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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이 있는 가지급금인정이자의 법인위임 대리 계약의 경우 지급명세...2013.12.16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만일 법인과 대표이사 간에 원천징수의무의 위임 대리 계약이 있다면 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2.질의사항 질의1) 법인의 대표자가 사업자등록번호가 없고 상기와 같이 약정이 있는 가지급금인정이자의 법인위임 대리 계약의 경우 법인의 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하고 납부하는지요? 법인대표자의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원천징 수이행상황신고서를 신고 납부하는지요?
질의2) 법인의 대표자가 사업자등록번호가 없고 상기와 같이 약정이 있는 가지급금인정이자의 법인위임 대리 계약의 경우 지급명세서제출은 법인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지요? 법인대표자의 주소지관할세무서에 납부하는지요?
질의3) 법인의 대표자가 사업자등록번호가 없고 상기와 같이 약정이 있는 가지급금인정이자의 법인위임 대리 계약의 경우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서식의 징수의무자도 법인이되고 , 소득자도 법인이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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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질의1), 2), 3) 법인과 대표자간에 금전대여로 인해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대표자에게 있는 것이나, 법인과 대표자간에 원천징수에 대한 대리 또는 위임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대리 또는 위임받은 경우에는 법인의 사업장관할세무서로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할 것이며, 이자소득 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이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작성시 원천징수의무자와 소득자 모두 법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늘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법인세법 제73조 |
★가지급금 인정이자 미수수익계상 하는곳 지급명세서제출해야 한다고 하네욤.
● 질문
가지급인정이자 원천징수??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대표이사가 법인으로부터 2013년에 1억을 빌렸습니다..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했고 약정서에 이자는 2014년 6월에 지급하기로 작성하였습니다..이에 대한 인정이자가 천만원이 나왔다고 가정할때, 2013년 12월 31일자로 법인에서 미수수익 가지급인정이자 계상하여 2013년 결산에 반영했습니다..별도로 상여처분한 것은 없습니다..
2.질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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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2014년 6월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여서 2014년 6월에 이자를 지급하였을경우 원천징수를 꼭 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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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의 경우 대여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므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대표이사는 약정에 의한 지급일에 이자소득 원천징수하여 원천세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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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천징수를 할경우 약정에 의한 지급일을 지급시기로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한다고 되어있는것을 보았는데요..2013년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2014년 6월에 지급하기로 했으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2014년 7/10일 신고분에 반영하면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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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 원천징수시는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므로 이자지급약정일이 2014년 6월일 경우 2014년 7월 10일 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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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번의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은 2015년 2월 28일이 되는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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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급명세서는 2015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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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3년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2013년 12/31일자로 2013년 결산에 미수수익으로 반영했기 때문에 지급조서 제출일은 2014년 2월 28일이 되는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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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급조서 제출은 지급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2015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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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에서 가지급인정이자가 천만원이었을때..대표이사는 법인에 7,500,000을 주고 2,500,000은 이자소득세로 납부하면 되는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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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여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1천만원인 경우 이자소득을 지급하면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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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표이사는 개인이기 때문에 원천징수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법인에서 원천징수신고를 하면 된다고 보았는데..맞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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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인의 경우에도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가 개인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자번호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면 되는 것이나, 사업자번호가 없을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소득세과)에 제출하고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법인과 대표이사 간에 원천징수의무의 위임 대리 계약이 있다면 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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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 이자소득을 지급한 때에는 원천징수는 안하고 지급조서는 제출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던데요..이 말은 2013년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2013년안에 지급하였을 경우만을 말 하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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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상 기간경과분에 대응하는 이자소득을 익금으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동 금액은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이자소득이 될 수 없습니다. |
소득세법 제130조
소득세법 제130조 [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2010.12.27 제목개정) ]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2009.12.3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162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개정시기
[접수번호 : 944420 (20130307)]
1.질의사항
질의1) 가지급금인정이자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 언제 개정이 되었고,귀속및 제출시기는 어떻게 되는지요?
질의2) 가지급금인정이자에 대한 미수수익 계상한 법인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지요?
아니면 만약 2012년도 가지급금인정이자에 대한 이자수익을 2012년도 12월에 수령했을 경우 미수수익계정이 계상이 안되는데, 미수수익 계상이 안되도, 가지급금인정이자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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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 내용]
법인세법시행령 162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개정이 되어 2011년귀속부터 개인(대표자,직원등 특수관계자)가지급금인정이자에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답변하셨는데요.
개정이 제가 본 바로는 2012.2.2.개정 과 2013.2.15.개정이 되었는데,가지급금인정이자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개정일이 언제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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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질의의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자에 대하여는 원금, 상환기한, 이율, 대여자, 차입자 등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사전 약정을 전제로 합니다. 사전 약정이 없다면 세무조정에 의하여 무상대여 또는 저율대여의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 또는 가중평균이자율에 의하여 인정이자를 계상하여 익금가산 상여처분하는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귀 질의의 경우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사전약정이 있는 "비영업대금의 이자"로 알고 답변드립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자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에 관한 법적 근거는 법인세법 120조의 개정입니다. (지난 답변에서의 법조문이 잘못된 것임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120조[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2013. 01. 01.개정) 개정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개정 ① 종전 ②)
①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확대 법인에게 지급하는 모든 이자. 배당 소득 (제출의무 제외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소득)
②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원천징수 대상 이자. 배당소득 (제출의무 제외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이자. 배당소득 법인세 비과세. 면제소득)
③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2. 01. 01.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소득부터 적용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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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20조
대표이사의 가지급인정이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여부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건설업을 하고 있는 법인회사입니다 2012년 1월1일부터 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들었습니다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대해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요 국세청에 물어보았을때는 지급명세서 해당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126번 콜센터에서는 지급명세서 해당이 되므로 제출하라고 하는데 서로 상이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2.질의사항
대표이사의 가지급인정이자는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인가요??
귀 질의의 경우 회사와 대표이사 간에 사전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비영업대금의 이자에 해당하고 비영업대금의 이자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비영업대금의 이자로 미수이자를 계상하였다면 이미 원천징수의무시기가 도래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시기는 다음연도 2월말이 되며 법인의 과세표준신고는 3월말이 되기 때문에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이자소득 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비영업대금이자는 원천징수는 물론 지급명세 작성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전약정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구분설명하면
1. 회사와 대표이사 간에 지급이자에 대한 약정이 없었다면
회사에서 계상한 미수이자는
임의계상 수익이 되어 세무상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미수이자 / 이자수익)에 대해 익금불산입 (-)유보처분하는 것입니다.
또한 회사에서 계상한 미수이자는
위 세무조정을 통해 없어진 상태이므로
다시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상하여
익금산입 상여처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2. 다음은 회사와 대표이사 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자에 해당하고
비영업대금의 이자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미수이자를 계상하였다면
이미 원천징수시기가 도래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시기는 다음연도 2월말이 되며
법인의 과세표준신고는 3월말이 되기 때문에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 이자소득”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비영업대금이자는
원천징수는 물론 지급명세서 작성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3. 회사는 그동안 약정이 없었음에도
관례적으로 미수이자를 잡고 1년 이내에 상환하도록 함으로써
상여처분을 피할 수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잘못된 것입니다.
일례로서
2011년에 대한 이자를 2012. 2월에 받기로 했다면
귀속시기 및 원천징수시기는 2012. 2월이 됩니다.
회사는 2012년에 대한 법인세신고를 2013. 3월에 하였을 것이고,
대표이사는 동 이자를 2013. 4월에 지급하였다면
동 이자 지급시 이미 과세표준에 산입된 것이므로
원천징수는 할 필요가 없겠지요.
하지만 대표이사가 부담할 원천징수미이행에 관한 가산세와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도 이미 기한이 지나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지급금 약정이자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과 가지급금에 대한 약정을 하고, 법인은 2011년도 결산기말에 약정이자 1천만원에 대해 이자수익으로 계상하였고, 그 법인은 대표이사로부터 2012년도 10월에 미수이자를 회수하였다.
2.질의사항
1. 위의 경우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소득인 - 약정이자 1천만원에 대해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있다면 원천징수 시기가 언제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를 지급하는 개인 대표이사에게 있는 것인지요?
2. 만약, 원천징수의무는 없다하더라도, 법인법120조의 개정에 있어 2012년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법인에게 지급하는 모든 이자.배당 소득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강화 규정으로 원천징수는 하지 않았지만 "원천징수대상외의 소득"으로 한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지요?
3.그리고,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이자를 지급하는 개인 대표이사에게 있는 경우라면
미제출 또는 지연 제출에 해당 가산세 부과를 어찌 해야 하는 것인지요?
※ 상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법인세 분야 ]
귀 상담의 경우 해당 가지급금등이 약정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있는 대여금에 해당하는 지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 이자에 대한 별도 약정이 없는 가지급금등이라면 2011사업연도에 미수이자와 이자수익을 계상하더라도 법인의 자산으로 처리할 사항이 아니므로 익금불산입(△유보)하고,
이와 별도로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라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상하여 익금산입(상여처분 등)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약정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있는 대여금에 해당한다면 2011사업연도에 손익 귀속시기(약정일 또는 지급일 중 빠른 날)가 도래하였는 지에 따라 이자수익을 익금으로 산입하되
만약 원천징수대상인 이자수익에 대한 손익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회계상 미수수익 및 이자수익을 계상하였다면 해당 사업연도에는 익금불산입(△유보)하는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009. 2. 4. 개정)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2.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원천징수 분야)
법인과 대표이사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대표이사가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을 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이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미수이자를 계상할 수 없으므로 대표이사가 회사에 지급하는 이자는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 소득'이 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대표이사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 약정에 의한 지급일에 이자소득세 원천세 신고납부하고 지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2011년도 말이라면 대표이사는 2012.1.10일까지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세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2012.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내 미제출하였다면 지급명세서보고불성실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가지급금인정이자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여부
1.질의사항
질의1) 가지급금인정이자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 언제 개정이 되었고,귀속및 제출시기는 어떻게 되는지요?
질의2) 가지급금인정이자에 대한 미수수익 계상한 법인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지요?
아니면 만약 2012년도 가지급금인정이자에 대한 이자수익을 2012년도 12월에 수령했을 경우 미수수익계정이 계상이 안되는데, 미수수익 계상이 안되도, 가지급금인정이자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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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분야 ] 귀 상담의 경우 해당 가지급금등이 약정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있는 대여금에 해당하는 지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 이자에 대한 별도 약정이 없는 가지급금등이라면 2011사업연도에 미수이자와 이자수익을 계상하더라도 법인의 자산으 로 처리할 사항이 아니므로 익금불산입(△유보)하고, 이와 별도로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라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상하여 익금산입(상여처분 등)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약정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있는 대여금에 해당한다면 2011사업연도에 손익 귀속시기(약정일 또는 지급일 중 빠른 날)가 도래하였는 지에 따라 이자수익을 익금으로 산입하되 만약 원천징수대상인 이자수익에 대한 손익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회계상 미수수익 및 이자수익을 계상하였 다면 해당 사업연도에는 익금불산입(△유보)하는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009. 2. 4. 개정)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2.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 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원천세분야] -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 가지급금에 대해 회사가 미수금 처리를 한 경우 이는 대표이사 등과 약정이 있는 것(즉, 비영업대금이자)으로 보아 지급시기에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 함 * 미수금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조정에 의해 익금산입 상여처분하고 이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은 없는 것임
이에 대하여 사전약정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구분설명하면
1. 회사와 대표이사 간에 지급이자에 대한 약정이 없었다면 회사에서 계상한 미수이자는 임의계상 수익이 되어 세무상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미수이자 / 이자수익)에 대해 익금불산입 (-)유보처분하는 것입니다. 또한 회사에서 계상한 미수이자는 위 세무조정을 통해 없어진 상태이므로 다시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상하여 익금산입 상여처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2. 다음은 회사와 대표이사 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자에 해당하고 비영업대금의 이자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미수이자를 계상하였다면 이미 원천징수시기가 도래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시기는 다음연도 2월말이 되며 법인의 과세표준신고는 3월말이 되기 때문에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 이자소득”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비영업대금이자는 원천징수는 물론 지급명세서 작성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3. 회사는 그동안 약정이 없었음에도 관례적으로 미수이자를 잡고 1년 이내에 상환하도록 함으로써 상여처분을 피할 수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잘못된 것입니다. 일례로서 2011년에 대한 이자를 2012. 2월에 받기로 했다면 귀속시기 및 원천징수시기는 2012. 2월이 됩니다. 회사는 2012년에 대한 법인세신고를 2013. 3월에 하였을 것이고, 대표이사는 동 이자를 2013. 4월에 지급하였다면 동 이자 지급시 이미 과세표준에 산입된 것이므로 원천징수는 할 필요가 없겠지요. 하지만 대표이사가 부담할 원천징수미이행에 관한 가산세와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도 이미 기한이 지나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 귀 질의 1번의 경우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하여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자가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라 함은 비영업대금의 수입이자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합니다.
비영업대금의 수입이자라 함은 대금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이 대여금을 대여하고 사전약정에 따라 미수이자로 계상한 경우로 판단되며, 이 경우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보아 차입자가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 25%의 원천세율을 적용하고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에 관련한 사안이 발생하게 된 계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 162조의 개정에 의합니다.
- 귀 질의 2번의 경우 이자소득 지급명세서는 소득세법 제 164조를 준용하여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원천징수시기는 ①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또는 ② 이자 지급일 중 빠른 날입니다. 참고로 약정이 없어 미수이자 계상없이 인정이자를 소득처분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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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연말정산)
소득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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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2 개정후 |
2012.02.02 개정후 |
2013.02.1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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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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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소득세법」 제164조와 동법 시행령 제2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2008.02.2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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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에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 제16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 제2항 각 호의 금융회사 등에 지급하는 이자소득 중 같은 조 제3항 제2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2012.02.0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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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에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 제16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2013.02.15 개정)
1. 제111조 제2항 각 호의 금융회사 등에 지급하는 이자소득 중 같은 조 제3항 제2호의 소득(2013.02.15 신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회사 등 예탁자에게 지급하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소득(2013.02.15 신설) |
개정14판 2013 계정과목별 결산및세무조정체크포인트 이항수 저
【 현금으로 회수처리한 인정이자상당액의 처리 】
(1) 사례
① 2013사업연도 세무상 인정이자상당액 1억원
② 회사의 회계처리
2013.12.31. (차) 현 금 1억원 (대) 이자수익 1억원
(차) 가지급금 1억원 (대) 현 금 1억원
③ 2014년 가지급금적수 계산시 현금으로 처리한 1억원을 2014.1.1. 기초잔액에 합산하여 적수계산
④ 2014년에 가지급금회수는 없었음
(2) 2013년 법인세법상 소득금액에의 영향
인정이자해당액 1억원을 장부상 이자수익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소득금액에는 별도의 영향없음
(3) 현금처리를 미수수익으로 보아 1년 이내 실지 회수없는 경우 상여처분 가능 여부
상기 ‘(1)’의 회계처리에서 현금입금액은 실지 회수된 금액이 아니므로 회사가 이를 현금 처리한 것은 실질이
아니어서 이를 미수수익으로 보아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1년이되는 날까지 실지 가지급금이 회수(금융자료로
입증가능해야 함)되지 않았다면 이를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9호의 2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에 인정이자해당액
을 상여로 소득처분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상기 시행령의 내용은 회사가 상환기간 등의 약정이 있어 인정이자해당액을 미수이자로 계상한 경우 그 사업연도에는 이를 인정하나 내년 사업연도종료일까지 미수이자해당액이 회수되지 않으면 상여로 소득처분한다는 규정이다.
이 규정을 회사가 미수이자가 아닌 현금으로 회수처리하고 바로 가지급금으로 대체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는 사실판단할 사항인데 이에 대한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현금으로 회수처리한 다음 사업연도에 반드시 금융자료에 의한 인정이자해당액 이상의 가지급금상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소득세법 제127조 [ 원천징수의무 ]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
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2010.12.27 개정)
1. 이자소득(2009.12.31 개정)
2. 배당소득(2009.12.31 개정)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2009.12.31 개정)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2009.12.31 개정)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2009.12.31 신설)
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제1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소득
은 제외한다. (2009.12.31 신설)
5. 연금소득(2009.12.31 개정)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2009.12.31 개정)
가. 제8호에 따른 소득(2009.12.31 개정)
나.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ㆍ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
다)(2009.12.31 개정)
다. 제21조 제1항 제23호 또는 제24호에 따른 소득(2009.12.31 개정)
7. 퇴직소득. 다만,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은
제외한다.(2009.12.31 개정)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2009.12.3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제1항 제3호에 따른 소득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자로 한정한다)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
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2010.12.27 개정)
③ 금융회사등이 내국인이 발행한 어음, 채무증서, 주식 또는 집합투자증권(이하 이 조에서 "어음등"이라
한다)을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등과 해당 어음등을 발행한 자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2010.12.27 개정)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을 운용하거나 보관ㆍ관리하는 경우에
는 해당 신탁업자와 해당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 간에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
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2010.12.27 개정)
⑤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을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가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
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2010.12.27 개정)
⑥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을 때 제1항 제8호에 따른 봉사료를 함께 받아 해당 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가 그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2010.12.27 개정)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2010.12.27 개
정)
⑧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1.01 신설)
소득세법 제164조 [ 지급명세서의 제출(2007.12.31 제목개정) ]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 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및 제7호
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
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
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과세기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2013.01.01 개정) [ 부칙 ]
1. 이자소득(1994.12.22 개정)
2. 배당소득(1994.12.22 개정)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2009.12.31 개정)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1994.12.22 개정)
5. 연금소득(2009.12.31 호번개정)
6. 기타소득(제7호에 따른 봉사료는 제외한다)(2009.12.31 개정)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2009.12.31 개정)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2009.12.31 개정)
② 제1항 각 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2009.12.31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지급명세서의 기재 사항을 「국세기본법」 제2조 제18
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디스켓 등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2009.12.31 개정)
④ 국세청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업종 또는 일정 규모 이하에 해당되
는 자에게는 지급명세서를 문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2009.12.31 개정)
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한 원천징수 관련 서류 중 지급명
세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2009.12.31 개정)
⑥ 제163조 제2항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와 「부가가
치세법」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중 지급명세
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2009.12.31 개정)
⑦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2009.12.31 개정)
⑧ 제1항에 따른 지급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
임인의 행위로 보고 제1항을 적용한다.(2009.12.31 개정)
⑨ 국세청장은 제1항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2조 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
하여 그 명세서를 해당 기타소득의 납세의무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2009.12.31 개정)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12.31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 [ 지급명세서의 제출(2008.02.22 제목개정) ]
① 법 제16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지급명세서는 그 지급을 받는 소득자별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급명세
서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8.02.29 직제개정)
② 삭제(2010.02.18)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소득자에게 연간 지급된 금액의 합계액에 대한 지급명세
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
1.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 「의료
법」에 의한 의료기관 또는 「약사법」에 의한 약국에게 요양급여비용 등을 지급하는 경우(2005.02.19
법명개정)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2005.02.19 법명개정)
3. 금융회사 등이 연간 계좌별로 거주자에게 지급한 이자소득금액(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채권등에 대한
이자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2013.02.15 신설) [ 부칙 ]
④ 삭제(2013.02.15)
⑤ 법 제16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제20조에 따른 일용근
로자를 말한다.(2010.02.18 개정)
⑥ 법 제164조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란 법 제16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험차익(피보험자의 사망ㆍ질병ㆍ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 또는 자산의
멸실이나 손괴로 보험금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2010.02.18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214조 [ 지급명세서 제출의 면제등 (2008.02.22 제목개정)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164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0.02.18 개정)
1. 법 제1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2006.02.09 개정) [ 부칙 ]
2. 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1건당 당첨금품의 가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2006.02.09 개정) [ 부칙 ]
2의2. 법 제12조 제3호가목부터 사목까지, 카목, 타목, 하목, 너목, 러목 및 버목의 소득(2010.02.18 개정)
2의3. 제12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호의 소득(2008.02.22 신설)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2008.02.29 직제개정)
② 삭제(2006.02.09) [ 부칙 ]
③ 법 제164조 제4항에서 “일정 업종 또는 일정 규모 이하에 해당되는 자”란 직전 과세기간에 제출한 지급명
세서의 매수가 50매 미만인 자 또는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매월 말일의 현황에 따른 평균인원수를
말한다)가 10명 이하인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010.02.18 개정)
1.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용보험업자(2003.12.30 개정)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2003.12.30 개정)
3. 법 인(2003.12.30 개정)
4. 법 제1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식부기의무자(2003.12.30 개정)
소득세법 제12조 [ 비과세소득 ]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2009.12.31 개정)
1. 「신탁법」 제106조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2011.07.25 개정)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2009.12.31 개정)
가. 논ㆍ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12.27 개정)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2009.12.31 개정)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마.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林地)의 임목(林木)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 이 경우 조림기간 및 세액의 계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9.12.31 개정)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2009.12.31 개정)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2009.12.31 개정)
나. 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 그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2009.12.31 개정)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
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2009.12.31 개정)
라.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ㆍ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상병
보상금(傷病補償金), 일시보상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행방불명보상금, 소지품 유실보상금, 장의비
및 장제비(2009.12.31 개정)
마.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에 따
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ㆍ「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
는 육아휴직수당(2013.01.01 개정)
바.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만 해당한다) 및 사망일시금
(2009.12.31 신설)
사.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요양비ㆍ요양일시금ㆍ장해보상금ㆍ사망조위금ㆍ사망보상금ㆍ유족보상금ㆍ유족일시금ㆍ유족연금일시금ㆍ
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재해부조금ㆍ재해보상금 또는 신체ㆍ정신상의 장해ㆍ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2009.12.31 개정)
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2009.12.31 개정)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2009.12.31 개정)
차. 외국정부(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연방국가인 외국의 지방정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국제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
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의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
당한다.(2009.12.31 개정)
카.「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또는「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ㆍ학습보조비(2011.09.15 개정)
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2009.12.31 개정)
파.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2009.12.31 목번개정)
하. 종군한 군인ㆍ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급여(2009.12.31 개정)
거.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급여(2009.12.31 개정)
너.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2013.01.01 개정)
더.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2009.12.31 개정)
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2009.12.31 개정)
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
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2009.12.31 개정)
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보수 및 퇴직일시금
(2009.12.31 개정)
서. 「교육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고등
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에 한한다)(2010.12.27 신설)
4.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2009.12.31 개정)
가.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하 “공적연금 관련법”이라 한다)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장애연금, 장해연금, 상이연금(傷痍年金), 연계노령유족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2013.01.01 개정)
나. 삭제(2013.01.01)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2009.12.31 개정)
라.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연금(2009.12.31 개정)
마. 삭제(2013.01.01)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2007.12.31 개정)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또는「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
급여금ㆍ학습보조비 및「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정착금ㆍ보로금(報
勞金)과 그밖의 금품(2011.09.15 개정)
나. 「국가보안법」에 따라 받는 상금과 보로금(2009.12.31 개정)
다.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副賞)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
(2009.12.31 개정)
라.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2009.12.31 개정)
1) 종업원이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2009.12.31 개정)
2) 대학의 교직원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
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받는 보상금(2011.07.25 개정)
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군포로가 받는 정착금과 그 밖의 금품
(2009.12.31개정)
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008.12.26 신설)
사. 서화ㆍ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2008.12.26 신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7조 [ 지급명세서제출의무의 면제(2009.04.14 제목개정) ]
영 제214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09.04.14 개정)
1. 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1건당 환급금이 500만원 미만(체육진흥투표권의 경우
10만원 이하)인 경우(2007.04.17 신설) [ 부칙 ]
2.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 다만, 법 제21조 제1항 제15호 및 제
19호에 따른 기타소득을 제외한다.(2007.04.17 호번개정)
3. 영 제184조의2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안마시술소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소득으로서 안마시술소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소득(2004.03.05 신설) [ 부칙 ]
| 지급명세서 제출여부 | | 답변일자 : 2013-03-08 | |||
| ● 질문 | ||||
|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질문1. 2012년 대표이사가 법인에게 대여를 하고 차용증작성을 해놓았습니다. 질문2. 2012년 신규 개업자이나 12월 31일자로 폐업한 법인입니다. 2.질의사항 질문1.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2012년도에 지급을 하지 못했습니다. 위와같은 경우 지급하지 않은 미수이자에대해서도 지급명세서 제출을 해야하는건가요? 대표이사는 개인이기 때문에 원천징수가 의무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이번 법인세 신고시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질문2. 법인설립시 법인계좌에 자본금 입금을 하고 일부 금액을 다시 출금을 하여 다른계좌에 입금을 해놓고 12월말일까지 법인계좌에 다시 입금을 하지 않은채 폐업을 하였습니다. 현재 그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영을 시켜야하나요? 가지급금으로 반영할 경우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발생하는데 이것을 대표이사 상여처리를 하면 지급명세서 제출은 하지않아도 되나요? |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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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아는사람거의없던데..;
좋은정보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실장님..홧팅..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