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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신청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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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신청서,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사진 2장, 여권(반납 또는 기간연장 등 기재사항변동시)을 접수창구에 제출
※ 대리인의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도 함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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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교부(발급 소요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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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 처리기간 : 7일(일요일, 공휴일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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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 처리기간 : 2 ~ 3일(일요일, 공휴일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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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권신청량에 따라 발급 및 교부기간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되도록이면 빨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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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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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을 찾으실 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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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주민등록증 등)과 접수증을 교부창구에 제출 ※ 대리인의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도 함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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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을 수령하신 직후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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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사진, 성명(한글,영문,남편성 등),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유효기간(발급일, 기간만료일), 기타 훼손,접착불량 등을 필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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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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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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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있으며, 여권법령에 의한 여권발급의 거부 또는 제한대상이 아닌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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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여권법시행령 제5조, 시행규칙 제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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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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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대리신청시 사본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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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유효한 운전면허증·여권·선원수첩·공무원증·복지카드(장애인)·군인신분증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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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생년월일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추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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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원조사 전산조회결과 미회보자 중 주민등록등본에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에는 신원조사용 호적등본을 추가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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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용 사진 2매(동일원판 - 신청서용 1매, 여권용 1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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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대리신청시 - 가족, 대행업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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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관계서류(행정전산망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병역미필자의 경우 - 국외여행허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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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또는 모의 여권발급동의서 및 동의자의 인감증명서 (18세미만자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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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 부,모,친권자,후견인이 직접 신청시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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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복수 : ₩45,000, 단수 : ₩15,000 상당의 영수필증 및 납입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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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재발급이란 여권의 분실(멸실), 훼손, 사증란 부족, 성명 등의 정정 또는 행정기관의 착오에 의한 재발급을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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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멸실) 재발급(시행규칙 제17조)
(1) 처리기준 및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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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한 여권을 분실 또는 멸실 사유로 재발급 받고자하는 자는 여권발급기관에 본인이 직접 분실(멸실)신고 후, 재발급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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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빙서류(진단서 등)를 첨부하여 대리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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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분실(멸실)사유로 재발급을 신청한 자가 다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대상자 주소지 관할경찰서)에 여권의 분실(멸실)경위 및 밀매 등 불순 혐의점 유무확인과 신원조사 후 재발급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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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분실(멸실) 사유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동 사유에 상당한 의심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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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이내 여권 2회 분실(멸실)자로서 분실(멸실)사유에 상당한 의심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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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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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부득이한 사유인정 대리신청시 사본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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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재발급사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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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용 사진 2매(동일원판 - 신청서용 1매, 여권용 1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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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대리신청시 - 가족, 대행업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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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복수 : ₩45,000, 단수 : ₩15,000 상당의 영수필증 및 납입필증) ※ 분실(멸실) 사유로 재발급 신청시는 신원조사 후 신규여권 발급시와 동일하게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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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 재발급(시행규칙 제18조)
(1) 처리기준 및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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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여권을 심하게 훼손하여 사용이 불가한 경우 재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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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기간을 부여한 여권으로 재발급시는 신원조사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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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희망하면 신원조사 후 5년이내의 기간부여 신규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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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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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여권 및 여권사본 (사진 또는 기재사항 판독 불능시는 신분증, 대리신청시 사본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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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재발급사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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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용 사진 2매(동일원판 - 신청서용 1매, 여권용 1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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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대리신청시 - 가족, 대행업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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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복수 : ₩45,000, 단수 : ₩15,000 상당의 영수필증 및 납입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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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란 부족 재발급(시행규칙 제13조의2)
(1) 처리기준 및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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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란을 추가 하였으나 빈번한 해외여행으로 출입국 스탬프를 날인할 여백이 없을 경우(사증란 추가는 1회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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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조사 면제 후 잔여기간 부여 또는 신원조사 후 5년이내의 유효기간 부여 신규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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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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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및 여권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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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용 사진 2매(동일원판 - 신청서용 1매, 여권용 1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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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대리신청시 - 가족, 대행업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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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복수 : ₩45,000, 단수 : ₩15,000 상당의 영수필증 및 납입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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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등의 정정 재발급(시행규칙 제16조의2)
(1) 한글성명,주민등록번호 정정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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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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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및 여권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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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재발급사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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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초본 또는 호적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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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용 사진 2매(동일원판 - 신청서용 1매, 여권용 1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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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대리신청시 - 가족, 대행업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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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복수 : ₩45,000, 단수 : ₩15,000 상당의 영수필증 및 납입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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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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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용 사진 2매(동일원판 - 신청서용 1매, 여권용 1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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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및 여권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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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재발급사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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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입학허가서,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노동허가서, 재직증명서, 공인자격증, 영주권, 세례증서, 가족구성원의 여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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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등본 또는 호적등본(남편 영문성 추가,변경,삭제시, 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능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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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대리신청시 - 가족, 대행업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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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복수 : ₩45,000, 단수 : ₩15,000 상당의 영수필증 및 납입필증) ※ 신원조사 후 5년 이내의 유효기간 부여 신규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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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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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및 여권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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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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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초본 또는 호적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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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용 사진 2매(동일원판 - 신청서용 1매, 여권용 1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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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대리신청시 - 가족, 대행업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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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복수 : ₩45,000, 단수 : ₩15,000 상당의 영수필증 및 납입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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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1년 이내에 연장신청 가능 (신청일 기준 - 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익일로 만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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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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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은 유효기간 만료 전 1년부터 만료 후 1년까지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음. 단, 입국 또는 사증 신청시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이 유학 등의 사유로 1년 이상을 요구하는 국가에 입국하는 경우 필요 증빙서류(입학허가서 등) 제출시는 예외 인정(시행규칙 제1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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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자녀가 병기 또는 추가된 부 또는 모(동반자)의 여권을 유효기간연장 또는 재발급 신청시, 동반자 여권에 병기 또는 추가된 동반자녀가 8세 이상인 경우에는 동반자녀를 분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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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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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기재사항변경등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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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용 사진 1매(신청서용 1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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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및 여권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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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관계서류(18세이상 30세이하 남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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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모 또는 친권자의 여권발급동의서 및 동의자의 인감증명서 (18세 미만자에 해당 단, 부·모 또는 친권자가 신청시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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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대리신청시 - 가족, 대행업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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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4,500 상당의 영수필증 및 납입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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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기사항
(1) 복수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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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여권의 유효기간은 외교통상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횟수에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음 단, 여권의 총 유효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연장은 할 수 없음(여권법시행령 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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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변경제한”이 날인된 복수여권의 유효기간연장은 신원조사 후 국외여행허가서 등 병역관계서류 제출 또는 신원조사 회보결과에 따라 유효기간을 부여하여 연장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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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수여권은 명의인이 출입국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고,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신원조사 후 만료일 기준 1년 이내의 유효기간을 부여하여 1회만 연장할 수 있음(발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이후부터 유효기간 연장신청이 가능하며, 이는 출입국시 잔여유효기간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임) ※ 단수여권의 유효기간은 해당여권의 최초 발급일로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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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변경제한”이 날인된 경우라도 신원조사 후 국외여행허가서 등 병역관계서류 제출 또는 신원조사 회보결과에 따라 그 허가기준에 준하는 1년 이내의 유효기간을 부여하여 연장할 수 있음 (단수여권은 1회에 한하여 국외여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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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자녀 병기(추가)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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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미만의 자녀는 부 또는 모의 여권신청시 동반자녀로 병기하여 여권을 발급하거나, 기 발급된 부 또는 모의 여권에 동반자녀로 추가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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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반자녀의 대상은 8세 미만(7세까지)의 자녀이며, 친권자인 부 또는 모의 여권에만 병기 (추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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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자녀의 얼굴이 사진과 상이하여 부 또는 모가 원할 경우 기 병기(추가)된 부분을 CANCEL 처리 후 다시 동반자로 병기(추가)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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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기재사항변경등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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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자녀 병기(추가)할 부 또는 모의 여권 및 여권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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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자 사진 2매(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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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주민등록상에 동거인인 경우 호적등본 제출) (단, 행정자치부의『주민등록관리전산망』을 통하여 부모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면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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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대리신청시 - 가족, 대행업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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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3,000 상당의 영수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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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자녀 분리
(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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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또는 모의 여권에 동반자녀로 병기(추가)된 자녀의 경우, 별도의 여권발급 신청은 불가하며, 부 또는 모의 여권에서 동반자녀를 분리하여야 개별 여권발급 신청이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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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자녀가 병기(추가)된 여권의 유효기간연장 또는 재발급 신청시 여권에 추가된 동반자녀가 8세 이상인 경우에는 동반자녀를 분리하여야 함 ※ 동반자녀가 병기(추가)된 부 또는 모(동반자)가 사망 또는 국적상실의 경우, 동반자녀의 친권자 또는 법적 보호자는 동반자 여권의 제출이 없이도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동반자녀 분리신청이 가능하며, 동 경우 사망 또는 국적상실자의 여권은 효력상실 조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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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기재사항변경등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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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자녀 병기(추가)된 부 또는 모의 여권 및 여권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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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대리신청시 - 가족, 대행업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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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3,000 상당의 영수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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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기사항
(1) 동반자녀가 병기(추가)된 여권의 기간연장 또는 갱신 재발급시 동반자녀 분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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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상 동반자 병기(추가)가 가능한 자녀는 8세 미만까지이며 여권기간연장 등으로 동반된 자녀의 나이가 8세 이상이 될 경우는 가급적 동반자를 분리하여 자녀가 새로운 여권을 발급 받도록 안내(단, 동반자녀가 병기(추가)된 부 또는 모 여권을 유효기간연장 또는 재발급 신청시에는 여권에 병기된 동반자녀가 8세 이상인 때에는 동반자녀를 분리하여야 함 ※ 여권상의 사진과 실제 모습과의 차이로 출입국시 문제가 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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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자 병기(추가)시 부 또는 모가 직접 신청하거나 대리(여행사 등)로 신청시에는 여권발급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생략(단, 호적등본, 위임여부 철저히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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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반자가 여권에 기 병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권명의인이 행방불명 되었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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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불명 신고서, 사유서 및 각서 징구 후 해당 동반자에 대해 새로운 여권발급 (정식기재변경 처리 - 동반자 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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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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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기재사항변경등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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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대리신청시 : 사본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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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대리신청시 - 가족, 대행업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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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3,000 상당의 영수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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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기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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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여권기재사항변경등신청서로 두 항목 이상의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한 건의 기재사항변경에 해당하는 수수료만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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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연장과 동반자녀 추가를 동시신청하는 경우 유효기간연장 수수료인 ₩4,500원만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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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란 추가는 1회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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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보관
(1) 보관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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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여권, 거주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자가 旣소지한 여권과 다른 종류의 여권을 발급 받아 일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 旣소지한 여권을 여권발급기관에 보관하여야 함 (단, 1회라도 출입국 용도로 사용한 거주여권은 보관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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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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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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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보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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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대리신청시 - 가족, 대행업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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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600 상당의 영수필증(관용여권, 외교관여권은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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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기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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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여권을 발급 받은 자가 일반여권을 발급 받고자 할 경우 거주여권 보관 후 유효기간 1년의 단수여권을 발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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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여권을 신규 발급 받은 자가 이민비자 수속기간중 이민예정국이 아닌 제3국을 여행할 경우,필히거주여권을 발급기관에 보관하고 일반여권으로 여행하여야 함(보관횟수는 제한 없음) ※ 거주여권을 신규로 발급 받은 자가 이민비자 수속기간중 동 거주여권으로 당해 이민국이 아닌 제3국을 여행 후 귀국하는 경우, 거주여권은 귀국일로부터 국내체제기간이 2년 이상 되는 날에 효력이 상실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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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된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찾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폐기조치(단, 거주여권은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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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반납(여권법 제11조)
(1) 반납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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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한 복수여권, 단수여권, 여행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는 자가 새로운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할 경우에는 소지하고 있는 구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반납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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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여권반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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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여권은 잔여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반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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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이 남아있는 旣사용한 단수여권(여행증명서)을 분실한 경우 명의인이‘출입국사실 증명서’등으로 사용사실을 증명하면 별도 분실신고를 할 필요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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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단수여권(여행증명서)의 명의인이 旣사용 사실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일반분실 절차에 따라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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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주여권반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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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납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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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귀국신고 또는 해외이주포기 절차완료 후에만 거주여권 반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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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출국자의 경우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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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무효확인신청서(읍,면,동사무소 제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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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소지자의 경우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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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무효확인신청서(읍,면,동사무소 및 세관제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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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반납확인서 또는 영주권 ※ 영주권 소지자의 여권반납 및 영주귀국신고 업무는 외교통상부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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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여권(시행령 제5조 및 제8조, 시행규칙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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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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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
대 상 |
제출서류 |
18세 3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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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병역미필자(여권법시행규칙 제3조 제2호 대상자) - 징병검사대상자 - 징병검사연기자 - 입영연기중인자 - 현역입영대상자 -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 및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자 - 공중보건의사, 국제협력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징병전담의사, 공익법무관 등으로 편입되어 의무종사중인 자 - 예비역장교 또는 예비역 하사관의 병적에 편입되어 의무 종사중인 자 |
국외여행허가서 (병무청장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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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병역필자 및 제2국민역(여권법시행규칙 제3조 제1호 해당자) - 현역복무를 마친 자 -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되어 복무기간을 마친 자 - 현역병으로 복무중 전투경찰대원 또는 교정시절 경비교도로 전임되어 전임기간을 마친 자 - 특수전문요원으로 군사교육을 마치고 예비역으로 편입된 자, 공중보건의 또는 해양,수산계대학, 전문대학이나 교육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예비역장교나 예비역하사관의 병적에 편입 되어 의무종사기간을 마친 자 - 공익근무기간을 마친 자 - 방위소집 복무를 마친 자 - 공중보건의사, 국제협력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징병전담의사, 공익법무관으로 편입되어 의무종사기간을 마친 자 - 방위소집이 면제된 자 - 제2국민역에 편입된 자 - 병역면제자(병적에서 제적된 자를 포함한다.) |
향토예비군편성확인서, 병적증명서, 병역(전역)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행정전산망으로 확인가능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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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가 되는 해의 1.1부터 만 30세가 되는 해의 12.31까지의 남자가 병역의무 해당자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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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미필자가 분실 등으로 잔여유효기간 부여 재발급의 경우 국외여행허가서를 다시 징구할 필요는 없으나, 잔여유효기간 초과시는 병역관계서류 징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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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생의 경우 병무청장발행 국외여행허가서 징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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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전산망에 의해 병역관계가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서류 면제 (단, 확인불가능한 경우 : 대상에 따라 제출서류 징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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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허가서 발급 : 본적지 또는 거주지병무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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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기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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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이상 17세이하의 남자에 대해서는 17세가 되는 해의 12.31을 초과하여 유효기간을 부여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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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이로 인하여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증취득 등을 고려, 12.31이전 귀국을 보증하는 귀국보증서를 징구 여부에 따라 유효기간 1년의 단수 또는 복수여권을 발급하고 기재변경 제한 고무인 날인(여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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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여권
(1)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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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령 |
대 상 |
제 출 서 류 |
18세 3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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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병역필자 또는 면제자 |
ㅇ 병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ㅇ 병역미필자로서 이민목적으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 출국했던 자 |
ㅇ 병적증명서(지방병무청장 발행) - 국외여행허가일 반드시 표기 |
ㅇ 병역미필자로서 17세이전에 이민목적으로 출국했던 자 |
ㅇ 병적증명서(지방병무청장 발행) - 병역면제 또는 국외체재기간 연장허가사항 표기 |
ㅇ 병역미필자 |
ㅇ 국외여행허가서 (지방병무청장발행, 목적 : 이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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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가 되는 해의 1.1부터 만 30세가 되는 해의 12.31까지의 남자가 병역의무 해당자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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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전산망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서류를 면제 (단, 확인 불가능한 경우 제출서류를 징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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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기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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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 7월 1일 이후 거주여권신청자는 국외여행허가서 징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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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진(여권법시행령 제5조 제1항 4호관련)
※ 여권발급용 사진에 관한 사항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지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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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개월이내 촬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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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원판, 천연색, 탈모, 정면(양쪽귀가 보임), 무배경, 상반신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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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크기 : 가로 3.5㎝× 세로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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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길이 : 2.5㎝∼3.5㎝ ※ 얼굴의 길이란 ICAO 규정상 정수리부터 턱 끝까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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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안경 착용금지(시각장애인의 경우 눈이 보일 정도의 색안경은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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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면을 벗기지 말고 그대로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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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후 신청서와 사진에 걸치도록 본인 서명 또는 도장 날인 (사진교체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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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뒷면에 성명 등을 기입 금지(여권제작시 번질 우려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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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여권 발급시 공적신분을 나타내는 제복을 착용한 사진은 불가 (관용, 외교관여권에 한하여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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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제작시 변색의 우려가 있는 사진은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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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로라이드 사진 및 질이 떨어지는 디지털 사진은 변색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 불가함(여권제작 후 사진이 변색되어 외국 입·출국시 위·변조여권으로 오인 받아 불이익을 입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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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용 사진은 원칙적으로 호적상의 성별과 일치 (단, 성전환, 여장남자, 남장여자는 예외적으로 현재모습의 사진으로 여권발급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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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사진 다음으로 주의를 요하는 부분으로 특히 영문성명 기입과 관련에 대해 주의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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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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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에 직접 입력되는 부분이므로 여권 제작시 혼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정자로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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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적과 주민등록상의 성명이 다를 경우는 주민등록상의 성명을 기준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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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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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이인의 구분을 해야 할 경우가 있으므로 정자로 기재하고 유사한 한자에 주의 (예:길영(永)자와 얼음빙(氷)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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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상의 한자를 막연히 그리는 행위 금지(한자사전 휴대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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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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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이름의 영어발음대로 인쇄체 대문자로 적되 舊여권이 있는 경우 최종여권상 영문성명을 그대로 사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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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성명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정정할 수 없으며, 자칫 위·변조된 여권으로 오인받아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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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함, 자격, 훈장, 표창, 세습 등을 나타내는 접두사, 접미사는 사용 불가하며, 숫자는 이름 항목에 포함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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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성명 표기시 특수기호는 사용이 불가하나, 예외적으로 하이픈(-)은 사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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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편 성
※결혼한 여성에 대해서만 적는 부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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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여성의 경우 남편성 표기는 본인 희망시에만 남편의 "성"을 한글과 영문으로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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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여권이 있는 경우 여권상 영문과 일치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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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가 정정된 경우가 있으므로 주민등록증을 보고 기재하지 말고 반드시 주민등록등본을 보고 기재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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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가 정정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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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등본 및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여권재발급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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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행정기관 착오에 의한 경우는 수수료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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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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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기재하되 번지, 아파트 동 호수를 누락 없이 기재 (아파트의 경우 번지 누락사례가 많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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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는 변동될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증상 종전 주소를 확인없이 그대로 기재하는 사례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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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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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상 본적을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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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의 경우 결혼으로 인한 호적변동이 있으므로 종전 본적을 그대로 기재하지 말고 호적등본을 확인 후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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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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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및 직위를 사실 그대로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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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 자택 전화번호, 직장명, 직장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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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대로 정확하게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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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예정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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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국을 여행할 경우 최초 여행국을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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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만 만들어 놓을 경우는 미정으로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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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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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취업, 상용, 방문, 어학연수, 유학, 신혼여행, 기타 등으로 구분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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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호주와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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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상속·분가 등으로 호주가 변경된 경우가 있으므로 발급된지 오래된 주민등록증상 호주를 확인없이 그대로 기재하지 말고 반드시 호적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호주를 기재 ※ 호주란에 주민등록상 호주를 적고 가족란에 "사망"으로 기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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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와의 관계는 호주를 기준하여 본인과 어떤한 관계인가를 혼동없이 기재 (잘못된 사례 : 신청인은 아들이고 호주가 아버지인 경우 "자"로 표기할 것을 "부"로 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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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학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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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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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 '60. 3. 2 ∼ 63. 2.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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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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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학력 기재요령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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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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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 신청자의 호적등본상의 직계 존·비속 외에도 기혼자는 부부의 일방을 포함하여 기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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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는 여권 신청인을 기준으로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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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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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현재 만8세미만 아동은 여권을 별도로 만들어도 되고 부 또는 모의 여권에 동반자로 추가할 수도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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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자로 추가했던 아동이 만8세 이상이 될 경우 여권을 별도로 만들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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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이외의 친족은 동반등재 불가 (예 : 할아버지의 여권에 손자 동반등재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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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자녀가 별도 여권을 소지했거나, 배우자의 여권에동반기재 되어 있는 경우 이중신청 불가 ※ 주민등록등본상 부모가 같이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호적등본 1통 첨부 ※ 부모가 이혼을 했을 경우 친권자로 지정되어 있는 사람이 신청해야 하고, 친권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부 또는 모가 신청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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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자녀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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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칼라, 동일원판사진 2매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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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를 쓰고 찍은 사진이나 눈을 감고 찍은 사진(자고 있는 사진)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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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주민등록증) 제시 및 사본부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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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여권신청시본인 및 신청인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을 여권발급신청서에 붙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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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이 낡았거나 훼손이 심할 경우 운전면허증을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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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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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신청서를 여권발급창구에 접수하는 날짜를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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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성명과 서명(날인)
※ 여기에는 신청인의 이름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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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 신청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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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하단의 신청인 성명란에 여권발급 동의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동의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날인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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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성명, 서명,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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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을 대리신청(대행업체 포함)하는 경우 대리신청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서명(날인) 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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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여권은 본인 또는 호적상 직계가족만 대리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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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적자라도 호적상 가족 관계가 있을 경우 대리신청 가능 (본인 위임여부 및 가족관계 철저히 확인) ※ 국외 체류중인 자는 국내에서 대리인 등을 통하여 여권발급신청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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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외교통상부 영수필증 |
국제교류기여금 납입필증 |
합계 |
일 반 복 수 여 권 |
30,000 |
15,000 |
45,000 |
일 반 단 수 여 권 |
10,000 |
5,000 |
15,000 |
유 효 기 간 연 장 |
3,000 |
1,500 |
4,500 |
기 재 사 항 변 경 (유효기간연장 제외) 사 증 란 추 가 |
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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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
거 주 여 권 |
30,000 |
7,500 |
37,500 |
여 행 증 명 서 |
4,000 |
2,000 |
6,000 |
지 방 청 |
약호 |
우편 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종 로 구 청 |
JR |
110-140 |
종로구 수송동 146-2 |
02)731-0610/4 |
노 원 구 청 |
NW |
139-703 |
노원구 상계6동 701-1 |
02)950-3751/2 |
서 초 구 청 |
SC |
137-704 |
서초구 서초2동 1376-3호 |
02)570-6430/3 |
영등포구청 |
YP |
150-720 |
영등포구 당산동 3가 385-1 |
02)2670-3154/50 |
동대문구청 |
TM |
130-703 |
동대문구 용두1동 39-1 |
02)2127-4681/4 |
강 남 구 청 |
KN |
135-728 |
강남구 삼성동 159-6 한국도심 공항터미널 1층 |
02)551-0211/5 |
마 포 구 청 |
MP |
121-020 |
마포구 공덕동 456 한국사회복지회관 2층 |
02)718-3131, 5392 |
구 로 구 청 |
KR |
152-701 |
구로구 구로본동 435번지 |
02)860-3423 |
송 파 구 청 |
SQ |
138-170 |
송파구 송파동 113-2 송파여성 문화회관 1층 |
02)410-3270/4 |
성 동 구 청 |
SM |
133-070 |
성동구 행당동 7 민원여권과 |
02)2286-5242, 5258 |
부 산 광역시 |
BS |
611-735 |
연제구 연산5동 1000 |
051)888-3561/6 |
대 구 광역시 |
DG |
700-714 |
중구 동인동 1가 1번지 |
053)429-3888, 2253 |
인 천 광역시 |
IC |
405-750 |
남동구 구월동 1138 |
032)440-2470/85 |
광 주 광역시 |
GJ |
502-270 |
서구 치평동 1200번지 |
062)613-2965∼8 |
대 전 광역시 |
TJ |
302-789 |
서구 둔산동 1420 |
042)600-2377/85 |
울 산 광역시 |
UL |
680-702 |
남구 신정1동 646-4 |
052)272-3000/1 |
경 기 도 |
GK |
441-701 |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228번지 |
031)249-4071/3,2217 |
강 원 도 |
GW |
200-700 |
춘천시 봉의동 15번지 |
033)249-2271/2 |
충 청 북 도 |
CB |
360-765 |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89 |
043)220-2561/9 |
충 청 남 도 |
CS |
301-763 |
대전시 중구 선화동 287 |
042)253-3001 |
전 라 북 도 |
JB |
570-761 |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4가 1번지 |
063)280-2252/4 |
전 라 남 도 |
JN |
501-702 |
광주광역시 동구 광산동 13번지 |
062)607-4379, 2626 |
경 상 북 도 |
GB |
702-702 |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445-3 |
053)950-2215, 2253 |
경 상 남 도 |
GN |
641-702 |
창원시 사림동 1번지 |
055)211-2661/3 |
제 주 도 |
JJ |
690-170 |
제주시 연동 312-1 |
064)710-2175/7 |
강원도 환동해출장소 |
GW |
210-800 |
강릉시 주문진읍 교향리 134-3 |
033)660-1254/5 |
경기도제2청사 |
GG |
480-012 |
의정부시 신곡동 800 |
031)850-2257/8 | | |