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 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는 제도 자세히보기
- 2020년 최저임금
- 시간급 - 8,590원 (2019년 대비 2.9% 인상)
월급 - 179만 5310원 (209시간 기준) 자세히보기
- 이전 최저임금
- 2019년 8,350원 (10.9% 인상), 2018년 7,530원 (16.4% 인상) 자세히보기
- 적용대상
-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처벌규정
-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부과, 병과 가능
- 관련정보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적용년도별 최저임금액, 일자리 안정자금
2020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되면서 여기에 주휴수당(1,728원)을 포함한 '실질 최저임금"이 1만318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주휴수당 부담 더하면 최저임금 1만318원 2020년 실질 최저시급 1만원 넘어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 일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법정 수당이다.
직원이 주5일만 일했어도 6일 치 임금을 주라는 취지이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때 만들어진 주휴수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 터키 스페인 멕시코 등 4개국만 운영중이다.
"작년 최저임금 대폭 인상, 소득 격차 완화에 기여"
https://news.v.daum.net/v/20191220162238297
2020 최저임금 주휴수당 - 주황규 2019-11-28.xlsx
2019 최저임금 주휴수당 - 주황규 2019-11-28.xlsx
근로복지공단 임직원 보수규정(2019.12.31.).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