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불꽃감지기⑧] 전국에 널린 불량 불꽃 감지기… 교체 어떻게 되가나
- 1천여 대 주요기관 불량 감지기는 절반도 교체 못해
- 1만 5천여 대 불량 감지기, 3월부턴 교체 원활할까
- 교체 업무 위임사 나왔지만 “무상 교체는 어렵다”
- 위임 업체ㆍ업계, 원가 공급 위한 ‘보상판매’ 시행키로
- 설치 현장 피해금액 줄이려면, 보상판매라도 받아야
2015-01-09 15:31 소방방재신문 최영기자 young@fpn119.co.kr
지난해 9월 발생한 불량 불꽃감지기 사태 이후 4개월이 지난 지금도 불량 제품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등 교체 작업이 순탄치 않다. 문제를 일으킨 K사 대표의 구속에 이어 사업자의 부도 등 책임을 져야할 주체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불량 제품 교체를 앞둔 각 시설은 피해액 최소화 방안이라는 새 과제를 떠안았다.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에 따르면 K사가 시중에 유통한 불량 불꽃감지기는 총 1만 5,417개로 이 중 중앙소방본부가 확인한 6,856개에 대해서는 전국 소방관서가 나서 교체를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원자력 발전소와 화력발전소, 문화재 등 국가 주요기관에 설치된 1,015대 불량 감지기는 12말 기준으로 400여 대, 43% 가량만 교체가 완료됐다. 일반 산업시설의 불량 감지기에 대해선 지역 소방관서의 교체 독려가 이뤄지고 있지만 원활한 교체는 어려운 실정이다.
워낙 고가인 불꽃감지기를 단시간에 교체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주요시설의 경우 전체적인 소방시설의 호환 등을 위한 검토가 필요하고 최근까지 감지기의 불량 여부 확인을 위한 의뢰시험을 진행해 왔던 것도 교체 부진의 원인이다.
최근에는 불량 불꽃감지기를 유통한 K사로부터 제품 수거와 교체 업무를 위임받은 한 업체가 등장하면서 피해액 절감 방안이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구속기소된 K사 대표가 지난해 말 (주)해영정밀이라는 업체와 제품 회수 및 교체에 대한 협약을 맺고 최대한의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 해영정밀은 K사의 불량 불꽃감지기를 수거하고 새제품으로 교체해 주는 일종의 ‘보상판매’ 사업에 나선 상태다.
이 보상판매는 불량 불꽃감지기를 반환하면 신규로 형식승인 받은 새제품을 1:1로 교체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무상 교체는 아니지만 불량 제품을 보유한 대상처가 제품을 보상판매 업체에 반납하고 생산원가 수준으로 새제품을 공급받는 형태다.
보상판매를 맡은 해영정밀 측에 따르면 K사가 보급한 불량 불꽃감지기는 UV/IR(30m, 50m) 모델과 IR3(50m) 제품이 주종이다. 해영정밀은 우선적으로 이 모델들을 UV/IR(30, 50m ) 제품으로 보상판매하기로 했다. 우선적인 보급 제품은 비방폭 모델이며 향후 다양한 모델을 보급해준다는 계획이다.
해영정밀에 따르면 구속기소된 K사 대표가 일부 자금을 부담하면서 보상판매를 시행하는 제품 중 1,000대는 우선적으로 최소 가격인 15만원에 교환해 주고 나머지 제품에 대해서는 약 20만원에 교환,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대표 불꽃감지기 기업체인 (주)레존텍도 해영정밀에서 추진하는 이번 보상판매 프로그램에 합세했다. 업계 대표 기업으로서 공익 차원에서 동참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레존텍은 UV/IR 50m 방폭형 모델을 약 40만원 대 가격으로 해영정밀을 통해 공급해 주기로 했다.
다른 업체들도 이러한 보상판매에 개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나서는 모습이다. 6일 창성에이스산업은 UV/IR 30m 모델 중 방폭 제품을 약 40만원 선에서 보상판매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KFI 형식승인을 득한 신생 업체 (주)아이알티코리아도 불량 제품의 1:1 교환을 조건으로 새제품을 공급해 주겠다고 7일 밝혔다. 아이알티코리아 측은 IR3 50m 비방폭형 모델을 대당 약 42만원 정도로 보상판매를 해주기로 했다.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이 두 업체도 사회적 공익과 불량 불꽃감지기 사태로 인한 업계의 이미지 개선 차원에서 보상판매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같은 보상판매가 이뤄진다해도 현재로서는 불량 불꽃감지기를 설치한 수요기관들의 경제적 피해는 불가피하다. 제품을 원가 수준으로 공급받는다 해도 비용 손실이 발생된다는 사실만큼은 변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또 불량 불꽃감지기 해체와 설치 등 공사비도 추가적인 손실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무상 교체가 아닌 보상판매는 의미가 없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나온다. 하지만 불량 불꽃감지기를 설치한 현장의 금전적 손실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시각이 더 크다.
현재 시장에 유통되는 불꽃감지기 가격은 한 대당 낮게는 100만원대에서 높게는 200만원 대에 이르는데 정상적인 보상판매가 이뤄질 경우 최대 1/5 가격으로 교체가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K사로부터 불량 제품의 보상판매 업무를 위임받은 해영정밀은 최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신규 개발 불꽃감지기의 형식승인을 신청한 상태며 빠르면 3월 초 승인이 완료될 예정이다. 이후 곧 바로 모델별 보상판매에 돌입하겠다는 게 해영정밀 측 설명이다.
또 레존텍은 해영정밀에서 즉각적인 보급이 어려운 모델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보상판매에 참여한다. 창성에이스산업과 신설 업체 아이알티코리아도 이러한 보상판매에 동참하기로 한 상태다. 앞으로는 정상적인 보상판매가 이뤄질지가 관건이다.
불량 제품 피해자들도 지금으로선 무상교체가 불가능한 현 시점에서 피해액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이러한 보상판매 혜택을 받는 것을 최선책으로 보고 있다. 국민안전처도 이번 보상판매 조치를 관련 대책에 반영한 상태로 오는 3월부터는 K사 업무 위임 업체와 업계를 통해 교체작업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앙소방본부 관계자는 “특정 업체의 불량 제품 유통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를 불러온 것은 매우 안타깝지만 문제의 업체는 현재 무상 교체 능력은 없는 상황”이라며 “그나마 보상판매 시행으로 대상처의 경제적 손실을 조금은 줄일 수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보상판매를 시행하는 K사의 업무 위임 업체는 ▲(주)해영정밀(070-7573-6543/031-777-5734)로 (주)레존텍이 함께 참여하며, 개별적인 보상판매 의사를 밝힌 업체는 ▲(주)창성에이스산업(031-781-2337) ▲(주)아이알티코리아(031-746-8852) 두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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