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어요. 우연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뇌리에 남아 있던 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변명이 안 되요. 우연히 나온 거고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도 표절은 표절이예요. 표절을 심사할 때 고의나 아니냐는 따지지 않아요. 결과만을 다지는 거죠.
물론 카먼 프레이즈(Common Phrase)에 대한 관용은 있는 거죠. 기타리프 같은 경우 특히 그런 게 덜 하죠.
CCR의 기타리스트가 표절시비 붙은 적이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게 이 블루스 스케일의 12마디 프레이즈였는데 사실 그거는 (웃음).. 너무 분해서 판사 앞에 가서 기타를 쳤다는 거예요. '봐라 사람 손가락은 다섯 개인데 쓸 수 있는 건 네 개밖에 안 된다. 그리고 기타라는 게 피아노가 아니라 조합이 이렇게 밖에 안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판사가 '이걸 표절로 인정해버리면 앞으로 블루스 음악은 더 이상 신곡이 안 나온다. 음악창작을 저해하게 된다'라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우연 표절의 경우도 이런 커먼 프레이즈라는 것에 해당되는 것만 표절문책에서 벗어나죠.
예상과는 다르네요. 우연의 일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 같았는데요
아니예요 우연의 일치는 나와요. 12음계 안에서 나올 수 있는 조합은 무한하다던가 수학적인 조합으로 봐서 무한하다는 이야기는 한 가지의 전제를 무시했을 때 가능하죠. 인간의 미학적 기준에서 봤을 때는 그 여러 조합 가운데 가능한 것은 지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 체조선수가 마루운동을 하면서 덤블링을 여러 번 뛰고 나서 엉덩이로 철퍼덕 착지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빨로 착지를 하면서 사람들한테 웃음을 줄수도 있는데 그런 건 득점이 안 되잖아요. 한 공간 안에서 육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조합은 딱 정해져 있는데, 인간의 뼈와 근육이..인간이 20미터를 점프해서 36회전을 하는 건 불가능하니깐 딱 정해져 있고, 미학적으로 아름다운 자세는 몇 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깐 사실상 대중음악의 경우 비틀즈가 그 조합을 이미 다 했다 그러잖아요. 비틀즈가 한 걸 바리에이션 하면서 그 동안 버텼는데 이젠 정말 수학적으로 포화 상태가 된거예요.
그러니깐 이제 멜로디가 부재해도 상관없는 사운드만의 음악, 크라우스 슐츠나 그런 것들이 실험적으로 했을때는 대중적인 호응을 못 받았는데 그것이 앰비언트나 트랜스란 이름으로, 대중들의 춤이라는 문화와 함께 결부되었을 때는 멜로디가 없는 이게 가능성을 뚫은 것 아니예요? 사실은 20세기 대중 음악이 못했던 걸 뚫고 있는 게 트랜스 음악이란 말이에요.
우연 표절은 실제 나도 겪어봤어요. 노댄스 작업할 때 내가 정말 만들고 싶었던 멜로디가, 반복되는 리프 안에서 일반 가요 멜로디같은 구조는 아니면서 귀에 감기는 그런 멜로디.. 분명 존재한다고 생각해왔는데 나름대로 그걸 만들었다 싶어서 윤상한테도 들려줬더니 좋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후배 하나가 놀러와서 딱 들어보더니 '디페쉬모드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 곡이냐고 물어보니깐 입으로 불러대는 데 내가 이미 알던 곡이더란 말이죠.
요즘 오히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더 고민이죠. 내가 이렇게 표절을 피하려고 하는데도 그것만 가지고선 안 돼요. 만에 하나 그러다가 한 곡이라도 표절곡이 나와버리면 이건 내 음악 전체와 자부심이 손상되는 건데.. 조때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오히려 그런 걱정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작업하고 나면 음악 좀 안 다는 후배들 불러서 일일이 모니터 시켜요, 머 비슷한 곡이 있는지. 그러면 혐의점이 좁혀지고 드러나요. 예를들어 머 크리드의 곡이 범인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면 그것과 내가 쓴 곡을 비교해 보죠. 그러면 막상 또 비슷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렇게 최종 판단이 서면 그 곡은 가는 거예요.
그게 음악을 많이 들으면 나오는 현상 아닌가요
꼭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면 그 크리드 곡에서 발견된 게 심지어 블랙새버스에서도 비슷한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서너 개의 리스트가 나오고 음반 관계자들이 모여서 확실히 이건 표절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이제 진짜 가는 거죠. 그래서 곡 작업이 더뎌요.
주다스 프리스트가 신해철씨 곡을 표절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지요
아.. 그건 고맙지요. 몇 년 더 기다리면 좀 더 뜯어낼 수 있어서.. (웃음) 지금 그거 고소하면 4만불 인가 밖에 못받는다고 변호사가 그러는데, 걔네는 시간이 흐를수록 이 저작권이란 게 묵으면서 돈이 더 늘어난다더라고요. 돈이 궁하면 지금 해도 되고 괜찮으면 한 5년 있다가 고소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돈이 더 늘어난다고.(일동 웃음)
첫댓글 음,, 과연 주다스가 신해철 노래를 표절했을지,, 그거야 말로 우연표절은 아닐까? 주다스가 신해철 음반이나 가지고 있을까? 그리고 딴지일보도 재미있는게 딴지 초창기에는 신해철이랑 윤상이랑 전부표절이라고 씹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딴지가 정치색을 띠어가면서부터 신해철한테 굉장히 우호적으로 나가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