙초등학교로 도보 이동(5분)후 30-2,350(좌석)번 승차후 경수중학교 앞 하차 도보로 10분거리 |
용인 (일부 직렬) |
용인시청[기계9급 전기9급, 화공9급 의료기술9급] 접수자 전원 |
용 인 중학교 |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212 (☎ 031-335-3858) |
☞ 10, 10-3, 10-4, 66, 66-1,66-3, 6000, 5005번 버스 이용 처인구청 (구 용인시청) 하차 선봉회관 방향 도보 5분거리 |
용인 (일부 직렬) 이천,여주 |
용인시청[환경9급, 도시계획9급,지적9급 통신기술9급, 학예연구사(학예일반) 환경연구사(환경)] 접수자 전원, 이천시청, 여주군청 접수자 전원 |
태 성 중학교 |
용인시 처인구 남동 28 (☎ 031-335-9181) |
☞ 용인터미널에서 하차 횡단보도 건너 도보 200M 용인I.C에서 우회전 → 용인방면 용인터미널 → 200M 우측 ☞ 버스 10, 10-3, 10-4, 10-5, 22, 820, 5005, 5001, 5002버스를 이용, 용인터미널에서 하차 현대아파트 방향으로 도보 3분 ☞ 66, 67, 66-1, 66-3, 6000번 버스를 이용 (구)용인경찰서에서 하차 용인사거리 방향으로 도보 후 우회전 용인터미널 방향으로 도보 15분거리 |
의정부, 남양주 양주, 동두천 가평,연천 |
의정부시청, 남양주시청 양주시청, 동두천시청 가평군청, 연천군청 접수자 전원 |
상 우 고 등 학 교 |
의정부시 의정부동 611 (☎ 031-826-2201) |
☞ 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에서 하차후 예술의전당 방향으로 도보 15분거리 |
※ 용인시청 접수자는 2개학교(용인중, 태성중)에서 시험이 시행되므로 본인이 응시한 직렬의
시험장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05.11.27일 시행 제7회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필기시험 가산점 안내
가산점은 아래 각 항목별에 해당하는 경우 1,2,3항 전부 가산점 부여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각 항목안에서의 가산대상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자격증 하나만을 가산합니다.(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합니다.) |
1.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연구·지도직 제외)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처 산하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증명하는 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함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서
확인한 후 필기시험 답안지에 가산점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2.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통신·정보처리와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통신·정보처리분야 자격증
하나만을 가산함
분 야 |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
통신·정보 처리분야 |
7급 연구사 지도사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3%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2% |
8·9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2% |
사무관리 분 야 |
컴퓨터활용 능력1급 |
2% |
워드프로 세서1급, 컴퓨터활용 능력 2급 |
1.5% |
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 3급 |
1% |
워드프로 세서3급 |
0.5% |
※ 통신기술9급 응시자도 해당됩니다.
3.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연구·지도직만 해당)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소지자가 당해 분야 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임용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 별첨 목록을 참조)
※ 가산대상자격증이 2개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구 분 |
연구직 및 지도직 |
기술사,기능장,기사 |
산업기사 |
가산비율 |
5% |
3%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직렬(직류)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
기타법령에 의한 자격증 |
농업연구사 (작물) |
ㅇ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ㅇ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조경,식품, 생물공학 ㅇ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
|
축산연구사 (축산) |
ㅇ 기 술 사 : 축산, 식품 ㅇ 기 사 : 축산, 식품 ㅇ 산업기사 : 축산, 식품 |
ㅇ 기사자격증가산비율적용 : 수의사 ㅇ 산업기사자격증가산비율적용 : 가축인공수정사 |
가축위생 연구사 (가축위생) |
ㅇ 기 술 사 : 축산 ㅇ 기 사 : 축산 ㅇ 산업기사 : 축산 |
ㅇ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수의사 |
수산연구사 (수산양식) |
ㅇ 기 술 사 : 수산양식, 수질관리 ㅇ 기 사 : 수산양식, 어병, 수질환경, 생물공학 ㅇ 산업기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
|
보건연구사 (공중보건) |
ㅇ 기 술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ㅇ 기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ㅇ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ㅇ 임상심리사 1급(5%) ㅇ 임상심리사 2급(5%) |
ㅇ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취급 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ㅇ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 2급 |
환경연구사 (환경) |
ㅇ 기 술 사 :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고분자제품,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및기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ㅇ 기 능 장 : 산림 ㅇ 기 사 : 공업화학, 조경, 산림경영, 산림공학,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ㅇ 산업기사 : 공업화학, 조경,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식물보호,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
ㅇ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의사, 약사, 수의사 ㅇ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 |
농촌지도사 (농업) |
ㅇ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ㅇ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조경, 식품, 생물공학 ㅇ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