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소기업이 가업을 승계할 경우 세제 혜택이 있게 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첫째, 가업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최대 100억 원까지 가업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다.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사망해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재산가액의 40%를 100억원 한도 내에서 공제한다.
둘째, 가업승계 주식은 증여재산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 후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한다. 가업승계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최대주주의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나 창업을 목적으로 부모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은 경우에 30억 원 한도 내에서 10% 특례세율로 과세한다.
셋째,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해서는 할증평가를 배제한다.
최대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어 할증평가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에 대해서는 2010년말 까지 할증평가를 유예한다.
넷째,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장기간 연부연납 할 수 있는 혜택이 있다.
일반상속재산은 5년간 분할납부할 수 있으나, 가업상속재산 비율이 50%이상이면 3년 거치 12년간, 50%미만이면 2년 거치 5년간 세금을 나누어 낼 수 있다.
국세청은 중소기업 CEO가 세법상 가업승계 지원내용을 잘 몰라 곤란을 겪지 않도록 이번에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 책자를 지난달 30일 발간했다. 이 책자에는 법령개정 사항과 최신 예규 등을 반영해 가업승계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다. 또한 상속세와 증여세의 전반적인 내용도 수록했다.
국세청은 이 책자를 세무서의 '가업승계 상담창구'에 비치해 상담자에게 배포하거나, 기업간담회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세청 홈페이지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에도 이 책자를 실어 홍보할 방침이다.
/부산=황상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