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의 ABC 중 A는 단연 비과세나 세금우대 등의 절세상품 활용이다. 세금을 줄여 수익을 늘리는 것이야말로 별도의 투자위험 없이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절세상품이라고 해서 전가의 보도 같은 만능은 아니다. 개별 상품마다 각각 장단점과 특징이 달라 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만족도는 사뭇 다르게 된다. 평소에 잘 알려지지 않은 절세상품 활용 팁을 소개한다.
최고의 절세상품 중 하나를 꼽으라면 역시 장기주택마련저축을 들 수 있다. 발생한 이자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전액 비과세되며, 여기에 추가로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흔히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근로소득자만 혜택을 보는 상품으로 오해를 한다. 소득공제 자격을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본인 소유의 집이 없거나 있더라도 일정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인 세대주(단독세대주 포함)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즉, 근로소득자는 물론이고 자영업자를 비롯해 주택 요건과 세대주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가입자 중에서 근로소득자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추가로 주고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자영업자 등의 경우라도 소득공제 혜택만 없을 뿐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은 그대로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라도 가입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이다.
또 장기주택마련저축은 7년 이상을 불입해야 유효한 적금상품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이하 기간에서 목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먼저 장기주택마련저축은 가입 시점의 고시금리를 대개 3년(상품에 따라서는 1년)간만 적용하고 그 이후의 금리는 나중에 별도로 고시되는 금리를 적용한다. 그리고 가입 후 3년이 경과하면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당초 약정이자를 지급한다.
따라서 만기를 다 채우면 더 좋겠지만 부득이하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3년(혹은 1년) 이상만 가입한다면 최소한 중도해지에 따른 부담은 크게 줄일 수 있다.
5년간 유지할 수 있다면 장기주택마련저축의 효용가치는 더욱 커진다. 이자소득세 비과세는 7년 이상 가입했을 때 유효하지만 소득공제 혜택은 5년만 경과해도 유효해 이후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이미 받은 소득공제에 대해 세금추징은 하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5년이 안돼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에도 추징하는 세액은 실제로 세금혜택을 받은 금액보다 작거나 같은 금액이며, 특히 중도해지의 사유가 퇴직이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등의 특별한 경우에는 가입기간과 관계없이 금리나 세금상의 불이익이 없이 중도해지가 가능하다
예금상품은 아니지만 주택을 구입하면서 받는 장기대출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도 빼놓을 수 없는 절세상품이다. 구체적으로는 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본인 명의로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면서 해당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받는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장기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요건을 갖춘 대출금에 대해서는 연간 이자상환액에 대해 1천만원을 한도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이때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만일 15년 이내에 대출을 갚을 경우 소득공제 받은 것을 환불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소득공제는 소득공제 저축상품인 장기주택마련저축이나 연금저축 등과 달리 경과기간에 관계없이 소득공제가 유효하다. 처음 대출 받을 때 조건이 15년 이상의 장기대출로 받아야 한다는 것일 뿐, 중간에 돈이 생겨 이를 상환하더라도 이미 받았던 소득공제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일부 대출금 중도상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를 물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두 번 이상만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중도상환수수료를 감안하더라도 남는 장사가 된다. 소득공제를 위해 대출을 받을 필요는 없겠지만 주택구입시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장기대출 조건으로 받는 것을 적극 고려해볼 만한 대목이다.
그 밖에 비과세 생계형저축은 예치기간과 관계없이 입출금식 통장이나 심지어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에도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특히 최근에는 가입요건도 많이 완화돼 종전까지는 65세 이상의 노인과 장애인, 상이자 등의 경우만 가입이 가능하던 것이, 60세 이상인 경우로 연령제한이 낮아졌으며, 저축한도 또한 종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가입자격이 되는 경우라면 꼭 목돈을 예치하는 예금이나 적금의 가입뿐만 아니라 수시로 인출하는 통장식 예금에 가입할 때에도 생계형저축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