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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우테니스 회칙 개정(안) 총회 안건 상정 배경
이번 회칙 개정(안)은
두 클럽의 통합에 따른 종합과 정리 차원에서 관행처럼 운영되던 부분을 회칙에 명시하여 성문화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에 있으며, 여러 번의 심의 과정을 거쳐 개정안이 마련되었고,
운영이사회의의 심의(07:30~)를 거쳐, 6월 25일(토), 12시 정도에 개최되는 임시총회를 통해 최종 의결코자 하오니, 회원님들께서는 신구 회칙을 검토하시어 임시총회에서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 요약
□ 기본 개정내용 요약
①회칙의 구성체계를 정비코자 제3장과 제4장의 위치를 변경하고, 제6조를 신설하여 회칙를 체계화하였음
②규칙 등에 사용하는 장, 절, 조, 항, 호를 명확히 구분하였음
③적절한 용어로 개정하였음
④중복되는 문구를 최소화였음
□ 제4조 회원자격에서 2항을 추가하여 문호를 확대
□ 제5조부터 ‘운영이사회’를 동호회 회칙에 부합하는 ‘운영위원회’로 명칭 변경
□ 제6조 ‘가족회원’을 신설하여 관행을 명문화
□ 제16조 고문을 고유기능인 자문과 회장추천, 운영이사회 등의 기능으로 한정하고, 사족인 임원에서 제외
금우테니스클럽 회칙 신구대비표(총괄)
현 행 | 개정(안) |
제 1장 총 칙 | 제 1장 총 칙 |
제 2장 회 원 | 제 2장 회 원 |
제3장 회의구성 | 제 3장 임 원 |
제 4장 임원 | 제4장 회의 |
제 5장 운영이사회의 구성 | 제 5장 운영위원회 |
신 설 | 제 6장 재정 및 회계 |
부 칙 | 부 칙 |
금우테니스클럽 회칙
개정(예정)일 : 2016. 6. 25
현행 회칙 | 회칙 개정(안) |
제 1장 총 칙 | 제 1장 총 칙 |
제1조(명칭) 본회는 "금우테니스클럽"이라 칭한다. | 제1조(명칭) 본회는 "금우테니스클럽"이라 칭한다. |
제2조(목적) 테니스를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에 있다. | 제2조(목적) 본 클럽은 테니스 경기를 통하여 회원 간의 친목과 건강을 증진시키며, 테니스 발전을 도모함에 있다. |
제3조(운영연도) 운영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3조(운영기간) 운영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 2장 회 원 | 제 2장 회 원 |
제4조(회원의 자격) 회원의 자격은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자로 하며,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행동을 같이 할 수 있는 자로 한다. [ 2항 신설 ] 2항을 신설하여 구체화 함
| 제4조(회원의 자격) ①회원의 자격은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자로 하며,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행동을 같이 할 수 있는 자로 한다. ②타시도에 거주하는 자는 대전광역시에 직장이나 클럽에 가입되어 있는 자로 한다. |
제5조(회원의 가입) 회원의 영입은 정회원 1인의 추천에 의하여 필히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운영이사회의 참가자 2/3이상의 찬성으로 가입이 된다. [ 5조 삭제 가능, 제6조 5항 신설과 연계 ] | 제5조(회원의 가입) 회원 가입은 정회원 1인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
제6조(회원의 종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한다. 1) 정회원 : 제4조에 동조하며 의무금을 납부하는 자로 한다. [ 2항 가족회원 신설 ] 2항 기족회원을 신설하여 구체화 2) 준회원 : 본 회원이 타 지역으로 전출 이주 시 \15,000원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회원으로 존속된다. 3) 특별회원: 금우회에 특별한 공적을 기할 수 있는 자를 운영이사회의 전원일치의 인준을 얻어 특별회원으로 하며, 회비는 준회원과 동일 시 한다. | 제6조(회원의 구성) 회원은 정회원, 가족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구성)하며, 모든 회원은 제2조에 동조하며 의무금을 납부하는 자로 한다. ①정회원 : 제4조에 해당하고, 의무금을 납부하는 자로 한다. ②가족회원 : 본 클럽에 가족이 함께 회원으로 가입된 경우를 말한다. ③준회원 : 정회원이 타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및 제9조 1항에 해당되는 자 ④특별회원: 금우회에 특별한 공적을 기할 수 있거나 있는 자로 운영위원회의 전원 찬성을 얻은 회원을 말한다. |
제7조(회원의 권리) 1) 회원은 회칙 및 제 규정을 준수하고 본회의 목적에 협력 의무를 가진다. 2) 회원은 가입 시 입회금 및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확정된 납부의무금은 여하한 이유로도 면제되지 아니한다. 3) 입회비는 \100,000원으로 하며, 월회비는 \25,000원으로 한다. | 제7조(회원의 의무) ①회원은 회칙 및 제 규정을 준수하고, 본회의 목적에 협력할 의무를 가진다. ②회원은 가입 시 입회금 및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확정된 납부의무금은 어떠한(여하한) 이유로도 면제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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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회원자격의 상실)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자격을 상실한다. 1) 퇴회 2) 제명 3) 사망 | 제8조(회원자격의 상실)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자격을 상실한다. 1. 퇴회할 때 2. 제명되었을 떄 3. 사망했을 때 |
제9조(휴적 및 퇴회) 1)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 출석할 수 없는 정회원은 운영이사회 2/3이상의 승인을 받아 휴적되며, 준회원으로 한다. 2) 본 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퇴원의사를 회장단에 통보하고 퇴회시까지의 회비는 납부하여야 하며 발생 즉시 회장단은 운영위원 및 전원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제9조(휴회 및 탈퇴) ①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 출석할 수 없는 정회원은 운영위원회 2/3이상의 승인을 받아 휴회되며, 준회원 자격을 부여한다. ②본 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자가 탈퇴의사를 회장단에 통보했을 경우 회장단은 즉시 이 사실을 모든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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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제명) 회원은 각 호에 해당될 시 운영이사회 2/3이상의 승인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수행에 위반된 행위를 할 때 2)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할 때 3) 회비를 5개월이상 미납 시 자동적으로 운영이사회에 상정된다. 4) 각 회의 소집에 연속3회 이상 불참 시 자동적으로 운영이사회에 상정된다. (출석범위: 회비 납부 시 출석으로 본다). 단, 자격을 상실한 회원이 재 가입신청 시 운영위원 1인의 보증추천에 의거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운영이사회 2/3이상의 찬성으로 부활될 수 있으며, \30,000원의 의무금을 납부함으로서 회원의 자격을 득한다. | 제10조(제명) 회원은 각 호에 해당될 시 운영위원회 2/3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제명한다. 1. 본회의 목적수행에 위반된 행위를 했을 때 2. 본회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했을 때 3. 회비를 5개월이상 미납했을 때 4. 각 회의 소집에 연속 3회 이상 불참했을 때(다만, 회비 납부 시 출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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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재가입) 신설[제10조의 단서 조항으로 구분하여 조 신설] | 제11조(재가입) 자격을 상실한 회원이 재 가입할 때에는 회원 1인의 보증 추천에 의거 무기명 투표에 의한 운영위원회 2/3이상의 찬성으로 회원 자격을 얻는다. |
제3장 회의구성 | 제4장 회의 |
제11조(회의 종류와 소집)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월례회의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정회원 1/3이상이 총회에 부의할 사항을 서면으로 명기하여 요청할 때 4) 총회의 소집연락은 5일 전에 회원에게 회의 목적하는 사항, 일시, 장소 등을 서면으로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5) 월례회는 3번째 주 토요일로 하며(우천불문) 회장은 사전 통지해야 한다. | 제19조(회의 및 회의 소집)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월례회의, 운영위원회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회의를 소집하며, 변경될 경우에 회장이나 총무는 사전 통지해야 한다. 1. 정기총회 : 매년 12월 2. 임시총회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이거나 정회원 1/3이상이 회의에 부 의할 사항을 서명으로 요청할 때 3. 총회 소집연락 : 5일 전에 회원에게 회의 목적, 일시, 장소 등을 전화나 문자 로 통지 4. 월례회 : 3번째 주 토요일(우천, 폭설 등을 불문) 5. 운영위원회 : 제25조에 따라 소집 |
제12조(총회의 의장)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회장유고 시 부회장이 한다. 총회의 의결사항은 재적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제20조(총회의 의장)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회장 유고 시 부회장이 된다. 총회의 의결사항은 재적 회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제13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정관 개정 2) 회장 및 감사의 선임 및 해임 3) 기타 본회의 운영에 특히 중요한 사항 |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 개정 2. 회장 및 감사의 선출 및 해임 3. 기타 본회의 운영에 특히 중요한 사항 |
제14조(총회 의결사항의 통지) 신임회장은 총회의 종료 후 지체없이 총회 의결사항을 회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제22조(총회 의결사항의 통지) 회장은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회원들에게 바로 문자나 전화로 알려야 한다. |
제 4장 임원 | 제 3장 임원 |
제15조(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 1인 2) 부회장: 2인 3) 감사 : 1인 4) 총무 : 1인 5) 고문 [ 삭 제 ] 6) 운영(경기)위원 : 6인 | 제12조(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 1인 2. 부회장: 1인 3. 감사 : 1인 4. 총무 : 1인 5. 경기이사 : 1인 |
제16조(임원의 자격) 회장은 부회장, 감사, 총무, 운영(경기)위원을 역임한 자로 한다. [ 삭 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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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임원의 선임 및 해임) 1)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 또는 해임한다. 2) 부회장, 총무, 운영(경기)위원은 회장에게 일임한다. 3) 고문은 전임회장으로 한다. [ 삭 제 ] | 제13조(임원의 임명 및 해임) ①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 또는 해임한다. ②부회장, 총무, 경기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
제18조(회장의 선임) 회장의 선임방법에 관하여는 각 호에 준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위원은 운영(경기)위원 및 고문으로 구성한다. 2) 선거관리위원장은 고문으로 한다. 3) 선거관리위원은 제16조에 의거 차기회장 1인을 추천하여 제13조에 의거 총회의 의결에 회부한다. | 제14조(회장의 선출) 회장은 다음과 같은 선거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①선거관리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위원은 고문 및 경기이사로 구성한다. ②선거관리위원장은 고문 중에서 선출한다. ③선거관리위원장은 제13조에 의거 차기회장 1인을 추천하여 총회의 의결에 안건으로 상정한다. |
제19조(감사의 선임) 덕망 있는 자로서 정회원 1인 이상의 추천으로 제13조에 의거 결정된다. | 제15조(감사의 선출) 감사는 정회원 1인 이상이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
제20조(임원의 임기)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로 한다. | 제16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21조(회장단의 임무) 1) 회장은 본회의 최고 책임자로서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회무를 관장한다. 3) 총무는 회장의 지시를 받아 제반공무를 수행한다. | 제17조(임원의 임무) ①회장은 본회의 최고 책임자로서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직무를 대행한다. ③총무는 회장의 지시를 받아 재정과 회계 등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
제22조(고문, 감사, 운영(경기)위원) 1) 고문 : 고문은 전임회장들로 구성하며 본회 자문활동을 한다. 2) 감사 : 본회의 업무 및 재산사항을 감사하고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3) 운영(경기)위원 : 본회의 장기적인 개발을 위한 운영지침을 연구수집하여 지속성있는 발전을 기하고, 대회 시 선수 선발 및 월례회 경기를 운영하며 회장의 자문역할을 담당한다. | 제18조(고문, 감사, 경기이사) ①고문 : 고문은 전임회장들로 구성하며 회장과 본회에 대한 자문을 한다. ②감사 : 본회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감사를 하고,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③경기이사 : 본회의 장기적인 발전계획과 월례회 경기 운영 및 대외 경기 선수 선발 시 회장의 자문역할을 한다. |
제 5장 운영이사회의 구성 | 제 5장 운영위원회 |
제23조(운영위원회의 목적) 신설 | 제23조(운영위원회의 목적) 본회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
제23조(운영이사 인원) 본회의 운영이사회는 다음의 인원으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 회장, 부회장, 고문, 총무, 운영(경기)위원 6인 (단, 감사는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 제24조(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고문, 총무, 경기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감사는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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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운영이사회 소집) 운영이사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가 회의 목적되는 사항을 서명으로 명기할 때 3) 감사가 재산사항 업무집행에 관하여 시정 요구 시 4) 운영이사회의 성원은 2/3이상의 참석으로 한다. | 제25조(운영위원회 소집 및 성원)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소집하며, 운영위원회의 성원은 2/3이상의 참석으로 한다. 다만, 위임(전화 및 문자 위임 포함)할 경우 참석(출석)으로 간주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이상이 서명으로 회의를 요구할 때 3. 감사가 재산사항 업무집행에 관하여 시정 요구한 경우 |
제25조(운영이사회의 의장과 의결) 1)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회장 유고시 부회장이 직무를 대신하다. 2) 의결은 참가자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불참 시 서면 및 구두 위임으로 대체가능) | 제26조(운영위원회의 의장과 의결) ①위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회장 유고시 부회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②의결은 참가자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제26조(의결사항) 운영이사회는 각 호의 사항을 의결 처리한다. 1) 총회에 제출할 의안 2) 본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규정 및 규정의 개정 3) 본회의 가입승인 및 제명, 자격정지에 관한 건 4) 본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 제27조(의결사항) 운영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1. 총회에 제출할 의안 2. 본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3. 본회의 가입 승인, 제명 및 자격정지에 관한 건 4. 본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
제27조(상조) 회원 가족내에 애경사 발생 시 본회의 이름으로 경조금을 지급한다. 1) 애사 : 150,000원 2) 경사 : 100,000원 3) 문병, 개업 : 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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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신설 | 제 6장 재정 및 회계 |
제28조(재정 수입) 신설 | 제28조(재정 수입) 본회 운영에 필요한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회비(연회비), 입회비, 특별회비 2. 기부금, 기부물품 |
제29조(회비) 신설 | 제29조(입회비 및 회비) 회원은 다음의 입회비 및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정회원 : 월회비 25,000원 2. 가족회원 : 1인은 정회원과 동일, 1인은 입회비 면제와 월회비 반액 납부 3. 특별회원 : 월회비 10,000원 4. 준회원 : 월회비 10,000원 5. 신입회원 : 입회비 100,000원 납부 6. 재가입회원 : 입회비 50,000원 납부 |
[ 제 6장 재정 및 회계 ] 으로 변경 | 제30조(경조사비 지급) 회원 가족 내에 애경사 발생 시 본회의 이름으로 다음의 경조금을 지급한다. 1. 애사 : 150,000원 2. 경사 : 100,000원 3. 문병, 개업 : 50,000원 |
부 칙 1. 본 회칙에 없는 사항은 관례에 준한다. 2. 본 회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발효한다. | 부 칙 1. 본 회칙에 없는 사항은 관례에 준한다. 2. 본 회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발효한다. |
부 칙 1. (경과조치) 보문클럽과의 통합으로 인한 이전의 모든 사항은 금우클럽으로 클럽對클럽 통합으로 보고, 기존회원으로 본다. 2. 본 회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발효한다. | 부 칙 1. (경과조치) 보문클럽과의 통합으로 인한 이전의 모든 사항은 금우클럽으로 클럽對클럽 통합으로 보고, 기존회원으로 본다. 2. 본 회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발효한다. |
- | 부 칙 1. (경과조치) 제12조(임원)의 부회장 및 총무가 1명일 경우 기존의 부회장 및 총무에 한하여 임기를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1명으로 하고, 경과조치를 두지 않는다. 2. 본 회칙은 2016년 6월 25일 총회에서 의결됨과 동시에 발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