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부가-727, 2014.08.28
【질의】
(사실관계)
가. 갑은 원청업체, 을은 1차 도급처로 원청업체의 구매대행업무를 주로 함, 병은 2차 도급처로 질의자임.
나. 2010년 2월∼5월 병은 을에게 3.2억원을 납품하였으며, 2010년 8월 갑의 조선경기 악화로 대금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을의 대금 결제가 어려워져 을은 갑에 대한 채권을 병에게 양도하기로 채권양수도계약(양도받은 갑에 대한 채권을 병이 대금을 회수한 경우에 을에 대한 당사의 채권이 소멸된다 는 조항이 있어 채권채무를 상계처리하지 않음)을 함.
다. 2011년 1월 회생인가조건에 따라 갑의 자산이 매각되어 병은 1.2억원을 배분받았으며, 채권 잔액은 2억원이 남았고 2011년 12월 을은 폐업함
라. 2012년 갑은 회생인가를 받아 2억원 채권잔액 중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1.5억원이 면제됨.
마. 채권양수도계약서에 따라 병은 갑에 대한 채권으로 을에 대한 채권 1.5억이 회수되지 못하였으므로 을에 대한 채권이 남아 있으나 회수 가능한 재산은 없는 상태임.
(질의내용)
o 양도받은 갑에 대한 채권으로 을에 대한 채권이 회수되지 않아 병은 을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며, 타인의 채권 즉 갑에 대한 채권의 대손세액공제가 아닌 을의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 을의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 여부
【회신】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공급받은 자의 다른 거래처에 대한 채권으로 지급받은 후 공급받은 자와의 채권채무관계를 상계처리하였으나, 다른 거래처의 폐업 등으로 인하여 채권금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채권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상계처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삭제 <2013.2.15>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이하생략)
【관련 사례】
○ 법규부가2011-68 (2011.3.15.)
쟁점매출채권을 일부 대가(30%)만 받고 ○○유한회사에 양도한 경우 미회수한 가액(70%)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할 수 없는 것임.
○ 부가-1616 (2011.12.26.)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다른 거래처에 대한 공급받은 자의 채권으로 지급받은 후 공급받은 자와의 채권채무관계를 상계처리하였으나, 다른 거래처의 폐업으로 인하여 채권금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채권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