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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종 |
규격 |
수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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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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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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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 소재지 : |
매도인 (이하 "갑" 이라함.)와 매수인 (이하 "을" 이라함)은 위에 표시한 수목을 매매하기로 하고, 상호존중과 신의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갑" 과 "을" 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 다 음 ◉
제 1 조 (수목의 관리)
① “갑”은 계약 만료일까지 또는 “을”이 반출을 완료하는 날까지 수목의 도난, 수목의 훼손 등 수목관리에 관한 책임을 지며 이에 따른 금전적인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
② 운반과정에서 발생되는 제반 훼손 및 안전사고에 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을”에게 있다.
제 2 조 (대금지급조건)
① 총 매매대금은 一金 원整(₩ )으로 한다.
② 매매대금은 “을”이 수목을 굴취하여 반출하기 전까지 전액 현금 지급 또는 지정된 은행 계좌로 입금해야 하며, 미납될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③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 그 조건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계약금 一金 원整(₩ )은 계약당일 지급한다.
㉯ 잔 금 一金 원整(₩ )은 200 年 月 日자로 지급한다
제 3 조 (굴취작업 및 반출)
① 매매대상 수목의 굴취와 반출은 “을”의 비용과 책임으로 한다.
② 굴취와 반출이 완료된 후, 토지나 지장물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책임과 비용은
( )이 부담한다.
제 4 조 (손해배상)
①“을”의 허락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 만료일 이전에 반출해야하는 경우에 발생되는 비용(가식비, 운반비 등)은 “갑”이 부담하며 계약만료일 이후에 발생되는 비용(임대료 등)은 "을"이 부담한다.
② 그 외 계약위반으로 발생되는 손해액은 “갑”“을” 당사자가 즉시 전액배상 하여야한다.
제 5 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 내용에 없는 기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르며 이 계약의 해석에 이의가 있거나 "갑"과 "을" 쌍방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한민국 관계법령에 따라 해결한다.
제 6 조 (계약의 해약)
①“갑” 또는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해제 당사자는 계약 선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 보상하여야 한다.
② 굴취와 반출에 필요한 인허가가 불가능하거나, 통과 토지 소유자의 허락을 얻지 못하는 등, 수목의 반출이 법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계약의 해제 여부는 “을”의 결정에 의한다.
③ “을”이 ②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한 경우, “갑”은 수령한 매매대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한다.
④ 계약이 해제된 경우, “갑”은 계약금을 포함하여 “을”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일체를 반환하여야 하고, 추가적인 위약금은 없다.
제 7 조 (특약사항)
① 매매대상 수목의 굴취와 반출은 잔금일로부터 ( )日 이내에 완료하지 않을 경우 “갑”은 임의로 계약된 물품을 처분 할 수 있으며 “을”은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② 계약된 수목과 상이한 규격의 수목을 굴취 또는 반출했을 경우 “을”은 “갑”에게 그에 상응하는 추가 비용을 부담한다.
③ 굴취 후 발생하는 토지 구덩이는 ( )이 ( )日 이내에 메우는 것으로 한다
※기타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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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각 당사자는 증명하면서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통씩을 보관한다.
200 年 月 日
매도인 주민번호 :
주 소 :
전 화 :
성 명 :
매수인 주민번호 :
주 소 :
전 화 :
성 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