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한 사행행위 장외발매소의 확장을 중지하고 관련법을 위반한 공무원을 즉각 파면하라!!
도박의 위험성을 걱정하는 국민들은 사행산업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입법을 통하여“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설치하고 중독의 확산과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사회는 정부가 사행행위를 형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제한적으로 운영하도록 허락 하였다. 또한 사행사업의 관리 기본 원칙으로 예외적허가,폐해최소성,투명·공익화와 청소년 및 서민 보호를 우선하는 원칙을 적용하여 관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사행업장의 장외발매소가 레저와 여가 기능이 전혀없는 도박장으로 불 건전하게 운영되어, 도박중독자를 양산하고 불법 사채업자의 난무, 강력범죄의 원인제공, 주변지역 청소년 교육환경에 악 영향을 미치는 사행성 확산의 주된 요인임을 인식하면서도 세수확장과 지하경제 경제 양성화라는 이유를 내세우며 관련법을 무시하면서 확장에 열을 올리고 있다.
사행행위중 경륜·경정을 운영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광명돔 경륜장에 경정장외발매소를 설치하여 ‘14년 4월2.3.9(3일간) 운영했다. 광명돔 경륜장이 위치한 곳은 개발제한구역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당초 허가받은 '경륜장'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고, 건축물을 변경해 사용하려면 국토부 승인과 광명시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무단으로 불법하게 장외발매소를 운영했다. 또한 하남 미사리 경정장 안에 경륜장외발매소(화상 경륜장)를 설치해 4일부터 영업을 시작하려다, 지역사회 반발로 개장을 무기한 연기했다. 하남시와 경정장 인근 주민들은 "미사리 경정장에서는 수 목요일에 경정 경기가 있는데도 금 토 일요일에 화상 경륜장까지 운영되면 주변 일대는 온통 도박판이 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곳 역시 경정장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어 광명돔 경륜장과 마찬가지로 장외발매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국토부 승인과 하남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이런 사태에 대해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관련법 파악이 조금 미숙했던 것 같다”고 답변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관련법을 무시하고 불법하게 도박장을 개설한 관련자를 처벌하고, 관련 사실에 관하여 감사원으로 특별감사하게 하여, 위법한 사항이 적발되면 검찰에 고발하여 엄벌에 처하고, 동일한 문제로 지역주민들과 대립하고있는 한국마사회의 서울 용산,대전 월평 장외발매소 확장 이전을 취소하도록 명령하고, 장외발매소 관련 사회문제에 관한 특별 방지 대책을 강구 할 것을 요청합니다.
201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