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6공인중개사 청소용역 시방서.hwp
청소용역 시방서
1. 목 적
계약서에 명시된 건물의 내외부를 항상 깨끗하게 청소하여 철저한 위생과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고 각종 시설물과 비품 등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2. 정 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갑”이라 함은 건물주인 *** 회장을 말한다.
나. “을”이라 함은 건물주와 청소계약을 체결한 청소명가를 말한다.
다. “청소원”이라 함은 “을”의 종업원 또는 청소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청소구역
가. 건물의 복도, 화장실(지상 4층)
나. 비상계단(전층), 공실인 경우 1층 유리창 내.외부(공용부분)
다. 화장실 및 내외부의 고정물품
라. 건물의 현관 주차장 주변정리
마. 기타 대지전부 및 출입로
4. 청소요령
가. 바닥부분
1) 현관 및 각층 공용복도부분의 광택작업은 왁스 머신 및 집진용 진공청소기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처리한다.
2) 실내 및 기타 바닥부분의 먼지 제거시에는 마른 마포로 닦아내고 마무리 걸레질을 하며 항상 광택을 유지하도록 한다.
3) 바닥에 붙은 껌등 이물질은 헤라 등을 사용하여 즉시 제거한다.
나. 화장실(상가빌딩)
1) 항상 청결함을 유지하여야 하며, 약물(락스 및 세제) 및 비눗물을 사용하며 매일 청소하여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한다.
2) 세면기는 비눗물로 1일 1회, 대변기와 소변기는 약물로 주1회 이상 세척하여야 한다.
3) 타일벽, 칸막이는 젖은 걸레로 청소 후 다시 마른 걸레를 사용하여 원형보전한다.
4) 유리창 및 문틀의 먼지는 수시로 제거한다.
다. 건물 내․외부의 고정물품
1) 현관 입구 내․외부 출입문 스텐은 전용약제로 닦아준다.
2) 입구 내․외부 유리는 연성세제, 유리세척기 및 마른수건 청소한다.
3) 고정물품은 자주 닦아주어 먼지가 없도록 한다.
4) 건물에 설치 또는 부착된 금속물의 경우에는 걸레 또는 기타 용품을 사용하여 광택이 유지 되도록 한다.
5) 유리부분은 물세정으로 인한 변색방지를 위하여 글라스 클리너로 작업한다.
라. 건물외곽 및 주차장
1) 건물외곽 부분은 외부사용 빗자루를 이용 수시로 오물, 담배꽁초 등의 오물제거하며 필요시 고압세정기를 이용하여 외곽 바닥의 오물을 제거한다.
2) 바닥의 껌은 헤라를 사용하여 수시로 제거한다.
3) 주차장 바닥의 먼지 및 오물 제거는 상가는 매일 실시하여야 하며, 원룸은 주1회 실시하며,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인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마. 공용층 복도
1) 바닥의 얼룩은 손걸레 청소 후 광택제를 사용하여 손상을 방지한다
2) 복도바닥은 리스킹 마포나 왁스머신을 이용하여 닦는다.
3) 문틀이나 창틀의 틈새, 코너의 이물질 제거로 청결 유지 한다.
바. 기타
1) 마포청소 - 복도 및 계단은 상가빌딩은 매일 1회 이상, 원룸은 주1회 이상 실시한다.
2) 쓰레기 처리(상가) - 사용이 빈번한 장소는 수시로 확인하여 1일 1회 이상 실시한다.
쓰레기 처리(원룸) - 주 1회 이상 실시한다.
3) 걸레질 - 청소시 물걸레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마른 걸레로 물기를 닦아야한다.
4) 폐지, 박스 등 재활용 물품은 별도로 분리하여 처리한다.
5) 기타 - 주변 정리정돈을 자주하며 거미줄은 발견 즉시 제거한다.
6) 위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도 “갑”측의 요구가 있을시 그 사항이 건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을”은 그 요구를 수용하여야 한다.
5. 행정사항
가. “갑”에게 사전 통보 없이 청소원의 결근.
1일을 결근하면 3일치 대금을 감액한다. 결근이 잦아지거나 청결상태가 일반적인 관리기준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고 인정되면 계약을 파기 할 수 있다.
나. 습득물 처리
청소원은 건물 내에서 습득한 문서, 금전 또는 물품은 즉시 “갑”에게 신고하여 그 지시를 따라야 한다.
다. 청소관리
1) 청소원은 청소 전 구역을 상가빌딩은 1일 1회, 원룸은 매주월요일에 점검한다.
2) 청소원은 건물 내․외부를 언제나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유지하며 건물 부대설비와 내장비품 및 기계장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3) 청소 현장에는 “을” 또는 “을”의 대리인이 수시 방문하여 확인한다.
라. 업무감독 및 금지행위
1) 청소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① 건물내 방문객의 업무 진행에 지장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② 담당이 아닌 업무분야를 간섭하는 행위
③ 사전허가 없이 출입금지구역을 출입하거나 물품을 반출 행위
④ 파업 또는 태업을 하는 경우
2) 청소담당직원이 근무태만, 부정행위, 중대한 과실, 비협조할 경우 “갑”은 “을”에게 계약해지 및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교체시 용역회사는 “갑”의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당일 이내에 담당 직원을 교체하여야 한다.
6. 배상책임
“을”은 청소담당직원의 업무수행 중 부주의 과실 및 지시사항 위반등 기타의 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7. 기 타
1) 본 청소 도급의 이의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갑”의 의견 및 결정에 따른다.
첫댓글 소장님이 주신자료 회원님들께 필요할것 같아서 올려놓습니다.
소장님 청소용역계약서 올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