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 유언장에 대한 소고
(추산 김동수)
유언장은 사후를 대비하여 생전에 의사표시를 기록한 내용으로
작성자가 사망 후 효력이 발생하는 문서를 말한다.
사람이 죽으면 자신의 모든 재산은 자동으로 상속인들에게
법적지분에 의하여 상속하게 된다.
자신이 사망 후 자식들 사이에 재산을 둘러싼 다툼을 방지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상속이 되도록 유언장 작성이 필요하다.
민법이 정한 유언방식은 공정증서 녹음 비밀증서 구수증서 자필증서
등이 있다.
자필증서(자필유언장)의 법적 효력은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간편하고 경비가 들지 않는 잇 점이 있고 작성상의 요식만
갖추어지면 법적효력이 있다.
자필유언장을 작성함에 있어 사소한 실수나 오류로 효력이
상실되면 분쟁의 불씨가 될수 있다는 점 강조하며
작성 방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한다.
1.자필 유언장은 정해진 양식은 없다, 다만 대필 컴퓨터 작서 등
자필 이외의 방법을 사용한 유언장은 효력이 없다.
2.자필유언장은 전문, 작성 연월일, 주소, 성명, 인장 날인 등 5가지
모두를 갖춰야 법적효력이 있다.
인장은 인감도장 외 막도장도 되며 무인(손도장)도 가능하다.
3.주소 성명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한다.(주민등록 번호나
생년월일을 추가 기록하면 완벽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