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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 평균연봉 7만1740달러
전문 분야별로 수임료 차이
정든 조국을 등지고 캐나다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우리 교민들에게 이민 온 동기를 묻는다면 십중팔구는 자녀 교육 때문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하여 의사나 변호사, 아니면 대학 교수가 되면 소위‘캐네디언 드림’의 실현이라며 뿌듯한 자부심을 느낄 것은 불문가지의 일이다. 이것은 한국에서 이 정도가 되면 남이 알아주는 출세의 수단으로 인식되는 풍조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중에도 특히 그 어려운 사법고시를 통과하고 판검사 경력을 거친 후 개업하는 변호사라는 직위는 사회적 신분 상승(social mobility)의 대명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은 공급과잉 현상으로 어떨지 모르지만 여전히 이 직업만큼은 돈과 명예 그리고 파워가 자동으로 따라다니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으니 하는 말이다. 그러나 캐나다에서도 과연 변호사란 직업이 한국에서와 같은 카리스마를 지닌 선망의 직업일 수 있을까. 더러는 자녀들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변호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고 후회하는 경우는 없을까. 여기에 대한 대답은 뭐니 해도 여기에서 사법고시가 아닌 로스쿨을 마치고 수습기간을 거쳐 '새내기' 변호사로 태어나기까지의 과정을 밟고 있는 어느 중국계 여성 수습변호사의 체험담이 제일인 것이다.
BC주 총장협의회가 발표한 연구보고서에는 로스쿨 과정을 마친 후 2년차 변호사들이 받는 평균 연봉이 7만2000달러로 나와 있다. 현재 수습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C씨도 현재로선 그 정도에 미치지 못하지만 정식 변호사가 되면 지금보다 훨씬 높은 연봉이 될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제가 알기로 이 분야에서 최상급 변호사는 시간당 수임료가 300달러에 달한다"는 예를 들었다.
홍콩에서 이민 온 부모님을 둔 그녀는 캐나다 출생으로 작년 4월에 UBC 법대를 졸업하고 목하 이민관련 로펌에서 수습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변호사가 되려면 우선 문리대 본과 3년(예과 1년 제외)의 과정을 마친 후 로스쿨에 들어가 3년을 공부한 후 다시 1년 과정의 수습변호사 실습을 마쳐야 정식 변호사가 된다. 로스쿨 과정의 학비는 대략 3만달러 정도이다. C씨는 UBC 심리학과 학위 취득 후 로스쿨을 마쳤으니 대략 변호사가 되려면 고등학교 졸업 후 8년을 공부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매년 UBC 법대를 나온 변호사 지망생들은 약 150~200명이 배출되는데 그들은 모두가 정상급 변호사가 되는 청운의 꿈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졸업만 하면 자동적으로 대망의 변호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들은 수습 변호사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데, 대략 40% 정도는 수습 변호사가 되지 못하고 낙방한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그녀는 로스쿨 2년차부터 수습직을 찾아 나서야 했고 졸업하던 해인 8월에 무려 5,6차례의 면접의 행운을 얻어 졸업 후 지금의 수습직을 따냈다는 것이다.
그녀는 말한다.
"법대에 진학하여 학점 따고 졸업만 하면 일자리가 자동으로 날 기다린다는 생각은 추호도 말아야 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악착같이 전력투구해야 수습자리 하나가 생길까 말까지요. 성적만 좋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분야의 실무 경험과 관리능력, 그리고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봉사활동 등의 경력도 좋고 그 내용도 충실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그녀는 여름이면 방학을 반납하고 인정될만한 알바를 뛰며 자기의 프로필을 제고하는 기회를 찾는데 몰두했다. 그러던 와중에 이민 문제와 가정 법률 방면에 취미를 느껴 방향을 설정했고 지금의 수습직에 안착한 것이다.
개업 변호사들의 치열한 경쟁과 끝없는 도전
개업 변호사가 되려면 대인 관계 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새내기 개업 변호사들 모두가 충분한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대개의 햇병아리 변호사는 규모가 큰 로펌에 들어가야 초임이 6만에서 7만달러 사이지만 작은 로펌은 그보다 훨씬 적은 보수에 만족해야 한다. 그리고 취급 법률 분야에 따라 수입도 천차만별이라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그녀는 덧붙인다.
"외부 사람들은 변호사가 되면 일단 높은 수입을 받은 사람들로 떠올리지만, 대다수의 새내기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직업이 결코 순탄하지 않지요. 로스쿨에 들어가 높은 점수를 받고 일할 곳을 찾아 나서고 고객을 확보하며, 개업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첩첩 산중과 같은 도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모든 과정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며 경쟁해야 하는 직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 변호사가 되기로 결심
한 개인이 종사하는 직업의 필요 충분 조건이란 보수, 취미, 이상 등이 맞아 떨어져야 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현실이 이를 뒷받침할 수 없다면 이 세 가지의 경중을 찬찬히 따져서 심사숙고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녀는 날씬한 몸매에 영민한 눈빛을 발하는 두 개의 눈동자를 담은 이지적 인상을 풍기는 우아함이 넘쳐나는 문학 소녀티가 넘친다. 아무리 봐도 법정에서 격렬한 변론을 펼치는 변호사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녀는 한때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에서 성장하면서 변호사가 되어야겠다는 결심을 굳혔다고 실토했다.
"우리 집안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좀 특별난 데가 있다"고 웃으며 운을 뗀 그녀는 부모님이 홍콩출신이지만 캐나다에 이민 오기 전 세계 각국을 주유하며 살았었다고 회고한다. 슬하의 세 자매 모두 각기 출생 국적이 다르다는 것이다. 세 딸 가운데 둘째인 그녀는 캐나다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유년기를 나이지리아에서 보냈던 관계로 20세가 되기 전엔 매년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그 곳을 다녀왔단다. 그리고 빈부격차가 심한 그곳 사회의 형편을 인식하게 되면서 기초 생활 수입 이하의 주민들이 돈이 없어 법률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걸 안타까워했단다. 이것이 동기가 되었는지 그녀는 UBC에서 심리학을 전공하면서 "불우한 사람들을 돕는 직업"을 선택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것이다.
“돈벌이가 목적이라면 변호사 공부 하지 말라”
물론 총장협의회가 발표한 공식자료에 의하면 법대 졸업 후 2년차 변호사가 받는 평균 연봉은 7만달러를 상회하여 랭킹 4위를 기록한다. 전문의료직과 함께 10대 고액 연봉직의 반열에 드는 ‘변호사님’이 되신 그녀는 후배들에게 직업의 선택은 돈이 아닌 흥미가 먼저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라고 당부한다.
"만약 후배들이 내게 자문을 구해온다면 저는 그 사람들에게 이점만은 명명백백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법대를 가느냐고, 만약 그 이유가 순전히 돈 때문이라면 절대로 가지 말라고 말입니다."
법률을 다루는 변호사직은 그 취
2년차 평균연봉 7만1740달러
전문 분야별로 수임료 차이
정든 조국을 등지고 캐나다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우리 교민들에게 이민 온 동기를 묻는다면 십중팔구는 자녀 교육 때문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하여 의사나 변호사, 아니면 대학 교수가 되면 소위‘캐네디언 드림’의 실현이라며 뿌듯한 자부심을 느낄 것은 불문가지의 일이다. 이것은 한국에서 이 정도가 되면 남이 알아주는 출세의 수단으로 인식되는 풍조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중에도 특히 그 어려운 사법고시를 통과하고 판검사 경력을 거친 후 개업하는 변호사라는 직위는 사회적 신분 상승(social mobility)의 대명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은 공급과잉 현상으로 어떨지 모르지만 여전히 이 직업만큼은 돈과 명예 그리고 파워가 자동으로 따라다니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으니 하는 말이다. 그러나 캐나다에서도 과연 변호사란 직업이 한국에서와 같은 카리스마를 지닌 선망의 직업일 수 있을까. 더러는 자녀들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변호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고 후회하는 경우는 없을까. 여기에 대한 대답은 뭐니 해도 여기에서 사법고시가 아닌 로스쿨을 마치고 수습기간을 거쳐 '새내기' 변호사로 태어나기까지의 과정을 밟고 있는 어느 중국계 여성 수습변호사의 체험담이 제일인 것이다.
BC주 총장협의회가 발표한 연구보고서에는 로스쿨 과정을 마친 후 2년차 변호사들이 받는 평균 연봉이 7만2000달러로 나와 있다. 현재 수습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C씨도 현재로선 그 정도에 미치지 못하지만 정식 변호사가 되면 지금보다 훨씬 높은 연봉이 될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제가 알기로 이 분야에서 최상급 변호사는 시간당 수임료가 300달러에 달한다"는 예를 들었다.
홍콩에서 이민 온 부모님을 둔 그녀는 캐나다 출생으로 작년 4월에 UBC 법대를 졸업하고 목하 이민관련 로펌에서 수습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변호사가 되려면 우선 문리대 본과 3년(예과 1년 제외)의 과정을 마친 후 로스쿨에 들어가 3년을 공부한 후 다시 1년 과정의 수습변호사 실습을 마쳐야 정식 변호사가 된다. 로스쿨 과정의 학비는 대략 3만달러 정도이다. C씨는 UBC 심리학과 학위 취득 후 로스쿨을 마쳤으니 대략 변호사가 되려면 고등학교 졸업 후 8년을 공부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매년 UBC 법대를 나온 변호사 지망생들은 약 150~200명이 배출되는데 그들은 모두가 정상급 변호사가 되는 청운의 꿈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졸업만 하면 자동적으로 대망의 변호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들은 수습 변호사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데, 대략 40% 정도는 수습 변호사가 되지 못하고 낙방한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그녀는 로스쿨 2년차부터 수습직을 찾아 나서야 했고 졸업하던 해인 8월에 무려 5,6차례의 면접의 행운을 얻어 졸업 후 지금의 수습직을 따냈다는 것이다.
그녀는 말한다.
"법대에 진학하여 학점 따고 졸업만 하면 일자리가 자동으로 날 기다린다는 생각은 추호도 말아야 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악착같이 전력투구해야 수습자리 하나가 생길까 말까지요. 성적만 좋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분야의 실무 경험과 관리능력, 그리고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봉사활동 등의 경력도 좋고 그 내용도 충실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그녀는 여름이면 방학을 반납하고 인정될만한 알바를 뛰며 자기의 프로필을 제고하는 기회를 찾는데 몰두했다. 그러던 와중에 이민 문제와 가정 법률 방면에 취미를 느껴 방향을 설정했고 지금의 수습직에 안착한 것이다.
개업 변호사들의 치열한 경쟁과 끝없는 도전
개업 변호사가 되려면 대인 관계 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새내기 개업 변호사들 모두가 충분한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대개의 햇병아리 변호사는 규모가 큰 로펌에 들어가야 초임이 6만에서 7만달러 사이지만 작은 로펌은 그보다 훨씬 적은 보수에 만족해야 한다. 그리고 취급 법률 분야에 따라 수입도 천차만별이라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그녀는 덧붙인다.
"외부 사람들은 변호사가 되면 일단 높은 수입을 받은 사람들로 떠올리지만, 대다수의 새내기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직업이 결코 순탄하지 않지요. 로스쿨에 들어가 높은 점수를 받고 일할 곳을 찾아 나서고 고객을 확보하며, 개업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첩첩 산중과 같은 도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모든 과정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며 경쟁해야 하는 직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 변호사가 되기로 결심
한 개인이 종사하는 직업의 필요 충분 조건이란 보수, 취미, 이상 등이 맞아 떨어져야 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현실이 이를 뒷받침할 수 없다면 이 세 가지의 경중을 찬찬히 따져서 심사숙고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녀는 날씬한 몸매에 영민한 눈빛을 발하는 두 개의 눈동자를 담은 이지적 인상을 풍기는 우아함이 넘쳐나는 문학 소녀티가 넘친다. 아무리 봐도 법정에서 격렬한 변론을 펼치는 변호사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녀는 한때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에서 성장하면서 변호사가 되어야겠다는 결심을 굳혔다고 실토했다.
"우리 집안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좀 특별난 데가 있다"고 웃으며 운을 뗀 그녀는 부모님이 홍콩출신이지만 캐나다에 이민 오기 전 세계 각국을 주유하며 살았었다고 회고한다. 슬하의 세 자매 모두 각기 출생 국적이 다르다는 것이다. 세 딸 가운데 둘째인 그녀는 캐나다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유년기를 나이지리아에서 보냈던 관계로 20세가 되기 전엔 매년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그 곳을 다녀왔단다. 그리고 빈부격차가 심한 그곳 사회의 형편을 인식하게 되면서 기초 생활 수입 이하의 주민들이 돈이 없어 법률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걸 안타까워했단다. 이것이 동기가 되었는지 그녀는 UBC에서 심리학을 전공하면서 "불우한 사람들을 돕는 직업"을 선택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것이다.
“돈벌이가 목적이라면 변호사 공부 하지 말라”
물론 총장협의회가 발표한 공식자료에 의하면 법대 졸업 후 2년차 변호사가 받는 평균 연봉은 7만달러를 상회하여 랭킹 4위를 기록한다. 전문의료직과 함께 10대 고액 연봉직의 반열에 드는 ‘변호사님’이 되신 그녀는 후배들에게 직업의 선택은 돈이 아닌 흥미가 먼저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라고 당부한다.
"만약 후배들이 내게 자문을 구해온다면 저는 그 사람들에게 이점만은 명명백백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법대를 가느냐고, 만약 그 이유가 순전히 돈 때문이라면 절대로 가지 말라고 말입니다."
법률을 다루는 변호사직은 그 취급 분야가 수십 갈래이다 보니 분야별로 받는 수임료의 층차의 기복 또한 그만큼 심하다는 것이다. 하계 방학 견습직으로 그녀가 일한 지식재산권 전문 로펌에서는 담당 변호사가 받은 수임료가 시간당 300달러이더라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엘리트 중의 엘리트 변호사 수임료이긴 하다. 하지만 5년 경력을 가졌는데도 연봉 4만달러만 받고 일하는 변호사들도 없잖아 있다는 것이다.
변호사의 연봉이 짭짤하긴 하지만 상상한 만큼 쉽게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그녀는 강조한다. 그녀의 동문 수습 변호사가 그 전에 식당에서 알바를 했는데 견습 변호사가 받는 수입이나 식당 알바 수입이나 큰 차이가 없더라는 것이다. 그녀의 언니도 변호사 자격을 따기 전 토론토에서 수습을 하던 때, 일한 시간에 비해 보수가 형편없어 일당이 안 된다고 하소연했다고 한다.
"성공적인 변호사가 되기 위한 요소는 복잡합니다. 그 과정에 투입되는 막대한 정력, 금전, 시간도 문제이지만 법대를 나오면 무조건 변호사가 된다는 보증도 없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로 진출하는 사람 모두가 개업에 성공한다고 볼 수도 없어요. 정말 좋은 직업을 찾겠다면 변호사 아니고도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변호사들의 필수 도우미
보통 개인 변호사들이 갖춰야 할 필수 공구는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그녀는 "물론 당연히 캐나다의 법전과 판례법이지요. 그 외 필요하다면 명석한 두뇌와 문제의 분석능력"이라고 덧붙인다. 그녀는 법대 재학시절 매년 법률관련 서적 구입에 1000달러 이상을 지출했다.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하여 많이 편리했지만 실제 변호사들이 일선에서 꼭 필요로 하는 전문 자료를 찾아내기란 여전히 난감한 실정이란다. 변호사들에게 의뢰된 사안의 해결을 위해선 엄청난 분량의 파일과 참고 법전이 필요하다는 실정을 잘 알고 있는 그녀는 아직 자기의 전문 분야가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학생시절에 사용하던 교재를 여전히 간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귀띔했다.
급 분야가 수십 갈래이다 보니 분야별로 받는 수임료의 층차의 기복 또한 그만큼 심하다는 것이다. 하계 방학 견습직으로 그녀가 일한 지식재산권 전문 로펌에서는 담당 변호사가 받은 수임료가 시간당 300달러이더라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엘리트 중의 엘리트 변호사 수임료이긴 하다. 하지만 5년 경력을 가졌는데도 연봉 4만달러만 받고 일하는 변호사들도 없잖아 있다는 것이다.
변호사의 연봉이 짭짤하긴 하지만 상상한 만큼 쉽게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그녀는 강조한다. 그녀의 동문 수습 변호사가 그 전에 식당에서 알바를 했는데 견습 변호사가 받는 수입이나 식당 알바 수입이나 큰 차이가 없더라는 것이다. 그녀의 언니도 변호사 자격을 따기 전 토론토에서 수습을 하던 때, 일한 시간에 비해 보수가 형편없어 일당이 안 된다고 하소연했다고 한다.
"성공적인 변호사가 되기 위한 요소는 복잡합니다. 그 과정에 투입되는 막대한 정력, 금전, 시간도 문제이지만 법대를 나오면 무조건 변호사가 된다는 보증도 없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로 진출하는 사람 모두가 개업에 성공한다고 볼 수도 없어요. 정말 좋은 직업을 찾겠다면 변호사 아니고도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변호사들의 필수 도우미
보통 개인 변호사들이 갖춰야 할 필수 공구는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그녀는 "물론 당연히 캐나다의 법전과 판례법이지요. 그 외 필요하다면 명석한 두뇌와 문제의 분석능력"이라고 덧붙인다. 그녀는 법대 재학시절 매년 법률관련 서적 구입에 1000달러 이상을 지출했다.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하여 많이 편리했지만 실제 변호사들이 일선에서 꼭 필요로 하는 전문 자료를 찾아내기란 여전히 난감한 실정이란다. 변호사들에게 의뢰된 사안의 해결을 위해선 엄청난 분량의 파일과 참고 법전이 필요하다는 실정을 잘 알고 있는 그녀는 아직 자기의 전문 분야가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학생시절에 사용하던 교재를 여전히 간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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