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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수험 질문 게시판 겸영사업자 의제매입세액 공제에 관해 질문..!!
연어 추천 0 조회 265 21.07.06 10:15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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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7.06 14:29

    첫댓글 그런 법령에 그렇게 세부적인 관련규정이 세부적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을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예규나 판례도 면세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에 겸영사업자이고 또 간주공급이 발생한 사례는 실무적으로 거의 드물지 않을까요? 간주공급이 거의 자진해서 신고하는 경우가 잘 없을꺼 같거든요....
    문제에서 풀어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문제는 제가가진 교재 강쌤교제나 강쌤이 내는 모고에는 통상 공급과표를 제시하고 문제를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그 과표를 자진산정해서 안분하는 문제는 기억이 없네요..
    원론적으로 그 법령만 보고 판단해야 할듯한데요 참 이게 어려운 문제인것 같습니다.
    겸영사업자의 경우 의제매입 대상 농산물은 그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한해서 겸영사업자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겸영사업자의 안분에 계산시에 공제 비율에 해당되는 것을 과세대상 공급가액이라 규정하고 있고 거기엔 당연히 과표에 포함하는 간주공급도 포함되어야합니다. 왜냐면 법령에도 과세대상 공급가액이라고만 규정했고 또한 매입세액공제의 취지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공제된 재화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하는 해야만 전단계세액공제법적용됩니다.

  • 작성자 21.07.06 14:48

    김공님 정성스러운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푸는 책에 이런 문제가 나와서 질문 드렸어요ㅎㅎ 문제에서 간주공급을 공급과표 외에 따로 제시하고 2의 면세농산물 등 관련 과표에 간주공급을 포함하라고 하면서, 1을 구할 때는 제시된 공급과표로만 풀으라고 따로 단서를 달아놨길래 그 단서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했어요 ㅎㅎ 너무 세부적인 얘기라 단서를 따로 달아놨던거였군요
    이런 질문에까지 정성스럽게 답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ㅠㅠ 요새 더운데 공부 화이팅이에요 !

  • 21.07.06 14:50

    따라서 간주공급도 자신의 과세사업의 공급이므로 당연히 관련한 매입세액공제 받기위해 안분계산시에 과세공급가액에 포함되어야하며 또한 간주공급자체가 당초 재화의 매입세액공제가 전제되어야 간주공급이 적용되기떄문이도합니다. 만약 면세전용으로보아 매입세액공제는 받지 않은 재화인 경우엔 애초부터 겸영안분대상에 포함되지도 않았을테니 말이죠..

    그럼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보면 의제매입세액공제 요건을 면세농산물을 제조가공하여 과세대상 재화용역 생산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그 요건만으로 판단해보면 간주공급도 그 면세농산물을 제조가공하여 공급해서 발생된다고 볼수도 있으나....
    간주공급의 대 전제가 매입세액공제를 전제를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면세농산물은 면세가 원칙이라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제생각은 간주공급이 그 전제인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자기생산 취득한 재화인거고, 자기생사취득재화는 재화를 공급받을때 매입세액공제된 것이라 규정되고 있으니, 그 의제매입세액공제도 면세농산물에 전체에 공제될테니 말이죠.
    의제매입세액공제된 재화가 매입세액공제된 재화라고 판단한다면 당연히 간주공급도 앞선 겸영사업자 안분논리대로 안분계산에 과세대상공급으로 포함되어야합니

  • 21.07.06 14:52

    막상 생각해보니.... 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와 간주공급 전체에 규정에 연동된 내용이듯하네요... 쓰면서 덕분에 한번더 공부한거 같네요ㅎㅎ 어렵네요... 막상 풀어서 논리를 적어내는것이... 더운데 힘냅시다~~ 열공하세요~~

  • 작성자 21.07.06 16:54

    저도 김공님 댓글 읽으면서 다시한번 생각해보게 되어서 넘 좋아요 ㅎㅎ 감사합니다 ☺️ 화이팅!!

  • 21.07.06 18:35

    의제매입세액공제는 그 취지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어서 생기는 누적효과를 제거해주기위함이므로
    한도계산시에 들어가는 2과표 산정 시에 실질공급이든 간주공급이든 다 포함되는데
    1의과표 산정시에 공통매입세액을 안분을하는것은 면세 과세 동시에사용하기때문에 과세사업에만 사용하는매입분만 귀속 시키기위해서 원래는 귀속이분명하다면 귀속이분명한 과세매입세액만 넣는데 분명치않기 때문에 과세에 쓰이는 공급가액비율로 대체비율로 안분하는점을고려해볼때,
    그리고 간주공급의 실질은 사실 매입세액의 추징이지 실질공급은 아니라는점에서
    겸영사업자의 경우 안분시에 당기과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에는 실질공급만 들어가는 것도 고려해볼 수있지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저도 김공님말씀 쓰신글 보니 다시 생각 정리가 되네요. 질문자님도 김공님도감사합니다. 의제매입공제 저도 다시 봐 보는계기가 됬네요

  • 21.07.07 02:35

    간주공급의 실질이 매입세액의 추징이라는건 언뜻보면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제 생각엔 걍 공급이라 생각해서 접근해야할듯한데요
    그 취지가 부가세는 소비세이므로 소비되는 세부담을 전가하기 위함이고 그 소비행위를 전제로 간주공급의 사유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매입세액의 추징이라는 접근보다 소비 즉 소비한자에게 공급이 있던것으로 보아 해당 거래단계에서 소비행위 즉 소비한 자에게 공급했다고 의제하는것이니 그 실질은 공급이라고 인지해야 할 듯 합니다.
    그리고 그 공급가액도 취득가액이 아닌 시가가 원칙임으로 그 사유발생 당시 가액을 반영한것이므로 그 자체가 공급이라고 접근해야할것 같다 생각합니다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은거 같지만 그 공급이라는 행위가 부가세법에서 핵심적인 행위이고 위 제가 적은 글처럼 공급으로 전제해야 위 논리도 구성되는듯 한데요 님 말대로 그 실질이 매입세액의 추징이라면 공급가액에 포함될 수 없다고 생각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간주공급의 전제를
    매입세액공제된 재화로 한것은 공제안받고 본인이 소비한것이므로 불공제로 이미 세부담을한것이기 때문이죠. 매입세액공제된걸 추징하는거랑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생각을 걍 주절거려 봤습니다ㅎ 수고하세요ㅎ

  • 21.07.08 00:22

    잘 몰라서 댓글을 안 달고 있었는데요, 면세농산물 등을 자가공급 개인적공급 사업상증여로 제공해도 자기생산 취득재화가 아니라서(=매입세액 공제받은 게 아니라서) 간주공급이 안 되는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완제품(통조림, 와인, 가구 등)을 간주공급해서 과표에 포함할까가 쟁점이 될 수도 있겠는데 여태껏 문제 풀 때 딱히 생각해본 적이 없었네요;;;

    토끼 키우는 거 손이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진으로만 봐도 꽤 커엽네요~^^ 강아지만큼 순하다면 키우기 괜찮을 것 같아요~

  • 작성자 21.07.22 19:05

    앗 지금봤네요 ㅠㅠ 넵 제가 면세농산물 등과 관련된 간주공급이라고 글을 써서 혼란을 드렸네요.ㅠㅠㅎㅎ 완제품 간주공급인데 그 완제품이 면세농산물 등과 관련된 완제품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쓴 것이었어요😂 아마 제가 문제풀때 필요하지않은 뻘질문(?)을 한 것 같은데 다들 열심히 대답해주셔서 감동받았어요 🥲🥲🥲
    토끼 귀엽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헤헤 완전 귀여워요 정말로 ㅠㅠ 순하긴하지만 손이 많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완전방목으로 키우는데 방목한다면 전 강아지 10배정도 힘든 것 같아요ㅎㅎ..하지만 얼굴보면 힘듦이 사르르 녹죠 ㅎㅎ 세수공님 감사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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