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의 ㅇ납골당은 납골료가 8만원에 불과하다. 파주시의 ㅅ납골당도 관리비 없이 영구 안치비용이 150만원, 대전의 한 사찰 극락전은 290만원이다.
한편 경기도 고양의 C공원은 250만원에 5년 단위로 18만원의 관리비를 받고 있고 경남의 한 선원 납골당은 1000만원이지만 매일 망자의 극락왕생을 비는 축성을 들려준다. 경기도의 한 사설 납골당 경우, 영구차에서 내리는 유골을 납골실로 옮기는 보도에 고급 카펫이 깔려있거나 납골시설 주변을 공원으로 단장하고 있다.
최근 건축 노무자로 일하던 남편이 교통사고로 숨져 장례를 준비하던 서울 증산동의 김모씨(마리아)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화장을 하려 했으나 얼마전 부터 시립납골당이 국가 유공자와 생활보호대상자를 제외한 일반인의 안치를 전면 금지하면서 다시 한번 남편 시신을 앞에 놓고 상심의 눈물을 흘려야 했다. 사설 납골당이 눈에 띄게 늘었으나 김씨 처지에 맞는 적당한 가격의 납골당을 찾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각한 묘지난과 화장에 대한 인식 변화 등으로 납골당 건립은 증가 추세이나 몇만원대의 납골료부터 천만원 단위 납골당까지 극심한 편차를 드러내고 있어 교회를 중심으로한 바람직한 납골 장묘문화 전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납골시설 증가는 2001년 1월 「장사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납골당의 설치 관리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누구나 설치가 가능하게 된데서 비롯됐다.
사설 납골당 수가 늘어나면서 납골 문화 촉진의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는 긍정적 반응도 나오고 있지만 일부 유족들은 유골의 매장 기간 제한등 다소 제약이 있는데다 시설도 열악한 공설 납골당보다 영구 안치가 가능한 사설 납골당을 찾고 있는 추세다. 특히 고소득층은 좋은 납골당과 납골당내에서도 「명당」을 찾아 미리 예약을 하는 사례도 쉽게 눈에 띄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 전언이다.
상대적으로 차상위 계층 같은 저소득층은 공설 납골당을 이용하기 힘들거나 사설 납골당을 수소문 해야하는 처지. 서민들에게 1기당 수백만원대 하는 사설 납골당은 경제적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일부에서는 「지나치게 비싼 비용 부담 때문에 가난한 이들은 죽어서도 갈 곳이 없다」는 한탄도 나오고 있다.
이와관련 교회내 관계자들은 『종교단체에서 운영할 경우 교회 부지를 납골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부지 확보가 쉬운 점을 충분히 활용, 각 본당이나 교구는 이윤을 떠나 지역내 사람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납골당 설치를 활성화하는데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