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조회를 검색하다 필요할 것 같아 올립니다.
참고바랍니다.
금융거래정보·과세정보 제출명령에 관한 예규(재일 2005-1)
제정 2005.01.07 재판예규 제1003호(재일 2005-1)
개정 2007.11.08 재판예규 제1153호(재일 2005-1)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제1항에서 정한 법원의 제출명령(이하 "제출명령"이라고 한다)의 범위, 형식 및 금융실명법 제4조의2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서 정한 금융거래정보 통보비용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출명령의 범위)
제출명령은 법원이 금융기관 또는 세무공무원에 대하여 금융거래정보나 과세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다음 각호의 처분을 말한다.
1. 「민사소송법」 제294조, 「형사소송법」 제272조, 「가사소송법」 제8조에 의한 사실조회
2. 「민사소송법」 제347조에 의한 문서제출명령
3. 「민사소송법」 제352조에 의한 문서송부촉탁
4. 「민사소송규칙」 제112조에 의한 법원밖 서증조사시 문서제출요구
5. 기타 법원이 금융기관 또는 세무공무원에 대하여 금융거래정보나 과세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일체의 처분 중 그 처리절차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처분
제3조(제출명령의 형식)
① 제2조의 제출명령은 [ 전산양식 A1842]의 제출명령양식을 사용하여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양식 중 "요구의 법적근거"란에는 소송법 규정 외에 위 금융실명법 등의 규정을 함께 명시하여야 한다.
제4조(민사소송 등에서의 통보비용 지급)
① 법원은 민사소송 그 밖에 민사소송절차가 준용되는 재판절차에서 금융기관에 대하여 제출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 신청인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명령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불명할 때에는 원고에게 통보비용의 예납을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예납을 명할 금액은 "금융기관 수 × 명의인 수 × 2,000원"으로 한다.
③ 법원사무관등은 금융거래정보 통보비용 계좌입금신청서( 전산양식 A1843, 이하 "계좌입금신청서"라고 한다)를 제출명령과 함께 금융기관에 송부하여야 하고, 금융기관은 법원에 금융거래정보를 제출할 때 위 계좌입금신청서를 작성하여 통보비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법원사무관등은 제3항의 신청을 받으면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97-2)"의 계좌입금신청이 있는 경우에 준하여 통보비용을 출급처리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출할 금융거래정보가 없다는 회신을 받은 때에는 위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환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형사소송 등에서의 통보비용 지급)
① 형사소송 그 밖에 형사소송절차가 준용되는 재판절차에서 금융기관에 대하여 제출명령을 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계좌입금신청서를 제출명령과 함께 금융기관에 송부하여야 하고, 금융기관은 법원에 금융거래정보를 제출할 때 위 계좌입금신청서를 작성하여 통보비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신청을 받으면 제1항의 계좌입금신청서와 재판장으로부터 교부받은 통보비용 지급의뢰서( 전산양식 B2650)를 회계담당자에게 송부한다.
③ 회계담당자는 제2항의 통보비용 지급의뢰서에 기재된 금액을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한다.
(출처 : 금융거래정보·과세정보 제출명령에 관한 예규(재일 2005-1) 재판예규 제1153호 2007.11.08 개정)
A184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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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650[1].hwp
첫댓글 감사합니다. 한 수 배웠습니다.
법원에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했으나 제3자 보호명목으로 국세청에서 자료제공을 모해준다는 답변이 왔었는데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계좌를 모를때 (입금, 출금흔적이 있을 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