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처 학교는 두발 자유화가 되어있으며, 요즘 대부분의 중∙ 고등학교에서는 청소년 머리 스타일 중 하나인 일명 ‘투블럭’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교는 징계를 하지 않고 있음에도, 유독 천안상고는 징계와 처벌을 일삼고 있습니다.
천안상고는 7월14일 학생, 학부모들에게 [서약서] 제출을 요구했는데 그 내용에는 "여름방학중 가정학습에 충실하며 바른 마음 바른 행동을 실천,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지켜 교칙을 준수 하겠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때에는 어떠한 처벌(퇴학)도 감수할 것을 보호자 연서로 서약합니다". 그리고 여행및 아르바이트 신고서를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첨부서류)
처벌만이 능사인 양 방학중에도 처벌(퇴학) 운운하는 서약서를 쓰게 하는 학교를 보면 한 숨만이 나옵니다.
천안 상고 일부 교사는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는 물론 신체, 언어 폭력를 광범위하게 지속적으로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자 자질을 의심케 할 뿐 아니라 학생들의 인격과 인성을 망가트리는 반인륜적, 반교육적 행위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8항에 “학교의 장은 학생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3.18.>”라고 돼 있습니다. 이는 직접체벌뿐 아니라 간접체벌도 금지하는 것으로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체벌은 “ 아무리 경미하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고통이나 불편을 초래할 의도로 물리력을 사용하는 모든 벌”이라 정의하고, 체벌은 모두 모욕적이고, 아동을 폄하, 모욕, 경시, 조롱하거나 겁주거나 희생양으로 삼는 비물리적 형태의 벌도 「아동권리협약」에 위배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젠 더 이상 학생들에게 반인권적,반민주적,반교육적인 징계규정을 없애고, 민주 시민의 자질을 연마 할 수 있는 제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4개 기본권리 ①생존할 권리②보호받을 권리③발달할 권리④참여할 권리 보장하고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 건강과 신체적 발달 ,표현의 권리, 정보를 얻을 권리, 집회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요구 사항>
1. 천안상고는 학생들에게 사과문을 발표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세워라!
2. 천안상고는 충남교육청의 학칙 개정 권고안을 수용하라!
3. 천안상고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중인 사항에 대하여 진실되게 임하라!
4. 충남교육청은 천안상고 학생 인권 침해에
철저한 조사와 사실임이 밝혀 졌을때 징계하라!
5. 충남교육청은 각 학교에 생활규정을 바꾸도록 지도하고,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서 헌법과 유엔아동협약을 준수하라 !
2016.7.18
평등교육실현을위한 충남 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