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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질문 제가 1주일전에 교차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두차량다 전손처리 될듯싶은데 저차는 인제 뽑은지 10일밖에 안되어서 더욱가슴이 아픔나다 ㅜㅜ |
나.답변
안녕하세요..
까페지기입니다(car-sago)
아래 설명의 양처럼 매우 복잡한 사안입니다. 결론적으로 삼성화재에서 70%금액 받으시고, 나머지는 엘아이지에서 다 받으실 수 있다면 좋으시겠지만, 자차의 일부만 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도 자차보험사에서 구상권을 행사하여 엘아이지에 구상을 하기 때문에
그런식으로는 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아래와 같이 처리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삼성화재에 엘아이지에서 각각 자차가액과 대물처리가액을 달리하고 있기때문이기도 하고, 또 아래의 설명처럼 복잡한 절차보다는 간단한 절처를 이용하려고 하기때문이지요.
이하에서는 원칙에 입각하여 순수하게 법률적 관점에서 님의 권리와 보험사의 권리를 구분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실제로 자차가액과 대물차량시세는 다름니다. 이하에서는 똑같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설명하겠습니다.
이하의 글을 참고하셔서...보험사에서 보험금 수령하실때 참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자차를 100%까지 들어 둔경우라면 자차처리 하시면 문제가 없으시겠지만, 이경우는 상대방 과실도 일부 있는 경우인지라 부득이
어느 한보험사(삼성, 엘아이지 )에 처리로 해결될 사안은 아닙니다. 보험사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부보비율(본건에서는 70%)만큼 피보험자가 상대에게 청구할 수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자차담보가액을 초과한 손해를 상대방보험사에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차량가액을 100만원, 자차담보를 70만원까지 들어놓았다고 가정하고 말씀드립니다
삼성화재에서 질문자님에게 안내한 처리방식을 위의 가정하에서 설명을 드린다면
삼성화재에서 70만원을 보상받고 엘아이지에 100만원의 40%인 40만원을 보상받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양 보험사에서
받는 금액은 110만원이 되어 버리지요...그럼 차량가액보다 많은 금액이 지급되는 결과가 되는데요...이렇게 처리는 않되겠지요^^
왜..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님의 자차보험이 아무리 일부보험이라고 하더라도 삼성화재에서 선처리를 자차가액의 70%까지 지급한 경우라면 자차의 부보비율(차주 : 자차보험사 = 3:7)대로 상대방 보험사(LIG)에 구상권을 대위행사할 수있습니다.
따라서 삼성화재에서 자차처리를 70만원까지 전액 다한경우에 구상권을 엘아이지에 행사하여 엘아이지 과실비율만큼 받아올 것입니다. 그럼..이때 엘아이지는 삼성화재에 지급할 금액을 제외하고 질문자님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엘아이지는 차량가액의 범위내에서(100만원) 이미 지급받는 자차보험금(70만원)을 제외하고 30만원에 대하여 과실비율 만큼 지급을 할 것입니다. 결국 12만원이 되겠지요..
원래 엘아이지가 부담해할 금액이 100만원의 40%인 40만이므로 28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건데요..
삼성화재에서 처리한 70만원의 40%금액인 28만원을 여기서 구상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엘아지가 총지급하는 보험금은 40만원이 되고, 삼성화재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은 42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님께서 부담하는 금액은 18만원(100 - 40 - 42)이 되겠지요..
삼성화재: 70만원 보상
엘아이지: 12만원 보상
2. 전손시 차량의 소유권은 보험사에게 이전됩니다.
다만, 이경우에는 자차의 일부보험이 들어 있는 경우이기때문에 자차보험을 들어 있지 않은 30%에 대해서는 님에게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위의 예에서 자차 잔존물의 가액이 1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말씀드립니다.
삼성화재에서 70만원을 지급하면 전손처리가 되는데요....이경우 10만원의 70%인 7만원만 삼성화재에서 가져야 하고,
3만원은 님에게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3만원에서 엘아이지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에 총손해액의 40%를 지급하므로
4만원을 공제하여야 합니다. 그럼 잔존가액보다 더 많아지지요???ㅋㅋㅋ
위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삼성화재는 70만원을 지급하고 엘아이지에 구상권을 행사하는데, 이때 잔존물 처리금액으로 받은
7만원을 공제합니다. 따라서 구상하는 금액은 63만원의 40% 금액인 25만 2천원을 엘아이지에게서 받게 될 터입니다.
(잔존물 공제가 없는 경우에는 28만원을 돌려 받는다고 했으니, 25만2천원과의 차액인 2만8천원만큼 삼성화재는 덜 받게 되지요)
그렇다면 엘아이지는 원래 부담해야할 자차가액의 40%인 40만원에서 삼성화제에 지급할 25만 2천원을 뺀 금액을 질문자님에게 지급하는 대신 잔존물 처리금액의 4만원을 취득할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결국 40만원 -25만2천원 - 4만원 = 10만 8천원
님이 삼성화재에서 전손처리후 받을 수 있는 3만원을 포함하면 13만 8천원이되게 됩니다.
그럼..결국 삼성화재에서 70만원 보험금
잔존물가액 : 3만원
엘아이지에서 10만 8천원
총합계 83만 8천원
3. 출고후 2주된 차량에 대하여 전손처리하면 격락손해란 있을 수 없겠지요...격락손해란 수리해서 탈 경우에 발생하는 거니깐요.
만일 수리해서 타신다면 격락손해는 발생할 수있지만, 법원에서도 엄청 미미하게 인정하든지...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격락손해>
보험사 약관에는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할 경우에는 출고1년 미만은 총수리비의 15%, 출고 1년~2년 미만은 총수리비의 10%를 지급합니다.
4. 등록세, 취득세
등록세,취득세는 엘아이지 보험에서는 받으실 수 있을 것이고, 자차보험인 삼성화재에서는 못받을 겁니다.
5. 추가.
엘아이지에서는 대차료라고해서 전손처리시 10일치 교통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점 꼬~옥 챙기시구요..
설명이 길~~었습니다.
이상의 글 참고하셔서 보험사와 잘 협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도움이 되었길..
처리된 결과를 다른 분들을 위해 남겨 주세요~~~
첫댓글 성심어린답변넘무감사합니다..조금이라도 손해를 줄이고자 6:4나왔다했잖아요 이것을 전손처리 하지않고 수리비로청구(약1700~1800ㅇㅖ상)해서받고 공업사에서 4~500정도 차량매각금액을준다는데 그럼합이2200정도여서 이게 가능한지요?
미수선수리비를 말씀하시는데...이론상으로 가능하겠지만... 보험사도 바보가 아닌이상... 잔존가치 평가액만큼 공제하고 지급하려 할 것입니다....즉, 2,400만원에서 전손 시 잔존가치 예상되는 금액만큼 공제하고 지급할것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