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부담 상한제
현행 보상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상한제를 새로이 도입함에 따라,보상제와 상한제는 별개의 제도로 운영하게 된다.
동일요양기관 계속입원으로 본인부담액이 6개월간 300만원에 도달하는 경우 환자는 수납단계에서 바로 상한제를 적용받아 300만원까지만 요양기관에 지불(사전적용)하고, 요양기관이 나머지 비용을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로 심사평가원에 청구해 공단으로부터 비용을 지급받게 된다.
상한제는 2004년 7월 1일 이후에 실시하는 보험급여분부터 적용되므로, 그 이전의 진료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으며, 기산일은 입원일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외래초일(예. 만성신부전증 : 혈액투석환자)을 인정하게 된다.
상한제의 혜택을 받은 만성·중중환자가 보상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도 받을 수 있어 짧은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많은 진료비를 부담하는 고액·중증환자에 대한 진료비 부담은 더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에서 병의원의 진료 자료로 본인부담액보상금제와 본인부담액상환제 대상자를 확인하여 가입자에게 안내하고 있으므로 진료 받은 후 별도로 청구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2007년 7월 1일 부터는 암. 만성신부전증. 혈액투석환자. 백혈병 등 고액. 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본인 부담액 보상제를 폐지하고, 6개월간 본인부담금이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 전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본인 부담액 상한제 법이 입법예고 되었다
첫댓글 아~~ 이 부분이 궁금했었는데 정말 ㄳ 합니다 ㅎㅎ 오늘 여기와서 조 영기 큰돈 벌어 간다 ~~ 아~싸 기분 좋다 ..ㅎㅎ 그돈 나오면 한턱 쏠게요~~ㅎㅎ, 그런데요 최근 정보는 없나요 ..? 예컨데 본인부담금이 6개월에 100원만 하고 나머지는 다 돌려 준다던가 하는 소식말입니다.. ㅎㅎ 너무 바라나 이정도 정보도 감지 덕지 인데~~ 넘 ~ 좋은 정보 ㄳ 합니다. 우~~와 이래 차분히 살펴 보면 돈 벌어 가는 정보가 이렇게 많은데 안 찿아가면 바~~~부~ㅇ 이 ㅎㅎ 그런데요 최근에 지출된 병원비는 어느 병원이나 다 합계로 들어가나요 ?아시는분 안내 부탁드립니다.
모두 통합하여 합산 관리합니다.
공단 홈페이지에 가끔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