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검토한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는 2016년 11월 동‧식물상 현황 정밀조사, 공사·운영 시 환경 영향예측,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대책, 공원계획변경승인 부대조건 이행방안 등과 관련해 양양군에 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을 요청했고, 양양군이 2년 6개월의 보완기간을 거쳐 2019년 5월 16일 제출한 것이다.
□ 원주지방환경청은 이 보완서에 대해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운영하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생태원 등 전문 검토기관과 분야별 전문가의 검토 등 객관적·과학적 절차를 거쳐 협의 방향을 신중히 결정했다.
○ 이에, 원주지방환경청은 2016년 8월 구성했던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찬·반측 추천위원 2명을 추가해 총 14명으로 재구성하고 7회에 걸쳐 주요 쟁점을 논의한 결과, 외부위원 12명은 부동의(4명), 보완 미흡(4명), 조건부 동의(4명) 등 의견이 엇갈렸다.
○ 또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생태원 등 전문 검토기관과 분야별 전문가는 사업시행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 단편화, 보전가치 높은 식생의 훼손, 백두대간 핵심구역의 과도한 지형변화 등 환경영향을 우려해 부정적 의견을 내놓았다.
○ 원주지방환경청은 2019년 9월 16일 객관적‧과학적 절차에 의해 결론에 도달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양양군에 통보하였으며 원주지방환경청 홈페이지에 보도참고자료를 포함하여 해당내용을 게시하였다.
#항목별 검토의견
가. 동물상
○ 평가서에 제시된 현지조사 결과, 사업예정지 및 직‧간접영향권(이하 ‘평가 대상지역’)에서 산양, 하늘다람쥐, 담비, 무산쇠족제비, 독수리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13종의 서식이 확인된 바, 평가 대상지역은 보호종의 서식지로서 생태적 보전가치가 매우 뛰어난 곳임
○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산양(어린개체 포함)이 평가 대상지역에서 38개체가 발견되었고, 지주 및 상부정류장 인근에서도 다수 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일정 행동권 내에서 서식·번식하는 산양의 특성상 사업예정지에 삭도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제10차 회의에서 사업자의 산양 조사자는 평가 대상지역이 설악산 상위 4%에 해당하는 산양 서식 적합지라고 제시했고, 문화재청·환경부(국립공원공단) 등이 조사한 결과 상부 정류장 일원은 설악산 상위 1%에 해당하는 산양 서식 적합지로 조사됨
- 삭도 운영 시에 상부정류장 탑승객 체류와 발전기 소음 등 인위적 영향으로 산양의 이동로 단절과 서식지 파편화가 예상되고, 평가 대상지역에서 밀려난 개체군에 의해 설악산 전체 산양 개체군의 교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악영향이 우려됨
○ 무인센서카메라를 이용한 산양 행동권 분석결과(1.62~2.5㎢)를 토대로 공사 시 산양이 사업지역을 회피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무인추적장치를 이용한 산양 행동권 관련 연구결과(0.88~1.4㎢)와는 차이가 있어, 평가서에 제시된 영향예측은 과학적 근거로 적정하지 않음
○ 공사 후 산양의 재이입을 유도하기 위해 유일하게 제시한 방안인미네랄블록 제공은 동물의 야생성 유지 및 전염병 확산 예방, 산양의 서식지 교란 방지 등을 위해 국립공원공단이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바, 국립공원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부적정한 대책임
○ 평가 대상지역에 서식하는 하늘다람쥐, 삵, 담비, 무산쇠족제비 등 다른 멸종위기종 조사를 산양 조사용 무인센서카메라로 갈음한 바, 이는 분포영역 확인 및 영향예측에 한계가 있으며, 공원계획 변경 부대조건인 멸종위기종 보호대책을 철저히 마련하여야 하나, 장기간의 보완기간이 소요되었음에도 적정한 보호대책이 제시되지 않음
나. 식물상
○ 상부정류장 등의 입지는 「자연공원 삭도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이하 ‘삭도 가이드라인’)」에 따라 극상림, 아고산대 식물군락, 보호종 분포지를 최대한 회피하여야 하나, 상부정류장 예정지가 식생보전 Ⅰ등급의 극상림·자연림, 아고산대 수종(분비나무, 사스래나무 등), 희귀식물 분포지(국화방망이, 백작약, 연영초 등)인 것으로 평가서에 제시된 바, 보전가치가 높은 식물상에 대한 영구적인 훼손 등의 악영향이 우려됨
○ 공원계획 변경 부대조건 및 평가서 보완요청 사항인 상부정류장 주변 식물 보호대책 수립을 위해서는 철저한 현황조사 및 식물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입지를 선정하여야 하나, 조사가 미흡하고 훼손 규모가 더 큰 산책로 대안을 선정하는 등 보호대책이 적정하지 않음
- 전문가 현장조사 결과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희귀식물 조사 누락(자주솜대 등), 영구훼손지 조사지점 부적정(등산로를 조사), 식생조사와 매목조사 결과 불일치 등 현황조사가 미흡하며, 특히 국내에서 설악산에서만 유일하게 자생하여 보전가치가 높은 이노리나무(IUCN 보호종)에 대한 보호대책 미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